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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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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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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기 22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년 11월 7일 19:30

장소 : 광화문 장차연 농성장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강남서초 한광주, 강서 박예준, 구로금천 지건용, 도봉 윤원필,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성북 박기홍, 양천 정성욱, 영등포 정영진,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중랑 유진영, 관악 정상훈, 서울시당위원장 김상철

14명

불참

동대문 박종웅, 동작 황정연, 노원 이인호, 박희경 시당부위원장

4명

참관

백연주

2명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11월 사업계획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공지의 건

-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 : 당기위원회 3인, 예산결산위원회 총 1인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구 확정의 건

- 전국위원 8인(장애인1인 포함)으로 선거구를 다시 만들어 온라인으로 회의진행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4. 기타

- 박근혜퇴진투쟁 일정 공유


안건지 : https://goo.gl/OJkjs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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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픈넷 공모전 발표회 및 송년의 밤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2016. 11. 28. (월) 오후 3:00 ~ 7:30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UIJ3YOYMTxJ5Z3qX2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1월 28일(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의 시상식 및 발표회를 엽니다.

‘2016 오픈넷 소논문/영상 공모전’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응모를 받고 오픈넷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8편의 소논문과 2편의 영상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소논문 부문 대상은 서울대 오요한 학생의 「네이버 대중 연관성 알고리즘(Public Relevance Algorithm)의 공공성 탐색: 라투어의 사물정치와 행위자-연결망 이론으로 바라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알고리즘의 매개성」이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에는 서울대 이형우 학생의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푸코와 들뢰즈의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자료를 이용한 국가의 감시, 통제 메커니즘」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자유, 한희정 학생의 「폰트 저작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이 선정됐습니다.

장려상은 서울대 김용석, 최동준 학생의 「메갈리아의 언어는 혐오표현 규제 대상이 되는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강이룬,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고아침,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소원영 학생의 「제로보드: 쉬운 설치형 게시판 – 한국 인터넷 제작자 문화 역사 서술을 위한 밑그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민형 학생의 「정보인권으로 바라본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연구-정보인권으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보형 학생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한 의료정보 국외이전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개선방안 고찰」, 서울시립대 권예지, 박지권, 염민지, 오성모, 이소영, 조유나 학생의 「정보유출원인 및 유출방지 방안에 대한 고찰 – SNS로 인한 정보유출을 중심으로」가 선정됐습니다.

영상 부문에서는 김혜진, 유지연 씨의 <The Funeral-X>, 이지호 씨의 <지적재산권의 값> 이 입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소논문 부문 대상 3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의 상금을, 영상 부문 입선작에는 각 25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시상식 후 수상한 학생들의 소논문 발표가 이어지며, ‘2015년 IT/인터넷 정책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오픈넷 장학생들도 학위논문을 발표합니다. 오픈넷이 뽑은 8명의 장학생 중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승민 장학생의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와 WTO법의 역할: 국가의 인터넷 검열 및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중심으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홍남희 장학생의 「SNS 검열(담론)의 사회적 구성 – 2008년 이후 SNS 검열 사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윤기준 장학생의 「모자이크 도시: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간적 특성과 게임 개발자들」 발표가 진행됩니다.

발표회 후에는 추운 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부담 없는 자리이니 오픈넷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분, 오픈넷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하신 분, 인터넷과 인터넷을 통한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 좋은 사람들과 맥주를 드시고 싶은 분은 편하게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후원해주시는 기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오픈넷은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이며, 인터넷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공모전 개최, 장학생 선발 등 학술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공모전도 많은 관심으로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UIJ3YOYMTxJ5Z3qX2

 

월, 2016/11/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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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 관심을 갖고 응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상 심사가 지난 17일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강현 심사위원장 외 8명의 심사위원, 시의성/참신성/반향/기획 등을 기준으로 무기명 채점)

총 45편의 응모작 중 6편의 본상과 1편의 특별상이 선정되었으며, 오는 23일(수)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상자는 21일(월) 오후 중으로 개별연락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1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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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의원직속기구(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록현황 공고



2016년 11월 11일 2016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공지에 따라 진행된 대의원직속기구 위원(장) 후보의 등록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음 -



1. 선출내용


(1). 당기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건용(구로금천당협위원장, 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위원 후보: 백상진(영등포당원협의회)

* 하윤정 위원은 기존 당기위원 중 사임하지 않은 위원으로 잔여임기(차기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임기 유지


(2).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후보: 박진선(영등포당원협의회)


2. 선출방식


11월 26일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직접 선출함(*대의원대회 미성립시에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함).



11월 24일


서울시당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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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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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East-West Center(EWC)에서 2017-2018 Asia Pacific Leadership Program(APLP)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APLP 프로그램 개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지난 15년간 매년 약 35-40명의 팰로우들이 선정되어 9개월간(2017.8-12월 5개월은 하와이 현지에서, 나머지 2018.1-4월 4개월은 온라인 교육으로) 지역 현안, 리더십 개발, 전문분야 역량강화를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함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미화 13000불을 지원 받으며, 항공비와 체재비 등 개인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 있음

 

지원자격 학사학위(BA) 보유자 & 최소 5년의 활동 경력자

접수마감 2016.12월 15일

자세한 정보 및 문의 EWC센터로 연락  [email protected]g,  http://www.eastwestcenter.org/education/aplp/

목, 2016/1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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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기부자님고맙습니다!

   올해도 한국여성재단에 소중한 기부금을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부자님의 참여로 이 땅의 많은 딸과 엄마들이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기부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여성재단 드림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 개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영수증발급방법 :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국세청홈택스 (개인공인인증서로그인)에서 2017년 1월15일 이후 조회 발급 가능

2. 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휴대폰 본인 인증

3. FAX 및 우편발송 요청 : (02)336-6456 하영선 [email protected]

 

금, 2016/1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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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희망을2016년5호알려주세요! 기부자님, 연락처나 우편 주소, 기부에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 기부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한국여성재단에 알려 주세요.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도 기부내역확인 메뉴를 통해 정보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사립문
성평등에 기초한 지속가능사회를 꿈꾸며_정재훈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4 기획1 결혼이주여성지원 10년, NAL자에서 외가방문까지
이주여성지원사업 10년을 맞다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이유
다음엔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게 꿈이에요

08 기획2 다문화여성들의 창업도전기

10 이슈와 현장 2016 여성회의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어가야 한다
2016 여성회의에서 만난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들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나눔을 이어갑니다 강분애 민들레누비 대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꿈꾼다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원장

18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2016 공간문화개선사업_ ‘이천여성회’의 공간활용법
2016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조각보, 코리아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

22 소식  재단활동  /  기부자명단 / 수입과 지출

27 2016 고사리손캠페인 얘들아, 학교가자!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5호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기획편집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6년 11월30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수, 2016/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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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 무산 공지



1. 성원

총원 83


1) 사고 13

- 내용 : 병가1, 당권없음7, 의무교육미이수4, 직계존속결혼1


2) 제적 70

- 참석 31

- 불참 39


성원미달로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무산되었습니다.


대의원대회 안건 1. 대의원대회직속기구 선출: 다음 각호의 직속기구 위원을 선출한다.는 운영위를 통해 온라인투표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성원미달에 대해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노동당서울시당



첨부

안건지 : https://goo.gl/2r5T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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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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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합니다.

2만여명의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Fundraising Communication) 1명

 

■ 담당업무: 후원자와의 소통, 후원자 유지,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후원자 주기”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후원자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후원자의 로열티를 강화하고 후원자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모금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일시 후원자를 정기 후원자로 전환시키고 기존 후원자들의 참여도를 높입니다. 일시적으로 후원을 중단한 회원들이 다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을 주제로 후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후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 자격요건

  • 모금 마케팅 기획, 관련 데이터 분석 가능한 분
  • 설득력 있는 모금 메시지 개발이 가능한 분
  • 후원자 사업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분
  • 문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진 분

 

■ 우대사항

  •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관련 전공 및 교육 이수자(온/오프라인)
  • NGO에서 회원(후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유경험자(1년 이상)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분
  • 영어 가능자

 

■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2월 2일(금) ~ 12월 21일(수)
  • 서류합격자 발표:  2016년 12월 22일(목) ~ 12월 23일(금)
  • 1차 면접예정일: 2017년 1월 3일(화) ~ 1월 4일(수)
    ※ 면접 당일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5일(목) ~ 1월 6일(금)
  • 2차 면접예정일: 2017년 1월 9일(월) ~ 1월 10일(화)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11일(수) ~ 1월 12일(목)
  • 근무시작(예정)일: 2017년 2월 1일(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처 내규에 따름
  • 주 5일 근무, 4대보험, 퇴직연금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지정양식: 지원서 받기)
  • 자기소개서 (국문, A4 2장 이내)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시: 모금회원팀-강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12/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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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보다 안전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웹사이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편으로 서버이전과 서비스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버이전과 서비스 점검이 진행 되는 아래의 시간 동안 웹사이트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 되오니, 회원님과 지지자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점검일시 : 2016.12.5(월) 자정~ 12.6(화) 오전 3:00(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12/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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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이용약관이 2016년 12월 6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개정된 이용약관을 확인해주세요.

1. 주요 개정내용

• 이용약관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 회원/사용자를 이용자/회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에 걸쳐 적용하였습니다.

• 웹사용자의 의미를 확대하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앰네스티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웹사이트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로그인’ 기능을 휴대전화 인증(후원회원 이메일 인증 가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온라인뉴스레터와 행사관련 소식을 전달받고 탄원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회 원 : (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에 등록을 한 자로서 월회비를 내고 사용자가 받는 서비스 이외에 (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3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비밀번호 : 사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나 숫자.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문자.
2. 가입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행위.
3. 회원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기후원 및 연회비를 통해 회원이 된 자.
1)후원회원 :앰네스티에정기후원 가입을 한 한 자로서 월 후원금을납부하고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운영회원 :앰네스티에운영회원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인증 (이하 “인증”):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고자 하는 행위.
5. 종료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후 수시로 종료 하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6 조 (회원/사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2. 당 사이트의 회원/사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사용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제 6 조 (이용자/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2. 당 사이트의 이용자/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회원은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만이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고유 인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종료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사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사용자에게 있으며,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사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회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인증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인증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인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 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2. 문의 안내

•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후원회원의 경우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후원서비스>를 통해 후원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는 한국지부 이슈커뮤니케이션 팀(T. 02-730-47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 2016/12/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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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합니다.

2만여명의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Fundraising Communication) 1명

 

■ 담당업무: 후원자와의 소통, 후원자 유지,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후원자 주기”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후원자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후원자의 로열티를 강화하고 후원자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모금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일시 후원자를 정기 후원자로 전환시키고 기존 후원자들의 참여도를 높입니다. 일시적으로 후원을 중단한 회원들이 다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을 주제로 후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후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 자격요건

  • 모금 마케팅 기획, 관련 데이터 분석 가능한 분
  • 설득력 있는 모금 메시지 개발이 가능한 분
  • 후원자 사업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분
  • 문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진 분

 

■ 우대사항

  •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관련 전공 및 교육 이수자(온/오프라인)
  • NGO에서 회원(후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유경험자(1년 이상)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분
  • 영어 가능자

 

■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2월 2일(금) ~ 12월 21일(수)
  • 서류합격자 발표:  2016년 12월 22일(목) ~ 12월 23일(금)
  • 1차 면접예정일: 2017년 1월 3일(화) ~ 1월 4일(수)
    ※ 면접 당일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5일(목) ~ 1월 6일(금)
  • 2차 면접예정일: 2017년 1월 9일(월) ~ 1월 10일(화)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11일(수) ~ 1월 12일(목)
  • 근무시작(예정)일: 2017년 2월 1일(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처 내규에 따름
  • 주 5일 근무, 4대보험, 퇴직연금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지정양식: 지원서 받기)
  • 자기소개서 (국문, A4 2장 이내)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시: 모금회원팀-강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12/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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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23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12519:30

장소 : 중앙당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병가

1

참석

강서 박예준, 구로 지건용, 도봉 윤원필, 동작 황정연,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영등포 정경진,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관악 정상훈, 위원장 김상철

11

불참

부위원장 박희경, 강남서초 한광주, 노원 이인호, 동대문 박종웅, 성북 박기홍, 양천 정성욱, 중랑 유진영

7

참관

백연주, 박홍선

2

사고 2명 당권확인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12월 사업계획의 건

- 1-2. (3) 연말 재정사업 배분비율은 5:5 분배기준으로 하되, 공간유지 연동된 재정사업은 차기 운영위에서 논의 하기로 함.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의 건

-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의 경우 대의원대회의 안건, 사업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다음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한다.

- 2015년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 당시, 온라인 투표는 대의원대회 진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온라인 투표 다음날, 서울시당 대의원대회가 있어, 인준을 받을 수 있었음.

 

논의 3. 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구 확정의 건

- 중선관위 문의 결과 대의원 중랑 1인 인정(대의원 39)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4. 기타


안건지 : https://goo.gl/efNj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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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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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당대회 대의원, 7기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 39(당 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 당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2) 당협임원

당협

선출정수

강남서초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구로금천

위원장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1)

시당 대의원 2, 당협 대의원 7

강서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1, 여성명부 1)

양천

위원장1, 부위원장2

영등포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노원

위원장 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도봉

위원장1

동대문구

위원장1

마포

위원장1, 부위원장3(일반2, 여성1)

서대문

위원장1, 부위원장3(일반2, 여성1)

은평

위원장1, 부위원장2(여성1, 일반1),

시당대의원(일반3, 여성1)

종로중구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동작

위원장1인, 부위원장4(일반명부2, 여성명부2)

송파, 강동, 광진, 성동, 강북, 용산

내규에 따름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 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당 대의원 / 시당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협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12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12/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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