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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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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9- 08:58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4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9)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지난 19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의 산정근거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7년 간의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본부장과 한범석 통신분과장, 원고로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기본료 폐지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가 참석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평가하고,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에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활동계획과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등 현재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참조)

 

7년 간 이번 재판의 소송대리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로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인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부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비록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음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별첨자료1. 대법원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참조)

 

함께 소송대리를 진행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①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된 영업보고서)중 일부, ②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자료, ③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④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숨김 없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공개대상에서는 빠진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첨부자료2.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2011.5.5.청구) / 첨부자료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 보도자료 참조)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이자 KT새노조 전 위원장인 이해관 대표는 “통신비 원가 소송은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에서 요금을 통신사가 멋대로 정할 수가 없고 정부에 인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금도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됐는 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액요금제의 신고서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 타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폐지되어 마땅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2년에 통신3사와 제조3사(삼성, LG, 팬택)를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의 빠른 재판 진행과 2014년 통신3사와 제조3사를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상습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엄중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 별첨자료2. 휴대폰 단말기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공익소송 제기 보도자료(2012. 10. 10.) / 별첨자료3. 통신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및 부당이득 고발 보도자료(2014. 10. 13.))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대법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1)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2)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LTE 요금 원가 공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 근거 촉구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3)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통신공공성 회복 촉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KT새노조 전 위원장)

 (4)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시행안 및 국회의 법안 통과 촉구 /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등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경과 및 형사고발 사건 수사 촉구 / 이후 활동 계획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5) 기자단 질의 응답 및 추가 부연 설명

 

▣ 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립한 사법부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넘어 이제는 통신비 대폭 인하 실현으로 이어져야!!”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2011년 공익소송 당시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인 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2018년 4.12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공익소송과 사회정책 역사에서 기념비가 될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비록 재벌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이고 특수하며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공공성을 우선해 서비스요금의 원가 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1년 7.11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과기정통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맞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2012년 9.10일 1심 승소, 2014년 2.6일 2심 승소) 내려진 것으로 참여연대라는 한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의 승리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재벌·대기업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재벌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통신·전자·영화·자동차·기름·아파트·신용카드 등의 생활필수 분야에서 자행되는 재벌 탐욕과 대기업의 횡포 근절을 위에 끈질기게 싸워왔기 때문이다.

 

통신재벌 3사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민간기업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공적인 것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일 지라도 “시장에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거나 “정부나 국민들은 기업의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도그마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왔는데, 보수적이라는 대법원마저도 그러한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시민사회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또 진보·개혁적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하던 수많은 민생·복지대책들이 그동안 수구·기득권세력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던가.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로서 “1)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2)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할 필요 내지 공익, 3)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공재를 이용한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국민필수품으로 규정하고 통신재벌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요금 및 이용약관의 인가내지 신고를 위해 정부에 제출한 원가 자료 및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05년~2011년 즈음의 2·3세대 이동통신요금의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를 판결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가 출시 전이라서 정보공개청구를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통신 3사나 정부당국은 자발적으로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 전용요금제 원가 및 산정근거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이번에 판결이 나온 2·3세대 요금제는 물론이거니와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와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할 때 반드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해마다 4조원 정도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의 폭리 내지 초과이윤 실태를 개선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해서 집집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개통 건수는 6천만 회선을 넘어섰고,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박리다매 영업이익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만원의 요금으로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통신재벌 3사의 통신망 도매 대금 역시 대폭 인하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통신(알뜰폰)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모든 통신요금에 숨겨져 있는 11,000원의 기본료가 순차적으로라도 꼭 폐지되어야 한다. 즉, 지난 4.13일 저소득 고령층(소득하위 70%이하의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의 이동통신요금 11,000원 감면안(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1,000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가 4.27일 여는 회의에서도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을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편요금제 도입이나 기본료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버스 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책정했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예산이 반 토막된 것에 대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민생고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이 어떻게 감히 공당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을 버젓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통신비를 인하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곧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기본료 징수 금지,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대금 대폭 인하, △통신요금 원가 정보의 국회 보고, △통신사의 요금인가 및 신고 시 적정성 심의 절차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TBS 허리케인라디오는 문재인정부가 공약대로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 개통 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해도 약정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누구나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벌써 2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이 할인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다보니 최대 4천만 가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TBS라디오의 통신비 절감 캠페인에 교육·주거·의료·통신·이자비용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라도 통신사114로 전화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 적용대상인지 알려주고, 당일부터 25% 요금할인이 바로 적용되니 꼭 전화해보시기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를 단통법 제정 당시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고, 2014년 10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도입당시 12% 요금할인율 적용을 비판하면서 30%의 요금할인율을 제안하고 요금할인율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즉, 요금할인율이 지금의 25%에서 30%로 더욱 더 상향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및 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전반의 공공성이 제고되어 진정 국민들이 행복한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늘 국민들과 함께 재벌대기업 독점·탐욕 체제를 타파하고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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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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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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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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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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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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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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