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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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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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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378
0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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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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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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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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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사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예산(원)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여성(주의)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사업비(활동비) 지원
• 최대 500만원

2.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0월 19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접수 ※ 10월 30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6년 12월 1일(월)
~ 2017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7년 2월 13일(월)
※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7년 2월 중순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7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7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7년 11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3.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4.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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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은 지역내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여성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여성 활동의 새로운 영역 및 이슈를 실험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 콘텐츠의 다양화와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분야 

1)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를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 세부 지원내용(예시)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여부 관계 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진행일정 2017년 2월 ~ 11월

 

“이경숙 선생 추모사업회 활동가로서 홀로 실무를 진행하며 기존에는 회원들을 토대로만 활동이 진행되고, 교육비는 지역 내 재능기부 형태로 강사비 및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재단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자치위원까지도 확대하여 이경숙 선생 추모사업회에 관심을 가지며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과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정관리사협회 참여하시는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EM교육을 토대로 한 보수교육을 진행하면서 정기적인 교육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까지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어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6년 풀뿌리여성활동가 활동 후기

“우리 동네는 서울도 아닌 지방 소도시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 활동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집안일하랴 일하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면서도 활동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 이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성재단 지원을 통해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기적인 회의 및 토론회(활동비 및 회의진행비 지원)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활동을 시작한지 4년만에 ‘당진좋은엄마모임’에서 ‘당진어울림여성회’라는 여성단체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이제는 엄마모임에서 여성단체로 변화 발전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여성재단의 풀뿌리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엄마모임에서만 그쳤을 활동이었는데, 재단의 활동 및 재정적인 지원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015년, 풀뿌리여성활동가 활동 후기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여성의 문제를 ‘문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여성들을 위한 문화를 생산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분야 – 영상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작가(희곡, 방송, 소설, 수필, 시, 웹툰 시나리오 등) ‘글’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세부 지원내용(예시)

창작활동비 지원 – 관련 분야 창작 활동에 필요한 분야 일체 가능

인건비 지원  – 창작 활동 시 필요한 인건비   / – 신청 예술인 인건비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600만원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영상 부문 : 3년 이상의 영상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 작가(글) 부문 : 3년 이상의 작가(글)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작가
진행일정 2017년 2월 ~ 11월
 특이사항 선정 후,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국내 여성주의, 여성 차별 문제에 있어 여성주의 용어를 사용하고, 언어화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해주는 작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배들이 나를 찾고 응시하는 시선이 느껴진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끝까지 살아남았다 라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확장, 존중, 격려, 응원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의 가치에 대해 믿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도출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 2016년 여성문화예술인(작가) 활동 후기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은 다큐멘터리 <야근 대신 뜨개질>의 작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원금으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설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작품의 완성을 앞두고 전체 제작기간인 2년여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중에 이 작업으로 처음 지원을 받게 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떠나서도 워크숍 자리에서 받았던 지지들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 동력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저처럼 영상작업을 하는 많은 여성 영상인들에게 이 사업이 단비가 되어 행복함으로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 2014년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후기

3.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0월 20일(목)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0월 20일(목) ~ 11월 21일(월) 접수  오후 6시 우편도착분까지
 11월 22일(화) ~ 12월 23일(금) 사업 심사(사무처, 서류, 면접 심사)
 12월 30일(금) 선정 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 방법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 2016년 10월 20일(목) ~ 11월 21일(월)
※ 11월 21일(월), 오후 6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접 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우편 접수
※ 3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온라인신청서 Click] 

[여성문화예술인(영상) 분야 – 온라인 신청서 Click]

[여성문화예술인(작가) 분야 – 온라인 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 1004-heart@hanmail.net

※ 첨부파일명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2017_풀뿌리_신청자명

–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 2017_문화예술(영상)_신청자명

: 2017_문화예술(작가)_신청자명

우편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여성문화예술인(영상) 분야 

여성문화예술인(작가) 분야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3부 [서식1]

② 추천서 3부 [서식2]

③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3부 [서식3]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3부 [서식5]

② 추천서 3부 [서식6]

③ 관련 경력 포트폴리오 3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연락처 : 02-336-6364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Ⅳ.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료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 워크숍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공고문  2017년 공모문 

2. 지원신청서 모음

수, 2016/10/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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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6_오픈넷_본인확인제-수정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국가후견주의적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에만 본인인증 서비스에서 25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6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이 아닐까요?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미리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ccg5DqqCcs6mN7ZL2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6. 11. 2.(수) 저녁 7:30 – 9:3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패널: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경신 오픈넷 이사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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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당 서울시당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3장(의결기구) 제1절(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제5조(지위와 구성), 제6조(권한), 제8조(소집)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임시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및 장소


 o 일시: 2016년 11월 26일(토) 14:00

 o 장소: 미정 



□ 성원


 o 서울시당 운영위원

 o 전국위원

 o 중앙당 대의원

 o 서울시당 대의원



□ 안건

 

 1. 대의원대회직속기구 선출

 2. 규약개정



□ 행사 : (가)정책한마당 


 * 안건은 대의원대회 개최 2주전까지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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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장학사업’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7년 제11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6. 11. 02(수) 10:00 부터

2016. 11. 16(수) 19:00 까지

· 인터넷 원서교부

– 진학 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성공회대 원서 접수 마감: 11. 16(수) 19:00

(방문접수 불가)

서류

접수

2016. 11.02(수)

~

2016. 11.18(금)

·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 빌딩 5층(지원사업팀 민보경앞)

※우편(방문접수 가능)접수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함

면접

일시 

확인 

2016. 11. 26(토)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2016. 11. 26(토)(시간 미정) · 성공회대 (예정)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2016. 11. 26(토)(시간 미정) · 한국여성재단 (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개별 공지

장학생

발표

2016. 12. 12(월) 17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2016. 12. 29(목)

~

2017. 1. 12(목)

· 성공회대 지정은행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 (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 (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 (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 (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2. [추가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⑧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 <별첨 2>참조)

  ⑨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 <별첨 3>참조)

  ⑩ 소속단체장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각 1통

(※ 단체장 추천서는 <별첨 4> 참조, 그 외 1인 추천서는 자유양식)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⑫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별첨 5> 참조)

※ ⑪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별첨 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 2017년도 11기 장학생 모집세부안내 (별첨1,2,3,4,5)

 

■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T. 02-336-6385)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참고>

(공고문) 2017년도 1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모집안내

수, 2016/10/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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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토크첫회1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픈넷과 함께하는 인터넷 이야기!

미디어,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차별, 비하, 혐오 표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종, 외모, 종교, 지역, 사상, 장애인, 성소수자 혐오와 최근 여혐, 남혐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첫 번째 오픈넷 토크는 ‘메디아티(http://mediati.kr/)’ 강정수 대표와 함께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픈넷 토크, 첫 번째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

 

일시: 2016.11.08. 저녁 7:00 – 9:0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에서 걸어서 5분)

참가비: 5천원 (샌드위치 및 맥주 제공)

*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는 아래 온오프믹스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onoffmix.com/event/82183

 

- 연사 소개

강정수 이사

메디아티 강정수 대표

오픈넷 이사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 구성

7:00 – 7:40 주제발표

7:40 – 8:30 Q&A 및 자유토론

8:30 – 9:00 맥주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 못다 한 이야기는 9시 이후에도 즐겁고 편안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토크는 오픈넷이 진행하는 소셜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1회씩 인터넷과 관련한 뜨거운 주제를 골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고도 재미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격의 없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 오픈넷 토크. 매달 둘째 주에 열립니다.

 

금, 2016/10/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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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국악극 <현의 노래>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 공연명: 현의 노래 

❍ 공연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8시 or 10월 11일(금) 오후 8시 (공연 시간: 90분~120분, 쉬는 시간 없음)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취학 아동 관람 가능)

❍ 신청기한: 11월 9일(수) 자정 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sac.or.kr/program/schedule/view.jsp?seq=27745&s_date=20161011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촉박하여 죄송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국립국악원] 국악극 현의노래

화, 2016/11/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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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합니다.

2만여명의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Fundraising Communication) 1명

 

■ 담당업무: 후원자와의 소통, 후원자 유지,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후원자 주기”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후원자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후원자의 로열티를 강화하고 후원자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모금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일시 후원자를 정기 후원자로 전환시키고 기존 후원자들의 참여도를 높입니다. 일시적으로 후원을 중단한 회원들이 다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을 주제로 후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후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 자격요건

  • 모금 마케팅 기획, 관련 데이터 분석 가능한 분
  • 설득력 있는 모금 메시지 개발이 가능한 분
  • 후원자 사업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분
  • 문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진 분

 

■ 우대사항

  •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관련 전공 및 교육 이수자(온/오프라인)
  • NGO에서 회원(후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유경험자(1년 이상)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분
  • 영어 가능자

 

■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1월 8일(화) ~ 11월 20일(일)
  • 서류합격자 발표: 2016년 11월 21일(월) ~ 11월 22일(화)
  • 면접예정일: 2016년 11월 24일(목) ~ 11월 28일(월)
    ※ 면접 당일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11월 30일(수)
  • 근무시작(예정)일: 2016년 12월 5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처 내규에 따름
  • 주 5일 근무, 4대보험, 퇴직연금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지정양식: 지원서 받기)
  • 자기소개서 (국문, A4 2장 이내)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시: 모금회원팀-강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화, 2016/1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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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당 서울시당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



노동당 서울시당 10월 26일 공고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건을 공고합니다. 


*원래 11월 26일에 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시당/경기도당 합동 당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임시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서울시당의 업무 소홀로 기 예정된 여성위원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여성위원회와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 안건

 

 1. 대의원대회직속기구 선출: 다음 각호의 직속기구 위원을 선출한다.

- 1. 당기위원회: 총 3명(일반 2, 여성 1)

- 2. 예산결산위원회: 총 1명(일반 1)


 2. 규약개정: 다음과 같이 규약을 개정한다.


현재 

 개정(안) 

 13(임원 구성 및 임기) 서울시당 임원은 위원장과 3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3(임원 구성 및 임기) 서울시당 임원은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항의 사무처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 당직자 중 1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o 개정사유: 당 조직의 규모에 맞춰 부위원장의 정수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고, 현재 당연직 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사무처장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시 및 장소


 o 일시: 2016년 11월 26일(토) 13:30

 o 장소: 공무원노조 대회의실(노동당사 7층_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 사전행사: 당 여성위원회 간담회


 o  여성위원회 당 실태조사 결과 발표 

 o  질의 응답 및 토론



□ 임시대의원대회


□ 행사 : 열어라 2018, 정책열쇠





2016년 11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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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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