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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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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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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1(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1(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1(일반명부 1)

2(일반명부 1)


3.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4.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4.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201695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9/05- 13:19
258
0
[제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인 / 부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인,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년 9월9일 이전) 으로 2016년 8월 9일(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월 10일~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19일~21일 18시(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바.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사.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팩스 02-6004-2001
          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마.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10월10일 0시~14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단,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일(월)   선거공고
   (2) 9월 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일(토) ~ 1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일(토) ~ 19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월 1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일(월) ~ 2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
   (7) 9월 22일(목) ~ 10월9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
   (8) 10월 10일(월) ~ 14일(금)      투표(5일)
   (9) 10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월 21일(수)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월 22일(목)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월 23일(금)


부산시당

9월 24일(토)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월 25일(일)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월 26일(월)


광주전남

9월 27일(화)


대전충남

9월 28일(수)


충북도당

9월 29일(목)


강원도당

9월 30일(금)


전북도당

10월 1일(토)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월 2일(일) 

<3차이메일내용제출>


10월 4일(화)


제주도당

10월 5일(수)


경남도당

10월 6일(목)


서울시당

10월 7일(금)


경기인천

10월 8일(토)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주)농부농산 ☎ 033-253-3279

◉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호(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호

◉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 대구시당 없음                                            

◉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층 303호 ☎ 051-638-7022

◉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길 38번지 ☎ 052-283-2010

◉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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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05- 11:20
125
0

 

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5지원사업팀장 이해리 / 담당 : 정홍미대리Tel: 02-336-6364 Fax: 02-336-6459 www.womenfund.or.kr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9월4일(일)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9월 5일 (월)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캄보디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 한국여성재단, 하나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시행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15가족 총 57명,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

(사진)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아이가 7살인데, 아직 한번도 캄보디아에 가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처럼 캄보디아에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에 선정된 박모니카(가명)씨는 벅찬 감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사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총 15가족(57명)이 9월 3일 한국을 출발하여 7박 9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

2016년 캄보디아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5일간의 외가방문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 △캄보디아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녀-부모프로그램의 일정으로, 한국사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 및 글로벌 리더십 고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에는 현지 외가가족 30여명,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원진 대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정부에서 국제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Chou Bun Eng 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첫 방문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을 통해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금, 2016/09/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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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0905_국립의료원협약식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

 

화, 2016/09/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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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르페오전>은 그리스 신화를 한국적인 해석을 통해 재창작한 작품으로 서양의 오페라 신화가 아닌 한국의 창작 작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국립극장 역대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이번 공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 공연명: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공연일시: 2016년 9월 23일(금)~28일(수), 화/수/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 

– 90분 공연(중간 휴식 시간 없음)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국립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9월 18일(일)까지

❍ 후원: 국립극장

 

[공연 상세 내용]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ok.go.kr/user/jsp/ua/ua01_1db02v.jsp?menu_code=MA0120&page…

* 공연 홍보 영상:  https://youtu.be/kGohL0gir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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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페오전 웹전단

금, 2016/09/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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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지부도 명절 연휴를 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9월 13일 (화) 오후 1:30분 이후 부터는

전화응대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9월 19일(월) 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지지와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화, 2016/09/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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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1. 전국위원 (7)

 

1.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1.1.2. 3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 : 우람

-여성명부 : 없음

1.1.3. 4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1.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일반명부 : 박홍선

 

2.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 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622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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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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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공고] 4기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5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보궐)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921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다음의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922~ 92318

 

2016. 9. 2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후보자등록) 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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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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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착오 게시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의 건에 대한 사과문


1.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를 통한 위반) 간사의 공지 본문만 검토 후,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지 않은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2. 이에 착오 게시된 점을 발견 후 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나갈 때 역시 선관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되지 않고 시당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잘못 연장 공고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 - ⑤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1회 할 수 있다)


3. 또한 1번으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공고가 우선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중요한 당내 선거절차에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경위서


우선,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에서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1. 첫 공고 때, 새롭게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거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2.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후보자 등록서류 취합 시 세칙 제3조 ②조 5호 부분이 미공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당 선관위 유선보고 과정에서 무효 공고 및 사과문 공고에 대한 논의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3. 이후, 텔레그램 보고 만으로 연장 공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무효 공고 및 사과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연장 공고가 게시되어야 했음에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가 잘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내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인 선거관리에서 당원들과 후보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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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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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선거세칙 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로 인해 후보자들이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아래의 후보들의 등록공지를 무효로 합니다.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정상훈

여성명부-이삼미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우람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박정훈

여성명부-문미정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박홍선


이후, 당규 제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장 공고를 통해 후보들의 등록 및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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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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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 : 우람

-여성명부 : 미등록


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일반명부 : 박홍선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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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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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여성회의_새로운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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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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