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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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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4/26- 12:18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27일 예정된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통신원가공개 대법원 판결 통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인돼 미룰 이유 없어 

기자회견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계속되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오늘(4/26) 규제개혁위원회 회의(4/27)가 예정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조운현 부이사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 국회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월 27일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뜰폰은 통신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 요금제 차이가 거의 없고 요금 경쟁도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고령층·저소득층 가입자의 요금 감면조치가 이동통신3사에만 적용되어 오히려 알뜰폰 사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만큼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신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여야 국회도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등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소비자단체, 시민단체, 5천만 통신소비자들이 함께 끝까지 행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조운현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부이사장

발언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보편요금제 도입안 처리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오는 4월 27일(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이번에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상당한 규모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당시 이미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5천만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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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에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고 전해라~

알뜰폰도 폐지한 이통기본료의 폐지는 압도적 찬성! 

 

SKT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1%, 통신3사 기본료 폐지 75%찬성,

저성과자 해고 도입 반대 61%, 파견직 근로 확대 54% 반대로 나타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야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를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비정기 여론조사(사회경제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얼마 전 알뜰폰도 폐지해 화제가 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T의 CJ 헬로비젼의 인수합병

 

독과점이 특정대기업으로 심화되므로 반대 60.6%(+39.7%p)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찬성 20.9%

 

 

 

통신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초기투자비용 회수했으므로 기본료 폐지 74.7%(+62.2%p)

> 기업이 판단할 문제로 폐지여부 강제 안됨 12.5%

 

 

 

성과 낮은 직원 해고에 대한 노동정책

 

더 쉽게 해고하는 정책 반대 60.9%(+31.5%p)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찬성 29.4%

 

 

 

파견직 근로 확대

 

고용불안 심화시키므로 반대 54.1%(+25.9%p)

> 기업들의 근로인력 수급이 원활하므로 찬성 28.2%

 

 

[1.27여론조사 결과요약]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비정규직,  쉬운 해고, 산재 빈발 등) 정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당국, 그리고 새누리당과 여야 정치세력 모두에게 두루 발송할 계획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하여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들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특정 재벌대기업으로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이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알뜰폰 회사도 폐지하는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서도, 통신 3사가 하루빨리 이를 폐지할 것을 바라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쉬운 해고와 파견직 전면 확대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반박 기자회견문
-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1.27일 실시)
- 2015년 9월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월, 2016/0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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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에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고 전해라~

알뜰폰도 폐지한 이통기본료의 폐지는 압도적 찬성! 

 

SKT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1%, 통신3사 기본료 폐지 75%찬성,

저성과자 해고 도입 반대 61%, 파견직 근로 확대 54% 반대로 나타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야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를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비정기 여론조사(사회경제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얼마 전 알뜰폰도 폐지해 화제가 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T의 CJ 헬로비젼의 인수합병

 

독과점이 특정대기업으로 심화되므로 반대 60.6%(+39.7%p)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찬성 20.9%

 

 

 

통신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초기투자비용 회수했으므로 기본료 폐지 74.7%(+62.2%p)

> 기업이 판단할 문제로 폐지여부 강제 안됨 12.5%

 

 

 

성과 낮은 직원 해고에 대한 노동정책

 

더 쉽게 해고하는 정책 반대 60.9%(+31.5%p)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찬성 29.4%

 

 

 

파견직 근로 확대

 

고용불안 심화시키므로 반대 54.1%(+25.9%p)

> 기업들의 근로인력 수급이 원활하므로 찬성 28.2%

 

 

[1.27여론조사 결과요약]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비정규직,  쉬운 해고, 산재 빈발 등) 정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당국, 그리고 새누리당과 여야 정치세력 모두에게 두루 발송할 계획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하여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들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특정 재벌대기업으로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이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알뜰폰 회사도 폐지하는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서도, 통신 3사가 하루빨리 이를 폐지할 것을 바라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쉬운 해고와 파견직 전면 확대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반박 기자회견문
-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1.27일 실시)
- 2015년 9월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월, 2016/0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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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확대·중저가 단말기 증가·평균 가입요금 하락은 민생단체와 통신소비자의 저항과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줄어든 마케팅비용·확대된 통신사 이익·여전한 단말기 거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 해소 위해 단통법 대폭 보완해야

정부와 국회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거품 제거에 나서야, 검찰도 제조사·통신사 사기혐의 신속 수사해야 △2만원대 정액요금제 △최소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도 시급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4월 24일 정부의 단통법 성과 발표에 즈음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이 좋은 의미가 있고 일정한 성과도 냈고, 여전한 가계통신비 고통과 부담, 고가 단말기 거품 구조 등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20% 선택약정 할인제”가 도입돼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가 이전에 비해 투명해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며, 고가의 단말기 거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단통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의 효과는 상당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지, 단통법 자체로 인한 효과로 보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줄기찬 저항과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고, 이러한 저항과 선택의 결과로 중저가단말기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 급증, 알뜰폰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이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1위 사업자(SKT)의 독점·독식 강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추가하고, 선택약정할인율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꼭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3. 4.24일 정부 당국이 단통법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단통법 평가 자료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임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음.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임.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음. 2014년 8조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임.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출을 줄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임. 
  - 더욱이, 올해 1·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통 3사가 올해 1분기에 9천7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음. 이는 지난해 1분기 8천782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수치임.(별첨 기사 참조)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임.

모델

출고가(A)

공시지원금(B)

판매가(A-B)

삼성 갤럭시노트5 64G

965800

265000

700800

삼성 갤럭시 S7 64G

880000

248000

632000

LG G5

836000

228000

608000

Apple 아이폰 6S PLUS 128G

1261700

122000

1139700

Apple 아이폰 6S 128G

999900

122000

877900

*출처:SKT홈페이지(2016.04.22.)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

 

- 위 표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임.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음.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임.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종의 저항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음.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임.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임.

 

□ 평균 가입요금수준 하락 역시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
-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비례하여‘정률’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 선택 시에는 적은 지원금을, 고가 요금제를 선택 시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공시지원금 ‘정률’지급방식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참여연대는 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에서, 일본처럼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정액’지급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2015.10.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QrT5Gh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통신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임.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해서,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임.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선택할인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하였음. 참여연대는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탠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하였음. 그 결과 누적 648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음.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임.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4. 이외에도 부가세를 일부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이 적정한지 감시해야 할 텐데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기하려는 통신약관신고제 도입 문제(SKT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2,900원 최소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문제(현행 통신 3사의 300MB 제공을 통신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1MB로 확대)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도 SKT의 통신·방송 영역에서의 독점·독식을 부당하고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당국이 단호하게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정부 통신당국은 여전히 통신3사, 특히 SKT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으로 잘못된 편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통신정책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단통법 1년 6개월 평가 자료에서 단통법과 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으로만 그친다는 정부 당국에 대한 범국민적 불만과 불신은 더욱 가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쉼 없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참여연대는 통신·민생단체들과 함께, 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다음 주 중 기본료 폐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SKT 앞에서 관련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2014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참조 : 최근 통신 3사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 / 이통3사, 1Q 영업익 증가 예상…마케팅비용 아꼈다(2016.04.12. 연합뉴스)

일, 2016/04/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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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 더 벌게 단통법을 만드냐?"

 

"이통사 기록적인 흑자=소비자 통신비 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단통법,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다. 도대체 단통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많이 줬다. 아니, '많이 주는 판매점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때도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파는 때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다. 대란이란 특정 기간 내에 일부 판매점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현저히 값싸게 판매하여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갤럭시S3를 17만 원에 판매한 예도 있었다.

 

이런 대란을 잘 탄 사람은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100만 원 가까이 샀다. 이렇게 싸게 늘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판매점에서 싸게 팔았던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사실 이런 대란은 통신 요금에 엄청 거품이 끼어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13년 7월)를 차지하기도 했고, 동일한 국내산 단말기인데도 외국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통신 요금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액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2년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풀린 가격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한 이후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것과 같은 오인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통신 3사와 제조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통법 이전의 통신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출고가를 높게 설정한 후에 통신 소비자가 비싼 통신 요금 가입을 하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마치 핸드폰을 싸게 산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제조사는 비싼 이윤을 차지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고액의 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통신 3사 제조 3사가 과점을 차지한 통신시장에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그 결과 가계 통신비가 나아졌을까?

 

단말기 유통법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법률이었다. 하나는 과도한 보조금 대란을 잠재우고 때에 따라 판매점에 따라 들쑥날쑥한 보조금 변동을 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고가와 통신 요금은 낮아지지 않고,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만 시켜준 모양이 됐다. 정부가 보조금 통제에는 열을 올린 반면에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통신 3사는 2015년 3조598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9237억 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만 높아졌으니,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소비자들은 현명한 저항을 이어나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20% 요금 할인)에 대해서 통신사와 판매점이 거의 홍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들이 알음알음 알아내서 가입하게 된 것이 누적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고 보조금만 줄어들었으니 중저가 단말기와 해외 직구 단말기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면서 억눌려 있던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신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행 공시 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을 일부 상향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시 지원금 33만 원을 꽉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는 별로 없다.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꽉 채워야 할 것이다. 컵에 물이 가득 담겨야 의미가 있지, 컵만 크게 한다고 해서 속에 든 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공시 지원금에는 통신사가 계약 기간 약정(보통 2년)에 따른 할인금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현재는 약정 할인금과 판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이다. 본래 단통법 시행 직전의 시행령에는 분리 공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본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적어도 판매 장려금만큼 인하되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빚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료는 현재 1만1000원씩 소비자로부터 걷고 있다. 통신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걷기 시작한 기본료는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실상 세금처럼 걷고 있는 1만1000원씩만 인하가 되어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20%씩 할인해주고 있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외국 사례처럼 30%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도 일본에서처럼 저가 요금제든, 고가 요금제든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받는 통신원가 자료에 비추어 통신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통신이용약관심의위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단통법을 지금처럼 통신사만을 위한 법으로 운영했다간 국민들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다. 통신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통신 3사 과점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통신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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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6/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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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발행

이통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미래부와 SKT등 통신3사는 이제 기본료 폐지해야
통신 3사가 내내 반대했던 가입비 폐지가 2015년 3월 실현된 것처럼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를 2016년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1,000원씩 포함되어, 5,800만 국민들에게(이동통신 가입자 총수)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 논란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적극 나서서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단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SKT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2.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처럼 모든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그 요금도 11,000원에 달해 매우 과도하다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씩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화․문자․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유지된 채, 예를 들면 월 47,000원 요금제가 36,000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이기에 가계통신비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최소요금제인 32,890원 요금제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2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요금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3. 또 참여연대는 기본료를 연간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통신 3사가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을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즉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과거 27,000원에서 현재 11,000원으로 인하됐던 기본료 추이를 돌이켜보면 적정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경영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회사들에게 통신망을 도매하고 있는 통신3사 요금 상품에는 기본료 폐지 상품이 없으나 오히려 통신망을 소매하고 있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체에는 기본료가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들어 통신3사가 더 이상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신3사는 지금과 같이 ‘신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논리로 오랫동안 가입비 폐지를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가 폐지되었고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음)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통신3사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단말기유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지원금를 줄이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금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매우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단말기 거품제거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이슈리포트의 목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전문


※붙임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Q1. 이동통신 기본료란 무엇인가요?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입니다.
● Q2. 기본료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신 서비스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Q3. 정액제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
● Q4. 기본료 인하 여부는 통신사들의 자율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3사의 과점 상황이라 합리적인 시장가격 결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통신요금을 11,000 원씩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Q5.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가요?
기본료는 과거 27,000 원에서 현재 11,000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Q6.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 매출에서 빠지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Q7. 통신 3사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던데요. 바로 적자가 날거라고 하고요. 맞는 말인가요?
통신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합니다. 또, 국내 통신비는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적정 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 경영 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7,000 원이었던 기본료가 11,000 원으로 인하됐던 과거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통신 3사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입비를 징수해왔고, 가입비가 폐지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수익구조가 나빠진다’거나 ‘신규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반대와 비슷한 논리로 가입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는 완전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효과, 그리고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급증(SKT는 사내유보금만 16조원대에 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Q8. 통신3사보다 훨씬 열악한 알뜰폰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해 화제가 됐던 것 같던데요.
애넥스 텔레콤의 “A  Zero”요금제와 EG모바일의 “EG제로”요금제는 기본료가 0원인 상품입니다. 통신망을 빌려서 판매하는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통신망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큰 통신3사가 기본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Q9. 기본료가 폐지되면 결국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을 슬금슬금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요금제가 통신원가에 대비하여 적정 요금으로 산정된 것인지 심의하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용약관심의위를 상시적인 요금 인하 압박 기제로 활용하고,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 Q10. 관련 법안이 있나요? 무슨 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본료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통신당국과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폐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 Q11.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청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정기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심도 있게 토론하여 합의에 가깝게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Q12.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부의 주장대로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면 세금과 다름없는 기본료를 오히려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Q13. 만약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 원가 대비 요금제 설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Q14.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법안을 비롯해 통신법들이 언제쯤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또,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대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 Q15.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상향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월, 2016/07/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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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발행

이통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미래부와 SKT등 통신3사는 이제 기본료 폐지해야
통신 3사가 내내 반대했던 가입비 폐지가 2015년 3월 실현된 것처럼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를 2016년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1,000원씩 포함되어, 5,800만 국민들에게(이동통신 가입자 총수)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 논란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적극 나서서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단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SKT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2.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처럼 모든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그 요금도 11,000원에 달해 매우 과도하다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씩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화․문자․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유지된 채, 예를 들면 월 47,000원 요금제가 36,000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이기에 가계통신비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최소요금제인 32,890원 요금제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2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요금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3. 또 참여연대는 기본료를 연간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통신 3사가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을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즉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과거 27,000원에서 현재 11,000원으로 인하됐던 기본료 추이를 돌이켜보면 적정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경영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회사들에게 통신망을 도매하고 있는 통신3사 요금 상품에는 기본료 폐지 상품이 없으나 오히려 통신망을 소매하고 있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체에는 기본료가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들어 통신3사가 더 이상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신3사는 지금과 같이 ‘신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논리로 오랫동안 가입비 폐지를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가 폐지되었고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음)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통신3사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단말기유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지원금를 줄이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금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매우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단말기 거품제거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이슈리포트의 목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전문


※붙임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Q1. 이동통신 기본료란 무엇인가요?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입니다.
● Q2. 기본료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신 서비스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Q3. 정액제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
● Q4. 기본료 인하 여부는 통신사들의 자율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3사의 과점 상황이라 합리적인 시장가격 결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통신요금을 11,000 원씩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Q5.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가요?
기본료는 과거 27,000 원에서 현재 11,000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Q6.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 매출에서 빠지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Q7. 통신 3사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던데요. 바로 적자가 날거라고 하고요. 맞는 말인가요?
통신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합니다. 또, 국내 통신비는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적정 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 경영 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7,000 원이었던 기본료가 11,000 원으로 인하됐던 과거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통신 3사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입비를 징수해왔고, 가입비가 폐지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수익구조가 나빠진다’거나 ‘신규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반대와 비슷한 논리로 가입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는 완전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효과, 그리고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급증(SKT는 사내유보금만 16조원대에 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Q8. 통신3사보다 훨씬 열악한 알뜰폰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해 화제가 됐던 것 같던데요.
애넥스 텔레콤의 “A  Zero”요금제와 EG모바일의 “EG제로”요금제는 기본료가 0원인 상품입니다. 통신망을 빌려서 판매하는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통신망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큰 통신3사가 기본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Q9. 기본료가 폐지되면 결국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을 슬금슬금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요금제가 통신원가에 대비하여 적정 요금으로 산정된 것인지 심의하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용약관심의위를 상시적인 요금 인하 압박 기제로 활용하고,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 Q10. 관련 법안이 있나요? 무슨 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본료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통신당국과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폐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 Q11.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청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정기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심도 있게 토론하여 합의에 가깝게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Q12.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부의 주장대로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면 세금과 다름없는 기본료를 오히려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Q13. 만약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 원가 대비 요금제 설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Q14.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법안을 비롯해 통신법들이 언제쯤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또,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대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 Q15.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상향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월, 2016/07/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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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KTOA의 궤변을 반박한다

다수의 논문에서 이미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다가 돌연 입장 바꿔
기본료를 폐지하여 모든 요금제에서 11,000원씩 할인해야

 

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라고 함)는 9월 27일자 보도참고자료를 발행하면서 “현재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 되어 있음”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KTOA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분명히 있음을 반박한다.

 

2. 과거에는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된 표준요금제(2부 요금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는 「정액이용료(기본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와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를 설명하면서 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만 봐도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부3부요금제.png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도 이와 같은 연구를 인용하며 7월 18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2016.07.18.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dza3LG에서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4. KTOA의 보도참고자료는 9월 26일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이 발행한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 2,842억원>의 반박 자료로 발행된 것이다. 오세정 의원실은 통신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5조 2,842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KTOA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행하면서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 그러나 이와 같은 KTO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비, 즉 망 투자 회수를 위하여 설정한 요금인 것이다. 통신사들도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로 신규 시설 투자를 언급해왔다. 기본료를 통해서 망 투자 회수를 해야 차세대 통신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본료를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것이다.또 통신3사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7조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2016.09.22. <기본료 월 1만1000원 인하땐 연 7조 증발> 디지털타임즈. . 이 7조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가정하여야 나오는 금액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총액을 6조 6천억 정도로 추산한다. 자세한 것은 2016.07.18.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dza3LG 참조.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야 KTOA를 빌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6. 국민들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11,000원 씩 할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기 국회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9/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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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국회는 통신기본료폐지․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 
가계부담 완화하는 ‘통신비 인하법’ 조속히 개정해야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24일 발의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아,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습니다.

 

3. 이와 같이 오늘 발의하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기본료 폐지>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어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어든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함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그동안 요금 인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왔음. 이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월, 2016/10/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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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는 있다

차기 정부는 기본료 폐지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되야
통신 재벌들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야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3사 적자가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어

 

1.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신비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여 기본료 폐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은 있다>

2.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을 말한다.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은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이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개념인 기본료가 도입되었다. 1996년 이전에는 27,000원에 달하던 기본요금이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현재에는 11,000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이동통신 기본료 추이  (단위 : 원)

일시

SKT(한국이동통신)

KT(KTF)

LGu+

1996.02 이전

27,000

-

-

1996.02

22,000

-

-

1996.12

21,000

-

-

1997.09

18,000

16,500

15,000

1999.05.

18,000

16,500

16,000

2000.04

16,000

16,000

15,500

2002.01

15,000

15,000

14,800

2003.01

14,000

14,000

14,800

2004.09

13,000

13,000

13,000

2010.01

12,000

12,000

11,900

2011.09~2017.04.(현재)

11,000

11,000

10,900

*출처 : 1995.12.30.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혁 외 2인. 통신개발연구원.
2002.11.16. 이동전화 요금 조정 관련 보도참고자료. 정보통신부.
2015.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 기본료 변동 일시는 SKT(한국이동통신)을 기준으로 함. KT(KTF), LGu+의 인하일과 다소 차이가 있음.

 

 

3.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이 있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표준요금제 상에서는 요금고지서에 기본료가 분명히 표시되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는 요금고지서 상의 기본료 항목이 없어져서 마치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통신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순히 고지서 상에 단독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4. 기본료가 고지서 상에 표시되는 이른바 표준요금제를 2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를 3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①+② = 정액요금)과 ③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동통신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

통화료

 

초과시 부과금액

 

통화료

정액요금

기본료

 

기본료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

 

 

5.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은 2010년 전후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를 보면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경영 효율화로 충분히 가능하다>

6. 통신사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영업이익 감소되어 즉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마케팅 비용·배당금 축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신3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용으로 7조 6,187억 원을 지출했다. 연간 기본료 총액을 6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됨을 고려해볼 때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통신3사는 배당금을 2016년 8,671억 원을 지급한데 이어 2017년에는 9,843억 원을 지급했다. 통신3사가 5G를 이유로 투자지출을 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투자지출 금액이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투자지출이 급하다면 해마다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표 3> 통신3사 마케팅 금액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2,953

2,714.20

1,951.50

7,619

2015년

3,055

2,813.20

1,998.70

7,867

*출처 : 각사 IR자료

 

 

<표 4> 통신3사 투자지출 금액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1,964

2,359

1,255.80

5,579

2015년

1,891

2,397

1,410.30

5,698

2014년

2,145

2,514

2,211.90

6,871

*출처 : 각사 IR자료

 

<표 5> 통신3사 배당금 (단위: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6,355

1,960

1,528

9,843

2015년

6,355

1,224

1,092

8,671

*출처 : 금융감독원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제를 함께 논의해야>

7. 일각에서는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가 다른 항목의 비용을 인상하여 결과적으로 총액의 인하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SKT)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부 장관은 단 한 번도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 처분 없이 요식행위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통신세대(G)를 거듭할수록 통신요금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8. 참여연대는 밀실에서 통신사업자와 관료로만 운영되는 요금 인가 절차를 개선하여 통신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아래 통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을 심의하고 통신원가 자료도 상시적으로 공개되는 이용약관 심의위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약관심의위가 설치될 경우 통신사가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 요금을 인상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 선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는 이유>

9. 매 선거마다 빠짐없이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을 SKT:KT:LGu+가 5:3:2의 비율로 차지하며 오랫동안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은 유무선 결합상품을 필두로 유선 시장까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은 급등한 반면, 소비자들의 구입 비용을 늘어났다. 각 가정은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다. 전국민이 빠짐없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에 대하여 통신사들이 공공성을 인식하고 가계부담 완화를 분담했다면 소비자들의 이러한 분노는 일찍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 분담 없이 차세대 통신 설비 투자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 재벌은 이제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가 달성되기를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7/04/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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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국민들께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일시 장소 : 6월19일(월) 오후2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 앞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오늘 오후3시30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4번째 업무보고를 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총 6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업무보고에 앞선 2017년 6월 19일(월) 오후2시30분 부터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월, 2017/06/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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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 쉽게 포기해서는 안돼...국민들 많이 실망할 것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으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도 미미하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도 전혀 충족할수 없어
국정기획자문위 공약 후퇴 논란, 미래부 통신 대기업 비호 큰 문제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자율사항”이라고 발언하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자세를 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아직 활동기간이 일부 남아있지만 기본료 폐지를 두고 국민의 기대감만 높이고 결국 관철시키지 못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위 4차 업무보고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남은 데이터 이월 보장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끝내 기본료 폐지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도 보이콧 선언한 바 있고,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기본료 폐지를 두고 많은 논쟁을 쏟아냈다. 그렇게 기본료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감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료 폐지를 포기하는 것은 공약 파기이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호소해온 국민들에겐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래부가 또다시 국민의 편에서지 않고 통신재벌 3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촉구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적어도 할인율이 30%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와이파이도 속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또 분리공시는 이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 가입자가 몰려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되고 있는 4G 서비스에서의 기본료 폐지, 중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대혹 확대 등을 포기하고 과연 어떤 효과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있겠는가.
 
아직 국정기획위자문위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고, 여기서 끝내서도 안된다.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 마련을 위해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한다. 또 새로운 미래부 장관이 취임되면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인 기본료 폐지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약 파기 내지 후퇴 시도를 좌시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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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통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정론관

 

정의당/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

 

<기자회견문> 

 

정부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일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지만, 이러한 의욕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은 고작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 요금제로 인하여 요금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통신3사가 이러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데이터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선전하는 문제, 광고에 비해 실질 요금 인하 폭이 적은 문제,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달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비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키우는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자율경쟁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미 통신비는 거의 담합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결정 과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라도 요금 인하를 할 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인하 경쟁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서 독점 구조가 확고하게 공고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통신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 검토와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법안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1만 1천원을 부가해온 기본요금의 경우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 시점에서 계속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요금제’와 같이 일부 계층에게 효과가 있는 요금제 할인 방식도 의미가 있지만, 과감하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통신사들의 충격이 커서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 폐지나 부과 요금 정상화 등의 조치라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고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기본요금제 폐지’를 명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요금제를 대폭 개선하여 더욱 저렴한 이용요금과 더욱 많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2015. 7. 6.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이해관
KT 새 노동조합 위원장 조재길

월, 2015/07/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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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입법예고까지...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강력 반대한다

통신요금 폭리 원인은 인가제가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담합 구조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비 대폭 인하 유도해야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제조 권한 부여도 또 다른 규제완화로 부작용 우려

 

1. 미래창조과학부는 7/23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2.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 출시, 기존 요금 인상시에만 적용된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LGu+는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만 적용되어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 인상·인하 등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3. 미래부에 묻고 싶다. 통신 시장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형태인데, 통신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다면 담합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SK텔레콤이 무선 시장 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가입자간 결합·유무선 결합으로 다종다양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굳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 SKT에게 날개를 더 달아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 관련 공공적 규제까지 포기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아울러, 미래부는 7/25일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통신공룡 3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시도와 함께, 통신공공성 및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통신재벌 3사는 수십년 째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이제는 방송·인터넷 산업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통신장비 제조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통신재벌 3사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다. 이렇게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다.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밀실에서 심의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이용자 대표 및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을 도입하는 등 통신인가제의 내용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폐지하라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유지·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미래부의 속셈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는 통신재벌, 특히 SKT의 편이 아니라 늘 국민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

월, 2015/07/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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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쓰레기통으로, 아파트 재활용 장소로, 혹은 대문 옆 쓰레기 종량 봉투로… 모든 것이 상품화 되고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현대사회, 쓰레기 배출은 어쩔 수 없다. 버려진 쓰레기는 하루가 지나기 전, 누군가 치운다. 버린 이후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버리고 배출하면 끝,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관심 밖이다.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가운데 상당수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으로 향한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다. 1992년 조성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이다. 하루 평균 1만 4천 톤의 쓰레기가 처리된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사이, 수도권 매립지 주변도 개발이 이뤄지면서 어느새 30만 명의 주민이 매립지 인근에 살고 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남 모르는 불편을 겪는다. 냄새와 먼지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며, 매립지 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깝게 살아가는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은 무엇일까?

▲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만나는 또 다른 이들은 바로 ‘폐지 줍는 사람들’이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국 7만 곳으로 추산되는 고물상과 연계해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찾은 한 재생지 공장은 원료 중 60% 가량이 고물상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고물상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우리가 쓰고 버린 쓰레기와 이 쓰레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이번 프로그램의 글, 구성과 촬영, 연출은 남태제 독립감독이 진행했으며, 남태제 감독은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1999-2000년 i-TV경기문화재발견,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방송 : 8월29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수, 2015/08/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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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날마다 쓰고 버린다. 쓰레기는 나날이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버린 이 쓰레기들이 눈 앞에서 사라지길 원한다.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곧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된다. 우리가 쓰고 버린 이것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 가는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최근 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지난 6월 말,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 합의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때문에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6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3~4년 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자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수도권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도권 5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한다.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도권 5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한다.

▲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와 각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와 각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재활용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몇 단계를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하게 된다. 폐지 수집 노인들을 만난 후 고물상을 거쳐 재생 공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폐지수집 노인들과 7만 개로 추산되는 동네 고물상들이 재활용 자원 수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고물 단가와 주택가에 쉽게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고물상 입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영세 고물상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고통은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인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재활용 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는 고물상들은 고물상도 순환자원 취급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폐지수집노인들. 이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살아간다.

▲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폐지수집노인들. 이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살아간다.

▲ 동네고물상은 일선의 재활용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아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 동네고물상은 일선의 재활용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아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버린 것들과의 공존을 생각하다

‘버린 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재활용자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되살아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눈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 구성, 촬영 : 남태제

남태제 독립 감독은 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을 연출했다.

월, 2015/08/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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