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역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및 제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제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7기 서울시당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7기서울시당 임원선거

(2) 선출 정수 : 당규 제2호 제3, 9,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412차 전국위원회,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당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2) 전국위원

*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 1권역 3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 2권역 2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 3권역 3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2.9)

3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0명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5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부문할당 전국위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전국위원 권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3) 서울시당 당직선거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4) 당협임원

강남서초, 송파,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구,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7)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서울시당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시행세칙 추후공고


20161212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12/12- 17:58
17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공고(수정공고)

 

수정내용

* 중앙선관위원회 지시사항으로 전국위원, 당대의원 서울지역 전체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총수를 표시 합니다.

*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확정공고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공고(수정공고)로 수정합니다.

* 전국위원 권역별 선출정수, 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 삭제

* 전국위원 권역별 선출정수, 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 당원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1. 전국위원 선출정수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1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2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3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3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2. 당대의원 선출정수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20161212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12/12- 18:02
128
0

1

2016년 한국여성재단 창립17주년 기념 후원의 밤  <딸들에게희망을 We Can Do It>이 지난 12월7일(수) 저녁 6시30분, 서울 마포구 아만티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진양혜 손범수 부부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기타 듀오 <필로스>의 멤버 장하은의 연주로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크기변환_DSC07398 진양혜손범수사회자

환영사에서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는 2016년 여성재단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노래공연으로 연말 참석자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로  슬로건 We Can Do It은 성평등 사회를 향해 이제 너나없이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잘 해낼 수 있고 또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도 공감의 커뮤니티를 더욱 확장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기변환_DSC07343 heforshe변상욱기자

한해를 마감하는 행사인 만큼 여성재단의 2016년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하였습니다.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은 유엔의 HeForShe 캠페인과 같이 성평등 사회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KS7_5527 테너임상훈+뮤지컬배우홍금단

한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감성중창단 <필레오>와 테너 임상훈과 뮤지컬배우 홍금단의 열정적인 듀엣 공연은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최규복 유하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 120여명의 기부자와 파트너 기업, 단체, 네트워크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활동보기 <We Can Do It> 

 

 

화, 2016/12/13- 09:49
623
0




동시 당직선거를 위한 당권회복 안내


지난 4시 12차 전국위원회에서는 전국 동시 당직선거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12월 12일 동시 당직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약 한달동안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당권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1. 노동당 서울시당에 미납 당비 금액 문의 (02-786-6655)

2. 노동당 중앙당 계좌로 연체 당비 직납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3. 노동당 중앙당 살림실로 입금 확인 전화 (02-6004-2016)


● 기한

2016년 12월 15일(목) 18시까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날)


● 참고: 차기 선거 당권자 기준

- 12월 16일 기준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12월 16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2002년 12월 16일 이전 출생자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2/09- 14:50
21
0

[노동당 노동전략 대토론회] 

● 일시 : 2016.12.17(토)~12.18(일) 

● 장소 : 속리산 알프스수련원
- 참가비 2만원

● 참가 안내
- 참가비 1인당 2만원(식비 등)입니다
- 참가 자격은 ‘누구나’
- 서울은 17일 토요일 저녁 9시 광화문에서 출발합니다.
-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당원도 환영)

-참여하실 당원분들은 해당당협 위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8 로 참가의사를 문자로 남기시거나(당협, 이름 필수)
-시당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세요.
-15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2/14- 10:25
156
0

2016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16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내역
  • 기부 코드 :  유형 40번 (지정기부금)
  • 예금주 정보(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16년 12월 30일까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꼭 수정해 주세요.
  • 개인정보 확인하러 가기> 후원 서비스에서 확인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사이트 우측 상단-> 후원서비스 -> 기존후원자로그인->회원기본정보, 기부금영수증 정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7년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d%99%88%ed%85%8d%ec%8a%a4-680x426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2017년 1월 9일 이후 상시 출력 가능) 후원 서비스에서 확인

%ea%b8%b0%eb%b6%80%ea%b8%88%ec%98%81%ec%88%98%ec%a6%9d%eb%b0%9c%ea%b8%89-680x520

 

3. 이메일 발송 신청

위의 두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기부금영수증 메일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6년 12월 20일~2017년 1월 16일까지
  • 발급기간: 기간 내 신청하신 분에 한해 2017년 1월 17일 이후 메일로 일괄 발송합니다.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 국제앰네스티 2016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어 우편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우려를 낮추고 우편료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인권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관련 증빙서류 (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내려받기

화, 2016/12/20- 09:29
321
0

logo_womenfund02

직 원 모 집 공 고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 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모금홍보 및 캠페인 실무

기부자관리, 대외협력 지원 등

 모금 및 기부자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기부자관리 시스템(MRM)사용 가능자 우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2016년 12월 20일(화) ~ 12월 31일(토) 24:00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2017년 1월 4일(수) 오전 10:00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1월 9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화, 2016/12/20- 14:37
233
0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수정 선출정수확정)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당대회 대의원, 7기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임원, 당원협의회 대의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대회 대의원

* 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강남서초

93

3

2

1

 

송파

31

1

1

 

 

관악

66

2

1

1

 

구로금천

73

2

1

1

 

강서

42

1

1

 

 

동작

49

2

1

1

 

양천

35

1

1

 

 

영등포

56

2

1

1

 

강동

25

1

 

 

1

광진

24

1

1

 

 

성동

29

1

1

 

 

강북

26

1

1

 

 

노원

59

2

1

1

 

도봉

24

1

1

 

 

동대문구

45

1

1

 

 

성북

86

3

1

1

1

마포

142

5

3

2

 

서대문

48

2

1

1

 

은평

80

3

2

1

 

종로중구

62

2

1

1

 

용산

21

1

1

 

 

중랑

14

1

1

 

 

합계

1130

39

25

12

2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 39(당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2) 당원협의회 임원

당협

선출정수

구로금천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강서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양천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영등포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노원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도봉

위원장 1

동대문구

위원장 1

마포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서대문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은평

위원장 1, 부위원장 2(여성1, 일반1),

종로중구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동작

위원장 1, 부위원장 4(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용산

위원장 1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 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3) 당원협의회 대의원

당협

선출정수

구로금천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당대회 대의원 / 시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원협의회 임원 및 당원협의회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등록서류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 팩스 : 노동당서울시당 FAX.02-786-6644

- 문의전화 : 노동당서울시당 T.02-786-6655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분은 접수 후 꼭 통화부탁드립니다.

- 당협선관위 운영시 각 당협선관위로 접수 가능

- 서울시당선관위 당협 선거사무원 접수 가능

 

* 선거인명부배포, 기호추첨, 선거시행세칙 설명

- 20161223() 1930분 노동당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20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 첨부서류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 7기 서울시당 당협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 위임장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hwp


위임장.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2/20- 17:17
48
0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수정 선출정수확정)

 

당규 제7호 및 제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제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7기 서울시당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7기서울시당 임원선거

(2) 선출 정수 : 당규 제2호 제3, 9,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412차 전국위원회,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강남서초

93

3

2

1

 

송파

31

1

1

 

 

관악

66

2

1

1

 

구로금천

73

2

1

1

 

강서

42

1

1

 

 

동작

49

2

1

1

 

양천

35

1

1

 

 

영등포

56

2

1

1

 

강동

25

1

 

 

1

광진

24

1

1

 

 

성동

29

1

1

 

 

강북

26

1

1

 

 

노원

59

2

1

1

 

도봉

24

1

1

 

 

동대문구

45

1

1

 

 

성북

86

3

1

1

1

마포

142

5

3

2

 

서대문

48

2

1

1

 

은평

80

3

2

1

 

종로중구

62

2

1

1

 

용산

21

1

1

 

 

중랑

14

1

1

 

 

합계

1130

39

25

12

2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전국위원

*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일반명부2, 여성명부1)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 1권역 3

 

* 2권역 2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일반명부1, 여성명부1)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 3권역 3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3

(일반명부1,

여성명부1,

장애명부1)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0명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5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부문할당 전국위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3) 서울시당 당직선거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4) 당협임원

송파,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구,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7)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서울시당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 우편접수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등록서류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 팩스 : 노동당서울시당 FAX.02-786-6644

- 문의전화 : 노동당서울시당 T. 02-786-6655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분은 접수 후 꼭 통화부탁드립니다.

- 당협선관위 운영시 각 당협선관위로 접수 가능

- 서울시당선관위 당협 선거사무원 접수 가능

 

* 선거인명부배포, 기호추첨, 선거시행세칙 설명

- 20161223() 1930분 노동당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20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첨부.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7기 서울시당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위임장.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2/20- 17:14
39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확정공고(최종)

 

 

1. 전국위원 선출정수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1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일반명부2, 여성명부1)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2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일반명부1, 여성명부1)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3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3

(일반명부1,

여성명부1,

장애명부1)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2. 당대의원 선출정수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강남서초

93

3

2

1

 

송파

31

1

1

 

 

관악

66

2

1

1

 

구로금천

73

2

1

1

 

강서

42

1

1

 

 

동작

49

2

1

1

 

양천

35

1

1

 

 

영등포

56

2

1

1

 

강동

25

1

 

 

1

광진

24

1

1

 

 

성동

29

1

1

 

 

강북

26

1

1

 

 

노원

59

2

1

1

 

도봉

24

1

1

 

 

동대문구

45

1

1

 

 

성북

86

3

1

1

1

마포

142

5

3

2

 

서대문

48

2

1

1

 

은평

80

3

2

1

 

종로중구

62

2

1

1

 

용산

21

1

1

 

 

중랑

14

1

1

 

 

합계

1130

39

25

12

2

 

20161220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2/20- 17:08
27
0

올해에도 아낌없이 오픈넷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범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후원회원 정보조회 바로가기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1) 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을 하시면 내 정보 조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2)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가 있는 경우)

- 아이디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1월 10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17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오픈넷이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후원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7년 1월 10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좌측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 수령하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email protected]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잊지 마세요.

문의나 요청사항은 담당자 추미선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6/12/22- 15:53
266
0

7기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당원협의회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연장공고

 

구로금천, 영등포의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서울시당 임원 선거

위원장(1, 경선) : 1. 김상철 / 2. 정상훈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세현 / 2. 하윤정

부위원장 여성명부(1 경선) : 1. 박희경 / 2. 정경진

 

2. 당협 임원 선거

구로금천

위원장(1) : 지건용

부위원장 일반명부(1) : 우람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심정현

강서

위원장(1) : 박예준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

위원장(1) : 정성욱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응엽 / 2. 김성태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장우정

영등포

위원장(1) : 이용희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백상진

노원

위원장(1) : 이인호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백성민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동대문구

위원장(1) : 용혜인

마포

위원장(1 경선) : 1. 나동혁 / 2. 하윤정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박종만 / 2. 김준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이가현

서대문

위원장(1) : 용윤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은평

위원장(1) : 최승현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종로중구

위원장(1) : 구자혁

부위원장 일반명부(1) : 김선길

부위원장 여성명부(1) : 김선희

동작

위원장(1) :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용산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3. 전국위원 선거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2): 1. 우람 / 2. 지건용

여성명부(1 경선): 1. 박희경 / 2. 정경진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일반명부(1): 강남욱

여성명부(1): 용혜인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일반명부(1) : 1. 구교현 / 2. 구자혁

여성명부(1) : 문미정

장애명부(1) : 김경민

 

4.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당협

일반명부(2) : 1. 우검우 / 2. 임준택

여성명부(1) : 한광주

송파당협

일반명부(1) : 김태훈

관악당협

일반명부(1) : 권창섭

여성명부(1) : 이문영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세린

여성명부(1) : 조희은

강서당협

일반명부(1) : 최재혁

동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당협

일반명부(1) : 김세현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김태일

여성명부(1) : 백상진

강동당협

장애인명부(1) : 김병무

광진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성동당협

일반명부(1) : 최승건

강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노원당협

일반명부(1) : 백성민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당협

일반명부(1) : 한기범

동대문당협

일반명부(1) : 김현규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박홍선

여성명부(1) : 남미희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마포당협

일반명부(3인 경선) : 1. 한소영 / 2. 이가현 / 3. 강태이 / 4. 박종만 / 5. 경성수

여성명부(2인 경선) : 1. 강현주 / 2. 정희수 / 3. 정민주

서대문당협

일반명부(1) : 이덕우

여성명부(1) : 김미현

은평당협

일반명부(2) : 1. 박정훈 / 2. 문민수

여성명부(1) : 김서연

종로중구

일반명부(1인 경선) : 1. 김영길 / 2. 김선길

여성명부(1) : 구슬아

용산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중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5.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관악당협

일반명부(1) : 차상우

여성명부(1) : 김민아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춘희

여성명부(1) : 고영아

강서당협

일반명부(1) : 봉혜경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박진선

여성명부(1) : 인제성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이명아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 관악, 구로금천, 강서, 영등포, 성북(여성명부) 제외 미등록(1일연장)

 

 

5. 당협대의원

구로금천

일반명부(4) : 김영하, 유영기

여성명부(3) : 박지영

 

 

6. 유의 사항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구로금천, 영등포 당협의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는 2016122418시까지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합니다.(영등포당협 제외)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61223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61223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2/23- 21:49
204
0

7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서울시당 임원 선거, 전국위원 권역별 토론회 일정 & 시행세칙 공지(첨부)

 

1. 서울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토론회

- 2017113() 1930분 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2. 전국위원 토론회

-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01713() 1930분 중앙당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201714() 1930분 동대문 청년공동체 도꼬마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134-6 1)

-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201715() 1930분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25-6)

 

* 토론회 규칙은 추후공지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유세 및 토론회는 추후공지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당협의 대의원들은 전국위원 토론회 전 유세진행(정견발표 3)

* 당원협의회 선거가 진행되는 당협 중 자체 유세 및 토론회 조직이 힘든 경우, 권역별 토론회 시작전 유세진행(정견발표 3)

* 서울시당 임원후보들 중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하면 토론회 시작전 정견발표(3)

 

 

첨부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hwp

5기_전국위원_대의원_선거_인터넷투표_시행세칙.hwp


 

 

2016 12 23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2/23- 16:34
94
0

7기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당원협의회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확정)

 

※ 구로금천, 영등포의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서울시당 임원 선거

위원장(1 경선) : 1. 김상철 / 2. 정상훈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세현 / 2. 하윤정

부위원장 여성명부(1 경선) : 1. 박희경 / 2. 정경진

 

2. 당협 임원 선거

구로금천

위원장(1) : 지건용

부위원장 일반명부(1) : 우람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심정현


강서

위원장(1) : 박예준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양천

위원장(1) : 정성욱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응엽 / 2. 김성태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장우정


영등포

위원장(1) : 이용희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백상진


노원

위원장(1) : 이인호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백성민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

위원장(1) : 미등록


동대문구

위원장(1) : 용혜인


마포

위원장(1 경선) : 1. 나동혁 / 2. 하윤정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박종만 / 2. 김준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이가현


서대문

위원장(1) : 용윤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은평

위원장(1) : 최승현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종로중구

위원장(1) : 구자혁

부위원장 일반명부(1) : 김선길

부위원장 여성명부(1) : 김선희


동작

위원장(1) : 미등록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2) : 미등록


용산

위원장(1) : 미등록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1) : 미등록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3. 전국위원 선거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2): 1. 우람 / 2. 지건용

여성명부(1 경선): 1. 박희경 / 2. 정경진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일반명부(1): 강남욱

여성명부(1): 용혜인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일반명부(1 경선) : 1. 구교현 / 2. 구자혁

여성명부(1) : 문미정

장애명부(1) : 김경민

 


4.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당협

일반명부(2) : 1. 유검우 / 2. 임준택

여성명부(1) : 한광주


송파당협

일반명부(1) : 김태훈


관악당협

일반명부(1) : 권창섭

여성명부(1) : 이문영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세린

여성명부(1) : 조희은


강서당협

일반명부(1) : 최재혁


동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미등록


양천당협

일반명부(1) : 김세현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김태일

여성명부(1) : 백상진


강동당협

장애인명부(1) : 김병무


광진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


성동당협

일반명부(1) : 최승건


강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


노원당협

일반명부(1) : 백성민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당협

일반명부(1) : 한기범


동대문당협

일반명부(1) : 김현규


성북당협

일반명부(1인) : 박홍선

여성명부(1인) : 남미희

장애인명부(1인) : 박현


마포당협

일반명부(3인) : 1. 한소영 / 2. 이가현 / 3. 강태이 / 4. 박종만 / 5. 경성수

여성명부(2인) : 1. 강현주 / 2. 정희수 / 3. 정민주


서대문당협

일반명부(1인) : 이덕우

여성명부(1인) : 김미현


은평당협

일반명부(2인) : 1. 박정훈 / 2. 문민수

여성명부(1인) : 김서연


종로중구

일반명부(1인 경선) : 1. 김영길 / 2. 김선길

여성명부(1인) : 구슬아


용산당협

일반명부(1인) : 미등록


중랑당협

일반명부(1인) : 미등록


 

5.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관악당협

일반명부(1인) : 차상우

여성명부(1인) : 김민아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인) : 이춘희

여성명부(1인) : 고영아


강서당협

일반명부(1인) : 봉혜경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인) : 박진선

여성명부(1인) : 인제성


성북당협

일반명부(1인) : 김현미

여성명부(1인) : 이명아

* 그외 미등록

 

 

5. 당협대의원

구로금천

일반명부(4인) : 김영하, 유영기

여성명부(3인) : 박지영

 

 

6. 유의 사항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구로금천, 영등포 당협의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12/26- 22:13
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