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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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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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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담 공연 정보 (JPG)1

 

안녕하세요?’김홍준 교수와 함께 하는 영화 속 국악 이야기’  김홍준 교수님과 함께 하는 6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6월 28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6월 26일(일)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홍준 교수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447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수, 2016/06/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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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6 7 4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강서 박예준, 구로금천 지건용, 도봉 윤원필, 동작 황정연,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양천 정성욱, 영등포 정경진,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관악 정상훈, 시당위원장 김상철

12

 

불참

강남서초 한광주, 노원 이인호, 동대문 박종웅, 용산 윤성희, 중랑 유진영, 박희경 시당부위원장

6

 

참관

백연주

1

 

2. 보고안건

- 탈당자분석 운영위결과 공지시 보고

 

3. 논의

논의 1. 성북당협 운영위원 인준의 건

- 박기홍 위원장의 사고로 인해 다음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함.

 

논의 2. 7월 사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기타안건

울산ACT의 건

- 내용 공유

 

중앙당 기본소득국제연대

- 내용공유

 

- 차기 운영위 95

 

운영위 자료 다운로드 : http://goo.gl/WGgoIG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7/11- 14:30
49
0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기획조정실 실장 1인

▣ 담당업무
– 전략 기획/시행/모니터링/조정
– 전반적인 조직 관리
– 기획조정실 총괄(전략/회계/인사/교육/규정/총무)
– 거버넌스 지원(이사회/총회)

▣ 핵심역량 및 자격요건
– 전략 기획 및 설계 역량
– 전략 모니터링 및 조정 역량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 역량
– 조직관리 역량
– 영어 능통자 (보고서 작성 및 회의 참여)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우대사항
– NGO에 대한 이해 및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비영리단체에서 업무경험이 있으신 분

▣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7월 11일(월) ~ 2016년 7월 24일(일)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년 7월 25일(월)
– 면접예정일: 2016년 7월 26일(화) ~2016년 7월 29일(금)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8월 1일(월)
– 근무시작(예정)일: 2016년 8월 8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처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 제출서류
– 국/영문지원서 각1부(지정양식: application국영문 )
– 국문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국문 경력기술서 1부(자유양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기획조정실-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기획조정실-김인권)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월, 2016/07/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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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 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입니다.

함께하는 운영회원분들이 많이 계실 수록 더 활발한 회의의 장이 됩니다.

운영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운영회원증

  •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초대됨
  • 지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운영회원 회원증을 발급받음
  • 지부행사에 회원 할인
  •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

지금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받으세요!

 7~8월 중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연회비(15,000원)를 납부해 주시면,

다가오는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되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이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회원으로 가입하나요?

운영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운영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무슨 차이인가요?

정회원은 회원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운영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이나 구두로 탈퇴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이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연회비는 후원금과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운영)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지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 2016/07/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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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1차사업) 사업심사 결과 공고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확정된 당원직접 제안사업 <당원이한다>(1차사업; 7~9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고 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심사일자: 2016년 7월 15일, 저녁 7시 30분, 우장창창


-심사대상 사업:

(1) 홍철민 당원 외, <지역 영화상영회> : "지역주민 사업형"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여, 노동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확산을 노리고 지역주민 조직화(지역단체)를 진행함.

(1차: 8월 26일 금요일 20시, 정용택 감독 <파티51> 상영, 문래동 컬처팩토리)

(2) 배정학 당원 외, <장애인당원 팟캐스트 사업> : "당사업 확장형"

당규상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평등교육과 별도로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장애혐오와 오해 등을 장애인당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진행함.

(시즌 1 방송 주제: <연애란 무엇인가>

1회: 연애잘하는 방법(장애인 입장에서 연애) - 8월 3일 방송
2회: 연애지출 비용(장애인의 기본소득과 연관하여) - 8월 17일 방송
3회: 장애인은 장애인과 만나야 하나? - 8월 24일 방송 
4회: 배정학은 왜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나? - 9월 중)

(3) 나동혁 당원 외,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당원역량 강화형"
최근 사회적 의제 뿐만 아니라 당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노동당 차원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공부모임. 커리큘럼 개발 및 공부모임 결과 공유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당원들의 교양자료로 확산시킬 예정임.

(7월 18일(월), 마포구 '나무그늘',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공유경제 조사 발표

8월 중 '도시권' 에 대한 강연 진행)


- 심사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구체성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9월 첫째 주에 각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2017년 7월 18일


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심사소위

(유진영, 박진선,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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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표지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pdf 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보고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     보고 범위 한국여성재단 본원

보고 기간 2015.01~2015.12

보고 기준  당해 회계연도 기준, 사업성과는 최근 3년간 보고

보고 주기 연간 보고   발간 일자 : 2015년 7월 15일

공개 원칙  웹사이트 www.womenfund.or.kr 상시 공개

추가 정보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Tel: 02-336-6463

보고원칙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직운영전반과 이해관계자모임, 중대성이슈를 보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의미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한국여성재단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의 검토를 거쳤으며 재정부분은 국내 회계법인의 내외부감사를 통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향후 재단은 사회지속가능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 2016/07/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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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연극 <어머니>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648

❍ 공연일시: 7월 30일(토) 오후 3시 / 7월 31일(일) 오후 3시 / 8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7월 28일까지 

❍ 후원기관: 국립극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월, 2016/07/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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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 10, 20, 25일에 맞춰 후원금 출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당월 정기 출금 일인 25일에 후원금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고, 25일 출금 예정이었던 후원금 출금은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일 출금예정이었던 후원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원활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월, 2016/07/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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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참여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7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 꿈’ 공모사업 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sharinganddream.org

2. 배너시안

 

■ 사업명
–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지원규모
– 단기사업 : 기관당 1년간 5,000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장기사업 : 기관당 3년간 3억~5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16년 8월 24일(수) ~ 2016년 10월 7일(금)

■ 문의 : 배분사업본부 조주혜 담당(tel. 02-6262-3183)

■ 첨부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개요

 

 

수, 2016/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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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 연구소와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MI 연구는 이통 3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자격

◦ SKT, KT, LGU+ 이동전화(휴대폰) 이용자 누구나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참여방법

8월 12-22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아래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신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받는대로 오픈넷에 전달

오픈넷 사무국 전화: 02-581-164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연구비는 8월 26일 금요일 18:00까지 이통사 답변을 전달해주신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 S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1. 이동전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본인인증을 합니다.

6. 증빙을 위해 이동전화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S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S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주요안내란>의 <개인정보이용내역 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바일 상품을 선택하시고, 열람목적은 “개인확인용” 등으로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5.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회신이 옵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http://www.uplus.co.kr/)에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회원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합니다.

5. 증빙을 위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LGUPlus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LGU+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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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창작가무극 <놀이>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spac.or.kr/perfor/past_view.asp?board_idx=184

❍ 공연일시:  8월 17일(수) 오후 8시 (150분 공연)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8월 15일까지 

❍ 후원기관: 서울예술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금, 2016/08/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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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로고2

   직 원 모 집 공 고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모집부문 관련 직무
대외협력센터 센터장 (1명/정규직) [수행 직무]

– 국제개발, 성평등 및 대외협력 등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1. 지원자격 :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 전형일정

1) 서류접수

– 접 수 일: 2016812() ~ 2016821() 24: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접수 마감 후 접수확인 문자 드립니다.

– 제출서류: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자유양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 예정일: 2016823() 오후(예정)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691() / 협의 가능

 

  1.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문의> 경영지원팀 : 이주하 대리 (02-336-6364)

 

금, 2016/08/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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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그림1P~1

2-1. (최종)전북대 여성리더십교육 웹포스터_8월

 

월, 2016/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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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_다담 8월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 과 ‘두레소리’ 의 조정래 감독님과 함께 하는 8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8월 30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8월 25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조정래 감독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698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화, 2016/08/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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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 링크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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