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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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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제안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2- 13:3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 D-40에 즈음하여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4가지 정책>을 오늘(5/2)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이들 정책을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안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하는 것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지방행정 및 의회 개혁 정책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발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정보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 조례 등의 안건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별 찬반표결 여부를 알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 회원단체들은 공동 정책제안만이 아니라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 정책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차 례

 

I.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위한 조례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그 방법으로, ①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②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③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 선택 가능.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II.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및 내실있는 실시
  •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IV.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 4가지 정책 제안서 전체 보러가기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5.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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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만 시도되었을 뿐, 중소상인 등 중산층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제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금, 2018/09/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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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페미니스트 정의, 성차별과 오해 조장해

시민 2,000여명의 연서명으로 항의 공문 제출

 

청년참여연대는 오늘 3월 8일, 국립국어원에 ‘페미니스트’의 현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완전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과 시민 2천여명의 연서명을 제출했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성평등에 걸맞는 의미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은 지난 2월부터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는 온라인으로 1,166명, 오프라인에서 897명이 참여해 총 2,063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청년세대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 붙임1 : 공문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문제를 다루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계, 정치계 등 사회 곳곳에서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에 억압받고 상처받아온 여성들의 저항의 목소리와 성평등을 외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가 여성을 바라봐온 사회적인 성, 그리고 그 성의 정의(正義) 확립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제대로 된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스트’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는 남녀 간의 사회적 우열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자가 됨으로써,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차별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페미니즘의 본래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성평등의 과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반면, 케임브리지 사전은 페미니스트(feminist)를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a person who believes in feminism, and tries to achieve change that helps women to get equal opportunities and treatment)”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소개 페이지에서 송철의 원장은 “한국어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소통의 도구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때, 페미니즘은 이 시대를 설명하는 인식이며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고집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현 정의 2항은 더이상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지도, 이 시대를 설명하지도, 나아가 송철의 원장이 말한 소통의 도구도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참여연대는 현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에 공감한 2,063명 시민의 서명을 첨부합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3/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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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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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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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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