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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5.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보도자료]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5.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4:48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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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 년 7 월 8 일 │ 총 1 매 │

담당 : 고은아 사무처장(010-9889-2476), 이다현 팀장(010-2684-2576)

문의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부가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7월 14일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내용과 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취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일 정-

1. 일시 : 2014. 7. 14. 10시

2. 장소 :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

3.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4. 내용 : 사회 /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

-발제1 :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방향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섭외 중

-발제2 : 연구개발특구지역 대기질 현황 및 주민피해 / 김선태 대전대 교수

-토론 : 김영규 송강교육.환경연합 회장, 박정규 대덕구 환경관리팀장, 박종서 연구개발특구계획변경저지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영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팀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세형 대덕구의원

화, 2014/07/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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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수자원공사국민세금(20140701).hwp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손실, 국민세금으로 땜빵 안 된다
사업 결정했던 수공 임원들에게 최대한 구상하고, 수공 구조조정부터 실시하라
수공의 팔 비틀어 사업 강요한 MB와 국토부 장관 등은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라
4대강 사업의 진실 은폐하고 국민세금 퍼주려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라

◯ 4대강 사업은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사업이다. 환경적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여러 방법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수공은 8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떠맡았다. 그리고 3년 만에 완공된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이나 관광 육성 등에 전혀 쓸모가 없고, 녹조나 악화시키는 골치 덩어리 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수공이나 국토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이런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부채) 8조원의 이자 3,710억원은 물론이고, 원금 상환을 위해 800억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조2,380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것도 모자라, 원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갚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들의 적반하장을 이해하기 위해 몇 장면만 돌아보자.

○ 수공은 2009년 9월 29일 215차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개발이익을 사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를 소신이라며 인터뷰까지 서슴없이 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할 때 전직 대통령들도 반대했는데, 지금도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김학렬이사, 시사IN 인용)”며 노골적으로 반대 여론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덕분에 김건호 사장은 유래 없이 2번 더 연임을 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225%나 늘려주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결국 2007년 1.6조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13.8조로 750%나 늘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 과정
– 2009.6.8 : 국토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 2009.6.12 : 국토부, 수공에 4대강사업 내용 통보 (2.8조 선투자 요구)
– 2009.6.22 : 수공, 이사회에 특별보고
– 2009.8.27 : 수공, 국토부에 “4대강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2009.9.15. :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수공 자체투자 확정)
– 20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 확정
– 2009.9.28 : 수공, 이사회 개최하여 4대강사업 참여 의결

※ 2009년 10월 수공 이사 명단
상임이사 : 김건호 사장, 이길재 부사장(불참), 김완규 관리본부장, 변두균 수자원사업본부장, 안창진 수도사업본부장, 김태선 특수사업본부장, 장용식 기획조정실장
비상임이사 : 송병대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양홍규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김연철 한남대 행정복지 대학원장 (2007년 선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송재우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김병진 두원공과대학 총장 (2007년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김학렬 신광에코로드이엔씨 대표이사

○ 수공은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2009년 9월 29일 국정조정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는 애매한 내용과 정부는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시행령에 조항을 핑계로 최소한의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수공에 대한 지원이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 명분에 기반 한 것이 아닌데도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이다. 2013년 박수현의원에 제출한 자구책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이나 ‘영주댐 건설비용 정부 전가’ 등 비현실적이거나 부도덕한 탁상공론만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수공의 태도 때문에, 국회는 2014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 (49)항에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수공은 2013년 12월 이미경의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조속한’의 시점을 2014년이라고 설명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치 않은 듯 행동하기도 했다.

○ 수공이 2015년 예산으로 추가적인 이자와 원금상환 4,510억원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진지함조차 외면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 할만하다. 국토를 난도질하고 예산을 낭비하고서도 어떠한 도덕적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민은 수공에 아까운 국민의 땀을 내주고 싶지 않다. 도리어 무책임하게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했던 임원들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구상해야 하며, 수공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제해야 한다. 공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권력에 붙어 범죄를 저지를 행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함으로써 또 다른 시행착오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원죄는 국토부, 나아가 이명박 전대통령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들은 수공을 강박해서 책임질 수 없는 실패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금도 연간 7조원의 예산이 땜질식으로 들어가므로”(6월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한 대목), 22조원을 투자해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길게 보아 남는 장사다“고까지 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은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시설물들의 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결과와 비교할 때 기만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장관,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대해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검토해야 한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약속한 바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에 대해 엄정한 성찰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이들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한 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도리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공과 국토부의 황당한 예산 요구는 박근혜 정권의 토건세력 감싸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미 이행 아니, 4대강 사업 세력과의 결탁을 우려하며, 더 큰 책임과 비난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경고한다.

○ 지금도 수공과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인 지천 개발, 신규댐 건설, 에코델타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쌍둥이로 추진했던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관련해서도 2조 2천억원의 이자 900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실패를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막개발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수공에 대한 잘못된 지원이 절대로 추진되지 않기 바라며, 이의 저지하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7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4/07/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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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사용연료제한 규제 완화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제한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정사용연료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연료와 대기질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피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전 3, 4단지 주변의 대규모 주거지인 구즉동, 목상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관평동, 송강동의 주민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대전 3, 4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중 60% 가까이가 제조업체이며, 사용연료규제 제한이 완화될 경우 많은 업체들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저급의 값싼 연료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가연성 폐기물(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을 선별ㆍ파쇄ㆍ건조ㆍ성형을 거쳐 고형연료로 만들어 산업체에서 저가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들은 계속 생산되고, 기업들은 설치된 정화장치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 3, 4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지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호소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연료 제한 완화로 또 다른 환경피해를 가중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입주업체가 인접해 있는 특징이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 3, 4산업단지와 유사한 환경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1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4/07/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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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20140627).hwp

논 평 (총 14쪽)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 <첨부자료 1> 위헌· 위법 관련 근거 법령
<첨부자료 2>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 소관법령
<첨부자료 3> 국토부 제시 법령비교표

토, 2014/06/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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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발견자를 통해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김현경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팀장 (010-9034-4665, [email protected])

금, 2014/06/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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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는 우리 모두의 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
-Planet Earth is our shared island. Let us join forces to protect it-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 세계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위해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2014년은 UN이 정한 세계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의 해로, 환경의 날 구호도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이다.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놓는 군소도서국가들(SIDS)이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다. 세계의 요청에 우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사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돌아봐야겠다. 이 성명은 주요 분야에 대한 환경연합의 인식이며, 제안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평형수를 덜어내는 기업들

환경의날을 앞두고(6월 2일),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24개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이미 2012년 5월에 법률로 도입됐고, 기업 대표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왔으며, 기업의 요구 때문에 시행이 2년이나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기업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144%나 증가해 OECD 평균(7%)의 18배가 넘고, 25%와 23%를 감축시킨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해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산업계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마저도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비슷한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또한 2009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것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비토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소형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대형차 비율(72%, 유럽과 일본은 30% 이내)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도, 기업들은 가까운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연 초 뜨거웠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무력화시키고자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특혜를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의 태도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선박의 수명을 연장하고 평형수를 덜어낸 세월호처럼, 공동체의 정의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부끄러움이나 체면조차 잊은 듯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사회의 시선이나 비판에 귀를 막은 듯하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심부름꾼이 된 정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박근혜 정부를 규정할 핵심 키워드는 ‘재벌 편향’과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규제의 미흡이 불러 온 연쇄 사고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고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특별히 정부는 한국사회의 최대 위험요소인 원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고(5기 건설 중, 11기 추가 계획 중),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를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2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친정부 인사들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감추고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할 만큼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가로림만에 거듭 조력 발전을 추진하고, 실효성이 없는 홍수 조절 효과를 거론하며 임진강 하구 준설을 추진하는 등 개발을 위해 생태와 안전엔 눈감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과속과 위험을 통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시대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MB정부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너지고 각종 개발에 들러리 서는 대신 부서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를 선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등 또다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규제완화 구호는 ‘2014년 내 환경규제 10% 철폐’, ‘2017년까지 환경 규제 75% 일몰제 추진’, ‘환경규제폐지 올림피아드 추진’ 등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타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과거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권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의제(생물다양성, 비점오염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발굴 능력이 없는 환경부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경이다.

잠 들어 있는 시민사회와 영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운동

대한민국이 ‘위험사회’, ‘재난사회’가 된 것은 기업과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기업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실패를 방치해 온 시민사회의 무책임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폭주 앞에 원자화된 시민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살길만을 찾아 왔다. 욕망에 포로가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연대해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물신이 횡횡하고 부정의가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어려운 이웃과 생태계를 위해 손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도 부족했다. 세월호를 겪으며 모두가 미안한 것은 한국호의 불안을 키우는데 조금씩이라도 기여해 온 우리를 돌아보게 된 탓이다.

시민운동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부족했고,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학습에 미흡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 못했다. 시민운동 30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섬이고, 모두의 운명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탐욕,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존재는 단순히 사고와 위험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지속가능성)를 위태롭게 한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또 지구 시민으로서 대승적인 역할과 실천을 자청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깨어서 역할 해야 한다.

2014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사회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를 우리의 변화를 위한 힘으로 쓰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근본적인 이념, 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당장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인 수명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사회의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활동에서 시작할 것이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4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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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전시가 1,280억 원(국비 187억 원·시비 313억 원·민자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문산을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유스호스텔, 가족휴양캠핑촌, 네이처파크 조성, 곤돌라도입, 셔틀버스도입, 고사분수건립, 산림테라피·힐링센터, 보문산 대전전망대 건립, 동화나라 박물관, 비지터 센터 건립, 팜파크, 보문웰빙 건강공원 조성 등으로 대규모 시설중심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전시의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보문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 과도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가능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들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민자의 규모를 키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원도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공간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엄청난 혈세와 민자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 2013년 리모델링한 보문산 야외음악당 역시 10억 원을 투여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대관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규모 시설 중심의 개발사업들을 강행하려는 대전시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문산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면서 아쿠아월드와 같은 애물단지만을 양산할 것이다. 만약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된다하여도 문제다. 이 경우 보문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닌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대규모 상업공간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보문산을 즐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민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개발위주의 사업들을 강행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장밋빛 청사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대전시가 정말 보문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해법을 찾길 바란다.

더불어 보문산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5. 25

일, 2014/05/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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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방사선비상계획구역_확대,여전히_미흡하다(20140501).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여전히 미흡하다
후쿠시마 사고 교훈과 한국적 특수상황 반영 못한 결과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축소선택 여지 남겨

○ 어제(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반경 3~5km와 20~30km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지만, 원전사고와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중대사고 시 우선 소개(피난)를 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3~5km로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km로 축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3~5km로 한 것은 원전이 밀집해있고,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월성과 고리원전의 경우 반경 30km에 부산, 울산, 경주 등 4백 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명령에 의해 주민을
우선 소개한 지역의 반경이 10km였다는 점을 본다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구역은 최소한 10km로 잡아야 한다.

○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20~30km로 넓게 설정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와 구역설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범위로 설정될 우려가 크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지점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도심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주민들이 소개된 지역은 반경 30km에 이르며 28년이 지난 지금도 통제구역이다.
직접적인 원전사고 피해반경인 30km로 최소한의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아직 많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역방재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방재훈련 개선에 대해 언급이 없다.
법안 37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방재훈련을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은 4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전 주민 대상이 아니라 자율참가라서 실제로는 학생들 위주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홍보나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다.

○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을 위해서는 방호물품이나 약품, 구호소 등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핑계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정부나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4/05/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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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규제는 암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모든 규제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및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49개 규제개혁과제 중 550여건의 규제를 올 한해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올 한해 규제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환경규제개혁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환경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개최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제개혁단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가 규정한 환경부의 임무는 ‘생활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오염의 방지’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는 스스로의 모든 업무를 규제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하며 쳐부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이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를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참조 활동소식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를 통해 ▲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며 ▲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며, ▲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총 7개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등)로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면서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계획입니다.

금, 2014/05/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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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화, 2014/04/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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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규제 완화 발 벗고 나선 환경부, 존재 이유 망각해
환경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환경부는 기업과만의 협소한 소통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향 설정해야
환경연합, 학계·시민사회·정부·기업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예정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직 환경부관리들로만 구성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규제개혁이라는 물결 속에서 대통령의 뜻조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환경부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참석자는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을 파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조직원들을 독려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런 과잉행동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미 3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도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 3월 18일 ‘박근혜 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통해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어야 하며, 따라서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고,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오로지 규제의 대상인 기업하고만 연일 논의와 결의를 하면서도, 환경규제가 보호하려고 했던 국민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 이런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히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혹세무민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작 필요한 규제개혁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뿐더러,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불신감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중순까지 매주 총 5개 부문별(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로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올바른 환경 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본연의 사명과 목적을 잊지 말고 ‘끼리끼리’ 방식과 ‘과잉충성’ 방식의 규제완화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도 거부할 경우 행정부 감시기구인 국회와 함께, 그리고 환경규제 완화의 피해자가 될 국민과 미래세대와 생명들과 함께 무차별적인, 수량목표달성 방식의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 환경연합 국제/정책팀 간사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김춘이 환경연합 국제/정책팀 처장 (010-7350-6325, [email protected])

목, 2014/04/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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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탈이 유난히 많았던 구봉지구.hwp

<논평>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건의
국토교통부의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구봉지구(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개발제한구역해제건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상업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부결했다. 이번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문제는 처음부터 지역에서 지적된 문제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과 결정은 매우 타당하다.

대전시는 지금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업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재추진은 누가 봐도 불가하다. 대전시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무리하게 사업 강행을 주장하며 주민들을 부추기거나 괜한 기대심을 갖게 해선 안 될 것이다.

대전시가 앞장서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내자 구봉지구 주변지역 발전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고 주변 부동산은 오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 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주민들이 암담해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게 했음에도 불과하고 요란하고 거창하게 포장해서 사업을 밀어부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고스란히 힘없는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역사회의 합의나 면밀한 검토없이 대전시가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더불어 구봉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공공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없이 사업 강행을 부추긴 관련자들에게 명백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의 주요한 자연환경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들이 지금처럼 ‘묻지마’식으로 추진되거나, 추진되다가 주저앉아 지역에 큰 피해를 입게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결정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4. 3. 28
대전환경운동연합

토, 2014/03/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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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초 칡부엉이 월동확인
세심한 생태계 조사와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해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월 까지 대전의 갑천에서 칡부엉이의 월동을 확인했다. 이번 칡부엉이 월동확인은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14일 답사를 통해 갑천에서 칡부엉이를 처음 관찰했다. 이후 2월 12일, 2월 21일 3월 21일, 3월 26까지 약 4회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갑천에 거점을 두고 월동한 것을 최종 확인하였다.

칡부엉이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월동하는 조류로 천연기념물 323-5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다. 국내에서 보호종으로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칡부엉이의 대전도심 서식은 매우 특별 한 일이다.

이번에 칡부엉이가 관찰된 지역은 대전에서 겨울철 가장 많은 철새들이 월동하는 탑립돌보(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인근) 하류이다. 탑립돌보 상하류에 조성되어 있는 하중도와 둔치의 초지에서 서식하는 설치류를 먹이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칡부엉이의 월동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도 월동가능성이 매우 높다. 칡부엉이 이외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매년)와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34-4호-2013년), 매(천연기념물 323-7호-2009년) 부채꼬리바위딱새(2010년), 아메리카홍머리오리(2013년) 등 최근 대전지역 보호종 및 희귀종 관찰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변화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대전지역의 멸종위기종과 다양한 생물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서식지보호를 통한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길 바란다.

사진원본 및 동영상 – daum 클라우드
id : booby962806
pa : eowjsghksrud

목, 2014/03/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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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재정 파탄과 동서격차 심화시키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갑천지구, 충남 부여 규암지구, 전남 나주 노안지구에 대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갑천지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18 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원신흥동 일대 갑천 주변 농경지(85만 600㎡)에
5,037억원을 투입하여 주거단지와 인공호수,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책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친수구역개발사업은
4대강사업 후속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자원공사 투자금 환수를 위한 진행되고 있는
친수구역개발사업은 앞서 추진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이 파행으로 문제가 되고있고 이번에 지정된 3곳도
적자와 낮은 수익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

무엇보다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은 400억~700억의 적자가 예상돼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대부분 사업비를 담당하지만
대전시도 인공호수 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로 6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막대한 사업비와 적자 부담은 열악해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을 더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시는 갑천지구에 주택 4,800세대를 공급하여 인구 12,9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인구 유출과 중단된 재개발,
재생사업은 더욱 어려워져 대전지역 최고의 현안인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 해소는 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갑천지구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 5기 지방선거 당시 도안호수공원을 4대강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비확보가 어려워지자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호수공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잔여지역에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지금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변경 되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대전시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동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갑천지구는 갑천자연하천구간과 도시 숲인 월평공원이 인접한 곳으로 대전의 핵심 생태공간이다.
대전시민과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릴 자연환경유산으로 환경교육과 도시농업, 생태공원 등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리가 더 적합한 공간이다. 대전시는 얼마 남지 않은 민선 5기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선 6기에서 세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2014년 1월 2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현재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설 연대체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단
(김형돈, 김혜천, 박찬인, 신명식, 이규봉, 이상덕, 전숙희)

수, 2014/03/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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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한·독·일 전문가 금강 현장방문

◆ 일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후 1시 – 6시
◆ 장소 : 금강 공주보, 백제보, 청양 지천 하류, 부여 호암교 등
◆ 참여 :
⓵해외전문가 : Hans Bernhart 교수(독일 칼스루에 대학교)
Nakagawa Manabu(일본 국토문제연구회 건설부문 기술사)
⓶국내전문가 : 대한하천학회 전문가 등
⓷단체 활동가 : 범대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등
◆ 주최 : 4대강재자연화포럼(준)
주관 : 대한하천학회,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금강 현장 조사 시작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3월 21일 오후 1:00, 공주 금강 곰나루 주차장 (공주보 좌안 상류)
※ 낙동강, 내성천 현장 포함 전체 일정은 별첨자료 참조바랍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재를 원하시는 언론사는, 취재 전 날 저녁에 집결시간과 장소를 꼭 확인바랍니다.

1. 4대강사업이 완공된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위원장 사퇴와 중립성 논란 등으로 시작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었음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4대강의 미래, 곧 올바른 하천복원과 재자연화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2. 이미 많은 국가들이 수십 년 전부터 댐을 철거하고 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재자연화(re-naturalization)하는 방안을 연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4대강을 되살릴 방법을 찾고, 하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4대강재자연화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첫 포럼은 3월21-23일 현장방문과, 3월24일 <하천 복원의 국제적 동향과 4대강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각국의 하천복원 흐름에 대한 논의에 앞서 포럼에 참가하는 한,독,일 전문가들이 4대강을 방문하여 현장의 모습을 2박3일간 살펴볼 예정입니다.

3. 이번 현장방문과 포럼에는 지난 2011년 4대강을 방문한 바 있는 세계적인 하천전문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와 일본의 나카가와 마나부(일본 국토문제연구회 건설부문 기술사)가 참석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확산되고,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별첨자료 1 : 현장방문 일정 (3월21-23일)

4대강 재자연화포럼 – 한·독·일 전문가 현장방문 기획안

1. 목적
- 4대강사업 완료 후의 현장을 국내외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 방문, 조사함으로써,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내외 여론 형성.

2. 개요
▶일시 : 3월21일(금)-23일(일) (2박3일)
▶장소 : 금강, 낙동강, 내성천
▶주최 : 4대강 재자연화포럼
▶주관 : 대한하천학회,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참여 :
⓵해외전문가 : Hans Bernhart 교수(독일 칼스루에 대학교),
Nakagawa Manabu(일본 국토문제연구회 건설부문 기술사)
⓶국내전문가: 대한하천학회 전문가 등
⓷단체 활동가: 범대위, 각 지역 환경단체 등
▶내용
-4대강사업 이후 변화된 하천환경에 대한 평가
-4대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재자연화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2014년 3월 1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수, 2014/03/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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