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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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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3/26- 15:27

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체를 뒤덮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이에 해외에서는 미세먼지(대기오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나라보다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이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Dust Screen) 설치·공사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하는 것으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추후에는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전 독일 DUH(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는 몇몇 대도시를 상대로 디젤차 운행 중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승소 판결을 얻은바 있다. (2018.2.27)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CN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 또는 동일)


도쿄시는 1980~1990년대부터 공장, 화력발전소, 빌딩 매연을 집중 단속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NO 디젤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벌금 증액, 교체지원 융자),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 보급을 확대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수소, 전기 등 에코차 정책으로 친환경차량 확대를 추진중이다.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경유차의 주행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대 NO 디젤차 프로젝트에서 디젤차 감시를 맡은 '자동차G맨' 75명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3,700여 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후 디젤차 퇴출을 독려하였다. 약 320차례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고,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차량 보조금과 융자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 디젤차를 바꾸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했다. 2001~2003년 약 5만대 차량에 자금 90억엔을 지원해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융자 580억엔을 지원해 1만2000대의 노후 디젤차를 교체하도록 했다.

‘디젤차 NO 프로젝트' 성과로 버스 트럭뿐만 아니라 디젤승용차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쳐 2006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승용차 판매대수는 1000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약 1.5만대로 이는 승용차의 약 5%에 해당한다.


2003년부터는 도쿄를 포함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등록된지 7년 이상 지난 트럭, 버스, 냉동/냉장차 등의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를 위반 시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시는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다.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국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이상, 100만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8월 올림픽 개최 이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까지만 추첨으로 공급해 교통 혼잡 줄이기와 함께 배출 가스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외에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


영국 런던은 지난 2008년부터 도심에서 3.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시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런던의 경우 2017년부터 통행 제한 구역을 런던시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트램(전기전철),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농도 등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파리시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2017년 초에 폐지되었다.




유럽

오염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Euro 기준에 근거해 위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들 국가의 정책은 매우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꾸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5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35932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5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o2381&logNo=22072750534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606101019087359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03100009.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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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야 기다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가 간다!

  [caption id="attachment_195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캠페인인 해양서포터즈 발대식의 첫 모임이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바닷물고기의 개체 수 감소가 가져오는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해양보호구역은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10% 이상 지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현재 IUCN 자료에 의하면 1.63%뿐이다. 엄격한 관리와 보호로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바다 밑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기약 없이 방치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이날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해양서포터즈들은 열정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 모이기 위해 멀리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열정을 담아 방문을 한 서포터도 있었다. 첫 모임을 한 서포터즈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표현했다. 참석한 해양서포터 모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다오염에 크게 공감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김승현 서포터는 "동해에서도 바닷속 쓰레기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들은 향후 해양 캠페인이 "시민 모두가 서포터즈가 될 수 있게 실천적인 것", "보여주기식 체험이 아닌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우선순위 조사", "환경운동연합 알리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 해양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바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해양현장에서 해양정화 활동 및 오염원 분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서포터즈는 국내 바다 환경을 확인하고 시민이 동참하여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 디자인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수, 2018/10/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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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8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환경뉴스는?

2018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선정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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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13개 개방, 모래톱 드러나고 생태계 복원
작년 6월, 4대강 16개 보 중 6개가 임시 개방된 후, 올해까지 총 13개 보가 개방되었다. 수문을 개방한 금강, 낙동강 유역 등에서는 모래톱이 드러나고 큰 고니, 수달 등이 발견되며 생태계 복원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침대 ·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올해 5월 한 시민의 제보로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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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밀려온 고래 사체 뱃속에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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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작했다. 이후 카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이 일상화 됐고 유리 빨대 등 플라스틱 대체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올해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미세먼지가 심한 3월 ~ 6월 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가 평균 24.1%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다.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후, 올해 4월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및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수질 · 수량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법 중 ‘하천법’은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지구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정부,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목, 2018/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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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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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2018년 11월 28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수, 2018/1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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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

[caption id="attachment_19578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4차 국토교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16개에 달하는 쪽지예산이 반영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5,542억 원으로 상정했으나,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 2천만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8" align="aligncenter" width="814"]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안에 반영된 쪽지 예산 사업[/caption]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곡정천의 모습. 하천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끝.
화, 2018/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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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19일 공개된 환경부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식약처는

생리대 피해증상 객관화된 연구결과 반영하여

철저한 후속조사 시행, 안전대책 강화하라!

 

 

생리통, 생리량과 주기 변화, 부정출혈 등 일부 증상 일회용생리대 연관가능성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결과, 자궁내막증, 불규칙 월경 등 여성질환 10년간 증가

그룹면접조사(FGI)를 통해 여성들은 정부, 기업 책임 강조

 

환경부는 12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3개월 이상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사실이 있었던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증상의 종류 및 개선여부, 증상개선에 영향을 미친 환경 및 행동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총 255개 문항 설문조사, 문진 및 임상검사, 그룹면접조사(FGI),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등 질적ㆍ양적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수많은 여성들의 제보와 언론보도, 환경부 청원을 통해 드러났던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인 생리통 증가, 생리량이나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등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의 필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임상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보고한 생리 관련 주 호소 증상을 빈도 순으로 나열해보자면 생리주기의 변화(26%), 생리통의 변화(24%), 생리양의 변화(20%), 외음부 가려움증(10%), 분비물 양의 변화(4%), 생리전후 질염( 4%), 생리전증후군(4%), 생리사이 부정출혈(2%), 생리기간의 변화(2%), 생리혈 색깔 변화(1, 2%), 외음부통증(1, 2%)을 꼽을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증상이 완화개선된 원인도 일부 드러났다.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한 시기 일회용 생리대 브랜드를 변경한 경우가 참여자 중 48%이고 특정브랜드 사용자는 24%이다. 생리용품 사용패턴의 변화를 통해 발생한 증상이 개선되거나 사라진 여성은 참여자 중 50%인데, 그중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중단한 경우는 52%이다.

 

 

그룹면접조사를 통해 여성들은 생리대를 교체 (브랜드의 교체, 혹은 면생리대, 생리컵, 유기농 일회용 생리대로 교체)하고 난 뒤 증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 이상이 생리대로 인한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들은 월경과 생리대, 여성의 몸에 대한 공적 교육과 공적 정보의 부재,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과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생리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한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해증상이 설문조사, 그룹면접조사(FGI), 문진뿐 아니라 초음파검사(자궁, 난소), 육안검사 등 임상검사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수차례 걸친 식약처 조사발표는 피해증상의 원인을 찾는 데 실패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식약처는 실체가 드러난 생리대 건강 피해를 여성들의 확인 불가한 주관적 경험으로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환경부 조사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여성 대상의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후속조사(본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예비조사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사 또한 원래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환경부는 민관협의회의 본조사 제안내용 중 축소되거나 생략된 부분을 어떻게 추가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생리대 생산공정 및 생리대에 함유된 잠재적 유해성분 목록 도출, 복합노출 파악을 위한 독성학적 조사, 전향적 중재연구를 통한 생리대 사용에 따른 변화 추적, 여성위생용품 사용과 여성건강 관련성 규명을 위한 장·단기 연구 기획 및 추진 등이 있다.

 

그동안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문제는 국내·외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본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 연구결과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성건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은 여성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가 확인된 피해증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라.

–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하라.

– 환경부 역시 예비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라.

 

■ 별첨자료: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보고서

■ 논평 및 별첨자료 전문 보러가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53u7paHXa2PqIbBR5kaQlohoA_XQmj…

 

 

 

2018. 12. 20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1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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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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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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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일, 2019/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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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동 주최로 토론회 개최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빈용기보증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금, 2019/03/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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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정부 DMZ 내부 탐방객 출입 정책 발표 
◦(04.03) 비무장지대(DMZ) 내 3개 평화둘레길 4월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 정부 발표
- 서부 파주 21㎞, 중부 철원 15㎞, 동부 고성 7.9㎞ 등 3개 지역 총 43.9㎞로 구성
- GP철거,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체감 기회 제공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및 6월부터 상설 운영 예정 발표
- 기존 군사도로 및 철책길 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으로 설명
* GP(GUARD POST) : DMZ 내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한 초소를 말함

▢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평화프로세스는 적극 공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
- 문재인 정부의 2018 남북 정상회담 및 군사분야 합의 등에 의한 GP 철거 적극 공감
- 갈등과 분쟁의 공간이던 DMZ 및 서해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 매우 절실 
- 남북분담의 상징이던 GOP 이북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 협력의 전환기를 상징함
- 남북 합의에 의한 GP철거 및 유해발굴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중요성 국민 모두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냉전의 산물 DMZ 평화 지대화 체감은 남방한계선 철책(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DMZ는 관할권 부재로 ‘공간관리 계획→생태계 보호계획→보전/활용 관리기관 미설정’지역 
-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의한,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한계선 철책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 
- DMZ 생태계 개방을 위한 충분한 보호대책 수립 이전에는 DMZ 내부 출입 계획 제척 필요

▢ DMZ는 남북 공동의 비전 필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패 되살펴야
◦2012년 DMZ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KDMZBR) 지정 실패 등 과거의 경험 되돌아보아야  
- DMZ는 남한-북한-유엔사 등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공간 
- DMZ 보전 및 활용 방안 역시 어느 정부 및 국제 기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역
- DMZ는 갈등과 긴장,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유와 소통, 공동의 비전 수립이 우선 요구되는 지역 
- DMZ 평화지대화라는 공동의 비전 역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협의와 합의 필요

▢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민간인 출입부터?
- 정부는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에게 최초 개방하는 정책 결정
- GOP 이북 DMZ는 유엔 관할지역으로, 정부차원의 민간인 안전조치와 공식적 보호관리 정책 부재
- DMZ,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등 DMZ 일원 전체의 보호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 관리기관 설정 부재 상황 
- 민간인 출입근거와 공간관리 계획 부재 상황에서, 본격적 이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탐방객 출입 결정은 모순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 (04.03) 정부 DMZ 평화둘레길 언론 설명자료에서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의미 부여
- (04.02)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 생태관광 자원화 입장 발표 
- 그러나, DMZ 일원 생택계 보전대책(2005, 환경부) 이후 정부 공식 보호관리 정책 부재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등 소재로 DMZ 활용은 사전예방적 생태계 보호관리정책 취지 어긋나

▢ DMZ 민간인 출입 자체가 DMZ 훼손의 출발점! 
◦분단이 만든 비극,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든 생태계 보고
- DMZ는 냉전과 전쟁이 만들어 낸 공간이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 생태축이 보전된 지역
- 한반도 동서 생태축과 남북 생태축이 만나는 한반도 유일의 야생(WILD) 지역
- 5천 종 이상의 생물상과 1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 국가멸종위기종 37% 이상 서식

◦70여 년 민간인 출입 부재는 생태적 축복. 민간입 출입 자체가 생태계 훼손의 시작
- 정부는 ‘있는 그대로’의 도로 등 활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친환경 사업’ 강조
- 평화둘레길 DMZ 내부 GP 출입은 DMZ 동서생태축에 남북 방향에 고정된 균열선 초래
- DMZ 동서 생태축의 분절화를 초래한 경의선 및 동해선 등 기존 균열 이외에, 새로운 균열
- 현재 필요한 사업은 탐방객 출입이 아니라, GP 출입용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군사 및 작전도로의 제거와 자연복원 사업
- 생태축 복원 사업 대신 탐방객 출입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

◦대안으로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통해 제한적 탐방이 가능한 방안으로 선회 필요

▢ 먼지털이로 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부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 제시해야
◦외래종 유입․전파를 막기 위한 먼지털이? 야생동물 이동권 확보 정책 터무니 없어
- 국내 5개부처 관할 14개 법률에 의한 30개 보호지역 유형 중 인위적 간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야생지역은 DMZ가 유일
- DMZ는 보호지역 중 관리수위가 가장 높은 IUCN 카테고리 Ⅰa 지역에 준하는 지역
- 이러한 지역에 먼지털이 등으로 생태계 훼손 대책 논하는 것은 억지
- DMZ는 국내 보호지역 관리 유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관리정책 정도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DMZ일원 생태계 보호대책 등 법정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DMZ 보전정책 확정 시급 및 개별 부처 차원 접근 중단 필요
∙  평화둘레길 사업 등에서 DMZ GP 탐방객 출입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척 필요
 – DMZ 동서 생태축 단절화 및 파편화 초래 가능성 높음(보전대책 미 확정 상황)
 – DMZ 군사지대의 평화지대화 필요성 인식증진은 남방한계선 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정부 차원의 DMZ 일원 보전방안 및 관리정책 확정 등 우선 진행 필요
 – 환경부 DMZ 일원 보전정책(6월 완료 예정) 이전에는 개별 부처 접근 중단 필요
 – DMZ일원생태계보전대책(2005, 환경부) 등 기존 정책 확고한 적용 필요
 – 정부의 보전 및 관리계획의 확정,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보호관리 주체 및 관리기관의 지정,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충분한 준비와 확정 필요

∙ DMZ 내부에 대한 민간인 출입 등 인위적 간섭/교란 금지한 기존 연구 결과 반영 필요
 –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없었던 특수 공간 : 보호관리 연구 우선 진행 필요
 – 남북 화해협력 증가에 따른 공간 단편화 및 분절화 위험성 사전 대책 필요

▢ DMZ 관할부서 및 영향평가 관리 부서 확정 시급, 정부 보호관리 단일 방안 시급
∙ 각 부처차원* 개별적 DMZ 일원 개발정책 중단, 총괄부처 결정 및 통합접근 필요
 *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 산재
 – 중앙 및 지자체 경쟁적 협력정책 추진에 대한 환경 영향 사전 검토 부처 설정 필요
 – DMZ 일원 공간 전체 보호관리 정부 단일 방안 우선 수립 필요(한강하구중립수역 포함)
수, 2019/04/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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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29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 2023/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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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목, 2022/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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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1227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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