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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95년생, 김현우 - 김현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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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95년생, 김현우 - 김현우 회원

익명 (미확인) | 화, 2018/04/03- 00:06

95년생, 김현우

김현우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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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가득한 전철 안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 마지막 장을 넘기며 문득,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처음엔 나로부터 시작해 두 딸아이에게 머물렀다가 세상 인구의 절반에게로 퍼져나갔다. 돌아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들이다. 세상은 ‘미투운동’으로 떠들썩하지만 여성으로서 겪는 크고 작은 모순들이 모두 ‘운동’으로 변환되지는 않는다. 눈물은 멈추었으나 새로운 길은 보이지 않았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95년생 김현우’에 관한 자료들을 읽었다. 그녀는 마치 나의 좌절과 절망을 치유하기 위해 나타난 듯했다. 인생은 가끔 이렇게 우연의 힘에 기대어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신세계

떡볶이 체인점에서 알바를 마친 그녀가 파주에서 참여연대까지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이 걸려 도착했다. 퇴근 시간대에 한 시간을 넘게 왔으면 지칠 만도 할 텐데 그녀는 예상했던 대로 씩씩하기만 했다. 스물세 살, 새봄처럼 파릇한 그녀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엔, 자격증을 따고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방통대를 가야겠다고 결심했죠. 근데 막상 세무사 사무실에 다녀보니,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 일곱 시 반까지 출근하고, 퇴근은 밤 열한 시나 새벽 두세 시. 세금 신고 철에는 한 달 내내 캐리어에 짐 싸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살아야 했어요. 이 정도면 차라리 정말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만두고 나왔죠.”

 

대입에 실패한 것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다. 돈을 많이 벌어 성공이란 것도 하고 싶었다. 긴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반도체 생산직이었다. 

 

“들어갈 땐 한 2~3년 열심히 해서 아파트 사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제가 청소년 상담사나 진로 교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와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런 활동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스스로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교대로 근무하며 하루 다섯 시간 밖에 못 자면서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심리학에 관련한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그때 읽었던 책에 우연히 참여연대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참여연대를 검색해 보니 마침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마침 반도체 공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그녀는 이 프로그램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신청을 했다. 너무 궁금했고 너무 하고 싶었기에 지원서에 이것저것 아주 자세히, 아주 길게 써넣었다. 그러나,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전에는 사회문제라든가 시민운동 같은 건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휴대폰 검색을 통해 만난 ‘우연’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대체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행운

원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모으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바뀌었나요?

“지금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벌고 있어요. 이젠 돈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진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반도체 생산직에 근무하던 그녀는 이제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으로 있다. 아파트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더 관심이 많으며, 심리학 대신 선거제도개혁과 청년수당, 정책제안과 권익옹호 등 ‘애드보커시’에 대해 공부한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위에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다른 이들은 아는 것도 많고 글도 잘 쓰고 말도 논리적으로 하는데, 난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때는 슬럼프도 왔었죠.”

 

부족한 부분은 노력으로 채웠다.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었고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갔다. 토론회, 강연회, 기사쓰기 강좌, 참여연대 느티나무의 강의들. 그뿐이 아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참여사회』 읽기 모임에도 참여한다. 

“배우는 모든 것들이 좋아요. 특히 느티나무에서 애드보커시와 혁명에 대한 강의들을 들을 때는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더 많이 배우고 실력을 쌓으려고 해요. 그걸 바탕으로 하반기부터는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으로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자료에 첨부된, 그녀의 인터뷰 기사를 몇 개 읽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 하더니, 기사 안에 그녀는 이미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제겐 ‘선거제도개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세우겠다’라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1등만 당선되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대 정당은 37% 정도의 득표율로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따라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해요. 현재의 공천 과정을 생각해보면 지역구 위주의 정치에서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의회 내 독과점이 타파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들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활동

2017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1인시위에 나선 김현우 회원 ⓒ김현우 페이스북 

 

왕복 버스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고양·파주지역의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정치개혁고양파주시민행동’이라는 연대조직을 만들었다. 그 연대조직의 운영위원장이 된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평일 오전엔 출근시간대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다.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용어를 어려워해서 ‘행복한 나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운영되는 제도’라고 설명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선거개혁과 관련된 것들을 ‘무조건 다’ 설명한단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한 1인 시위를 100차례 가까이했어요.”

 

오늘, 95년생 김현우가 73년생 아줌마를 여러 번 놀라게 한다. 

“신문을 보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론도 국회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1인 시위라도 해야겠다고 나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할 생각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그것도 100번씩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 같아요. 그때 마침 제가 독립을 해서 아침 시간이 자유로웠고,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국회까지 왕복 버스비용’이란 말이 날아와 굳을 대로 굳어진 나의 머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녀가 말하는, 100번의 1인 시위를 가능케 했던 너무도 소박한 조건들. 생각해보면 지난날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했던 것들 또한 초 한 자루와 왕복 전철비가 전부 아니었던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이상과 강력한 수단이 아니라 지키고 싶고 바꾸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진한 애정인지도 모른다. 

 

“또 하나 바꾸고픈 게 있는데 바로 ‘학교’예요. 학생도 학교의 구성원인 만큼 운영전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으면 해요. 학교에서 우리들의 삶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성평등 교육, 생태학적 교육 등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바꿔나가야죠. 중·고등학교만큼은 지방 시의회나 지자체 등과 더 많이 친숙해졌으면 좋겠고, 학생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학교나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갔으면 해요.” 

 

그녀의 꿈은 시민단체의 활동가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돈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 너무도 감사할 것 같다는 그녀.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에, 그녀는 오늘도 시간을 쪼개어 부족한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버스에 오른다. 

 

내 동생 만 18세 되어서 통장 만들었다. 통장을 만들고 스스로 알바도 하고, 돈도 모으고,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도 있다. 그런데 올해 613 지방선거를 할 수 없다. 근로계약, 입대,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자립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지방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예전 알바할 때 점장님이 만 17세 청소년이었다. 싹싹하고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 주변사람들도 잘 챙기는 친구였다. 나는 내 동생과 그 친구와 나와 마주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선거권/피선거권/정당가입허용’에 대한 권리가 꼭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도 꼭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암울함, 무거움보다 생명력 있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 21018년 2월 9일 김현우의 페이스북 중에서

 

95년생 김현우

17살, 13살 먹은 두 딸아이에게 『82년생 김지영』를 내밀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이 살아나가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인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다시 두 아이를 불렀다. 이번에는 ‘95년생 김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안엔 불완전한 세상에 대한 걱정 대신 인간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다. 

 

“실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성공했던 나라들을 보면 10년 이상 관련된 운동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이 활동이 당장엔 실패하더라도 개헌안에 ‘비례성 보장’ 정도의 문구만이라도 들어간다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의 촛불로 변신한 피켓을 들고 환히 웃고 있던 그녀. 82년생 김지영과 함께 울었던 그 시간만큼, 오늘은 95년생 김현우를 따라 나도 환하게 웃어 본다.  

 


정규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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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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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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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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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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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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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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