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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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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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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모집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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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관련영역 5년이상 경력자
비영리복식회계 : 더존 프로그램사용 가능자(Neo i cube-G20 가능자 우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일_ 2016년 9월 26일(월) ~ 2016년 10월 7일(금) 18:00
접수방법_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접수확인 문자 드립니다.
제출서류_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00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월, 2016/09/26- 16:33
139
0

[선관위] 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후보 권역별 토론회 일정

 

 

1. 2권역, 3권역

* 2권역 : 관악, 동작, 용산

3권역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1) 일시 : 2016108일 토요일 오후 2

2) 장소 : 중앙당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3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 우람

 

2. 4권역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1) 일시 : 2016105일 수요일 오후 730

2) 장소 : 은평 민중의 집 랄랄라-서울 은평구 증산로2313 예동빌딩 1

-4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3. 5권역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1) 일시 : 2016108일 토요일 오후 6

2) 장소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교육장-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20다길 10 세창비딩 3

-5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 박홍선

 

 

 

2016930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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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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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단 창작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단 창작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연명: 잃어버린 얼굴 1895

❍ 공연일시: 2016년 10월 13일(목) 오후 8시 / 16일(일) 오후 2시 (소요시간 150분) – 90분 공연(중간 휴식 시간 없음)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10월 11일(화)까지   ❍ 후원: 서울예술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sac.or.kr/program/schedule/view.jsp?seq=27745&s_date=20161011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잃어버린얼굴1895_상세

수, 2016/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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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8기 당대표단&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전국위원) 투표진행중입니다.


1. 8기 당대표단 선거

1.1 대표1인

1.2 부대표 2인


2.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전국위원 6인

2.1 2권역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2 3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3 4권역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기간, 장소

3.1 투표기간 : 2016년 10월 10일(월) ~ 2016년 10월 14일(금) 오후 6시

3.2 인터넷투표 : nvote.newjinbo.org

3.3 서울시당 현장투표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사(09:00~18:00)


2016년 10월 10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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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10- 11:4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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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101017:47 현재)

 

*2016101017:47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8.5% 11/129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8.1% 17/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10.2% 34/332

 

5.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10.8% 22/202

 

 

20161010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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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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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참여사업_<당원이한다> 심사결과 공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심의위원회(유진영, 박진선, 김상철)는 <당원이한다> 1기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과 2기 사업의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1기 사업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 사항:

  1.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공부모임이 활용했던 자료 및 강연회 시 강사의 발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결과 보고에 첨부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당원들에게 적절한 교양 가이드를 제공한다.

  2. 장애인 팟캐스터 방송: 전당원 공유 시에 전체 방송별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3. 지역 영화상영회: 구체적인 지역주민(비당원) 참여현황을 공개하고, 지역에 영화제를 홍보할 때 착안해야 되는 실무적인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타 당협이나 당원들이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후속조치: 위의 권고 사항에 따른 수정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울시당 주간소식지를 통해서 전당원에게 공유한다.


2. 2기 사업 심사


-응모사업 현황 및 심의 사항:


  1. 여성주의로 장애와 섹슈얼리티 사유하기: 시의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돋보였으나 여타 사업에 비해 당내 확산을 위한 장점이 도드라지지 않았음. 실제로 구성원들의 학습모임 성격이 강해서 <당원이 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다소간 맞지 않다는 의견임.

  2.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대상수가 100명이고 전문성이 있는 당원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임. 다만 대상당원 선발 과정을 광범위하게 해서 다양한 청년 당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서울시청년배당연구모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당원이 한다> 사업의 취지에 부합함. 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선전물 제작에 쓰인다는 점에서 3개월 동안 조례(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지원이나 포럼 등 연구과정이 아닌 부분에 쓰인다는 점에 의해 어느 수준에서의 정책 모델이 제시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4. 창작문선패 와장창: 당의 내세우는 가치나 강령 등을 만화로 표현된 동화 형식으로 제작한다는 점은, 당의 주요한 선전매체가 보여준 관행을 넘어서는데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였음. 다만 당의 강령이나 가치에 대한 내용이니 만큼 세부적인 강령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공식 당부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용의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심의 결과: (2), (3), (4)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

-지원기간: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


2016년 10월 11일


노동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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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1:47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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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의 의제를 제안해주십시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를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사전행사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추진안>

1 주제: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2 주제: 서울시 주거정책의 흐름

3 주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4 주제: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위의 내용은 강사의 섭외 등에 따라 주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정책학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제를 제안 받아 최대 6개의 연속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오는 1014일 오후 4시까지 이번 <정책학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제와 추천하는 강사를 제안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유의사항>

1. 1027일과 1117일 사이의 날짜에서 강사와 조율하여 일정을 배치합니다.

2. 제안사업의 반영은 제안된 의제에 대한 정책화 가능성'과 시의성, 당 독자의제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의 의제를 선정합니다.

3. 최종 <정책학교>에 대한 안내는 1018일까지 공지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줄 곳: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


 

20161011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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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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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101118:00 현재)

 

*2016101118:00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5.5% 20/129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11.5% 24/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16.9% 56/332

 

5.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18.2% 37/203

 

 

20161011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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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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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21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1010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강서 박예준, 구로금천 지건용, 도봉 윤원필, 동대문 박종웅, 동작 황정연,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성북 박기홍, 양천 정성욱,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중랑 유진영, 관악 정상훈, 시당위원장 김상철

14

불참

강남서초 한광주, 노원 이인호, 영등포 정경진, 박희경 시당부위원장

4

참관

백연주, 동대문 김준호

2

2. 보고안건

- 104일 용산 재산인수

- 당비인출건수-순수 당비만 보고

3. 논의

논의 1. 10월 사업계획의 건

- 당 혁신위 간담회 19일 저녁 730분 중앙당 회의실

- 정책학교 의제 1014일까지 접수(당원제안방식)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정책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명칭을 임시 대의원 대회로 함.

- 2부 정책부분 명칭을 정책한마당등 다른이름으로 변경하기로 함.

- 이후 정책부분 보고서를 작성 공유 가능하게 함.

- 진행된 정책의제에 대하여 투표는 하지 않고,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니다.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기타

- 백남기 농민 관련 선전전

1) 아침 08:00~09:00 - 대표단 후보들을 시작으로 진행(월요일~금요일)

2) 장소 :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종각 인근

 

- 선거독려(내용공유)

 

- 조직담당자 회의 개최-조직담당을 둔 당협이 적음. 개최 불가.

 

 

운영위 자료 다운로드 https://goo.gl/n21Y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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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2- 10: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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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20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95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강서 박예준, 도봉 윤원필,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영등포 정경진,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관악 정상훈, 성북 박기홍, 시당위원장 김상철

10

불참

강남서초 한광주, 구로 지건용, 노원 이인호, 양천 정성욱, 동대문 박종웅, 동작 황정연, 중랑 유진영, 박희경 시당부위원장

8

참관

백연주, 구로 심정현, 양천 김세현

3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성북당협 운영위원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1-2. 사고당협 지정의 건

- 용산사고당협으로 지정,

- 임시관리자 - 관악 정상훈위원장

 

논의 2. 9월 사업계획 및 예산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정책학교 개최의 건

- 청년수당 관련 성북 박기홍 위원장 강사 강남훈 추천

- 정책학교 의제를 추가로 받기로 함.

 

논의 4. 지역 배달노동자 조직화 시범사업의 건

- 원안대로 통과

기타안건

- 당대표단, 서울시당당직 보궐선거(전국위원) 내용 공유

- 차기 운영위 1010


운영위 자료 다운로드 : https://goo.gl/mGIB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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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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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년 10월 12일 17시 35분 현재)

 

*2016년 10월 12일 17:35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25.6% 33/129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22.5% 47/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22.6% 75/332

 

4.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32.0% 65/203

 

 

2016년 10월 12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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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2- 17:4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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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101317:09 현재)

 


*2016101317:09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31.0% 40/129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29.7% 62/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26.8% 89/332

 

4.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38.4% 78/203

 

5. 대표단선거 전국 투표율 35.1%

 

6. 서울 지역별 투표율


-송파구 25.0%(7/28)

-강남구 27.8%(15/54)

-강북구35.7%(10/28)

-성북구 41.4%(36/87)

-관악구 36.2%(21/58)

-노원구 32.8%(21/64)

-동대문구 32.6%(15/46)

-서대문구 33.3%(15/45)

-동작구 24.5%(12/49)

-마포구 25.5%(36/141)

-은평구 33.3%(27/81)

-성동구 10.3%(3/29)

-광진구 12.5%(3/24)

-종로구 17.0%(8/47)

-용산구 33.3%(7/21)

-중구 16.7%(3/18)

-금천구 11.8%(2/17)

-구로구 46.4%(26/56)

-강서구 30.0%(12/40)

-영등포구 19.4%(12/62)

-서울시당직속 41.7%(5/12)

-양천 29.4%(10/34)

-도봉구 45.8%(11/24)

-강동구 24.0%(6/25)

-중랑구 37.5%(6/16)

-서초구 23.1%(9/39)

* 전체 29.5%(338/1,145)

  

20161013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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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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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투표연장 공고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6년 10월15일(토) 오후6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6년 10월14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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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14- 16:57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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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101418:55 현재)

 


*2016101418:55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50.0% 64/128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40.7% 85/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43.4% 144/332

 

4.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49.5% 101/202

 

 

20161014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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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14- 19:0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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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당선 공고



1. 전국위원


1.1 2권역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투표율 50.8% 65/128

-일반명부 : 정상훈 - 당선

 찬성 62(100%) 반대 0(0%)

-여성명부 : 이삼미 - 당선

 찬성 58(93.5%) 반대 4(6.5%)


1.2 3권역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투표율 51.2% 106/207

-일반명부 : 우람 - 당선

 찬성 92(91.9%) 반대9(8.9%)


1.3 4권역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투표율 51.4% 170/331

-일반명부 : 박정훈 - 당선

 찬성 154(91.9%) 반대 15(8.9%)

-여성명부 : 문미정 - 당선

 찬성 158(92.9%) 반대 12(7.1%)


1.4 5권역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투표율 50.5% 102/202

-일반명부 : 박홍선 - 당선

 찬성 95(96%) 반대 4(4%)





2016년 10월 15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토, 2016/10/15- 18:5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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