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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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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9- 08:58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4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9)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지난 19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의 산정근거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7년 간의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본부장과 한범석 통신분과장, 원고로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기본료 폐지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가 참석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평가하고,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에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활동계획과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등 현재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참조)

 

7년 간 이번 재판의 소송대리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로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인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부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비록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음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별첨자료1. 대법원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참조)

 

함께 소송대리를 진행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①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된 영업보고서)중 일부, ②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자료, ③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④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숨김 없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공개대상에서는 빠진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첨부자료2.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2011.5.5.청구) / 첨부자료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 보도자료 참조)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이자 KT새노조 전 위원장인 이해관 대표는 “통신비 원가 소송은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에서 요금을 통신사가 멋대로 정할 수가 없고 정부에 인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금도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됐는 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액요금제의 신고서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 타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폐지되어 마땅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2년에 통신3사와 제조3사(삼성, LG, 팬택)를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의 빠른 재판 진행과 2014년 통신3사와 제조3사를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상습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엄중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 별첨자료2. 휴대폰 단말기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공익소송 제기 보도자료(2012. 10. 10.) / 별첨자료3. 통신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및 부당이득 고발 보도자료(2014. 10. 13.))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대법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1)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2)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LTE 요금 원가 공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 근거 촉구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3)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통신공공성 회복 촉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KT새노조 전 위원장)

 (4)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시행안 및 국회의 법안 통과 촉구 /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등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경과 및 형사고발 사건 수사 촉구 / 이후 활동 계획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5) 기자단 질의 응답 및 추가 부연 설명

 

▣ 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립한 사법부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넘어 이제는 통신비 대폭 인하 실현으로 이어져야!!”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2011년 공익소송 당시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인 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2018년 4.12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공익소송과 사회정책 역사에서 기념비가 될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비록 재벌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이고 특수하며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공공성을 우선해 서비스요금의 원가 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1년 7.11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과기정통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맞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2012년 9.10일 1심 승소, 2014년 2.6일 2심 승소) 내려진 것으로 참여연대라는 한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의 승리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재벌·대기업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재벌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통신·전자·영화·자동차·기름·아파트·신용카드 등의 생활필수 분야에서 자행되는 재벌 탐욕과 대기업의 횡포 근절을 위에 끈질기게 싸워왔기 때문이다.

 

통신재벌 3사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민간기업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공적인 것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일 지라도 “시장에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거나 “정부나 국민들은 기업의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도그마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왔는데, 보수적이라는 대법원마저도 그러한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시민사회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또 진보·개혁적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하던 수많은 민생·복지대책들이 그동안 수구·기득권세력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던가.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로서 “1)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2)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할 필요 내지 공익, 3)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공재를 이용한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국민필수품으로 규정하고 통신재벌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요금 및 이용약관의 인가내지 신고를 위해 정부에 제출한 원가 자료 및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05년~2011년 즈음의 2·3세대 이동통신요금의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를 판결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가 출시 전이라서 정보공개청구를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통신 3사나 정부당국은 자발적으로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 전용요금제 원가 및 산정근거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이번에 판결이 나온 2·3세대 요금제는 물론이거니와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와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할 때 반드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해마다 4조원 정도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의 폭리 내지 초과이윤 실태를 개선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해서 집집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개통 건수는 6천만 회선을 넘어섰고,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박리다매 영업이익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만원의 요금으로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통신재벌 3사의 통신망 도매 대금 역시 대폭 인하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통신(알뜰폰)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모든 통신요금에 숨겨져 있는 11,000원의 기본료가 순차적으로라도 꼭 폐지되어야 한다. 즉, 지난 4.13일 저소득 고령층(소득하위 70%이하의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의 이동통신요금 11,000원 감면안(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1,000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가 4.27일 여는 회의에서도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을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편요금제 도입이나 기본료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버스 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책정했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예산이 반 토막된 것에 대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민생고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이 어떻게 감히 공당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을 버젓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통신비를 인하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곧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기본료 징수 금지,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대금 대폭 인하, △통신요금 원가 정보의 국회 보고, △통신사의 요금인가 및 신고 시 적정성 심의 절차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TBS 허리케인라디오는 문재인정부가 공약대로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 개통 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해도 약정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누구나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벌써 2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이 할인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다보니 최대 4천만 가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TBS라디오의 통신비 절감 캠페인에 교육·주거·의료·통신·이자비용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라도 통신사114로 전화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 적용대상인지 알려주고, 당일부터 25% 요금할인이 바로 적용되니 꼭 전화해보시기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를 단통법 제정 당시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고, 2014년 10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도입당시 12% 요금할인율 적용을 비판하면서 30%의 요금할인율을 제안하고 요금할인율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즉, 요금할인율이 지금의 25%에서 30%로 더욱 더 상향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및 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전반의 공공성이 제고되어 진정 국민들이 행복한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늘 국민들과 함께 재벌대기업 독점·탐욕 체제를 타파하고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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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고된 폭주와 충돌, 지켜만 볼 것인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대화 재개해야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의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는 도리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당선 직후 출범했다는 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기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운전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당면할 한반도의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신베를린구상에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정상은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한미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았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가, 또는 한미의 압도적인 핵 억지력이 일찍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가? 아마 그랬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듯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선제타격 내용까지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 군사력 강화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묘안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를 표명한 일명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전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방미 당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이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년 간 온갖 제재와 압박, 시련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대신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필수적이다. 만일 그 사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 궤도에 올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더 이상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핵능력 동결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위기 상황을 관리할 어떠한 군사적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물이 불어나 정부는 급히 임진강 일대 행락객과 낚시객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남북 군사채널이 복원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담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시작은 작고 간단한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발전시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월 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이 북한은 어김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무섭게 폭주했다. 최악의 충돌이 예고되는 지금, 9년 만에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브레이크를 밟든 핸들을 틀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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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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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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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재원 조달 위한 증세 방안은?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강한 환영의사와 함께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한다.

 

그저께(7.19)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은 없었다. 사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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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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