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규제는 암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모든 규제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및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49개 규제개혁과제 중 550여건의 규제를 올 한해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올 한해 규제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환경규제개혁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환경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개최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제개혁단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가 규정한 환경부의 임무는 ‘생활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오염의 방지’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는 스스로의 모든 업무를 규제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하며 쳐부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이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를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참조 활동소식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를 통해 ▲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며 ▲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며, ▲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총 7개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등)로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면서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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