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역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6월 다담 공연 정보 (JPG)1

 

안녕하세요?’김홍준 교수와 함께 하는 영화 속 국악 이야기’  김홍준 교수님과 함께 하는 6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6월 28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6월 26일(일)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홍준 교수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447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수, 2016/06/22- 14:18
402
0

1. 개요

일시 : 2016 7 4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강서 박예준, 구로금천 지건용, 도봉 윤원필, 동작 황정연,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양천 정성욱, 영등포 정경진,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관악 정상훈, 시당위원장 김상철

12

 

불참

강남서초 한광주, 노원 이인호, 동대문 박종웅, 용산 윤성희, 중랑 유진영, 박희경 시당부위원장

6

 

참관

백연주

1

 

2. 보고안건

- 탈당자분석 운영위결과 공지시 보고

 

3. 논의

논의 1. 성북당협 운영위원 인준의 건

- 박기홍 위원장의 사고로 인해 다음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함.

 

논의 2. 7월 사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기타안건

울산ACT의 건

- 내용 공유

 

중앙당 기본소득국제연대

- 내용공유

 

- 차기 운영위 95

 

운영위 자료 다운로드 : http://goo.gl/WGgoIG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7/11- 14:30
49
0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기획조정실 실장 1인

▣ 담당업무
– 전략 기획/시행/모니터링/조정
– 전반적인 조직 관리
– 기획조정실 총괄(전략/회계/인사/교육/규정/총무)
– 거버넌스 지원(이사회/총회)

▣ 핵심역량 및 자격요건
– 전략 기획 및 설계 역량
– 전략 모니터링 및 조정 역량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 역량
– 조직관리 역량
– 영어 능통자 (보고서 작성 및 회의 참여)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우대사항
– NGO에 대한 이해 및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비영리단체에서 업무경험이 있으신 분

▣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7월 11일(월) ~ 2016년 7월 24일(일)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년 7월 25일(월)
– 면접예정일: 2016년 7월 26일(화) ~2016년 7월 29일(금)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8월 1일(월)
– 근무시작(예정)일: 2016년 8월 8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처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 제출서류
– 국/영문지원서 각1부(지정양식: application국영문 )
– 국문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국문 경력기술서 1부(자유양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기획조정실-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기획조정실-김인권)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월, 2016/07/11- 16:16
170
0

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 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입니다.

함께하는 운영회원분들이 많이 계실 수록 더 활발한 회의의 장이 됩니다.

운영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운영회원증

  •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초대됨
  • 지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운영회원 회원증을 발급받음
  • 지부행사에 회원 할인
  •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

지금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받으세요!

 7~8월 중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연회비(15,000원)를 납부해 주시면,

다가오는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되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이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회원으로 가입하나요?

운영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운영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무슨 차이인가요?

정회원은 회원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운영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이나 구두로 탈퇴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이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연회비는 후원금과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운영)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지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 2016/07/12- 18:15
52
0

<당원이 한다>(1차사업) 사업심사 결과 공고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확정된 당원직접 제안사업 <당원이한다>(1차사업; 7~9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고 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심사일자: 2016년 7월 15일, 저녁 7시 30분, 우장창창


-심사대상 사업:

(1) 홍철민 당원 외, <지역 영화상영회> : "지역주민 사업형"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여, 노동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확산을 노리고 지역주민 조직화(지역단체)를 진행함.

(1차: 8월 26일 금요일 20시, 정용택 감독 <파티51> 상영, 문래동 컬처팩토리)

(2) 배정학 당원 외, <장애인당원 팟캐스트 사업> : "당사업 확장형"

당규상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평등교육과 별도로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장애혐오와 오해 등을 장애인당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진행함.

(시즌 1 방송 주제: <연애란 무엇인가>

1회: 연애잘하는 방법(장애인 입장에서 연애) - 8월 3일 방송
2회: 연애지출 비용(장애인의 기본소득과 연관하여) - 8월 17일 방송
3회: 장애인은 장애인과 만나야 하나? - 8월 24일 방송 
4회: 배정학은 왜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나? - 9월 중)

(3) 나동혁 당원 외,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당원역량 강화형"
최근 사회적 의제 뿐만 아니라 당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노동당 차원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공부모임. 커리큘럼 개발 및 공부모임 결과 공유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당원들의 교양자료로 확산시킬 예정임.

(7월 18일(월), 마포구 '나무그늘',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공유경제 조사 발표

8월 중 '도시권' 에 대한 강연 진행)


- 심사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구체성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9월 첫째 주에 각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2017년 7월 18일


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심사소위

(유진영, 박진선,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7/18- 17:31
255
0

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표지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pdf 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보고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     보고 범위 한국여성재단 본원

보고 기간 2015.01~2015.12

보고 기준  당해 회계연도 기준, 사업성과는 최근 3년간 보고

보고 주기 연간 보고   발간 일자 : 2015년 7월 15일

공개 원칙  웹사이트 www.womenfund.or.kr 상시 공개

추가 정보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Tel: 02-336-6463

보고원칙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직운영전반과 이해관계자모임, 중대성이슈를 보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의미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한국여성재단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의 검토를 거쳤으며 재정부분은 국내 회계법인의 내외부감사를 통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향후 재단은 사회지속가능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 2016/07/22- 16:22
713
0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연극 <어머니>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648

❍ 공연일시: 7월 30일(토) 오후 3시 / 7월 31일(일) 오후 3시 / 8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7월 28일까지 

❍ 후원기관: 국립극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월, 2016/07/25- 16:16
291
0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 10, 20, 25일에 맞춰 후원금 출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당월 정기 출금 일인 25일에 후원금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고, 25일 출금 예정이었던 후원금 출금은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일 출금예정이었던 후원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원활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월, 2016/07/25- 19:46
61
0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참여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7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 꿈’ 공모사업 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sharinganddream.org

2. 배너시안

 

■ 사업명
–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지원규모
– 단기사업 : 기관당 1년간 5,000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장기사업 : 기관당 3년간 3억~5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16년 8월 24일(수) ~ 2016년 10월 7일(금)

■ 문의 : 배분사업본부 조주혜 담당(tel. 02-6262-3183)

■ 첨부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개요

 

 

수, 2016/08/10- 15:02
274
0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 연구소와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MI 연구는 이통 3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자격

◦ SKT, KT, LGU+ 이동전화(휴대폰) 이용자 누구나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참여방법

8월 12-22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아래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신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받는대로 오픈넷에 전달

오픈넷 사무국 전화: 02-581-164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연구비는 8월 26일 금요일 18:00까지 이통사 답변을 전달해주신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 S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1. 이동전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본인인증을 합니다.

6. 증빙을 위해 이동전화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S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S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주요안내란>의 <개인정보이용내역 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바일 상품을 선택하시고, 열람목적은 “개인확인용” 등으로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5.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회신이 옵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http://www.uplus.co.kr/)에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회원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합니다.

5. 증빙을 위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LGUPlus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LGU+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8/11- 16:59
262
0

놀이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창작가무극 <놀이>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spac.or.kr/perfor/past_view.asp?board_idx=184

❍ 공연일시:  8월 17일(수) 오후 8시 (150분 공연)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8월 15일까지 

❍ 후원기관: 서울예술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금, 2016/08/12- 10:08
241
0

한국여성재단로고2

   직 원 모 집 공 고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모집부문 관련 직무
대외협력센터 센터장 (1명/정규직) [수행 직무]

– 국제개발, 성평등 및 대외협력 등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1. 지원자격 :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 전형일정

1) 서류접수

– 접 수 일: 2016812() ~ 2016821() 24: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접수 마감 후 접수확인 문자 드립니다.

– 제출서류: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자유양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 예정일: 2016823() 오후(예정)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691() / 협의 가능

 

  1.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문의> 경영지원팀 : 이주하 대리 (02-336-6364)

 

금, 2016/08/12- 17:46
85
0

2016년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그림1P~1

2-1. (최종)전북대 여성리더십교육 웹포스터_8월

 

월, 2016/08/22- 13:38
206
0

포스터_다담 8월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 과 ‘두레소리’ 의 조정래 감독님과 함께 하는 8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8월 30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8월 25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조정래 감독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698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화, 2016/08/23- 08:43
492
0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 링크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24- 11:05
2,1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