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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사용연료제한 규제 완화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수, 2014/07/02- 19:1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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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사용연료제한 규제 완화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제한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정사용연료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연료와 대기질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피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전 3, 4단지 주변의 대규모 주거지인 구즉동, 목상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관평동, 송강동의 주민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대전 3, 4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중 60% 가까이가 제조업체이며, 사용연료규제 제한이 완화될 경우 많은 업체들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저급의 값싼 연료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가연성 폐기물(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을 선별ㆍ파쇄ㆍ건조ㆍ성형을 거쳐 고형연료로 만들어 산업체에서 저가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들은 계속 생산되고, 기업들은 설치된 정화장치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 3, 4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지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호소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연료 제한 완화로 또 다른 환경피해를 가중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입주업체가 인접해 있는 특징이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 3, 4산업단지와 유사한 환경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1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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