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개헌 문제로 제도정치권 세력간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자 연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일같이 펼쳐지는 일상의 뉴스를 접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입법기구로서 국회의 정치적 행보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의 태반의 의원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시절에 배태되고 형성되어 온, 달리 말하면 이명박근혜라는 사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반역사적인 정권들을 배양하고 묵인해온 공범적인 구조 속에서 구성되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명박이 구속되면서 이에 책임을 져야 할 현재의 정치구도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규범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제도적으로 가능했다면 당연히 해산을 당해야 하며, 새로이 총선거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손에 의해 재승인을 받거나 교체되었어야 할 심판의 대상이다.
헌정적 약점에 의존하여, 비루하게 버티어 남은 수구적 반시민적 정치세력들이 헌법 개정의 절차상 주체로 작동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모순이고, 되풀이하지만 이들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반드시 징벌되고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헌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모순적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소멸되어야 할 정치세력들과 합의를 통해 무리를 해가면서 개헌을 시도해야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정사를 돌이켜 보아도 현재와 같은 정치조건과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작업은 비록 개악과 퇴행의 과정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야합과 봉합의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개헌,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의 논쟁과 추진과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논쟁과 추진을 통해서 오늘 한국정치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드러나면서 미래적 지향과 과제들을 밝혀나가는 예비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착실히 준비하여 정치구도가 제대로 형성된 이후 개헌다운 개헌을 이루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기 총선을 치른 가까운 장래에 다시 논쟁과 조정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올곧게 담보할 만한 새로운 비전과 지향을 헌법과 선거법 등 주요한 제도 속에 제대로 반영하여야 할 일이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일부 논자들은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상당기간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 없는 협박조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다른 일부 정치학자들은 수구적 야당과 보수세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하면서 현재 보여주는 민주당의 독주적 양상을 일종의 독재형태로 염려하는 넌센스를 연출하기도 한다. 촛불시민의 저력과 역량을 백안시하는 의견들이다. 이명박근혜를 배태하고 탄생시킨 주역 정당, 즉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합법적 범죄집단이자 수구적 반시민적 정치세력들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소멸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사회주의자 집단이라고 명명하여 감당 못할 명예(?)를 얻은, 민주당은 잘해야 중도 내지는 합리적 보수정당의 선을 넘지 못한다.
바람직한 한국정치의 미래 모습은 민주당이 원래 뿌리대로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역할을 자임하면서, 파트너로서 변혁지향적인 진보적 정당이 힘차게 출현하여 자유한국당과 역사적 임무의 교대를 이루어 내야 한다. 썩은 물은 갈아내고 실패한 기업은 퇴출시켜야 하듯이, 이제 자유한국당은 정치의 장에서 조속히 사라져야 하고, 이를 갈음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이며 실험적인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에 보여준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스런 입장과 개혁의지가 상실된 사회경제적 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여당인 민주당 견해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중도적 관리정권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항구적인 평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70년 세월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체의 노력과 흔적도 없이, 예의 관성적으로 과거 보수정권들이 적어놓은 자유민주제적 흡수통일론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곧바로 펼쳐질 평화와 공존공영에 대한 예비와 고려가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위임 민주제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제를 강화해야
프레시안 지면을 통하여 지난 몇 주간 법률전문가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이 공을 들여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허와 실, 평가와 질책을 여러 회에 걸쳐 상세히 논하였기에 이를 갈음하면서, 다만 필자는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던 직접 민주제에 대한 세미나 내용에 의존하여 ‘시민발안 및 국민투표제’라는 주제를 중심적으로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한국정치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대의적(representative)민주제라고 평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분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다원적 기능이 제거된 소선구제의 일인 독식제도에 더하여, 정책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게 이름뿐이 사적인 정치집단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의 희망과 요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입신양명과 이권 그리고 특혜적 지위를 지키는 데 연연하는 것이 대체적인 한국정치의 모습이다.
10년을 못 넘기며 예외없이 정당의 이름이 바뀌는 꼬락서니에 더하여, 대의 민주제가 지녀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선공후사적 복무의 성실성, 헌신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한 청렴성 그리고 정책정당의 일원으로서 지향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미 수세기전에 루소가 지적하였고 서강대 이관후 교수가 다시 상기시켰듯이 선거철에만 유권자에게 굽신거리는 선거용 민주제, 또는 위임적 민주제라고 부르는 것이 차라리 솔직하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대의적 민주제를 대의적 민주제답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시민들이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평가하며 견제하고 경고하는 장치로서 직접 민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1조에서 이렇듯 단호하고 분명하게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형식적인 선거절차 외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청원제도는 매우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꼴이다. 당연히 청원제도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여 참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환제도는 직접 민주제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대의적 민주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제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환과 파면의 제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시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직접 민주제의 핵심
직접 민주제의 핵심이자 절정은 영문으로 initiatives 라고 표현되는 ‘시민발안제도’에 있다 할 것이다. 표현 그대로 시민이 주권자로서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발안제도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선출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법률에 문제가 있거나 시민사회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를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행정과 입법 권력의 행위를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감독하고 견제하면서 이들 행위의 품격과 질적인 내용을 향상 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예컨대, 국민들의 현실적 내용과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시민들은 발안권을 통하여 이들의 결정을 거부하고 대안으로 결정하면,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의 패배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권력들은 사전에 충분히 시민적 의사와 현실을 반영하고 검토하여 실수없이 추진하도록 자동적으로 견제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발안적 행위를 통하여 시민들 자신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참여하고 민주적 행위를 실천하면서 교육과 경험의 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제는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 경험과 참여와 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초중등 교육를 기반으로 기초주민단위로부터 출발하여 광역의 단위와 국가의 규모까지 다양한 경험과 참여를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할 때만이 민주제는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또한 시민발안제의 성공 여부는 이를 연동하는 국민투표를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시행하는데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투표의 성격이 사안과 과정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고 말한다. 헌법의 제개정 사안과 주요한 국제기구의 가입여부 그리고 국가에 큰 영향을 주는 대외적 조약 체결 등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의무적(mandatory referendum, top-down) 방식은 전세계 대부분의 민주제 국가들이 시행하는 제도이며, 선출된 행정 및 입법권력이 결정한 주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에 대한 신임여부를 통해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임가부제(plebiscites)적 방식이 있으나 이 제도는 주로 독재적 정권이나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빈번히 시행되는 것이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국민투표제는 시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발안과 연동하여 시행하는 직접민주제적(direct democracy, bottom-up)방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직접민주적 발안제도는 선출권력이 결정한 정책과 제도를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네거티브적 경우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도를 제안하는 포지티브적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달리 설계할 수 있다.
직접 민주제가 가장 발달한 스위스의 경우를 들어보면, 일상적인 정책과 법규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50,000 명이 100일안에 서명하면 국민투표로 넘어가며, 헌법 제개정과 같은 중대사안은 숙려와 논쟁의 기간을 감안하여 18개월안에 2.0%에 해당하는 100,000명 이상의 서명을 요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미리 매년 4차례 실시하는 국민투표일을 미리 선정하여 공포하고, 매 분기마다 다음 국민투표일에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우편물 등을 통하여 상세히 홍보하고 고지한다. 또한 투표의 참여 방식도 자신의 생활 여건에 맞추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투표용지를 우편물로 발송할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방식도 도입하여 젊은 층들에게 투표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
스위스 글라루스주의 주민 총회 장면. 스위스 직접 민주제의 상징이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직접 민주제는 대의 민주제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발안 제도와 국민투표의 연계적 직접 민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1) 대의적 의회민주제를 무력화시킨다 2) 직접 민주제는 규모가 적은 국가에서는 적합하지만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시행이 어렵다 3)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국력의 낭비가 심하다 3) 전문성이 결여되어 포플리즘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직접 민주제는 위선적 선거민주제를 무력화 시킬 뿐, 대의민주제의 내용과 책임성을 한껏 높이는 장치로서 대의민주제와 상호보완과 경쟁적 방식으로 작동한다. 직접민주제의 필요성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 또는 소규모의 국가보다는 일상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광역 단위와 대규모의 국가에 시민적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미 유권자가 수 억 인구에 이르는 유럽연합에서 점진적인 도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미국 역시 연방 단위는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를 위시하여 여러 주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양한 IT 기술과 SNS환경이 도입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적 의사의 확인과 참여적 절차는 일상적인 사안이 되었다. 오히려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부패와 비리 그리고 왜곡과 방관이 배제되고 오히려 정책에 대한 공감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사회경제적 성과가 다른 제도에 비하여 현격히 높아진다는 조사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과 복잡한 결정을 요하는 사안은 당연히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의회라는 숙의적 심의와 토론의 과정을 연계하면서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4월시민혁명과 6월민주화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시민들이 민주주주의 꽃인 직접민주제를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현실적 장애도 없다. 시민발안 제도와 이를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의적 민주제의 역할과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사회 세력간의 논쟁과 대화를 통하여 합의의 내용에 참여를 높이고, 결정된 정책적 시행의 효과를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모든 시민들 개개인 자신이 국가의 주권자적 주인됨을 자각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3월 26일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았던 직접민주제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브루너 코프만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직접 민주제는 모든 시민들의 거울(exact mirror of all the people)로 작동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고 대화를 통하여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모두를 즐거운 실패자(happy losers)로 만드는 제도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이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 주장들
최저임금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40원, 지난해 대비 16.4 %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보수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ction, 국역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그 나라 복지수준 고려해야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 해본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16.4%이다. 이러한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적정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임금인상의 범위는 노동생산성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후자의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67320)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라기 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자영업 비중, 이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최조임금 인상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민주노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失보다 得 많을 것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목표한대로 바람직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섬세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한 비전위원 여러분들과 비전 내용을 당과 연계하는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너무 과격하다 조언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만원에서 8천원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다.
2015년 5월, 경남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만원권 지폐가 인쇄된 유인물을 들고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수면 위에 오른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소개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석한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나, 변혁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행여 전문성을 가장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상기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개혁에 반대하면서 현재적 상황을 통계라는 단순한 프리즘을 통하여 접근하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는 반면에,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후자의 부분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평소부터 그를 국세청의 사무관급 인물이라고 낮게 평가한 필자이지만, 오래 전부터 합의하고 준비해온 종교기관과 종교직업인들에 대한 과세계획을 연기하려는 그의 의도적 발언에서 교회장로라는 사적인 신앙의 영역과 국가운영의 공적인 중심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차에 역시나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만원으로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우기는 편협한 그의 모습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그의 발언은 철밥통 공직사회의 반(反)개혁적 모습을 무의식 중에 적나라하게 들어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활성화 기반될 것
‘최저임금 일만원’ 논쟁은 선거법과 헌법개정,검찰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기제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저수준 노동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철학적 실천적 중심과제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변혁적 계기 또는 촉매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지대추구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기득권의 위세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17% 가 천형적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을 참여적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1997년이후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기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실현이 단세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현실에서 시민적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논쟁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재인 새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라는 분야만을 분리시켜 다른 OECD 국가들과 통계적인 수치만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예의 통계학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질적인 평가는 정치경제학적 거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며,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와 결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국제간의 비교는 총체적 내용을 담보해 낼 때만이 비로소 유의미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계상 제대로 잡히지 않는 토지소유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금융자산의 편재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400-500조의 불로성 자산소득의 80 – 90%를 불과 1.0 % 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운용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부가가치의 70 %를 30대 재벌이 빨대처럼 독식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OECD 최고수준의 과다한 주거와 교육 비용, 그리고 역으로 OECD 최저수준의 사회이전소득효과와 사회안전망의 절대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의 전장 터이며, 불안과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유는 내수시장 규모의 심각한 위축이다.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규모는 국민순소득의 70% 수준이며 유럽국가들의 평균 역시 65% 수준을 상회한다. 반면 한국은 50%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국민순소득이 1400 조라고 추정할 때 내수시장규모는 800조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극심한 불평등과 부의 편재, 그리고 복지안전망 이라는 국가기능의 결핍마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주요한 입장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보태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첫단추
이런 입장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사회경제의 운용에 대한 두 가지의 변혁적 시각을 제공하는 문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것은 2014년 상반기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필자가 피력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은 경제운용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자영업분야를 제외한)은 1997년 IMF 직전 14백만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현재 17백만명의 피고용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8%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15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백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5.0% 이상 격감한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평균임금의 7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560만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건은 최근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전 부경대교수의 글로, 홍 교수는 놀랍게도 필자의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의 이론적 배경이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201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총서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연구논문의 결론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옮겨 적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하여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나 생산성 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임금의 증가, 가계소득의 증진은 총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실질임금 상승이나 복지의 증대는 단지 비용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유효수효의 중가는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실질임금상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여) 고용을 증가시킨다… (중략)…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략)…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임금보장,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연계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영세소상인과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금 부담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 자극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원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급격한 부담과 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은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근거로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본다.
첫째는 북유럽에서 1960년대에 도입했던 랜-마이드너 정책 이야기이다.
당시에 불어 닥친 불황과 수출경쟁력의 저하의 원인을 임금 불평등과 산업경쟁력의 부족으로 보고,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던 산업인력이 대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현재 북유럽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사민당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다.
두번째는 질풍노도의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에서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안 인금인상율은 두 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가파른 임금인상이라는 걱정에 비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도산했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우뚝 서는 거인들로 성장하였다. 실제적인 한강의 기적은 이때 이루어진다.
긴 설명을 대신하여 짧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인상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혁신기제로 작동하였던 까닭이다.
이전까지 기업들이 성장에 의존해왔던 특혜와 투기 그리고 저임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MF 과정에서 부도로 사라진 기업들 대부분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와 비리, 부정 그리고 투기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다. 선진국가 기업들의 역사를 보아도 임금이 높아서 부도가 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경영과 전략의 실패가 주류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약점인 중소기업의 혁신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제약하는 온갖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 불공정거래의 차단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도 긴급하지만, 기존의 관행이었던 중소기업의 과잉보호 역시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상품가격과 납품단가로 반영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요처인 대기업이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면서, 메기 이론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되 시장기제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미래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내수시장 수요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로 돌아오는 약 3년간을 유예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적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는 홍장표 수석과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영업 부담은 섬세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영역은 56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영역 못지 않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던 IMF 이전 시기에는 자영업의 평균소득이 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임노동자들이 자영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전문직종과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백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계부채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 부동산 대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 논쟁대상인 최저임금 인상만의 주제로 좁혀 보아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기능을 상실한 국가부재에서 오는 방편적 잠재적 반(半)실업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영업 분야는 위에 언급한 심각한 현재적 문제를 노출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선형적 직업선택(jobs on demands, GIG)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롭고 전문적인 그리고 자기실현과 만족이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일인소유 형태의 자영업에서 지역내의 공동 협업과 공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로 편입되고 재구성되면 질적인 부가가치와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적 현실의 반(半)실업군인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인상 문제와는 별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재편되고 재구성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새로운 시각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운용성과와 연동되어 접근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충격은 일반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우선 임금인상 부분만큼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의성을 떠나서 총 사회적 소비량은 영업시간과 대충 무관하므로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탈피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필자가 1980년 초 처음 유럽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이 근무시간에 맞추어 문을 닫는 바람에 치약 하나 구매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화가 났으나,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음식점들도 개폐점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관행을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인상 부분만큼을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 원대 인상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영업 분야에도 시차를 두고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제로 작동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2-3년의 단기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소견이 없는 관계로 필자로서는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정부의 개혁 가늠자 될 것
우선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일찍 퇴출된 중년들과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일하는 청년세대가 주요 구성원이라 판단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항상 실업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체계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다.
그간 별로 실효적이지는 못했지만 저소득근로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EITC(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라는 보충적 세제지원의 방식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일정소득을 올리지 못한 부족부분과 결손부분을 역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제는 투명한 회계기장을 의무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손쉽게는 임금인상의 일정 분을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유예기간 동안 직접 보상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고용 (shadow employment)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제안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일 만원 인상’은 문재인 새정부의 성격과 의지에 달려 있다.
유러피안대학연구소(EUI) 명예교수인 필립 슈미터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의 배경이 광장의 시민적 요구 분출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정치적 세력의 타협의 과정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의 절차적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해당 기간의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상적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normal progressive).
만약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고자 출범한 개혁 정권이라면, 최저임금인상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일상적 절차가 아닌 정권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reformative transformation).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호족세력의 기반을 배척한 조선초기의 토지수세논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절차와 과정도 변혁을 향한 정치적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일체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들 언론보도 기사의 행간에는 마치 종주국 황제의 역린을 건드렸으니 이제 큰 일이 났다 식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듯하다. 이는 수구집단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공갈협박( black mail) 수법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한미정상회담, 잠시 미루는게 맞다)을 통해 문대통령의 방미를 수 개월 뒤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문(two Moons)의 환상적 콤비 플레이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히려 정당한 보도의 초점은 미주대륙의 절대적 패권국가와 국제정치의 균형자라는 엄청난 지위의 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자격미달과 오만함을 질책하고 비난했어야 마땅했다.
상기의 기사를 ‘트럼프의 격노’라는 제목으로 다룬 언론사들은 자신이 속한 국적부터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만약에 자신들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국가의 주권과 체면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비난을 거부하고 싶다면 그들의 실제적 조국이 미합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정학적 지옥, 한반도의 숙명인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의 한미관계를 좀더 솔직하게 따져 들어가 보자.
서구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18세기 이래 국제정치를 판단하는 두 가지 시각 또는 이론이 길항하고 있다 한다. 한가지는 패권적 현실주의이며, 다른 시각은 상호적인 자유주의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제국주의간의 식민지 쟁탈과 패권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을 대단원으로 국제사회는 치열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졌다. 수세기에 걸친 전쟁의 원인으로 작동한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다양한 국제기구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주의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상호주의적 노력은 미소 양 진영의 대립으로 무력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패전국도 아니며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던 한반도는 오히려 분단과 민족동란이라는 비극을 거쳐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휴전이라는 잠재적 전쟁상황에 놓여 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적 대결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이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폐해가 심해가는 중에, 중국과 인도의 굴기, 유럽연합의 탄생, 이슬람 문명과 러시아의 재기가 이루어 졌다.
바야흐로 다원적 패권주의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한편에서는 극우적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주의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2000년 6월,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 시기는 대북문제접근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가장 잘 이뤄지던 시기로 평가된다.
이런 와중에 제2차대전 직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던 국력이 20%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급격한 상실 등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 일본전쟁의 전승국인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해방, 그리고 공산화를 시도했던 북한 때문에 치른 민족동란을 겪으면서 지난 70년간의 세월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편승적인 한미종속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피동적인 종속관계를 합리적인 동맹관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과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전개는 역동적이고 이러한 역사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타고 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지난 70년 간의 한미관계는 김대중-클린턴 시절의 3년기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일방적 역사이다. 강자에 의해 형성되는 일방적 역사라는 것은 동시에 매우 위험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뜻을 포함한다.
김대중-클린턴의 황금기 같은 3년은 소중한 기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의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졌고, 연평 해전이라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굳건한 평화와 국방의 토대가 이루어 졌다.
황금기 같은 3년의 기간 동안에는 한반도 문제를 남한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후 들어선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1990년 이래 애써 이루어 놓은 북미간의 중요한 합의협정(agreement frame: AF)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천하에 무식한 이명박 정권하에 이루어진 ‘선제적 비핵화 전략- 편승하기(bandwagonning)’과 무책임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허울이 어우러져 극심한 상호불신 속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거품이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한미 밀월은 부시 행정부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직면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http://www.azquotes.com/)
북한의 자해적 핵무장 수준이 동아시아 전역과 미국본토를 대상으로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의 국면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한미군사훈련에 소위 미국의 전력자산이라는 초현대적 무기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 민족 모두에게 일대의 위기국면인 동시에 동아시아와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불장난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분명하게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도가 숨겨져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문재인 정부하에 한국사회의 내부적인 주요 과제는 양극화 완화와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불황극복이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과 경제정책, 교육과 사회정책을 강구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과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상호적인 자유주의가 보장되지 못하면 실제적인 성과를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미관계가 그간의 일방적 종속관계에서 합리적 동맹관계로 조정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과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출중심국가인 한국에게는 외적 조건이 내부적 성과를 확실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중심의 패권적 현실주의라는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수평적이고 합리적 동맹관계로 가는 중간단계의 종속적 동맹관계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 핵심적 주제는 당장의 현실로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장기적인 동아시아의 집단적 안보체제의 구축이다.
한편에서는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되, 한반도의 미사일방어체제로 일방적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한국을 영구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종속국가로 묵어두는 함정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각축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지정학적인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관점에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www.fmkorea.com)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고도 당연하게 법적 근거가 없는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자주국방의 요지를 미국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행사해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드의 문제는 잠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한반도 역사라는 차량의 운전석에는 문재인 정부가 앉아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 패권주의 산물이다. 우선 중국에 맞서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사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자살 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다원적 시대에 맞게 공존공영의 상호주의라는 큰 주류를 형성하면서 미국은 국제적 패자로서 동아시아의 균형적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중국의 굴기에서 오는 잠재적 지역 패권의 위험을 견제하는 방식은 대결적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지역의 관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나토방식의 집단적 지역방위체계 방향에서 해결해가는 것이 옳다.
일본은 과거 대동아권의 꿈을 꾸는 군사대국의 미망에서 벗어나면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함께하는 보통국가로 길이 열릴 것이다.
중국은 과거의 패권적 종주국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보다 경제와 군사의 대국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근대사의 치욕을 벗어나 중국몽(中國夢)을 이루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유러시아의 강국답게 미중일 사이에 이해를 조정하는 보증국가로서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호주, 베트남, 동남아 등은 중간국가(middle power)로서 균형자적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의 시나리오와 연출은 당연히 미국의 몫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들을 교량하는 중추적 핵심적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북핵의 문제는 북한정권의 생존과 평화보장의 문제로 접근하면 예상보다 너무 손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남한정부는 통일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양국관계의 정상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견제를 덜어내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상호이익에 근거한 진짜 동맹을 만들자
문재인 정부의 미국 전략은 그간의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출발점에 서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에만 의존하는 동맹의존증은 오히려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오는 6월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맹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스스로의 생각과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sbs)
동맹은 강자의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는 기초 위에서 서로간의 다른 시각과 현안을 조정해 가는 관계이다.
문대통령의 방미 길은 패권국가인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에 대하여 당당하게 한국정부의 입장과 비전을 밝히면서, 이해가 같은 지점에서는 굳건히 악수를 나누고, 입장과 시각이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십분 경청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전과 미래에 관해서는 분명한 주도권을 요구해야 한다. 아닌 것은 미소를 품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반드시 수개월 이상 연기되어야 한다.
우선 미국의 상대역인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무리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
우선 지난 대선에 러시아 개입여부의 조사과정을 놓고 벌어지는 전 FBI 국장 코미의 상원청문회의 여파가 진행 중이며 그 귀추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통치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닉슨으로 하여금 탄핵 직전에 사임하게 하였던 워터게이트의 내용보다 심각하며 악질적이라는 논평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미국 내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공화당 내부가 분열하게 되면 수개월내에 탄핵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으며, 설령 공화당의 내분사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의회선거를 통하여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를 점할 것이 분명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실효적인 정치생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8일, 의회 증언에서 코미 전 FBI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과 충성맹세를 강요했다고 폭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빠뜨렸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G7 회의 과정에서 미국이 나토의 기본정신조차 묵살하면서 유럽은 이제 스스로 안보와 국방체계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더구나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성사된 파리기후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한없이 하락하했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체로 합의된 자유무역체계의 질서를 안하무인 격으로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주의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트럼프 정권의 행태를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제국의 자살골’ 이라고 비아냥대고 있으며, 2007년 세계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였던 <파이낸스타임즈>의 수석 해설가인 마틴 울프는 미국을 배제하고라도 기후협약의 원칙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자신들의 폐허도시(rust belt)와 불량산업의 재기를 위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과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며, 미래에 다가올 기후 재앙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볼리비아의 대통령은 트럼프를 지칭하여 ‘어머니인 대지(지구)와 일상적 삶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 (Main Threat to Mother Earth and Life Itself)’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제 세계를 지도하는 초강대국에서 졸지에 세계를 어지럽히는 불량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천 억불이 넘는 무기판매를 계약성사 시키는 과정에서 트럼프 자신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하여금 카타르를 외교적으로 고립단절 시키도록 부추기고 최근 벌어진 IS 조직의 이란내 테러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중동아 지역이 수니파 연맹과 이란 중심의 시아파 그리고 터어키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일대 전운이 감도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사이디 아라비아 등 9개국은 카타르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 단절을 선엄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카타르와의 외교단절을 선언한 나라들은 모두 친미국가로 분류된다.
중동아의 불안정은 한국을 포함하여 중동아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선진 산업국가들에게 심각한 안보 상황을 야기시킨다.
트럼프로 인하여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있는 미국인들은 시스템이 완전 망가졌다고 한탄을 한다 (The US as system is completely broken).
국내외적으로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요 불화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형세이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의 행정부와 정치권은 불난 집의 형세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것은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에 달려드는 꼴이다. 트럼프는 곤고한 자신의 신세를 만회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미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통제가 불가능한 그의 돌출적 행동으로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십중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명적인 화상을 입기 십상인 형국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외교안보라인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도 존재한다. 우선 주한 미국대사가 공석 중인 가운데 외부부장관 지명자가 국회의 청문회과정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미간의 일상적 교류에 와류가 형성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외교적 채널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확고한 전략적 구상과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함 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왔고, 저간의 사정과 흐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현재 역시 벌어진 상황의 보류라는 어정쩡한 조치로 봉합한 셈이다.
새 정부 들어 외교안보 라인업에서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라인의 부상이 주목받았지만, 개인사정, 인사청문회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어려움에 처했다. 왼쪽부터 최근 개인사정을 물러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강정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는 제갈량과 장자방을 합한 지헤있는 전략가를 필요로 하는 절대시점이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의용씨가 안보실장으로 진즉 임명되어 있지만, 그는 경험이 풍부한 외교와 통상의 전문가이지 안보적 전략을 구상할 만큼의 지략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외교는 전략적 구상과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일 뿐이다. 전략적 역할이 기대되었던 문정인과 김기정 등 ‘연세사단’은 개인적 사정과 스캔들로 공식적인 활동을 고사하거나 낙마하였다.
국민의 정부시절 임종원 장관과 같은 인물이 보이질 않는다. 자신의 계획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굴기와 북한 및 북핵 문제를 앞에 두고 미국의 MD 편입여부와 한미일 군사동맹 여부가 매우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구호는 있으되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질 않는다. 자주국방과 주권외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가운데 전시작전권의 회수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의 일정을 무조건 연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외교라인의 인선을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나름대로 전략적 구상과 실천적 로드맵을 선행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현재 불판 위에 앉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정부의 연기 요청을 환영하거나 최소한 양해할 것이다.
동아시아 이니셔티브 제안해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착실히 준비가 되는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제안’을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일주일전에 <뉴욕타임즈> 등 세계 유수언론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기고하기를 제안한다.
한미FTA의 재협상, 방위분담금 문제 또는 사드배치 여부(이는 칼루치가 이야기한 바처럼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결정사항이다)는 아예 무시하거나 실무라인에게 돌리는 것이 맞다.
미국측에서 먼저 제기하는 현안에 휘둘리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한다는 것보다는 지난 5-60년간의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신뢰기반 위에서 미국사회 전체와 미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도 세력을 향하여 발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리 세계 유력지들에게 기고한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의미이며,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동시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프랑스 대혁명에 견줄만한 역사적 대사건인, 한국시민 촛불혁명의 의미를 확인하며 진행중인 이의 실험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최대한 포용+실효적 제재’로 전환해야
한국의 미래를 구상하는 (사)다른백년의 이사장으로서 필자는 상기의 ‘담대한 구상’ 제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언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과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을 ‘최대한 압박과 포용(Max pressure & engagement)’이라는 트럼프 방식에서 ‘최대한 포용과 실효적 제재(Max Engagement & effective sanction)’이라는 문재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상대에게 등뒤로 칼을 내밀 수는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기대와 신뢰를 담아 설득을 앞세워야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미 90년대 제네바 협의와 6자회담의 협상을 통해 맺은 합의내용(AF, Agreement Frame)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7.4 공동성명과 6.15 합의라는 역사적 성과도 지니고 있다. 현재적 엄중한 현실을 살피되, 단기적 현안의 봉합보다는 장기적 미래전망이라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도록 국제적 기구에 협력을 요청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물론이고 제2의 개성공단을 외국인 투자단지로 조성하여 미국기업과 중국, 유럽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것이 성공적일 경우, 항공운송이 편리한 평양근처에 제2, 제3의 외국인 투자공단으로 확장하도록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
북한에 외국인 투자공단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동아시아를 방어하는데 사드 배치보다 만 배 이상 효과적일 것이다.
쿠테헤스 사무총장은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장애우와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 114백만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 제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유엔에 대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한국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한국인 2세인 김용씨가 총재로 있는 세계은행으로 하여금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차관을 제공하도록 설득과 보증을 검토해야 한다.
철의 실크로드 구상으로 주변국 협력 도모
중동아의 불안으로부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위협을 느끼는 이때, 러시아와 협상하여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매설을 통하여 공급받는 역사(役事)를 시작해야 한다. 시베리아의 천연가스의 여유량은 한반도가 수 백 년을 사용할 만큼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이 무제한인 몽골과 협력하여 전력선 역시 북한을 통과하여 한국의 전력망과 연결하는 구상을 연구해 봄직하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립하여 주고 필요한 연료와 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북한 경제발전의 최대 애로사항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시절 제안하였던 아마추어 수준인 남한의 전력공급 제안과는 차원이 다른 상호 안전과 통제를 통하여 남북한 공영을 도모하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참여정부시절부터 검토되었던 것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유라시아 연결의 철도망 건설을 다시 복원하여 추진하는 것에 더하여,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부산과 쓰시마를 통해 큐슈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공사를 시행하면 일본의 역사적 소망인 대륙과의 육로 연결망이 이루어지면서 한일간의 갈등이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친선우호의 협력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홋카이도에서 출발하여 큐슈, 부산과 신의주 또는 나진 선봉을 거쳐 유럽의 끝단인 포르투갈 또는 도버 해협을 거쳐 영국까지 연결되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프로젝트와 쌍벽을 이루는 인류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장차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도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남아공의 희망봉까지 연결되는 셈이다.
‘동맹의존증’에서 벗어난 담대한 구상 필요할 때
파리기후협상에 이은 차기 기후협상회의를 서울에 유치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한국은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인류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88 서울 올림픽’을 통하여 한국이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듯이 세계기후협상회의 유치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주도권을 한국이 차지하면 환경과 에너지 산업에 상당한 활력과 탄력을 제공하면서 한국산업의 미래지향적 재편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한미군사훈련을 새롭게 개방하여 중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함께 참여하고 북한 역시 참관국가로 초대하면 동아시아에 점증하는 지역의 전쟁위협을 현격히 감소시키며, 공존공영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천문학적 국방비에 시달리는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를 기회로 북미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미와 북일 간의 국교정상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남북간에는 통상 및 교류 등 정상화되고, 북미간의 현안인 북핵문제는 평화협상과 국교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자연히 순차적으로( freezing & roll back)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병영세습체제인 북한은 점차로 보통국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함께하는 미래는 담대한 용기와 지략을 가진 자만이 만들어 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손모아 기대하여 본다.
(추신: 이 글은 이제 막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만열(미국명: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와 장시간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 보좌진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행보는 매우 걱정스럽다. 문제를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의 보고과정에서 4대 발사대의 한국내 반입을 고의로 누락한 사건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항명사건으로 판단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명했을 때만 해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중대한 조치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였다.
성주골프장에 4기의 발사대를 비공개로 추가 반입했으면서도 이를 새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 배후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목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그러나 국방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미국의 일개 상원의원의 청와대 면담 이후 전반적인 흐름이 변하면서 조사의 범위를 보고누락의 과정과 환경영향 평가라는 실무적인 주제로 제한하면서 결국 시간을 끌어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며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게 한다.
문재인정부, 사드 배치 근본적 해법 모색해야
발사대 4대의 반입에 대한 보고누락과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은 당연히 실무적 과정으로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실무적 절차와 내용을 넘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미국의 중국과 북한을 향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전개되는 미일 합체적 군사동맹체계에 한국이 하위적 동반자로서 종속되고 있는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주권외교라는 관점에서 당당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이며 역사적인 아젠다로 다루어야만 한다.
내용의 격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 가입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를 돕기 위해 승인한 수 조원의 지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의 일부 산업계의 이해를 해치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설명으로 내세웠다.
촛불시민혁명의 덕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매국적 행위와 부패혐의 그리고 불법적이며 자주국가에게 치욕을 안긴 일련의 배치의 과정에 대해 주권적 조치로서 이를 낱낱이 밝히지 못한다면, 트럼프 정부만도 못한 치졸한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믿고 선택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다.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구실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정권이 잘못 내린 결정은 파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난번 칼럼(‘누가 사드 배치를 원하는가‘)에서 밝힌 내용에 이어서 지난 몇 년간 벌어졌던 벌어졌던 참으로 희한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본다.
박근혜정부의 어이없는 사드 배치 결정
첫 번째는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중반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미국에서 검토를 요청받은 바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더욱이 이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하여 공언하여 왔다.
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미국이 한국정부에 줄기차게 MD의 참여를 강요하여온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MD의 참여는 동아시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일대의 사건이기에 양대 정권에서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미루어 온 사안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7월에 들어오면서 MD의 편입을 상징하는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한다. 더구나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도 이는 결코 미국의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너무나 가증스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댄다.
(이미지 출처: 뉴스타파)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MD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마치 최신형 갤럭시 S8을 구입하면서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식의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일축한다.
앞선 칼럼에서도 암시하였듯이, 사실상 한국의 미국 MD 편입은 박근혜 정권이 2014년에 전작권의 무기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미 양해각서라는 형식으로 가서명하여 이루어졌고, MD 프로그램의 첨병 역할을 하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에 의해 바로 현재의 성주 지역로 선정되였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기 시작하였다.
성주지역이 최적지인 까닭은 이미 두 군데 X-band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본토 및 오키나와 지역과 삼각법을 형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다닌다.
일본, 북핵 핑계로 군사대국화
두 번째는 일본 아베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건들이다.
지난 5월27일자 파이낸스타임즈의 고정 칼럼인 ‘노트북’의 필자는 한 일본여성을 만난 경험을 적고 있다.
일본 사회의 오피니언 그룹에 속하는 그 일본여성은 항상 방사선에 대비하는 알약을 가지고 다닌다는 고백을 했을 때, 이를 황당하다고 생각한 필자는 당연히 몇 년 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 여성의 답변은 북한의 핵공격을 대비하여 상비하고 다닌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일본의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신간센의 운행을 중단하고, 방송으로 거리의 시민들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훈련 방송이 나가고, 각 가정마다 대피장소를 마련하도록 강권하고 있으며, 당연히 대부분 시민들은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식량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7일 일본 북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실시한 첫번째 모의 훈련에서 초등학생 학생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 (사진출처: 뉴스위크)
과연 아베 정권은 정말로 북한이 일본을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이러하다. 간교한 아베는 북핵 실험을 구실로 전 일본인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과장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소위 정상국가라는 미명하에 군사대국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언론의 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마치 과거 ‘치안유지법’을 연상하게 하는 ‘공모죄’ 법안을 발의하여 의회의 심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미일합체적 군사동맹을 수치로 느껴오던 일본사회가 중국이 굴기하면서, 아베 정권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오히려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MD 체계의 핵심인 요격미사일을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는 가공할 미래의 무기를 구상하고 있다 한다.
아베 정권이 온 일본국민들을 공포에 몰아 놓으면서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미국과 연합하여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선제 공격후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한 예비훈련인 셈이다.
더 나가서는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봉쇄하면서 옛 대동아 공영권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는지도 모른다.
중국, 사드를 자국 위협용으로 파악
세 번째는 중국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넘어서 군사대국화하고 국제정치에서도 미국을 압도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국이 중국에게 상당한 군사적 실력행사를 할 것으로 중국지도부는 항상 긴장하고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남중국해의 어느 지점에서 미국과 국지전적인 군사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가운데, 당연히 북한의 핵무장이 가장 위험한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X-band의 기능이 중국의 군사전략을 탐색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선발적 조치라고 파악한다.
중국은 핵전략에 관한 한, 그 동안 매우 절제하는 방어적 방식을 취하여 왔다. 미국이 핵탄두를 7000여 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300대 수준으로 제한하여 상대방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보복 공격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풍 3호라고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3000 KM 안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중국에 접근하는 미군의 주요 군사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왔다.
2016년, 중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탄도미사일 둥펑(東風)-16B의 실사격 장면을 관영 CC TV를 통해 공개했었다. (사진 출처: http://egloos.zum.com)
그러나 최근 미일합체적 군사력의 증강에 이어 한국내 사드 배치는 명백히 중국의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중국은 북한핵에 대해서 ‘강고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층 강한 표현인 ‘심각한 불만과 강고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더구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여러 번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주도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매우 분노하였으리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대국답지 못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은커녕, 한국내 반중 감정까지 야기하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경제보복조치를 통해서 한국정부에게 사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제재의 수위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드를 철수하지 않는 한, 중국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또 중국 인민들에게는 한국이 적성협력국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게 함으로써 한국상품의 중국시장 접근에 큰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중국은 제한적 방어개념의 핵전략에서 공세적 주도개념으로 전환하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동풍 4호를 실전배치하고 향후 수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사드배치, 국내 절차 따라야
마지막으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권력이 공백인 상태에서는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드 배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
수구적 세력의 일부에서 사드 배치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하여 미군이 배치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잘못된 주장이고 매우 자해적 발상이다.
우선 상호방위조약에 준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상의 절차와 과정을 당당하게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인 가운데 긴박한 유사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배치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위에서 누누이 설명하였듯이, 사드 배치는 단순히 군사기술적인 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전략적 균형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정학적 조건에 일대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주권적 행위가 개입되어야 만 한다.
반드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주권적 통치적 판단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진행을 당연히 보류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일정이었던 2017년말 배치계획을 앞당기어 마치 도둑고양이가 생선을 훔치는 듯 지난 3월 한미군사 훈련과정 중 일방적으로 한국 땅에 반입을 시킨 후, 차기 정권이 혹시나 무효화시킬지 염려한 나머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4월말에 군사작전을 실시하듯 성주에 배치를 감행하였다. 이 당시 성주군민들을 적군처럼 상대했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미군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사진 출처: https://www.voakorea.com)
미국내 의회 보수파와 펜타곤 그리고 로마시대의 총독부를 자처하는 미태평양 사령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첫 째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속국이라는 메시지이다. 두 번째는 새로 등장하는 개혁정부를 미국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핵심동맹인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천명이다.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해야
이제 새로이 들어 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둘러 싼 현안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단순히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핵심과 본질에 다가서야 한다.
우선,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만의 하나, 미국과 맺은 MD 편입의 가서명이 근거라면, 새로운 정부에게 인수 인계되지 않은 가서명은 무효 임을 선언하고 자주국방의 기초위에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MD에 편입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반드시 자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MD에 비밀히 가서명을 추진한 모든 인사들을 밝혀내고 처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행인 체제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추진한 행위자들을 밝혀내야 한다.
더 나가서 이를 기화로 50년이 넘은 미군지위협정( SOFA)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전작권을 시급히 반환 받아 자주국방, 주권외교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초를 분명히 하되, 서로의 이해가 명백히 충돌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주권국가로서 분명하고 단호할 때만이 한미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진정한 우방과 동맹으로서 굳건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한미협력 관계 속에서만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해 진다.
한국은 이제 50년 전의 나라가 아니다. 세계인들이 우러러 보는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함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선도국가들의 깃발이다.
9월 12일 고공농성장으로 떠나는 희망버스…대우조선 157일 생탁택시 150일 기아차 94일
1.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이 청년들을 결혼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딸아들을 위한 일이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일까요?
2. 9월 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진중공업 건설무문을 찾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파견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높으신 회사 사장님과 장관님이 있는 자리에 불려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원할까요?
3.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청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 파견업종 확대, 사내하도급의 합법적 사용 추진 등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해 장그래 운동본부가 직접 국민들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4.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을 향해 선포한 노동개혁이 정말로 청년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장치마저 해체하자는 것일까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맞서 진짜 노동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올 10월을 국민투표의 달로 선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박근혜표 노동개혁과 장그래표 노동개혁안을 놓고 직접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5. 9월 12일 거제와 부산으로 향하는 희망버스의 계획도 발표합니다. 9월 비정규직 행동의 달, 10월 국민투표의 달, 11월 국민행동의 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10월 24일 비정규직 연대의 날에 펼쳐지는 '진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일터에서 10년 20년 일한 노동자들이 부스를 차려 대한민국 일자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미국 신문에서 ‘한국의 안보는 사드 또는 한미FTA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싱크탱크 연구자의 글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이 다른 별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곤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새정부의 동아시아정책방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사회자로 참석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방향을 틀어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을 느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필자(왼쪽)와 코스텔로(가운데, 오른쪽은 통역).
이 세미나는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가진 대북관계에 관한 첫 세미나로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김근태재단, 그리고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그리고 인재근, 강창일, 홍익표, 이인영 의원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물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흔히 한국의 세미나에서 보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매우 솔직하고 대범했다. 세미나 내용은 전문적 수준의 깊이를 담아내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얽혀진 사회문화적 관점을 담아 서울과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적 전개를 암시했다.
이 자리를 빛내준 사람은 스테판 코스텔로였다. 그는 코리아타임즈에 고정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한국문제 전문가이자 ProGlobal Consulting 대표이다. 그는 지난 15년 간 한국문제를 다루는 한미 간의 주요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외면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재야시절 워싱턴에 머물 때 인연을 맺어, 그를 위한 재단에서 일하면서 김 전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의 지도자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국제적인 비젼을 견지하면서 함께하는 진보적인 인사들과 더불어 이를 세계의 지성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
1994년 포린어페어에서 벌어진 김대중과 이광요의 논쟁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에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포린어페어에 실린 김대중의 논문.
코스텔로 씨는 1994년 싱카포르 이광요 수상이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김 전대통령의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영어권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세계적 수준의 논쟁과 주목을 받을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그는 워싱턴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포용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진보인사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무시당했다는 사실보다는 긴 세월 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립적 구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인 백준기 교수의 진보적인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두 분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추구한 군사대결전략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이 그간 한반도에 취했던 조정자의 역할에서 앞으로는 개입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교수는 한미일을 함께 묶어 군사전략을 취하는 것은 지역의 개별국가마다 지정학적 역사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사려없는, 매우 위험한 게임임을 지적했다. 16세기이후 일본은 군사적 팽창을 추구해 온 반면에 한국은 항상 균형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미국이 평양에 취하는 비합법적인 위협이 마치 정상적 과정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함에서 벗어나, 서울의 핵심 인사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줬다.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코스텔로는 한국의 새정부는 그간의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아젠다를 주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명성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가서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탄핵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돋보인 그의 주장은 수 십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을 폭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는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 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쌍방의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세 번째 거짓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적으로 위험해졌다
네 번째 거짓말은 1990년대의 포용정책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 평양은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이 모든 사태를 거꾸로 돌린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 공들여 협정한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
또 다른 토론자였던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Asia Insitute 소장은 한국에서 오래 산 지한파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구 정권에서 지내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군사적 증강과 감성적 대립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보도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무기 확산을 제한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어기고, 국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오로지 군사적 방식으로만 지역 안전과 발전을 추구했는데, 그로부터도 16년이 지났다.
더 멀리 돌아보면,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만들었던 유엔의 원칙을 파기하고, 유엔헌장의 이행약속을 어긴 1951년으로부터 66년이 지났다”
사회자로서 감회를 말하자면, 미국 내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당사자인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해가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담한 세미나를 더욱 자주 열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기반한 실천가능한 기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police swarmed onto the golf course in Seongju, just 300 kilometers southeast of Seoul, just before dawn on April 26. The officers pushed aside the dazed protesters and escorted a group of US Army military trailers that carried the critical parts for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defense system.
The deployment of THAAD in Korea has become extremely contentious since China expressed its strong opposition. The sudden deployment of the AN/TPY-2 radar system and two missile launchers and interceptors a week before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 has created even greater controversy. It looks for all the world like a bid to make deployment a fait accompli even as the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who is the frontrunner in several polls, suggests that the system requires further debate.
Although the incident did not grab the headlines around the world, it was an obvious effort to circumvent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It also marks a fundamental shift in Korea-US relations .
But that’s not all. President Donald Trump also went on to demand that Korea pay one billion dollars for the cost of the deployment, even though the Korean military is not actually purchasing the missile defense system and has agreed to deployment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President Trump went on to condemn the KORUS Free Trade Agreement, calling it a “horrible deal” and threatening to “terminate” it. Trump has linked together security issues with trade issues in an aggressive manner, hinting that the crisis might be resolved if Seoul were more accommodating in trade negotiations.
And lo and behold, on May 1, Trump stated that he would be “honored” to meet with Kim Jong-un, the leader of North Korea, a country that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has refused to engage in discussions, despite numerous offers by the Chinese. At other time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uggested that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was imminent.
Korean Politics
Because of all these zigzags in U.S. policy, South Koreans perceive the Trump administration as irrational, self-centered, and impulsive. The demand for a large payment for THAAD has increased Moon Jae-in’s skepticism of the system and boosted anti-American sentiment in the election. Moon is now openly critical of THAAD early deployment even in the face of conservative criticism.
The shift in Korean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is driven by the complete lack of concern for procedure in the decision on THAAD.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is not authorized to make such a critical decision. Also,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greed initially to THAAD without consulti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There has been literally no debate among legislators on THAAD. The issue is simply not a matter of a North Korean threat. China perceives THAAD as an effort to undermine its own defensive capabilities. Although experts can debate the fine points, deployment will trigger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that could draw in Korea, Japan, Russia, and perhaps other nations. China currently has under 300 nuclear weapons (as opposed to the United States with almost 7,000). Worried that THAAD could neutralize this relatively small arsenal, China could increase that number to a thousand or more.
We do not know how the rapid deployment of THAAD was decided upon. Most likely it was an agreement reached between Kim Kwan-Jin, head of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Blue House, and Admiral Harry Harris, head of the US Pacific Command. Both are famous for their bellicose declarations and their close ties to military contractors. It seems less likely that Donald Trump was involved in the process.
But Donald Trump has just thrown oil on the fire with his recent comments that Korea had once been a part of China—according to Xi Jinping. He has eliminated all Asia expe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and has no one around him who has any expertise on the region. This lack of actual understanding combines with the astonishing capacity of the U.S. president to reverse himself on North Korea.
A New South Korean Policy?
A Moo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ursue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contrast to the last ten years of conservative government. It will also encounter at least the same hostility tha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ncountered from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Moon is likely to try to bring back some version of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which promoted diplomatic, economic, and cultural engagement with the North. Conservatives thought they’d put a stake through the heart of this engagement policy last year when they shut down the last vestige of cooperati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run jointly by the North and South. Such efforts to reopen dialog with North Korea will likely be combined with a push for the transfer of operational wartime control of the military to Korea over the next few years and a Korean foreign policy that is more independent of the United States.
In fact, Korea could well be the one of the most independent-minded of all the United States allies under a Moon administration. Obama’s “strategic neglect” of North Korea and inaction in the face of nuclear tests has caused enormous frustration for South Korea. A Moon administration could forge its own policy toward the North that would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Washington’s.
North Korea is fully aware of the manner in which outside power overthrew governments in Libya and Iraq because they lacked sufficient deterrence. As a result, Pyongyang is unlikely to make any easy compromises, especially as Kim Jung-un has staked his legitimacy on the nuclear program as an assertion of national autonomy.
But for all the rhetoric of the need to stand up to North Korea, American engagement in Korea is in retreat. Increasingly China offers the real economic opportunities to Koreans, and Chinese language schools are popping up all over the place. By contrast, Citibank announced the closure of one-third of its branches in Korea in April, and the percentage of Americans among foreigners in Korea has declined significantly.
Astonishingly, in the face of threats of war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not only no longer has 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the last ambassador Mark Lippert was asked to step down on January 19—there is not even a candidate. Korea was essentially left out of the conversation between Trump and Shinzo Abe at the White House in February and also between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Mar-a-Lago. The failure of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o have dinner with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when he visited Korea in March only added insult to injury.
Ultimately, the THAAD anti-missile system is part of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at dates back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verall, although North Korea is getting front-page coverage in the mainstream media, South Korea has not registered as a major player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If steps are not taken to find common ground and engage Koreans about some other topic than the North Korean threat, there is a danger of a rise in anti-American sentiments and a corresponding drop in American influence.
대체로 15-16세기쯤,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오스만 터어키의 지중해 장악으로 촉발된 원격지 무역, 그리고 증기기관의 발명 등으로 촉발된 산업화의 진척이 중세의 봉건적 농노제를 붕괴시키며 서서히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아갔다.
이 과정에서 재산권을 중심으로 하여 왕과 귀족의 횡포를 제약하려는 계몽사상과 사회계약론을 출발로 하여 자유주의가 다양하게 전개됐고, 부의 지나친 편재를 경계하는 사회주의적 정치사상, 그리고 현실에 기초한 정의와 연대적 공동체론 등 다양한 입장들이 마치 제자백가 운동처럼 펼쳐졌다.
서구 복지사상의 형성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은 인류사에 가치지향을 제시한 대사건이었다. 세가지 색깔로 표현되는 자유(흰색), 평등(붉은색) 그리고 박애(푸른색)은 당시 근대사상의 흐름을 집대성하고, 이후를 조향하는 역할을 했다.
서구 복지사상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은 거슬러올라가면 프랑스혁명의 사상에 이념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벌어진 지나친 이념적 과잉과 반동적 역류 등에서 보듯이, 구체적 현실에 착근되지 못한 채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단어가 가지는 애매모호함이 내용적 규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기간 방황해야 했다. 그래서 프랑스혁명 사상이 구체화되는데까지 백여 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앞의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 자유주의의 역사는 수많은 논쟁과 갈래를 형성하고, 평등 역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증대하려는 역사적 순방향과 상충하며 심각한 대립과 분열 그리고 논쟁을 일으켰다.
박애 또는 형제애 개념도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상층 계층이 가난에 찌든 빈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 또는 개별적 인본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추상적 수준의 가치는 노동자들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2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무르익으며, 정치 참여와 선거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지향점으로 수렴돼 비로소 존엄과 정의 그리고 연대라는 실천적 언어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세 가지의 실천적, 가치적 개념은 사회민주주의 사상적 기초이자 현대적 복지정책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 복지사상의 뿌리, 최시형
그러나 필자는 사민주의의 기초이자 복지철학의 토대로써 존엄과 정의와 연대가 어쩐지 낯설기만 하다. 이러한 철학적 방향과 기초는 기본적으로 동양과는 거리가 멀리 떨러져 있는 서양 사회가 겪은 근현대의 수백 년 간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전승 속에서 살아온 우리로서는 여전히 스테이크나 햄버거 같은 이종의 격리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중에 접한 것이 이 땅에서 벌어졌던 구한말 사회변혁의 동력으로서 동학운동이라는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 그중에서도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이라는 인물이다.
그를 통해 전해진 우리의 전승 속에 마치 구수한 된장찌개와 잘 익은 김치의 맛깔처럼 한국의 복지철학에 대한 근거지와 새로운 방향을 감지한다.
도울은 최시형은 한국 근현대사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왜 그럴까?
동학을 배경으로 한 개벽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담당했던 도올 김용옥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최시형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최시형이) 단국 이래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간디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필 농민전쟁의 중심인물인 녹두장군 전봉준도 아니고, 이등박문을 처단하면서 동양평화론을 주창하던 안중근의사, 국민투표에서 항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으뜸에 오르는 김구선생도 아니라 최시형일까.
그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항상 기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15세에 고아가 되여 머슴살이와 제지소 직공 그리고 화전민 출신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상놈 중에 상놈이다. 그런 최시형을 한국사 최고의 위인으로 치켜세우는 도올은 역시 도올답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글을 참으로 좋아한다. 많은 사람은 그를 단순히 지적인 엔터테이너라고 깎아 내리지만, 그의 선불교에 대한 해석을 위시해서 공중파에서 보여준 동양고전의 강의는 실히 그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임을 보여준다. 도올은 기존 학문의 형식과 내용에 속박을 받지 않는 방랑적인 그러나 혁명적인 지성인이다.
이미 기운을 다한 구한말, 서구제국주의의 거침없는 서세동점의 시대, 세상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던 청나라마저 영국에게 힘없이 무너져 버린 아편전쟁의 역사가 살아있던 시절, 한편으로는 지배세력들의 가렴주구가 극에 달하고, 굶주림과 설상가상으로 온갖 전염병으로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과 원통함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에 태어난 최시형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
동학의 사도 바울, 최시형
오늘은 우선 모심과 살림에 올라와 있는 그에 대한 평가의 글을 그대로 옮겨 소개한다.
“조선의 ‘사도 바울’로서 19세기 조선민중들로부터 ‘최보따리 선생’이란 애칭으로 널리 불린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 이하 해월이라 칭함)은 1827년 3월 27일 지금의 경주시 황오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일찍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와 종이공장 직공을 지내던 그가 동학에 들어간 때는 동학교조 최제우(崔濟愚,1824-1864)가 본격적으로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하던 해인 1861년 6월경 이었다. 해월의 동학입교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첫번째 사건이 되었다.
그는 동학에 입도한 이래 수운의 사후 동학의 도통계승자가 되어 1898년 4월 5일(음) 관병에 체포되고 이어 6월 2일에 처형되기까지 38년 동안 동학 교단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敎祖가 동학의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 지 불과 3년 여 만에 체포되어 처형된 이후, 동학의 도통을 이어 동학 교리의 체계화, 동학 조직의 재건과 지역적 기반의 확대, 동학 경전의 집성, 동학의 각종 제도와 종교의례의 제정, 정기적 수련제도의 실시를 통한 지도자의 양성 등 동학 교단의 모든 사업들은 해월의 손을 거쳐 이룩되었다.
그러기에 그를 일러 동학의 ‘사도 바울’이라 부른다.
또한 1894년 1월 전라도 고창(古阜)에서 시작되어 1년 여 동안 조선 전역을 뒤흔든 동학농민전쟁에서도 동학군 봉기의 조직적 기반은 바로 해월의 손에 의해 이룩된 삼남(三南) 일대의 동학 조직이 근간이 되었고, 봉기를 주도한 각 지방의 핵심 인물들은 해월로부터 직․간접적인 지도를 받고 성장한 동학 접주들이었다.
따라서 동학사(東學史)에서 해월을 빼놓고서는 온전한 논의가 불가능함은 물론,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월의 생애와 사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할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동학농민전쟁 최대 전투였던 공주 우금티 전투 상세화
그러나 지금까지 동학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자나 한국근대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3년여의 활동 끝에 처형된 동학교조 수운(水雲)과 1890년대 초반 동학접주가 되어 갑오동학농민전쟁을 주도했던 전봉준(全琫準)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동학 조직을 이끌어온 해월에 대하여는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치해왔다.
해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남긴 소수의 연구자들마저도 동학농민봉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전봉준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전봉준의 거사를 비난하고 봉기 그 자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해월은 ‘비겁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는 데 앞장 서 왔다.
그 결과 해월은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역사 발전의 방향을 거스른 ‘반동적(反動的)’ 인물로 각인되어 버렸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국민들은 누구도 그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해월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일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40여년에 걸친 ‘도망자’생활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어지거나 흩어져 버린 때문이며,
둘째는 동학하면 최제우와 전봉준이요, 생활사속에서 민중들에게 끼친 동학사상과 동학교단의 역할에 대한 관심보다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요,
셋째는 갑오년이후 지속된 탄압 속에서 동학이 사회변혁운동에서 종교적으로 윤색되거나 신비화되어 민중들의 품에서 해월의 역할이 특정 교단의 무지랭이 교조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해월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지나간 시대에 ‘저 높은 하늘로 신이 되어 올라가 버렸던 그를 우리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한 인간’으로 끌어내려 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기적적인 교세 확장
나는 그의 위대함을 우선 그의 별명 ‘최보따리’에 있다고 본다.
창시자 최제우 주위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다고 한다. 당연히 시대에 참여할 수 없던 불우한 잔반(몰락한 양반), 시대를 걱정하는 지방의 양심적 관리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최제우가 대구에서 참수형을 당한 후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은거에 들어간다. 예수의 십자가 순교 후 제자들의 행적과 비슷했으리라 추측한다.
천주교의 평등사상에 자극받아 시천주라는 동학을 주창했던 수운 최제우가 위에 언급하였듯이, 주위의 학식 많고 지위 있던 제자들을 제치고 최시형을 제2교주로 지명한 점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다.
동학의 요점인 천지개벽 후 오는 평등세상은 상놈, 평민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것이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놈 속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개벽이 이루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셈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1대 교주 최제우, 2대 교주 최시형, 3대 교주 손병희. 몰락한 양반 출신인 최제우가 자신의 후계자로 상놈인 최시형을 선택한 것이 놀랍다. 최시형의 둘째 사위였던 손병희는 동학농민전쟁 이후 붕괴된 동학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최시형은 그러한 결정을 한 수운의 기대에 보답하듯이, 개나리 보따리 짐하나 달랑 매고 삼남 일대를 하루도 쉬지 않고 풍찬노숙의 고생을 마다않았다. 죽을 고생을 수 없이 넘기면서 와해되었던 동학의 조직을 재건해내어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백 만이 넘는 엄청난 신자의 머리수를 만들어 낸다. 이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다.
예건데 그 시점에서 수 천년 역사를 지닌 불교의 신자수가 기십만에 지나지 않았고, 서양교단의 물적 지원을 받았던 천주교신자도 십만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불과 30여 년 만에 1000만 조선인구 중 백 만이 넘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의 주활동 무대였던 삼남의 농민 태반이, 동학을 신봉하고 지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를 단순히 당시 시대상황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대상황과 더불어 최시형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 그리고 최제우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발전시킨 그의 위대한 사회변혁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그는 참으로 한국사의 거대한 위인이다.
온 우주가 한울님…그러니 “네 이웃을 하늘처럼 섬겨라”
해월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선생의 시천주(侍天主)의 사상을 발전시켜 삶의 실천 속에서 마음에 모신 원형적 가능성으로서 한울님을 정성껏 키워 자신이 한울님과 닮도록(人乃天, 사람이 곧 한울이다)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가르친다.
그리하여 스승이자 교주였던 최제우의 시천주라는 선언적 개념은 최시형에 의해 실천적인 양천주(養天主)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마치 서구에서 자유-평등-박애가 역사적 실천을 통해 존엄-정의-연대로 발전하였듯이, 한울님을 정성껏 모시고 실천을 통한 노력의 과정에서 그는 인식의 범위를 넓혀가며 드디어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선언에 이른다.
불가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을 선언하며 생명의 고귀함을 일찍 설파하였고, 서양의 근대계몽시대 이후 천부적인 인권의 존엄을 이야기하였으나, 내용의 규모나 깊이에 있어서 사인여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구한말 남대문시장의 모습.
예컨대 중인의 집안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맏며느리를 한울님이라 칭하고, 아이들도 이미 한울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까닭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려서는 아니 된다고 가르친다.
이 사상은 현재 유명한 시인의 시귀절 “꽃잎으로도 아이를 때리지마 !” 로 되살아난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존중사상, 진일보한 천부인권사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 나아가 그는 새가 우는 소리도 한울의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한울의 소리 (天賦聲) 이라 이르며 온갖 사물에 한울님의 뜻과 혼이 깃들어 있음을 설파하고, 밥 한그릇에서 온 천지의 뜻을 읽어낸다.
이는 다시 장일순선생의 사상 ‘풀한포기에서 온 우주를 보다‘ 로 부활하여 생태운동, 한살림운동의 기초가 된다.
이처럼 양천주의 사상은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인식을 통하여 물물천(物物天), 사사천(事事天)의 경지를 넘어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三敬사상으로 이르게 되면서 오늘날에도 전혀 손색없는 주기일원적 인신론체계, 생명사상, 평등의 인권사상 그리고 환경생태운동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한울님은 당위로서 관념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 동인으로, 법칙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규범으로서, 사람의 마음속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온세상 만물들의 제 현상과 사건과 계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고(以天食天) 해월은 표현한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가르침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죽어서 영혼이 따로 있고 조상신과 귀신이 존재하는 따위의 이야기는 하등 유의미한 사안이 아니다.
한울님의 작용은 남녀간에는 애정을 통해 자식에게로 이여지고, 사람들간에는 사회적 실천행위를 통하여 역사를 관통한다고 해월은 판단한 듯하다.
그가 주창한 향아설위법(向我設位法), 즉 귀신과 벽을 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이론은 성리학에 기반한 조선왕조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인 제사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규범과 강제의 모든 틀을 뒤엎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인간의 주요한 문화적 유산은 제의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벽설위는 저 벽쪽에, 내 시선의 저쪽, 시간적으로는 사후에만 천국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행복된 낙원이 있다는 식의 구조이다. 자기 꿈과 모든 희망을 미래에로 저 벽쪽에 갖다 놓고 오늘을 견디고 희생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향아설위(向我設位)는 나와 현재를 중심으로 잃어 버렸던 오늘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사드리고 있는 나, 우리 그리고 한 사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울님, 우주생명 등이 존재하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낙원도 행복도 미래도 현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이 향아설위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다”
이러한 깨달음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집단의 공동체로서 동학교도들에게 생활의 주요한 지침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우선 눈에 띠는 것은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을 귀히 존중하며 과부의 재혼을 권장하였던 일이다. 여성들을 위하여 특히 임신부를 위한 내칙과 내수도문을 보급하여, 심고(기도)하는 법, 위생과 환경문제를 다루고, 태아의 중요성과 섭생, 정서, 건강관리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구한말 당시 전염병이 창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통하게 동학교도들은 전염병조차 피해 갔다고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동학교도들은 위생과 환경의 관리가 철저하게 생활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인습적 차별에서 해방을 선언하여 칠반천인(七般賤人)으로 분류되었던 승려, 광대, 기생, 무당, 점쟁이, 갖바치, 백정 등을 두루 포용하고 차별을 없이하여 후에 갑신개혁당시 천민해방의 법령을 만드는 물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창시자 최제우가 살아있던 당시 동학을 비판하고 배척하였던 서원의 통문 기록(동학배척통문 1863)을 보면 “귀천이 같고 등위의 차별이 없으니, 백정과 술장사들이 함께 모이고,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포교소를 세워 과부나 홀아비들이 모여들며, 재물과 돈을 좋아하여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도우니(有無相資) 가난한 자가 기뻐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학교도들의 생활에 지침이었던 유무상자는 현재 회자되는 공유경제 또는 돌봄경제의 원형으로 우리의 역사에 실제로 행하여졌던 살아있는 이야기이며, 물질 중심적이며 자본제적인 현실을 떠나 사인여천의 구체적 실천의 과정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갔던 진솔한 수평적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록이다.
세상의 만물과 더불어 하늘과 사람과 어울려 살아간 최시형은 머무는 곳마다 과실나무를 심고 한시도 쉬는 일없이 볏짚을 꼬거나 밭을 일구었다 한다.
사인여천과 유무상자의 정신,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가! 어느 타민족의 역사에 이만한 감동과 깊이를 담아낸 서술적 내용이 있었는가 ?
우리 안의 복지사상
현재 복지선진국을 이루는 북유럽국가들의 등장 배경에도 중세를 관통했던 바이킹의 전승이 숨어 있다.
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 바이킹에게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아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가혹한 삶의 체험적 역사적 기록이 있었다.
행여나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독식을 하는 순간 바이킹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근세사에 진입하면서 서쪽으로는 강대해지는 유럽의 대륙세력과 동쪽으로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슬라브 민족의 사이에서 노르딕 민족이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서로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선택뿐이었다. 매우 소중한 예화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구한말처럼 안팎에 중층적으로 얽힌 복합적 위기상황에 다시 직면하여 있다.
한가하게 중부담-중복지 따위의 철학도 없고 마음도 담기지 않은 정치적 언술이나 기능적 접근으로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력은 모든 국민 개인 개인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민사회는 서로 간 형편을 살펴가며 부족한 것을 함께 채워가고 감싸 안는 동학적 사상을 기본으로 삼고 계기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더 나가서 복지체계의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 서구사회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마련해서 동학의 사인여천과 유무상자의 정신이 21세기 동서양의 만나는 새로운 융합이며 중체서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4월 26일 새벽,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성주의 골프장으로 경찰들이 집결했다. 경찰은 잠에서 덜 깬 주민들을 밀어내고, 사드를 실은 미군들을 호위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드가 배치됐다는 것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0시부터 주한미군은 4시간여 만에 사드 발사대 2~3기,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 대부분을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사전예고도 없이 신속하게 배치된 이번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이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신속 배치된 것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비용 청구, 한미FTA 폐기
이 일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드 신속 배치는 결국 한국 정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미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에 찬성했는데도 한국 측에 10억 달러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FTA를 재앙(horrible deal)이라고 부르며 폐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이슈와 무역이슈를 연계하면서 한국이 안보를 해결하려면 무역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유지했던 한국과의 가치공유 전략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동맹은 경제적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드는 가격이 맞으면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에게 군대란 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을 위해 헌신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가간 수지를 맞추기 위한 용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5월 1일,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의 계속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또 얼마 전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임박했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숨은 의도는?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한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비이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충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비용 청구는 사드에 대한 문재인의 의구심을 키웠고, 한국의 반미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은 보수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 과정에서 완전히 절차가 무시되면서 반미감정이 커지고 있다.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런 결정을 할 정당성이 전혀 없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사실상 어떤 토론도 없었다.
사드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사드를 자신의 방어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은 7000기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항해 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드가 자신들의 핵능력을 무력화한다고 생각한다면, 핵무기를 수 천기로 늘릴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어떻게 사드 배치가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됐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사이에 내려진 결정일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호전적인데다 군수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관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한 일이라곤 한국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일일 것이다. 트럼프는 국무부에서 아시아 전문가를 모두 해고하는 바람에 그의 주변에는 전문가가 없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것도 이처럼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시 코리아패싱?
만약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지난 10년 간의 보수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그럴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관계처럼 한미 관계가 긴장국면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보수주의자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로 DJ의 햇볕정책을 완전 끝장냈다고 생각할테지만, 문재인은 어쩌면 그 햇볕정책을 복원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고, 미국과의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이다.
사실 문재인정부에서 한국은 가장 독립적인 동맹국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북핵 도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무시 전략은 한국인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접근 정책을 취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리비아의 가다피정권이나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이 몰락한 것은 충분한 억제력이 없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정통성과 국가운명을 핵무기 개발에 걸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더욱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청구, 한미FTA 폐기 발언 등으로 한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가 불쑥 “영광스럽게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적인 접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신 한반도 문제가 중국, 일본과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숱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다.
반대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어 학교가 전국적으로 성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4월 시티뱅크는 한국지점의 3분1을 폐쇄하기로 했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미국은 지난 1월19일 마크 리퍼드 주한대사가 물러난 이후 신임 대사 후보조차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난 2월 아베 일본 총리와, 지난 4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지난 3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녁식사 약속조차 잡지 못했다.
결국 사드 문제는 100여 년이 넘는 한미관계의 일부분이다. 북한이 연일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한국, 즉 남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 외의 사안에 대해 한미 간의 공동 이해와 행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 내에서는 다시 반미감정이 득세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이 글은 4월 18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저자의 ‘사드반대 방미대표단 보고 및 사드대책’ 강연 원고입니다)
우선 사드저지 방미단 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사드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군사기술 또는 군사전략적 측면을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 통상과 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이슈,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조망 그리고 국민주권적 측면 등 종합해서 바라볼 때만 전체를 균형있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드가 보호하는 것은 미군 기지
이런 면에서 사드는 우선 만약에 있을 북핵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미군과 한국정부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때는 휴전선에 배치된 3000여문의 방사포라는 재래식 무기로도 수시간내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혹 있을 사거리 500-1000 km범위의 노동미사일 공격은 소위 한국형 MD라는 패트리엇트 지대공 방식 등 기존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출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THAAD는 한마디로 한반도의 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혼슈, 오키나와, 혹은 괌까지, 그리고 한국의 대구 근처에 있는 미군들의 생명과 군시설 보호를 주목적으로 배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드배치를 군사기술적에서 보면, 지난 70년간 한국을 공산화에서 지켜주고 미국의 내수시장을 개방하여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우방에 대한 예의로 미군을 보호하겠다는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
그러나 사드배치는 단순히 위에 이야기한 미군의 생명과 시설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우선 북핵을 핑계로 설치되는 사드에 따라오는 소위 2 x band radar 시스템은 전반탐색범위가 2500km(이후 기술진전이 이루어지면 3500-4000 km)까지 야구공만한 물체를 들어다 보면서 중국의 기존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균형을 위하여 기존의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시켜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미중 간의 전쟁 발발시 성주의 사드기지가 일차적 타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중국봉쇄를 염두에 둔 아미티지 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미일간의 핵심군사동맹의 하위적 종속적 군사통합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미국의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킴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북돋우는 한미일과 북중소간의 신냉전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핵의 해법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구도를 강화시키고 긴장을 초래하며, 종국에는 핵을 포함한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군사적 사안뿐만 아니라, 외교와 통상 문화와 역사적 맥락 등에서 주권국가가 가지는 일반적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사드배치를 수용하게 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역내 긴장발생시 미중일의 갈등과 대립속에 동네북으로 희생당할 공산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한말과 해방이후의 상황을 고통스럽게 추억해 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사드의 기획, 결정, 진행, 운용 등 과정은 모두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으로 한국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드배치에는 한국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드 반대 방미대표단, 어떻게 만들어졌나
무기를 무기로만 대응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주변국 모두의 연대적 책임과 확약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 상호신뢰 속에서 성실하게 이를 실행하여 나가는 길 뿐 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촛불시민 행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진즉 가톨릭계에서 주교단 회의와 평사제단 모임을 통하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개신교는 북한교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하여 같은 시각에서 전쟁방지를 촉구하는 홍콩코뮤니케를 발표했으며, 원불교는 4대성지의 하나인 성주가 사드배치로 전쟁기지화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하는 현지투쟁에 온갖 역량을 경주해 왔습니다.
최대 종단인 조계종 역시 뜻을 같이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에 6-7월경으로 예상되었던 미중정상회담이 갑작스레 4월 6-7일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이 급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미래운명을 미중 양국에만 맡길 수만 없다는 판단으로 3월 25일경 2017 민주평화포럼이 중심이 되어 긴급하게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의 4대종단과 촛불시민행동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동의하면서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촉박한 결정으로 출국 4일전에 방문단 인선이 이루어졌고, 현지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강행하였습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시작하여, UNESCO 사무총장을 오래 역임하셨던 이삼열 2017 민주평화포럼상근대표, 아시아 교회협의회 총무와 YMCA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안재웅 기독교 교회협의회 실행이사님, 박정희 유신체제반대운동에 여러번 옥고를 치루셨고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으로 계신 안충석 신부님, 미국생활 경험이 10년이 넘는 평화어머니회 구찬회 여성 활동가 그리고 다른백년 이사장으로 있는 저 이래경 등 6인이 방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부영 전의장님은 국가보안법 전과를 이유로 E-비자발급이 거부당하여 이삼열 전총장님을 대표로 5인만 예정대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나 의회처럼 교섭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4대종단과 시민단체 대표로서 방미단은 방문의 목적을
첫째. 한국시민들의 사드배치반대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미국조야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둘째, 사드가 가져올 동아시아의 안보위기와 긴장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적 관심과 연대를 모색하고,
셋째, 미국내 교포사회와 만남을 통해 함께 동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미국내 활동의 동선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이후 3-4일간 미국내에서 진행된 내용은 배포된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요한 활동을 요약하고 평가하여 볼까 합니다.
미국 정계와의 접촉
우선 저희가 준비한 공식서한과 문건(방문단 성명, 가톨릭주교단 성명, 에큐메니칼회의의 홍콩코뮤니케 등 포함)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 유엔산하 민간협력기구, 미국내 싱크탱크, 교포단체 등에게 수십통을 전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사드배치반대의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요르단 수상 방문으로 경계가 강화되여, 미주한인협회이름으로 백악관내 동아시아 담당국장앞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진출처: 뉴스로)
연방의회 주도 지도자들에게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맨스필드재단의 소장 Mr, Jannuzi 가 전달해주기로 확약했으며, 유엔사무총장에게는 7일 방문단과 만난 정치국 관계자들이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과의 접촉
두 번째 성과는 유엔의 정치국 동아시아 담당자들과 긴 시간 회합을 가지면서 사드가 갖는 문제점을 전달하면서 유엔 단위에서 사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fact finding 차) 유엔차원의 특사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엔 담당자들은 개별적 국가의 개별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주저했으나, 안재웅 목사님이 한반도상황은 개별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져오는 중대사안 임을 강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 건은 한국교회협의회가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관리해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산하 반전 평화관련 민간기구,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드문제를 국제적 관심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엔본부 길 건너에 위치한 church center에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2-3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진지한 관심과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인교포사회의 호응
네 번째는 워싱턴과 뉴욕의 교포사회 여러분이 저희 방문단의 백악관과 유엔본부 앞 시위에 동참해 주셨고, 별도의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두 번 가지면서 동포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도착부터 출국 때까지 시간단위로 저희의 활동을 교포사회에 열심히 알려주신 지역 언론인 뉴스M과 뉴스Roh 여러분께 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특파원들과 오마이 뉴스 기자들도 현지판에 저희 활동을 신속히 보도하여 주었습니다.
4월 8일 저녁에는 뉴스Roh 와 팟케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교포사회에 사드배치의 실상을 알리고 이의 배치를 반대하는데 함께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워싱턴 내 ‘코리아 커뮤니티’와의 연대
다섯째는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한파 싱크탱크 등 워싱턴의 조직들과 활발히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DJ 정부시절 워싱턴의 consult & advocacy로 역할을 톡톡히 했던 EastAsia의 Mr. S. Costello 씨가 워싱턴 공항입국에서부터 뉴욕으로 이동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 도움말을 많이 주었습니다.
Mr. Costello는 DJ가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시 한반도상황에 대해 축하특별강연도 하였던 분입니다.
맨스필드재단의 소장인 Mr. Jannuzi 역시 큰 도움말을 주었으며 저희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언급하였고, 출장중이여서 만나지 못했으나 직접 자신의 지면에 칼럼을 써주었던 worldbeyondwar의 Mr. Swanson 과 파리에 출장중이여서 이멜만 주고받았던 IPS 의장 John Peffer 등 앞으로 한국을 위해 애를 써줄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미국내 유력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Mr. Costello와 워싱턴 교포 서혁교님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와 돌발상황으로 시리아 폭격이라는 특종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드배치에 한국이 존재하지 않듯이, 세계를 뒤흔드는 워싱턴 정치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아예 발언권이 없는 듯 보였고, 이를 뒷받침해줄 민간단위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조직과 단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은 거의 매주 단위로 일본측 싱크탱크 및 advocacy 등을 동원하여 각종 간담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진행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시킨다는 후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에게 못되게 군림하면서 정작 세계무대인 워싱턴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푸들같은 존재인 한국정부의 민낯을 보고 온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하간에 워싱턴에 한국을 좋아하는 지한 미국인들과 싱크탱크 그리고 교포사회를 결합하는 소위 Korea Committee를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력이 있는 민간단위의 후원이 필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연대
미국 방문시 저희가 외친 구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THAAD only enhance the tension & conflicts in EastAsia.
* Koreans are to decide on THAAD, not US Army.
이에 대해 UN관련 회합을 주선한 church center 부총무인 Rev. Dr. Libertor Bautisa 가 다음과 같이 회답을 주었습니다.
“We need power of love, not preemptive attack of weapons in Korea “
감사합니다.
추가) 워싱턴 싱크탱크, “한반도 문제, 차기 대통령이 주도해야”
방미단이 워싱턴의 지한파 싱크탱크는 모두 입을 모아, 북핵을 포함하여 한반도문제는 한국정부의 차기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월 6-7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상적 내용에 큰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합의나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회담 전부터 전문가들이 예측한 사항이었고, 실제 아무런 합의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북핵과 사드배치는 양 정상에게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계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16일, 펜스 미 부통령이 취임 후 첫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점증하는 북미 갈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다. 그런데 동행한 백악관 관계자가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 초 한국 대선까지는 유동적이며, 솔직히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일” 이라고 말했다가 번복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출구가 필요해진 양 정상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not losing faces) 이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하면, 결국 미군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수렁에 빠지면서 5년 임기내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진다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사드배치결정은 오바마 전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초래한 명백한 실패의 상징(무능과 부패와 호전적 오만과 죽음을 부르는 전쟁상인의 욕심이 결합된 쓰레기)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고 트럼프식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서 (쓰레기 치우기식) 사드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면서 한반도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해 DJ 정책을 잇는 sun-shine 2.0 또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blue sky application’ 전략을 제안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한중관계를 종전으로 회복하는 매우 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며 시진핑 주석의 패착인 한국경제에 대한 보복조치를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차기 한국 대통령은 사드배치의 철회를 미국에 설득하고 중국에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서 동아시아의 균형자 peace-maker로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드배치강행은 차기정권의 쥐약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함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드는 결단코 철수되어야 마땅하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사회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수 없는 만큼 불평등이 점점 누증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그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강도 높은 정책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앞선 칼럼(행복한 나라에선 아이가 자란다)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세대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스런 감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드려야 한다. 백년 단위의 시간에서 보면 화석에너지의 고갈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적 조건으로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구의 머리수가 점차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황이 구미가 겪었던 1920년대의 공황시대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의 실패(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사기와 수탈적 작동)와 정치 제도의 무능과 역작용,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증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향유해 왔던 고도의 성장기가 이제는 종말을 고했다고 판단한다.
3가지 복지국가 유형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에 의존한 사회경제적 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위에서 국가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선 복지체계를 파악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시장중심의 보수적 입장에서는 탈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복지재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빈민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을 중심으로 저부담-저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진보진영를 대표하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처럼 존엄-정의-연대 라는 사민주의의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감싸안는 ‘인민의 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폭넓은 편차가 존재한다.
제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이상적인 완전고용 상태라는 경제적 황금기를 거친 1920-1930년 동안은 나라별로 내용을 달리한 다양한 복지체계의 방식에 별다른 차별성이 부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 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불황형 인플레와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실업문제가 대두되자 그동안 시행하였던 복지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이 나라마다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저부담-저복지 또는 시장중심의 영미형 복지방식은 자산가와 기업에게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면서 외형적 경제총량의 수치는 그런대로 양호하지만 내부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심화시켰다.
정책적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으로 대응해 왔던 라틴국가들은 가족적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비리, 부패, 투기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는 조롱감이 되었다.
반면에 사회연대와 산업혁신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임금정책과 사회합의를 기반으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던 노르딕 국가들은 성장률과 더불어 사회후생와 인간계발 및 행복지수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황일수록 복지 확대 필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렵고 불황의 늪이 깊을수록 오히려 복지정책을 과감히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책방식에 따라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서구의 최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십년 전부터 복지라는 화두를 한국사회에 던져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러한 북유럽식 정책을 ‘역동적 복지’라고 명명했다.
공자님 역시 논어의 계씨편(季氏篇)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고, 가난함을 탓하지 말고 함께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나누고 함께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백성 모두가 편안하면 나라가 어려워도 기울어질 걱정이 없다’
이 얼마나 영명하고 위대한 선언인가 !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는 주제로 앞선 칼럼(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 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평균임금의 7-8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사회연대라는 점에서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유세를 포함하여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세습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의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간에 부와 지위가 계승되고 축적되는 현실이다. 부모세대로부터 세습되고 승계된 자산의 누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수직적 계층적 세대적인 이동성에 커다란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난 200여 년간 통계를 통해 밝혔듯이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조건 (r>>g)에서는 자산의 세습적 누적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
2016년 현재 한국의 피케티 지수( ß:국민 순자산/일년간 국민총생산, 12000조/1600조)는 7을 넘어서 8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천민적 자본주의가 극성을 피우고 탐욕적 제국주의가 설치던 유럽사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주요 제국들의 자산불평등 지표인 피케티 지수가 7 수준에 접근하였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3-4 수준으로 안정적 조정이 되었다 한다.
왼쪽 그래프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값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2년 말 현재 7.72배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돼 자본수익률이 평준화됨을 고려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발생 소득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유한 소수에 집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은 유럽의 경험에서 보면 내부에 폭동과 전쟁을 유발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나,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북분단 상황과 군사정권부터 시행되었던 각종 공안과 통치기구 및 제도적 규제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폭발적 상황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피케티 지수에서 비교하여 보았듯이, 극심한 자산의 불평등 격차를 내부적으로 조정해 내지 못하면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타협으로 일부 전진을 이루어 내더라도, 우리사회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결국은 파국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합리적 해소와 사회연대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더하여, 극심한 자산의 격차를 시정하는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해 가는 것이 한국사회 미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편법 대물림 부추기는 상속, 증여법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선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재벌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관행과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부자들의 상속관행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우선 일정 자산 이상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공익 또는 문화 재단에 출연하여 법규정상으로 공제혜택을 받아 고액의 세금을 피한 후에 재단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결국 재단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형태로 변질시켜 사용하는 수법이다. 박근혜 형제들이 소유권을 놓고 살인극까지 추정될 만큼 눈꼴사나운 싸움판을 벌렸던 육영재단을 연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또는 상속 또는 증여할 법인의 주식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조작하거나 액면가의 우선주로 배당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고액의 세금을 피해 매우 축소된 액수만 납부하고 이후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예컨대 주당 십 만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온갖 수단과 기법을 도입하여 주당 만원수준으로 축소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행하여 법에 규정된 상속세를 수십 배로 줄여서 납부한 후 상당기간을 두고 서서히 가격을 원래의 십만 원대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3)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규모 재벌그룹들이 취한 방식으로 가문의 상속자들이 조그만 기업을 다점주주의 비상장형태로 창업하여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편입시킨 뒤 계열기업들의 일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몰아주어 매출과 이익을 급속히 확장시키면서 적정규모로 성장하면 상장을 통해 재벌의 핵심 모기업으로 재편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하여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이 소유한 주식의 이익률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연간 50-80% 수준의 놀라운 수치를 실현해 왔다. 통상 자본수익률은 최우수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20%를 넘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기업사에서 단연 챔피언을 차지할 놀라운 기적을 (비리와 부정을 통해) 이룬 것이다.
한마디로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할 재벌그룹의 실현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상속 2세대가 다점주주로 있는 계열기업에 이전시킨 불공정 거래이자 불법적 행위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알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식과 꼼수로 다양하게 탈세와 절세를 진행하여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상당한 공제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에게는 가계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자세한 규정과 절차와 세율이 정해져 있다.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 2-5억 원에 더하여 인적인 추가공제와 예외적 공제를 제한 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고세율인 50%는 과세대상 금액이 30억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경영환경이라는 미명으로 행하지는 기업상속 공제제도이다.
2016년 현재 기업의 규모와 상속자의 경영연수에 따라서 최고 200-500억 정도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만 해도 중소기업에 한하여 1억 정도를 공제해주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100억 규모로 공제액수가 늘어나고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 500억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기업상속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진 공제금액의 급격한 확대는 지난 9년간 집권한 ‘새누리’라는 정당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새누리 당의 배후에 유력한 자산가와 기업주들이 ‘새누리’를 상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로비하고 서로 간에 비리로 얽혔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에는 사후관리와 실사 등 그럴듯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임의적 해석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여 부패한 세무 마피아들이 제 마음대로 활약하기에 너무나 편한 독소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신문 기사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부동산 부자들이 이러한 세법상 허점과 임의 규정을 악용하여 개인 소유의 고가 부동산을 사전에 임의 법인으로 귀속시켜 법적 규정에 합당하게 상속 또는 증여를 진행하면서 200-500억의 기업승계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
취득, 사용, 처분, 증여 및 상속 등 복합체로서 사적 재산의 통합적 소유권은 처음부터 절대적 필연적 논리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봉건 시대의 군주와 영주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처럼 마치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처럼 우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시민들의 일반적 의지로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적 규범으로서 경제적 질서와 원칙과 길항하고 대립하는 경우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어느 범위로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 재산권보호의 우선성과 범위의 내용은 여전히 기본적인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사진)는 모든 자연은 공동의 소유이며, 개인의 노동이 들어간 생산물에 한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재산도 어디까지 개인의 몫이고, 어디까지 사회의 몫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사적 권리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집단적 번영의 기본적 조건을 축소시키고 위협을 가할 때, 이를 공공적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 경제의 활성화와 거래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희화적 농담이 현실로 통용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적 재산권의 무제한적 권리가 사회의 균형적 지속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부패를 양산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의 소유와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력들이 민주적 개입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 권리로서 재산 소유권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본인 자신에게 한정하여 부와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사용하며 처분하는 권리와 별도로, 이차적으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타자에게 양도하고 승계할 권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원은 출발부터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다. 토지, 햇볕, 물, 공기 등 자연의 공공재는 처음부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성과는 활동중심인 생산조직과 거래조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여를 통하여 성취된다.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기술은 해당 사회의 교육체계, 사회적 시스템, 역사적 전승 등이 결합된 통합체로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생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은 국가와 사회라는 행정적 문화적 인프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개인의 성취로만 귀속시킬 수 없다.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부와 재산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속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필수적 위임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할 주제이다.
존 롤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규범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근면과 재능과 기회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취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보다 상속세 강화해야
개인적 귀속지분을 사용과 처분을 넘어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음세대에게 상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용인하고 생물적 종족승계라는 개인적 욕망과 타협을 이루는 것이 일종의 보상과 추임 효과로서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은 개인의 기여에 대한 귀속지분을 단 10%(상속세 최고 누진세율 90% 적용)로 제한하자는 강경한 입장에서 현재 한국 상속세법처럼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현실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인구의 0.1%도 안되는 재벌가문이 4-50%의 상당한 민부를 독자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자는 현재 과세금액 30억 이상에 50%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태서 누진적으로 100억 이상의 금액에는 80%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최대 80%의 세율은 과거 구미의 골디락스 황금시기에 대부분 나라에서 적용했던 수준이며, 케인즈 이론의 정통적 계승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제임스 미드 교수의 주장처럼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자본가 기여도가 20% 수준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위의 필자 주장이 현실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단기적인 혼란을 조장하여 당장의 도입과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10년간의 예비기간을 두고 매년 3-5%를 올려가며 점차적으로 확대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기업상속을 명분으로 도입한 별도의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예외가 없는 상속 및 증여 세제를 적용하되, 비상장 기업의 경우처럼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성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세금지불 방식을 세대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간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주장의 대안으로, 피케티가 주장하였듯이 10-50억 규모의 포괄적 자산에는 매년 1.0%, 50억 이상의 자산에는 2.0%의 별도 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불평등을 넘어( Inquality, What can be done)’의 저자인 앳킨슨의 제안처럼 평생 동안 받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누진적 자산취득세를 최고 80% 세율로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세계조세행정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상속’ 운동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에서 제기한 고율의 누진적 상속세의 시행을 앞당기며, 유력한 자산가들의 재산을 사회적 환원 또는 귀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자는 유력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상속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는 종교단체들이 한국사회의 개혁에 실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010년 불교계의 문수 스님이 이명박 정권에게 극심해지는 불평등의 해소를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기에 앞서 종교단체들이 스스로를 자정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사찰이던 교회이던 이제는 재물을 종교 내부에나 가상의 천국에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재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성난 채찍을 휘둘렀고, 성자 프란체스코는 헐벗은 걸인에게 외투를 벗어 입히고 집잃은 농부에서 살던 움집을 내주었다. 또한 1891년 교황 레오13세 당시 ‘새로운 사태’라는 공의회 선언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회규범을 밝혔다.
세존 역시 깨달음과 진리를 위하여 세속의 권좌를 물리친 후 헤진 가사를 걸쳐 입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로 나셨고, 동학에서는 ‘유뮤상자(有無相資 相生之道)’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서민들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종단마다 사회적 상속운동의 기반이 될 가칭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재력이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평생동안 노력하여 모은 자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사회투자기금에 기부(상속)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 주길 요청한다.
후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임의적 기관을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나, 사회적 상속운동은 기부자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익성을 가진 제3의 인물들이 이사진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가칭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기관에 재산을 기부(상속)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모집된 기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로 진행할 것을 간절히 제안한다.
각 종교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적 인사들로 가칭 ‘XXX사회투자기금’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정한다. 투자기금은 공익재단에 준하는 지정기부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상기 기금에 유산자 신자들이 가계상속 대신 기부헌납한 자산은 오로지 한국사회 미래의 경쟁력과 혁신적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투자한다.
자산운용을 위임받은 집행부는 모집된 기금을 비영리적 지원과 수익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비영리적 영역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하여 주로 장학, 교육, 학술, 연구개발 등 활동에 지원하고, 수익적 사업은 창업투자기관들을 통하여 청년창업, 혁신적 벤처,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선정하여 투자하도록 한다.
상기의 공헌전문기구와 창업투자기관은 객관적 절차와 심의를 걸쳐 선택하고, 일 년 단위로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시와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연대은행에 자산운용기금을 결합시킨 것을 원형적 모습으로 연상하면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회투자기금은 원칙적으로 복지와 자선의 사업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의 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기금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반복하자면 사회투자기금은 한국사회의 역동적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투자 되어야 ‘사회적 상속’이라는 참 뜻에 합당하다.
공정한 경제질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사회적 규범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원칙에 의하여 사회경제가 운용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의 기제가 작동하고, 금융시스템이 사기와 수탈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한 원칙에 의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모든 분야의 산업 활동이 왕성해져 근면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기회포착에 능한 부자가 나타나서 급기야는 한국에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탄생한다면, 이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하여 운용된 사회경제의 성과물 일부분을 복지에 할애하여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초재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가운데 개인과 조직이 성취한 재무적 성공과 집적이 가족단위의 세습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연대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다면, 이는 가히 공자님도 그리워하던 대동사회(大同社會)라 칭할 만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모인 광장의 시민들이 이제는 박근혜의 퇴진과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주요 사안 중의 하나가 재벌에 관한 것이다.
실상 재벌이 문제라는 이야기는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었던 1970년대부터 귀에 익숙한 주제이다. 그 당시에는 삼성은 이병철, 현대는 정주영, 금성(현재 LG의 전신)은 구자경, 대한항공은 조중훈 등 창업 1세대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핵심적 주제는 국민경제에 대한 독과점보다는 부정부패의 원천인 정경유착과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특혜를 받는 재벌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권은 바뀌어도 재벌은 영원
시민혁명을 무산시키고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해외로부터는 굴욕적인 경협차관을 도입하고 국내적으로는 강제저축으로 초기의 원시적 산업자본(seed capital)을 축적하여, 정권에 고분하고 정치자금줄의 역할을 담당할 기업인들에게 몰아주면서 개발독재의 시대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때마침 문호를 활짝 개방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임가공을 통한 수출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일로에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거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일정 시차를 두고 왕성하게 이루지고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이후 40-50년이 흘러 한국경제 규모는 아시아의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서 제조업 규모로 세계 10위권을 형성하면서 OECD의 주요 국가로서 성장하였고, 정권은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등 7명의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에 의해 바뀌었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자 사후 후손들인 2.5 세대들은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의 절차도 없이 세습적으로 대를 이어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흔히 듣는 ‘국적은 바뀔 수 있어도 학적은 영원하다’이라는 슬로건처럼 ‘정권의 주역은 바뀌어도 재벌의 승계는 영원하다’는 씁쓸한 연상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한다.
국가권력 위의 재벌
세습적인 재벌권력은 과거의 단순한 정경유착과 정책적 특혜집단이라는 지위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임기제한의 정치권력을 능가한다.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위치를 강화하면서 산업경제 분야의 신규 진입을 통제하는 소위 문지방권력 (gate-keeper)과 선사후민(先私後民, 見利私益)의 부패한 관료들을 뒤에서 수족처럼 조정하는 배후통치세력(shadow rule-setter)으로 입지를 완벽하게 구축하였다.
통계상으로 보면 상장된 10대 재벌의 평가액이 주식총액의 절반을 넘어섰고, 합산된 매출액 역시 GDP 총액의 60-70% 수준을 넘나든다. 물론 매출액 자체가 국민경제의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해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10대 재벌들의 영향은 이제 한 나라의 사회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지나치게 팽창하여 왔다.
핀란드의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던 노키아 실패 사례를 깊이 연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절박감에서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저서를 써야 할 만큼 이제 재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교수에 의하면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노키아가 전성기에 핀란드 경제에 미쳤던 영향보다도 더욱 크다고 한다. 참고로 핀란드는 노키아가 몰락한 201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최근 재벌들의 심각한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운업의 경우 족벌 경영의 문제점을 고발이나 하려는 듯이 해운산업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문의 며느리들이 기업의 총수로 앉아 있으면서 급변하는 국제 해운업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형 대마불사 방식으로 경영해오다가 급기야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 관련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입혔다.
또 박근혜 개인과 주변에 있는 사인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재벌들의 임의단체인 전경련이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을 회원사들에게 할당하여 추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처럼 족벌가문의 경영권에 대한 유지와 승계를 위하여 황당무계한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협작스런 방법으로 계열기업 간에 불합리한 합병을 승인하도록 대주주격인 국민연금에게 강요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재원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고 연기금운용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대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더하여 특검이 암시하였듯이 삼성그룹과 박근혜정권 간에 주고받은 수많은 뒷거래는 일반적 상식을 넘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반드시 형사적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
재벌체제의 공과, 동시에 평가해야
구미의 경험에서 보면, 사회에 영향을 줄 만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상장된 기업들은 대체로 3세대로 넘어오면서 가문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계로 전환되었다 한다.
나라마다 산업의 역사와 실제 사정에 편차가 있기에 단순화하고 일반화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한국사회도 대기업 재벌집단이 보여온 가족중심의 족벌경영체제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시대 또는 국민주권적 통제가 가능한 지배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벌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문제가 거대하고 복잡한 만큼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대응하거나, 과거에만 너무 집착한 분석에 의존하거나, 혹은 단죄라는 재판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룩한 일정한 성취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현재 국민경제의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폐해에 더하여 한국을 둘러싸고 새롭게 진행되는 국제정치질서와 경제지리적 조건, 그리고 국내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관행과 문화,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경영인 집단의 형성여부와 역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제3차 산업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기술시대가 도래하는 산업적 변천과정 역시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수 백년간 산업화 경험을 축적한 선진국 거대기업에 맞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재벌들의 대규모 조직 역량이 크게 기여한 바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가전, SK통신과 에너지, 포스코 철강 등 간판 기업군들이 이룬 금자탑은 제 3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자랑스럽고 훌륭한 성취임에 틀림없다.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업적이다.
재벌체제를 통하여 세계적 기업군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과 단계적 과정 그리고 대내적인 조건이 서로 결합된 것으로, 그 요인들과 과정, 조건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 또한 역사적 평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반면에 재벌체제는 군사권력과 결탁하여 비정상적 특혜를 통해 국민들이 피땀을 흘린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한국사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만들어 낸 군사동원체제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이중적 다층적 단절과 극심한 양극화라는 격차를 구조화한 주요 원인이다.
안타깝게도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민간정부마저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타협하고 내부적으로는 재벌들의 기득권을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사회경제 성과의 대부분을 1.0%도 안되는 극소수의 재벌가문들이 독점하는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건국설화를 지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천형같은 빈곤과 상습적인 불안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헬조선’으로 변질되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마침 대규모 재벌들이 끼친 국민경제적 비중과 폐해가 한국과 비슷했던 이스라엘이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적 사례가 되었다. 필자는 자연스레 이를 깊이 연구한 박상인 교수의 저작과 논문을 참조하여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2013년 4월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된 재벌 개혁 법안은 상장기업의 피라미드식 지배 구조를 2단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미지 출처: KBS)
‘헬조선’ 배경의 주범이 된 재벌체제의 고질적이고 무책임한 가문중심의 족벌경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받쳐주는 금산겸업 체제부터 무력화시켜야 한다.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금융집단 지분을 현재 시점에서 소유권과 배당권은 인정하되, 의결권과 경영권은 전적으로 무효화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유예를 거쳐 재벌집단의 금융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벌들의 큰 장점이었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결정의 경험을 가급적 살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되, 반드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반드시 책임지는 경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순환과 상호출자 방식으로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전횡적으로 지배하는 현재의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벌을 일정기간 안에 지주회사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재벌 가문은 지주회사의 대주주로 지분만큼 경영에 관여하도록 허용하되,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출자규정을 2단계까지는 지분참여의무 비율 50% 이상으로 정하고, 3단계부터는 100% 지분만을 허용하여서, 순환과 상호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타사 간 거래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는 거래이익을 능가하는 처벌적 벌금과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국민 대다수가 소유하는 국민연기금의 현재 자산규모가 400조를 넘어서 향후 20년간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므로, 연기금 자산을 활용해 재벌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기금의 지위와 역할이 막대하고 중요하기에 이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을 현재처럼 해당 장관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선임하거나, 또는 필히 청문회를 통해 승인하는 과정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국민주권적 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연기금을 통한 재벌 통제 고려해 볼만
한편에서는 이를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연기금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재무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귀한 축복과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시장경제 하에서 재벌 설립자들이 기여한 창업정신과 경영 헌신 노력 역시 적정하게 인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지분 인정과 평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리와 부정으로 점철한 역사적 배경,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룬 교육과 문화적 기반, 사회전체가 치룬 희생과 땀의 대가 등을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창업가문 후손들이 소유한 재벌의 지분과 영향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그동안 상속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편법과 비리 역시 참조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노후대책인 연기금의 수익성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운용 성과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기금이 국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해서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벌의 경영성과에 개입하여 함께 공유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문제가 되는 10대 주요 재벌 기업의 경영진 선정과 경영 평가에 대해 연기금이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국 산업사의 정상화’라는 맥락에서도 매우 정당하고 마땅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너출신이 아니라 고용된 경영진의 지위에 대해 회의를 표하나, 외환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지 한 세대가 지난 오늘, 한국사회도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겪었고 질높은 전문경영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혹시 필요하다면 마땅히 외국의 스타 경영인을 영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가문출신 경영진들의 자질과 능력을 문제 삼아야 옳은 일이다.
연기금을 통한 개입 뿐 아니라 시장을 통한 평가, 소액 주주운동을 통한 견제, 사외이사제의 취지에 맞는 운용,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론화 등을 통해 전문경영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견제 그리고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속가능한 성장 고민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전략을 수립할 때, 수익성, 성장, 지속가능 이라는 3대 요소를 균형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그간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개념이 심각한 도전과 비판을 받게 되었다. 금융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지구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로 인하여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환경조건이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지속가능’이라는 조건에 일차적 방점을 두고 수익성과 성장도 지속가능조건을 창출하는 전제와 여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역성장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인정해야 한다.
기업경영인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미래에 다가올 파산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적 대외환경이 격변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독과점의 특혜에 익숙하고 공룡의 몸집을 지닌 거대한 규모의 재벌기업구조로는 이에 적응하기에 명백한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한다.
필자가 앞선 칼럼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상황 대처에 둔한 근육질적인 제조중심의 산업구조와 군대식 명령적 수직 결정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또 상황에 기민하게 응동할 수 있는 연성적 산업을 육성하고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자율조직으로 기업의 구조와 문화를 재편성해야 하는 것은 재벌의 문제를 떠나 한국경제 미래의 사활적 과제이다.
수평적 분권적 기업조직 문화 정착돼야
경영의 성과와 과정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 내부의 조직 관행과 문화에도 대변혁이 필요하다.
개발독재의 쌍생아처럼 과거 군대식 명령하달과 일방적 평가방식이 횡행하는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현대경영의 구루로 평가되는 피터 드러커의 가르침대로 기업전략에 의해 설정된 목표관리에 기업의 모든 종업원들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스위스의 조직문화를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온 최동석 경영학박사는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하여 기업조직에도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수평적 자율적 조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은 단순한 경영 자원이 아니라, 영혼을 지니고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고 선언한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종업원들이 명령과 강요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창의성을 통해 자기실현의 의미를 발견할 때 기업 역시 탁월한 성과를 통해 발전과 지속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매우 적절한 경영조직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시간 안에 기업의 조직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려면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할 것이다.
다만 기업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응당한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본적 역할에 더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가 정한 법규와 원칙을 따라야 하고 사회적 규범에 응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사회에 적정한 공헌과 합당한 기여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관행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사회의 법규와 규범을 위반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내부 종업원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도덕적 근거를 가지며, 시정되지 않을 때는 외부에 고발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내부고발의 유인체제 만들어야
한국적 기업 문화에서 내부고발행위(whistle blower)를 마치 배신자로 경멸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매우 좁은 단견이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물들은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부적 고발을 실천하는 행위는 사회발전에 크게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당연히 내부 고발인의 지위와 안전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링컨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조직 내에 누구라도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고 30%까지 보상받는다고 한다. 내부고발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로써 재벌기업 모두가 예외 없이 참여한 건설업이 과거 정경유착의 자금을 만들어 내는 통로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건설업이 가지는 업종 특유의 현장회계 특성상 검은 돈을 조성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해외 건설의 경우에는 외화가득의 변형된 수출행위로 평가되면서 과다한 정책금융적 혜택과 수주 비리에 대한 면책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외국에서는 실례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방식’을 허용하여 땅을 짚고 헤엄치며 황금알을 만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금융기관을 경유한 정경유착과 비리부패의 관례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재벌-중소기업 간 협력적 산업구조
매년 50-60조에 달하는 재벌들의 R&D 연구활동비 지출의 일부를 개별 재벌기업 단위로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목적과 주제에 따라서 몸집이 가벼운 전문적인 중소기업과 연합하여 분업형, 합자형, 기여배분형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의 국책 전략과제인 경우 정부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전문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형 CJV(common joint venture)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전착해 온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최근 발표를 통해 전문적 중소기업은 인적 재정적 자원이 빈약하고 경영적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전문기업의 신속한 혁신능력에 재벌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적 인적 자원을 보태 새로운 합자방식의 혁신기업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기존과는 다른 규칙에 의거한 기업 가버넌스와 새로운 거래모델을 창출하여 미래의 기술시대에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재벌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의 협력을 넘어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산을 매개로 참여자 간에 협력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산의 공유방식으로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고양하고 조건적 상호성과 이타적 징벌방식을 도입하는 등 산업영역의 새로운 민주제적 실험을 제안한다.
위의 제안에 보태여 필자는 그간 재벌체제에만 의존해 왔던 현재의 수직적이며 근육질적인 단일 산업구조(single dependent pillar system)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하며 협력적인 산업구조( multi-supportive pillars system)로의 전환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영향이 지대한 재벌 기업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단순히 기업조직내로 한정할 수 없다. 함께하는 협력업체들 역시 기업의 동동한 참여자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시장과 고객과 사회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자본주의적 시각이 요구된다.
과거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이중적 차별적 임금구조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납품업체들이 개발한 혁신적 창의적 기술을 갑의 입장에서 갈취하고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혹독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관련 부처들은 협력업체와는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일정한 수준의 성과공유제 도입도 제도적으로 고려해 볼만 한다.
거래 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을 강화하고,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할 때는 하청권 등을 도입하여 거래협력 업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서 사전에 조정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약을 인정해야할 때는 선행투자와 사업정리에 따르는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재벌 기업 단위의 경영참여는 회의적
일반기업과는 달리 재벌노조의 경영참여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재벌이라는 기득권 집단과 협력적 공범이 된 재벌노조가 국민경제와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희생하고 양보를 할 수 있을지는 판단이 어렵다.
이미 한국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임금수준은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여 국제경쟁력의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재벌기업 내의 높은 임금구조는 결국 사내 일거리가 저임을 찾아 과다하게 외주와 하청으로 이동하게 하고 이중적 다층적 임금의 차별구조를 만들어 낸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저임에 의존한 외주와 하청의 관행은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필자는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입지조건에서 기업 단위의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폐단이 극심한 산업간, 기업간, 직종간 격차와 단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노조간부가 사외이사진의 하나로 참여하여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은 매우 추천할 만하다. 재벌 기업의 민주적 책임경영 여부는 개별 조직의 단세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 전반적 필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부에서는 실행단위의 조직 관행과 문화가 DAO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외적으로는 가난한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정당이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아 법적인 강제가 이루어 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재벌개혁,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국의 재벌체제는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방식으로 지난 50-60여 년간 한국의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노동과 사회 제 세력을 억압하는 가운데 온갖 정책적 지원과 특혜를 받아 가면서 세계적 기업군으로 성장하였다. 그사이 한국인 개인별 PPP수준이 선진국에 접근한 점에 대해서는 재벌기업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이행하면서 군사정권의 재벌기업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사라지고 때마침 불어 닥친 IMF 사태이후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맞추어 월가의 금융자본과 결합하면서 그동안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적 질서를 교란하며 시장을 무력화시키는(gate-keeper) 한편 막강한 재력과 조직기반으로 행정과 정치조직을 뒤에서 조정하는 배후세력으로 군림하게(shadow rule-setter)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재벌 회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
이러한 결과로 이중적 다층적 격리와 차별적 구조가 심화되어 청년실업이 40%선에 이를 만큼 수평적, 수직적 이동성이 지극히 제한되었으며, 양극화의 폐해가 OECD국가들 중에 가장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한국사회를 하나의 국민적 정체(政體) 단위로 유지하고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 흐름으로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 구조화하였고,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적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가 지속가능한 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이 상징하듯이 국수적 보호무역이 급격히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기존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새로운 기술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격변하는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내의 극심한 양극화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족벌경영 방식의 재벌체제를 묵인하고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오랫동안 재벌체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한국경제의 현실적 조건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결국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권력이 의지를 갖고 수행해야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명명백백하게 재벌의 향방은 창업가문의 소유문제를 떠나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문 중심의 족벌경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금산겸업을 해체하여야 하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으로 재편하여 순환과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처분을 강제하고, 대주주인 연기금을 통하여 반드시 역량을 갖춘 전문경영인 체제로 안착시켜야 한다.
재벌의 금력을 이용하여 정치권과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격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개별적 이해를 뛰어넘는 다양한 협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재벌에 대한 단일적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연성적이고 다양하며 혁신적이고 전문화된 산업구조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재벌, 대학들이 함께 협력하여 전문기업들과 혁신 벤처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자산공유적 플랫홈을 구상해야 한다.
사람이 자산이고 지식이 미래 산업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행과 문화가 변해야 한다. 명령과 강요 대신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하여 재벌조직 전체가 개방적 수평적 자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벌 단위들과 사업을 함께하는 협력업체와는 성과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을 통하여 차별과 격차의 벽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경제운용의 성과를 정부가 매개하여 전 국민이 공정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재벌체제가 이룩한 산업경제의 성과와 폐해는 현재 한국사회의 토대이자 조건이다. 이를 섣불리 해체하거나 개혁한다고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재벌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가면서 폐단을 척결하고, 지배구조를 혁파하여 폐쇄적 경영에서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질서를 회복해 가면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산업적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여 나가야 한다.
현대적 국민안보의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전쟁억제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외부환경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검역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역이야말로 제1의 국방, 제1의 전선’ 이라는 것이다.
몇 해 전 사스를 경험했고 지난 연말에도 3천만 마리이상의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했던 조류 인플루엔자를 생각하면, 예측도 어렵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응도 쉽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활동에 대한 매우 적정한 구호라고 생각된다.
이 글을 통해 검역 분야에 종사하며 불철주야 고생하는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이 군사력 등을 통한 영토와 주권에 대한 보존을 의미한다면, 국민안보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건강에 촛점을 둔 더 큰 개념이다. 최근 국민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검역, 식량, 기후변화, 에너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역시 매우 심각한 국민안보의 핵심 주제일 수밖에 없다. 지난 백년간의 통계 자료를 기초하여 모든 토목 등 건설의 설계에 경험적인 것을 포함하여 안전계수를 고려해 왔겠지만, 이제는 과거에 누적된 통계가 무의미할 만큼 예측이 어려운 심한 기후적 변동이 예상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위협, 식량안보
같은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자급도가 지극히 낮은 식량과 에너지라는 중대한 두 가지 주제를 국민안보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단순한 경제적 이해와 성장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적 삶의 지속과 존립이라는 전략적 문제로 관점을 확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농수산 분야에 일하는 고위공무원과 식량자급에 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해외에서 식량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력 자체가 파워이며 자급력’이라는 말을 버젓이 하는 대한민국의 소위 고위공무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으로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배웠다는 경제학, 재정학의 수준이 이러한 오만과 무지와 패악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절절히 경험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일상적 조건을 넘어선 위기의 상황(contingency)은 기존의 상식과 논리를 철저히 파괴하고 무력화하는데서 시작한다.
기후적 악재로 일단의 세계적 수준에 식량부족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농산물의 교역을 무기화 삼을 때는 구매력이라는 시장적 기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수산업은 낙후한 제1차 산업이라는 기존의 고정적 관념을 넘어서서 일상의 생명줄인 식량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순환과 환경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미래의 새로운 첨단산업으로서 변신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위기의 조건에서 그나마 주식인 쌀 자체는 자급수준에 이르고 있기에 여의치 못하면 한국 국민 대부분이 밥과 함께 김치와 된장으로 삼시 세끼를 버티어 낼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식량문제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지만, 자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에너지 영역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점증하는 위협, 에너지안보
필자는 십여 년 동안 수력과 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전력산업에 관여한 경험을 기초하여 국민안보라는 관점에서 주요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10 가지로 선정하여 본다.
제1차 에너지(2014년 기준 265 MTOE)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중동과 인도네시아 지역에 편중 의존하여 공급받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일 년에 수입 지출하는 총금액 중 30-35%가 에너지 분야에 지출되고 있다.
대륙과 연결된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하여 에너지와 전력 수급에 관한 한 유라시아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 이는 수입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송하는 해상 경로에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대륙을 통한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종 에너지 소비행태를 보면, 가정과 수송 등 민간수요는 지난 10년간 정체 내지는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에 산업수요는 매년 6-7% 이상 매우 가빠르게 중가하면서 2014년 현재 64%(전체 수요 214 MTOE 대비 136 MTOE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줄여가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우선적 주제이여야 한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에너지의 사용이 많은 철강과 제련, 정유 및 석유화학, 시멘트 등 요업, 그리고 조선 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창출되는 경제 부가가치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OECD 평균에 비하여 1.5 배, 에너지효율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개인승용차의 경우, 국민소득에 비하여 배기량이 큰 중대형 차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 더불어 연비 또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물류 및 일반수송 체계 역시 에너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후진적이다.
에너지 공단이 발표한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발전의 경우, 원자력과 기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여 2014년 현재 발전량 기준하여 74-5%에 달하며, 미래의 에너지인 수력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지 출처: http://blog.energy.or.kr/?p=6825)
원전의 경우 만약의 사고가 나면 국가생존이 위협당하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하며, 화석연료가 야기하는 탄소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이 주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주범으로 인지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약사항으로 탄소배출권을 2020년까지 BAU 대비 30%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발전의 경우 대부분 공급을 한전 산하 6개 공기업과 재벌규모의 민간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미래적 추세인 지역분산과 네트워크형 발전방식과 배치하는 것으로 지역분산형 발전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집중된 에너지 정책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신재생발전의 비중을 2029년에 11% 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고 있으나, 우선 목표치가 국제기준에 비하여 지극히 낮고, 현재 시행중인 신재생 의무할당제(RPS) 방식만으로는 이조차 실현전망이 매우 어둡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차액지원제(FIT)의 부활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체계를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강제로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유리하게 책정하는 동시에, 물가인상을 조절하는 면피용 정책으로 잘못 악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에너지의 효율적 운용과 전기절약의 과제를 방해하고 오히려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원전은 미친 짓!
에너지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원자력 발전의 계속’ 여부이다. 2016년 현재 원전은 25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설비용량기준으로 23GW이며 발전비중은 32%에 달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라는 지역에서 거대한 재앙사고가 난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29년까지 11기를 추가 건설하여 40GW, 발전비중 역시 3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한마디로 미친 짓거리이다.
원자력발전을 계속하겠다는 근거는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은 이미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매몰처분 및 해체 비용의 엉터리 산정에 의해 그간 KWh 당 40-50원 선이라고 우겨왔으나, 최근 재설정한 계산에 의하면 120원 선을 넘어서 가장 비싼 공급원으로 전락했으며, 이것조차 사고발생시 감당해야하는 처리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원자로가 폭발하는 모습(위)과 원전제로정책을 선언한 독일.
지금껏 누적된 원전의 사고율은 일반에게는 잘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쓰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대략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의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불량률 관리를 6시그마를 통해 백만분의 단위로 관리하고 있음에 비교하면, 자동차 사고율의 만 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상해 보라 ! 당신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사고율이 1.5% 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고르바초프는 소련연방이 해체된 주요한 이유를 폭발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에 달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처리비용이었다고 고백했다.
독일이 원전중단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안전의 치명적 위협에 더하여 단 한 건의 원전사고라도 처리비용이 독일 전체 GDP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성 내부보고서에 근거했다고 한다.
영국의회는 최대 원전단지인 셀라필드를 해체하는데 1,100억 달러(13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된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원전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이 엉터리 계산에 의해 값싼 에너지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이다.
원전 중단의 해결책으로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기력발전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2016년 현재 기력발전 용량은 29GW 이며, 발전비중은 40% 수준에 이른다.
기후협약이행 이라는 국제적 약속과 탄소배출권의 의무감축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기력발전의 건설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는 짓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작년에 공동으로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표하고 서명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해야
유일한 해결책은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 태양 에너지와 풍력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두가지 기술 모두 발전단가가 기존의 발전방식의 단가보다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근접하여 늦어도 3-4년 안에 가장 경제적이며 안전한 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풍력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기후 조건이 유럽과 미국 서부처럼 일 년 내내 양질의 바람이 부는 편서풍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육상풍력의 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며, 아직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해상풍력에 의존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태양광의 경우, 외국 전문가에 따르면 남한 전영토의 3.0% 수준인 3천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면 남한사회가 필요한 전력공급을 100%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광과 태양열의 설비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여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발전의무할당방식(RPS)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RPS 방식으로 해상 풍력과 대단위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한전 산하의 발전회사들의 이해를 보호하고 한전마피아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술책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대형 발전회사들 배를 불리는 방식일 뿐이다.
게다가 대형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조성하면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발전의 인허가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서 미래의 전력공급이 반드시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다수의 개별적인 소규모 발전을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방식으로 연결하는 스마트한 전력수급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1년에 포기한 발전차액지원제(FIT)를 반드시 부활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협력하여 강력하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원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예컨대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허용되는 한 전력수요의 50% 이상을 자체 발전의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가능한 모든 공공기관과 시설 그리고 유휴지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원전과 기력발전에 투자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상기의 정책방향으로 전환 투자하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를 통하여 2029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현재의 목표인 11%에서 30%선으로 상향조정하고, 2050년까지는 반드시 50%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패턴과 실제 전력수요간 미스매치, 전력 저장기술의 한계, 그리고 전력품질저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가하다.
원전의 축소에 따라 여유를 갖게 되는 기존의 양수발전소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에너지 비축과 저장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력 품질 역시 약간의 추가적인 기술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복합발전 개념<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결합>으로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기저 부하를 담당할 경우 일상의 소비패턴에 맞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수요 줄이는 생활, 정책 등 필요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수요를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가능한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정책적인 에너지 및 전력 가격의 설정과 시장의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짧은 지면상 조 교수의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기를 추천한다 (검색어: 조영탁+에너지).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모든 수입 에너지원의 가격선정에는 다양한 요소의 정책적인 판단은 필요하되,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아니되며, 공정하고 적정한 관세를 부과하여 과다한 에너지의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고, 걷어 들인 관세수입을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충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전력 가격은 실제 생산비용과 미래투자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추가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산업과 가계를 구별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합리적인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 환경적 부담이 전기 가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뚱딴지같은 소리는 걷어들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은 전력이라는 한 요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여하히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용되는 여부에 달려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산업구조상 에너지를 다량 사용하는 분야가 주축을 이룬 관계로 경제부가가치 대비사용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
이는 추측하건데, 이웃한 중국이 경제발전과정에서 부족한 소재와 원료를 한국에서 공급받는 지난 십여 간,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제련과 철강 산업 등에 집중 투자되고 확장하면서 발생된 결과라고 보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중국특수가 끝나가고, 조선업 등이 위축되면서 산업에 대한 전력수요는 정체 내지는 축소가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와 전력가격의 왜곡이 산업분야의 과다한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산업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위 ESCO(에너지절약 기업)프로젝트가 상당한 예산을 배경으로 강력하게 시행되어 왔다. 기본 방향과 시도는 매우 훌륭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정경유착과 전력마피아 등에 의해 왜곡되고 부패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지 냉정하게 지켜보아야 할 주제이다.
가계와 공공 영역에서의 에너지와 전력소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와 전력의 절감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조명시설을 저에너지 방식인 LED 기술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모든 가전에 전력소모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이 낮은 경우는 추가적인 세(벌)금을 과세하고, 가정에는 합리적인 전기사용 누진세를 적용하여 전기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독일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직업이 ‘굴뚝청소부’라는 애칭이 있는 에너지진단사라는 전문 직업이라고 한다. 에너지진단사의 권한은 막강하여 개인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여부를 판정하여 과다소모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권에 해당하는 권한으로 매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례가 독일이 에너지 효율적 사용에 관한 세계 챔피언이 된 일단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와 수송체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차 그룹의 제품은 품질과 안전 면에서는 세계 정상의 수준에 올랐으나, 연비에 관해서는 유럽과 일본의 경쟁차종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 신속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자동차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형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하여 차량 숫자에 비하여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시행하듯이 배기량과 연비를 연동하여 자동차세를 누진적으로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류와 수송체계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관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유럽과 일본의 실례를 연구하여 배워야 한다.
에너지안보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 촉진
지금은 북핵문제로 모든 대화와 가능성이 일단 닫혀 있으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동과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에너지 공급지를 거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시베리아 동부지역, 미래적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이자 화석 에너지 매장량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몽골 등과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에너지 공급 가능지역을 다변화할 경우 만약의 중동지역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과 해상수송 경로의 교란 등에 대비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에너지 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장현준 박사는 당시 이를 동아시아의 ‘평화에너지 네트워크’ 라는 이름으로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동아시아의 현재 모습처럼 각국이 공히 고립되어 섬과 같이 존재하는 폐쇄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관련국들과 에너지 안보를 둘러싸고 긴장과 대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 역시 미국의 일방적 침공에 대비한 북한의 자위적 성격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이라는 부차적 요인도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한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는 방안으로 장 박사의 ‘동아시아 평화에너지 네트워크’ 구상을 이 시점에서 재평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베리아와 몽골 등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라인이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사회로 연결되는 것은 남북간 공존과 평화에 강력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예컨대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라인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에 남북이 합작한 정유소를 건설 운용하고, 더 나아가 합작 발전소를 세워 에너지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북핵 해결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않을까 상상해 본다.
성장의 한계는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에서 올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적 안보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절반 이상을 태양과 풍력 등 국내 가용자원으로 해결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스마트 전력망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에너지 수요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부활시켜 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독점적 체계를 해체하여 민간단위 소규모 발전을 활성화하고 골고루 분산하여 전국단위의 전력공급망에 수평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동안 중동지역 중심으로 과다하게 의존한 수입에너지 공급지역을 북한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라인 건설을 통하여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응하는 균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정유소와 발전소 등 합작을 통하여 상호호혜와 협력을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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