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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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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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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1(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1(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1(일반명부 1)

2(일반명부 1)


3.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4.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4.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201695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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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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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인 / 부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인,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년 9월9일 이전) 으로 2016년 8월 9일(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월 10일~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19일~21일 18시(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바.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사.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팩스 02-6004-2001
          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마.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10월10일 0시~14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단,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일(월)   선거공고
   (2) 9월 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일(토) ~ 1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일(토) ~ 19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월 1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일(월) ~ 2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
   (7) 9월 22일(목) ~ 10월9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
   (8) 10월 10일(월) ~ 14일(금)      투표(5일)
   (9) 10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월 21일(수)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월 22일(목)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월 23일(금)


부산시당

9월 24일(토)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월 25일(일)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월 26일(월)


광주전남

9월 27일(화)


대전충남

9월 28일(수)


충북도당

9월 29일(목)


강원도당

9월 30일(금)


전북도당

10월 1일(토)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월 2일(일) 

<3차이메일내용제출>


10월 4일(화)


제주도당

10월 5일(수)


경남도당

10월 6일(목)


서울시당

10월 7일(금)


경기인천

10월 8일(토)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주)농부농산 ☎ 033-253-3279

◉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호(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호

◉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 대구시당 없음                                            

◉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층 303호 ☎ 051-638-7022

◉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길 38번지 ☎ 052-283-2010

◉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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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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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5지원사업팀장 이해리 / 담당 : 정홍미대리Tel: 02-336-6364 Fax: 02-336-6459 www.womenfund.or.kr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9월4일(일)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9월 5일 (월)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캄보디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 한국여성재단, 하나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시행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15가족 총 57명,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

(사진)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아이가 7살인데, 아직 한번도 캄보디아에 가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처럼 캄보디아에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에 선정된 박모니카(가명)씨는 벅찬 감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사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총 15가족(57명)이 9월 3일 한국을 출발하여 7박 9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

2016년 캄보디아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5일간의 외가방문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 △캄보디아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녀-부모프로그램의 일정으로, 한국사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 및 글로벌 리더십 고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에는 현지 외가가족 30여명,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원진 대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정부에서 국제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Chou Bun Eng 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첫 방문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을 통해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금, 2016/09/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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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0905_국립의료원협약식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

 

화, 2016/09/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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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르페오전>은 그리스 신화를 한국적인 해석을 통해 재창작한 작품으로 서양의 오페라 신화가 아닌 한국의 창작 작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국립극장 역대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이번 공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 공연명: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공연일시: 2016년 9월 23일(금)~28일(수), 화/수/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 

– 90분 공연(중간 휴식 시간 없음)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국립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9월 18일(일)까지

❍ 후원: 국립극장

 

[공연 상세 내용]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ok.go.kr/user/jsp/ua/ua01_1db02v.jsp?menu_code=MA0120&page…

* 공연 홍보 영상:  https://youtu.be/kGohL0gir9A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오르페오전 웹전단

금, 2016/09/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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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지부도 명절 연휴를 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9월 13일 (화) 오후 1:30분 이후 부터는

전화응대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9월 19일(월) 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지지와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화, 2016/09/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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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1. 전국위원 (7)

 

1.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1.1.2. 3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 : 우람

-여성명부 : 없음

1.1.3. 4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1.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일반명부 : 박홍선

 

2.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 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622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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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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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공고] 4기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5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보궐)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921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다음의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922~ 92318

 

2016. 9. 2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후보자등록) 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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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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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착오 게시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의 건에 대한 사과문


1.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를 통한 위반) 간사의 공지 본문만 검토 후,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지 않은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2. 이에 착오 게시된 점을 발견 후 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나갈 때 역시 선관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되지 않고 시당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잘못 연장 공고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 - ⑤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1회 할 수 있다)


3. 또한 1번으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공고가 우선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중요한 당내 선거절차에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경위서


우선,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에서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1. 첫 공고 때, 새롭게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거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2.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후보자 등록서류 취합 시 세칙 제3조 ②조 5호 부분이 미공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당 선관위 유선보고 과정에서 무효 공고 및 사과문 공고에 대한 논의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3. 이후, 텔레그램 보고 만으로 연장 공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무효 공고 및 사과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연장 공고가 게시되어야 했음에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가 잘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내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인 선거관리에서 당원들과 후보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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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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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선거세칙 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로 인해 후보자들이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아래의 후보들의 등록공지를 무효로 합니다.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정상훈

여성명부-이삼미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우람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박정훈

여성명부-문미정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박홍선


이후, 당규 제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장 공고를 통해 후보들의 등록 및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23- 09:2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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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 : 우람

-여성명부 : 미등록


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일반명부 : 박홍선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23- 20:0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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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여성회의_새로운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3230313620BFA9BCBAC8B8C0C75FBBE7C0FCC0DAB7E1C1FD5FC3CABEC82E706
월, 2016/09/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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