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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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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3/26- 15:27

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체를 뒤덮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이에 해외에서는 미세먼지(대기오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나라보다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이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Dust Screen) 설치·공사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하는 것으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추후에는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전 독일 DUH(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는 몇몇 대도시를 상대로 디젤차 운행 중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승소 판결을 얻은바 있다. (2018.2.27)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CN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 또는 동일)


도쿄시는 1980~1990년대부터 공장, 화력발전소, 빌딩 매연을 집중 단속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NO 디젤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벌금 증액, 교체지원 융자),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 보급을 확대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수소, 전기 등 에코차 정책으로 친환경차량 확대를 추진중이다.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경유차의 주행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대 NO 디젤차 프로젝트에서 디젤차 감시를 맡은 '자동차G맨' 75명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3,700여 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후 디젤차 퇴출을 독려하였다. 약 320차례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고,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차량 보조금과 융자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 디젤차를 바꾸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했다. 2001~2003년 약 5만대 차량에 자금 90억엔을 지원해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융자 580억엔을 지원해 1만2000대의 노후 디젤차를 교체하도록 했다.

‘디젤차 NO 프로젝트' 성과로 버스 트럭뿐만 아니라 디젤승용차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쳐 2006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승용차 판매대수는 1000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약 1.5만대로 이는 승용차의 약 5%에 해당한다.


2003년부터는 도쿄를 포함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등록된지 7년 이상 지난 트럭, 버스, 냉동/냉장차 등의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를 위반 시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시는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다.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국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이상, 100만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8월 올림픽 개최 이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까지만 추첨으로 공급해 교통 혼잡 줄이기와 함께 배출 가스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외에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


영국 런던은 지난 2008년부터 도심에서 3.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시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런던의 경우 2017년부터 통행 제한 구역을 런던시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트램(전기전철),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농도 등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파리시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2017년 초에 폐지되었다.




유럽

오염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Euro 기준에 근거해 위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들 국가의 정책은 매우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꾸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5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35932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5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o2381&logNo=22072750534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606101019087359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031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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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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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보도(사진 KBS 캡처)

미국 나사(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설명회
7월 19일 환경부는 작년 5,6월에 실시된 미국 나사(NASA)와의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80개 기관 580여 명의 과학자가 참가한 대형 연구로, 미국의 대기질 관측 비행기가 동원돼 화제가 된 연구다. 대단히 유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환경부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다른 분석 결과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4" align="aligncenter" width="560"]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예비종합보고서 설명회(사진 중앙일보)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예비종합보고서 설명회(사진 중앙일보)[/caption]
논란이 된 조사 시기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국내 언론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가 봄철이나 겨울철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실제보다 낮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는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낮은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조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의심이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 역시 중요한 대기오염 물질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기회에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5월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미세먼지 오염도 역시 아직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구의 최적기로 봤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3" align="aligncenter" width="596"]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보도(사진 KBS 캡처)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보도(사진 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력 홍보에 성공한 환경부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정량적 수치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등 허술하기 이를데 없었으나 유독 국내(사실은 서울의 한 지점) 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여율만은 국내 요인 52%, 중국 영향 34%을 포함 해외 요인 48%라고 상세하게 발표했다. 일부 언론의 비판과 달리 환경부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입증에 꽂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국내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다른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묻혀 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같은 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임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매우 의미가 있는 과제였는데, 환경부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발표에 뒤덮이면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자’들인 환경부 내 '늘공(늘 공무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환경부의 특별한 홍보 감각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중국 영향 34%란 수치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로 밝혀온 것에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여율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차피 특정 시기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수치의 다소의 높낮음은 큰 의미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의 신뢰성인데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 오랫동안 목말라했다. 그들에게 이번 한미 공동연구 결과는 긴 가뭄 끝의 단비와 같다. 환경부도 "NASA는 제3의 기관인 데다 세계적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라 중국도 이번 결과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6" align="aligncenter" width="596"]중국발 미세먼지에 묻혀버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KBS 캡처) 중국발 미세먼지에 묻혀버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을 NASA가 산출한 것 맞나?
모든 국민과 언론은 당연히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권위 있는 NASA가 직접 산출했거나 우리 연구진과 공동으로 산출한 것으로 믿고 있다. 환경부 보도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를 해본 학자들은 누구나 알듯이 세부적으로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 상당 부분은 각각 연구진의 단독 판단이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번처럼 대규모 연구일수록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기이하게도 오늘 입수한 보고서(첨부 파일)를 보면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요인 기여율,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등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8" align="aligncenter" width="640"]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요약 보고서 표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요약 보고서 표지[/caption] 580명이 참여한 대형 한미연구를 통해 확인된 신뢰성 높은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결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됐는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중국의 오염 배출원 자료와 기상자료의 문제를 이번 한미 공동연구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출처와 근거가 불명하니 황당한 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가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최고 86%라고 주장하던 인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NASA와의 공동 연구와 별도로 자기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진행했다는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가 의심된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국내 연구진끼리 과거와 별 차이 없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의 엉성한 국외 배출량 자료를 갖고 산출했다는 뜻이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환경부가 NASA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의 자기들 주장을 슬쩍 한미 공동연구 결과로 둔갑시킨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발표 당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의 산출 과정이 왜 한미 공동 연구 보고서에 왜 기재되지 않았는지, 기여율 산출 과정에 참여한 미국 측 연구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언론이 직접 NASA 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1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발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사진 SBS 캡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발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사진 SBS 캡처)[/caption]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의 핵심 결과
이번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미세먼지 생성에는 지역 내 오염원이 지배적인 기여를 한다. 따라서 휘발성 유기물질(VOCs),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PM2.5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휘발성 유기물질이 오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면 바로 PM2.5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넷째,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점오염원의 영향은 수도권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서울이 주변 지역, 아시아 대륙 또는 북반구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 예측이 매우 어렵다. 국내 오염물질 관리와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다. 매우 유용한 정보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그런데 환경부의 설명회와 보도자료에 의해 느닷없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산출한 공동 연구로 둔갑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42" align="aligncenter" width="640"]모든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논란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의 환경부 모든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논란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의 환경부[/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확인한 연구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보면 항상 이렇게 이해가 불가능한 사실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다.
금, 2017/07/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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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물 정책, 물 민주화로 풀어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장면 1.

부산 시민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사실이 있다. 더러운 물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다. 상수도 요금을 살펴보면, 톤당 690원(가정용 월 20㎥ 사용 시, 물이용부담금 170원/㎥ 별도)으로 전국 최고치다. 하지만 정작 경남 물금과 매리 지역에서 끌어온 물은 상수원수 기준 Ⅱ-Ⅲ급수에 해당한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일 거다. 그래서일까? 부산시는 깨끗한 바닷물을 담수처리하고 멀리 남강댐에서도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의 가장 동쪽의 수질이 좋은 기장군 앞바다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가동도 못 한 채 방치되어 있다. 하필이면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어,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주민투표까지 해서 공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 96km 상류 진주 남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사업도 난관이다. 경남도가 물 공급에 반대하고 있을뿐더러, 남강의 공급가능량에 여유가 별로 없는 탓이다. 어찌어찌해서 최대치인 46만㎥/일을 끌고 오더라도, 이는 부산시가 하루 공급하는 양 105만톤의 43.8%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남강에서 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걸 가져와도 대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누가 마실 건지'를 두고 부산시민들끼리 또 싸움을 벌일 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29" align="alignnone" width="349"]noname01 ▲ 96km떨어진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오고 싶은 부산시 ⓒ 염형철[/caption]
 

#장면 2.

4대강 삽질에 촌극이 벌어졌다. 낙동강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와 국토부는 남강의 용수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댐 수위를 높이는 계획을 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저수해서 서부 경남과 부산 등에 남강댐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남강댐의 수위를 높일 경우, 홍수에 물이 넘쳐 붕괴될 위험이 크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는 남강댐 상류에 댐을 지어 남강댐이 범람하는 것을 막겠다는 지리산댐 계획을 내놨다. 평상시엔 비워두고 호우 시엔 지리산댐을 채우겠다는 거다. 그럴싸하게 들리나 '택도(턱도) 없는' 말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리산댐은 남강댐에서 85km 상류, 남강댐 유역면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곳에 들어선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 논리가 타당한지, 경제성이 있는지는 굳이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다음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내놓은 식수댐이다. 홍 전 지사는 재임 시절 산골짜기마다 작은 댐을 지어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작은 댐들은 공급 단가가 높고, 가뭄에 쉽게 말라버려 안정성이 약하다. 결국 가뭄 시에는 다시 낙동강 물을 먹어야 한다. 홍 전 지사는 억지를 부렸다. 경남의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국토부에 댐 건설을 신청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국토부는 14개 댐 중 1개만 예심을 통과시켰다.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자료들이 부실해서 모두 문서 심사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통과된 1개 댐도 본심에서 탈락할 확률이 낮지 않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591"]메인이미지 ▲ 현재 저수량의 2배 규모로 증설을 추진 중인 김해시 대동면 시례저수지 전경. ⓒ 김해시[/caption]
 

#장면 3.

낙동강물을 안 먹겠다는 울산 여론 때문에 국보 285호가 위기에 처했다. 사연은 이렇다. 울산은 평상시엔 사연댐과 천상댐의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한다. 하지만 공업용수 100만톤/일은 낙동강에서 가져가며, 사연댐과 천상댐의 물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식수로도 공급한다. 울산 역시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천상댐에는 세계 최대의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국보 285호다. 하지만 반구대 암각화의 위치는 댐이 만수위로 채울 경우 물속에 잠기게 된다. 암각화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수위를 낮춰야 할 텐데, 울산시는 수량의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낙동강의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울산시가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어서, 반구대 암각화 보전 대책은 하릴없이 표류하고 있다.

File:Amlou2518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jpg

▲ 반구대암각화 ⓒ Amlou2518

#장면 4.

대구에는 수십 년째 헛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있다. 낙동강의 수질 불안을 표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대구의 오랜 염원은 강정의 취수구를 구미시 상류로 35km 이전하는 것이다. 1991년 구미 공단에서 페놀 방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구시민들에게 상수원 이전은 가장 큰 현안이다. 2010년 이후 1-4다이옥산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구미시와 경북도는 상류의 물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로서도 대구의 취수원 이전은 다른 도시들의 연쇄적인 취수원 이전 요구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되짚어보면, 대구지역 정치인들의 머리엔 도시 하류의 강에서 수돗물을 취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구미의 수질을 개선하기보다 그 위쪽으로 취수구를 이전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대토는 대구 이남의 수질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숨어 있다. 하여튼 대구의 정치인들은 수십 년째 불가능한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헛꿈을 심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1" align="alignnone" width="340"]noname04 ▲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고 싶은 대구 ⓒ 염형철[/caption]

해법은 있다

'남강댐 물을 달라'는 부산시, '지리산댐과 식수댐들을 건설하겠다'는 경남도, '사연댐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울산시, '수돗물 취수구를 구미 상류로 올리겠다'는 대구시의 주장들은 하나하나 살펴볼 때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넓게 보자. 낙동강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의 주장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전가하는 정책들이다.

모든 원인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서 출발한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만 있다면 이들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된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낙동강의 문제를 전체로 보고 공동 대응을 시도하지 않는다. 당장 수질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로서도 타 부서와 여러 지자체들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기엔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낙동강 녹조를 창궐시킨 4대강 보 건설 등에 환경부는 발언권이 없었다. 어쩌면 크게 낙동강을 보는 역량도 없고, 까다로운 일을 담당할 의지도 없었을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해 누구도 책임이 없고, 당장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임시방편만 내놓는 사이에 낙동강은 최악의 수질, 최악의 비효율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왔다.

낙동강 수질 정책의 실패

낙동강의 녹조와 수질악화에 대해 환경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의 3.9조 원은 수질 개선비용이었고, 특히 녹조의 원인이 되는 총인(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을 저감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총인이 줄어들었으나 녹조를 발생시키는 데는 충분한 양이었고, 4대강 보들로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는 더욱 왕성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 시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들 시설을 거치지 않고 호우 시에 강으로 흘러들어온 논밭과 길거리의 오염물질 영향이 크다. 하수관로를 통해 들어오는 양은 줄였지만, 총인 유입량의 68%에 이르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 논밭의 비료와 농약, 농촌의 축사 등을 관리하고 이들의 오염을 줄이는 일은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 반면, 돈을 쓰거나 폼을 잡을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긴 중앙 부처인 환경부가 변방의 시골마을까지 관리하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환경부 물관리예산 중 비점오연원에 대한 예산이 1% 내외인 것은 해도 너무했다. 또한 녹조에 가려있지만,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중금속이나 미량 유해화학물질들이다. 중금속은 마시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농축될 수 있고, 화학물질들은 적절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미에서 조업 중인 사업체 중 1-4 다이옥산을 배출하는 50여 개의 업체들은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들 역시 낙동강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있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공장을 이전하든지, 무방류 시스템으로 도입하던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들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역시 힘만 들고 폼은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녹조 창궐에 책임 안 지는 부처들

낙동강 녹조 대책을 둘러싼 정부부처들의 태도는 물 관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난다. 녹조의 창궐 요인은 오염원(영양분)·일조량과 온도·유속인데, 당장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4대강 수문 개방을 통한 유속의 확보다.

[caption id="attachment_180390" align="alignnone" width="529"]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특별 지시 6호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보 8개 보 중 4개에 대해 평균 41cm 낮추는 데 그쳤다. 핑계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인데, 실상은 양수장의 흡입구들을 죄다 보들의 꼭대기에 설치해 놓은 탓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녹조 관리를 미룬 것인데, 물관리의 우선순위가 식수보다 농업용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녹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낙동강의 수질이 문제라니 국토부도 수질 개선하겠다며 숟가락을 얹었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댐과 도수로의 건설 공사다.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고 담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영주댐의 경우 목적이 하류의 물 공급이다. 그런데 하류의 물 공급량이 이미 충분하다고 하니, 내놓은 것이 수질개선용 희석수 저류다. 낙동강의 녹조를 잡기 위해 댐을 지었다는 것인데, 도리어 시험담수 기간 중에 보여 준 영주댐의 상황은 희석은커녕 추가 오염이 우려되는 지경이다. 성덕댐 역시 비슷한 이유로 만들어졌다. 댐 하류에 물 공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길안천과 영천도수로를 통과해 경산시, 영천시 등에 공급하는 용도다. 애초에 임하댐에서 영천도수로를 통해 경산시 등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임하댐의 수질이 좋지 않자 성덕댐을 또 건설해 희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700억 원을 들인 성덕댐에서의 용수 취수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안동시가 논란을 이어가느라 그나마도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영주댐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모래강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내성천을 수장시키고, 성덕댐은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식수원을 빼앗긴 안동시민의 취수원을 설치한 길안천을 고갈시키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런 피해를 일으켜가며 희석수 공급용 댐들을 건설하고 있다.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히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낙동강 수질 문제, 시민들이 나서자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80"] ▲ 행복학교 주부들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에서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낙동강 전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산의 수질 오염 걱정을 덜기 위해 멀리 구미 공단을 살펴야 하고,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농업의 오염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가 댐을 세우고, 환경부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지자체들이 취수원을 옮기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낙동강의 물 관리는 복잡한 이슈와 다양한 지역들을 함께 보고 풀어야 한다. 유역을 하나로 묶어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세기 동안 진행해 온 중앙정부 중심의 대규모 시설 건설에서, 시민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 현장에 문제도 해답도 있기 마련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이를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은 더 이상 개발 위주 물 정책을 중단하고, 효과 없는 토목 시설들 건설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실체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히 문제를 짚고 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인 계획과 실천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요구일뿐더러, 가장 정확한 물정책의 방향이다. 낙동강 유역 사람들은 한 하늘을 이고,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혼자만 깨끗한 물 마실 수 없고, 내가 미룬 책임은 다른 이들에게 훨씬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들은 연결되어 있고, 해답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낙동강 문제는 낙동강 사람들이 함께 풀어야 한다. 낙동강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낙동강 사람들이고, 낙동강의 문제 해결을 가장 염원하는 이들도 낙동강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역 물관리는 멀리 있는 중앙 부처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분들이 앞장서고 중심에 서야 한다. 낙동강 물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관료제와 대의제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역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물정책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침 새 정부가 4대강 복원과 물 통합 관리를 선언했다. 낙동강 물정책을 바로 잡고 시민들이 새 시대를 이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금, 2017/07/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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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은 끝에,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협의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대선에서 공약자료집이나 의견서를 통해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명분도 없이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은 정치인 한사람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개발사업이 거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국토부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오랜 전쟁이 끝나면 일거리를 잃은 장수들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기회에도 물관리일원화가 실패한다면 추후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 국토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도 많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4대강 16개 보 건설에 앞장선 국토부가 계속해서 주무를 맡을 경우 해결이 요원하다. 한강 신곡보 및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의 하천복원에 대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강 개발 논쟁의 정점에 서 있다. 지리산댐 건설, 부산 해수담수화, 경남 식수댐, 반구대 암각화를 훼손하는 울산 사연댐,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해법은 하나,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무를 맡고 있는 한, 수질저하로 꼬인 문제는 또다른 강개발로 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를 내세우며 국토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에 대한 기대’가 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는 10년 넘게 폭넓은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약속할만큼 이미 대세다. 대규모 댐 건설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수질관리를 최우선 기조로 정하고 환경부로 통합하는 일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한 양 부처에서 추진되는 하천관리예산의 중복을 줄이거나, 광역과 지방상수원의 대결적 양상에서 벗어나 정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일관된 정책을 펴는 첫걸음이 물관리일원화이다. 이 한발조차 떼지못한다면, 한국의 물정책은 4대강사업 수준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명분도 없이 정부조직개편 발목잡는 생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두 당이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채 물관리일원화에 딴지를 거는 작태는 4대강을 망가뜨린 것 못지않게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성명서]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목, 2017/07/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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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 1주일 3리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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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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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논평배경]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 환경연합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에서 시행된 수문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0인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했다. (표준편차 2.8, 표준오차 ±0.3%)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 수문개방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수문개방이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유속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수문개방으로 4대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점도 부정적인 면이라고 꼽았으며, 유속, 수질 등 수문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수문개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대강 보 수문개방이 우리나라 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가장 빈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녹조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 4대강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문전면개방 이후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평가의견과 복원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한다는 평가의견은 엇갈렸다. 물관리일원화 체계 구축과 관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국장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만큼 양수시설조정을 통해 수문전면개방을 서두르고,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수문개방 100일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수문개방에 대한 중간 평가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70인은 물관리정책(26인), 물환경 및 수질관리(14인), 수자원 및 하천관리(14인), 상하수도(2인), 환경법, 환경교육, 수생태계, 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017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09/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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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수, 2017/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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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에 거는 기대와 과제

[caption id="attachment_183749" align="aligncenter" width="573"] ▲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생활화학용품 17개 기업의 제품 전 성분이 공개된다. 지난 26일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 동안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개인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전성분 공개 지침서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3750"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정된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성분의 범위는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성분이 해당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만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된 물질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향료’로만 표기해도 무방했던 ‘향성분’의 물질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대부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요청할 경우, 영업비밀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가 없거나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성 등 유해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한동안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환경부, 식약처 및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까지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2018.6)까지 성분물질명 통일을 위한 ‘성분용어 사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물질명을 공개했다가 성분용어사전에 맞춰 물질명으로 재수정하기보다, 성분용어 사전이 마련된 이후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내년 말(2018.12)로 전성분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로 눈치 게임하다 막판에 대거 공개하거나 적당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정부는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자발적 협약’의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강하게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자발적 협약이 내년 말에 완료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는 협약의 효과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 시민들 믿고 ‘전성분 공개’ 법제도 이끌어내야

[caption id="attachment_183748"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의 구호로 생활화학제품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12개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끌어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목록(DB)화하고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 공개 활동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성분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상당 제품의 경우 성분의 유해성 자료도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욱이 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성분 정보와 유해성 정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56" align="aligncenter" width="763"]스크린샷 2017-09-27 오후 2.57.40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할 방도도 검증할 방안도 현재 없는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2단계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누락⦁부실 정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누락 성분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도 외에는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로 또는 정부의 요구로만 전성분 공개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13개 기업의 전성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는 반발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약한 17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9/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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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발언

   •  장정구   /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나영   /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0월 27일,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 협의 후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부평 미군기지는 다이옥신과 유류, 중금속에 복합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입니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의 일본 토양기준(한국은 기준치가 없음)인 1,000pg-TEQ/g을 초과한 곳이 7군데입니다. 최고농도는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1만347pg-TEQ/g입니다. 특히 5미터 심토에서까지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1년 캠프 캐롤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립, 처분 의혹을 상기시킵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위해물질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는 부평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평 미군기지를 오염시킨 주한미군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평 미군기지 내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방치,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반복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한미 당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반환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미군기지 주변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맹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깨끗하게 정화하고 반환하라.

 

그동안 부평 지역 및 환경단체는 주거지역 한 가운데 위치한 부평 미군기지에서 폐기물 매립, 소각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의 기계와 차량 등을 재활용하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한 부평 미군기지 내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약11만㎡)는 기지 용도상 유류·중금속뿐 아니라 여러 발암물질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2012년과 2014년 기지 내부가 아닌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도 다이옥신과 중금속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다이옥신·유류·중금속 오염 수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2,3,7,8-TCDD 독성등가환산 농도로 1만347pg-TEQ/g이 검출되었다. 충격적인 수치이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5m 깊이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다이옥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평미군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 매립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한다. 무색, 무취의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맹독성 물질이다.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한번 인체에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각종 유류 및 중금속 오염물질 수치도 확인되었다.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상황은 지금까지 확인된 미군기지 환경오염물질의 끝장판인 셈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미SOFA 환경조항(환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의 모호한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 규정을 핑계로 정화 책임을 피해왔다.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인 경우에만 오염 치유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그 어떤 오염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부평 미군기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곳이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 불평등한 현재의 한미 SOFA 환경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부평 미군기지의 정화 책임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있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환경단체의 자료공개 요구도 거부하여 소송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부평미군기지 오염 현황을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오염문제가 국민들의 건강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기지의 오염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및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각종 독성 폐기물 소각 매립 등의 처리기록,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다이옥신 검출 원인을 규명하라
  2.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3.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의 맹독성 물질 오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정화하여 반환하라
  4.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7년 10월 31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 새민중정당서울시당,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의당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화, 2017/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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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 오늘( 11월 3일) 환경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다-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금속광산의 발생원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밀조사의 필요성 인정과 효율적인 문제해결과는 먼 것으로 보인다. - ○ 오늘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1.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 즉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지역을 포함한 중앙정부차원의 ‘민관 석포제련소 환경협의체’로 재구성되어야한다. 정부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공동대표중 정부대표가 대구환경청으로 명시되어있다. 지역주민, 시민사회,국회가 이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국감이 끝난지 하루만에 발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제3공장인허가, 토양정밀조사 등에서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지방환경처의 책임방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에 참여하는 정부의 대표는 환경부 차관이어야 한다.
  2. 재구성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① 우선적으로 토양 및 하천, 그리고 주민건강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기여율을 산정해야 한다. ② 그리고 토양정황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문제, 불법으로 연 80톤규모의 유해대기배출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제3공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또한 과거 불법오염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모범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2014년 이미 민관 협의체를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역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협의회 운영과정에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가는 지속되었고, 부실 허위 작성된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로 기업봐주기의 정점을 찍었다.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국정감사 끝난지 하루만에 국회 지적사항 반영하지 않고, 일방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환경적페에 대한 청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 11. 2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수, 2017/1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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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금, 2017/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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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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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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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하라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지만, 통합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중이다. 국가수준의 수자원인프라 개발이 상당부분 종료되었고, 물관리 행정이 수량과 수질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엇박자 관리와 과잉개발, 사업 중복 등은 오랜 기간 지적된 문제다. 이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명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송석준 의원의 지적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회, 국회 본회의 1회, 국회 운영위원회 1회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의사록 모니터링 결과, 송석준 의원은 특정 기업이 특별대책지역 산단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상수원의 수질과 유역을 보전하고 과다한 개발과 환경관리와의 조화를 위해 설정한 규제지역으로 법적 철차에 의해 행위제한 등 공장이나 산단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송석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특대고시 근거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산단 입지는 예결산과는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끈질기게 환경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의 산단입지를 조건으로 물관리일원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 송석준 의원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명분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타 의원들이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환경부의 규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수와 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빈약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대상인 국토부 수자원국의 댐건설, 용수공급, 하천관리사업 가운데 댐건설 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됐다. 2017년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의 절반이하인 1,350억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댐건설 예산은 불과 918억이며, 이마저도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18년 종료)’,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20년 종료)’이 끝나면 신규사업이 전무에 가깝다.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된다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의 지역적 부족과 가뭄 등 이수적인 측면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기존의 수자원국을 포함한 전문가 영역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하고 이를 환경부가 통합관리할 뿐이다.   ○ 송석준 의원은 2,600만 수도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산단 승인 주장을 철회하고, 명분 없는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면서 본분을 벗어나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흔드는 작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활동해온 만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물관리일원화 관련 송석준 의원 주요 발언

- 제353회 예산결산특별제3차(2017년 08월 22일) *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했으면서 이미 시대착오적인 교조화된, 어떤 낡은 규제가 되어 버린 수도권 규제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고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안타까운 사안을 제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엉뚱한, 종전의 입장이 번복되는 어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저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책구역 내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함으로 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그동안도 다 사업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지역도 저런 요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사전 협의결과 다 통과되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축 곧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새 정부가 되어서 바로 환경부 지방청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거인즉 왜 그랬냐 했더니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서 규정하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하위 법령 그것도 제대로 아닌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에 근거해서 다시 그것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모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기존에 다른 공장을 지으려다가 난 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나오는 폐기물들은 완벽하게 수거해서 다 전량 처분하고, 수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오폐수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곧 1,000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려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기업인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같이 동행했던, 정말 우량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총리님, 이것 규제개혁단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에 한번 투입하셔서 이 안타까운 현장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들어와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 정확히 한번 짚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물관리일원화 할 겁니까? * 환경 감시․관리 기능에 충실하세요. 국토 골격, 국토 전체 관리의 불구화를 갖고 오는 무리한 일원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그래서 어쩌면 양적 관리, 질적 관리를 견제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이 일시에 와서 일시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지형상 고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하는 나라랑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겸허하게 잘 들으시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둘지 마시고 진중하게 접근하세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세요. 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들여다 봐 주시고요.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 30여 년간 그야말로 교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당장 확장을 해서 1000, 2000, 부지 확보해 놓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종합적인 고려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당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난리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마음대로 안 느는데…… 당장 기업들 중에는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빨리 정부가 규제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님들, 지금 장관님 말씀이 혁신성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체는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정상적인 물관리 사업 이것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전 국토를 갖다가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도시, 그야말로 건축 허가할 때도 기본입니다. 단지개발 기본, 도시계획, 국토계획, 국민 생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지금 환경부의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면 전 국토가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새로 묶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님, 솔직히 양심고백 해 보세요. 물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규제를 더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 국회운영위원회 (2017년 11월 06일)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국토자원의 핵심이 또 수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계획, 단지계획, 국토계획의 핵심이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계인데 육체의 근육계, 골격계, 혈관계, 신경계 중에 혈관계만 떼서 중추기능을 환경부가 따로 관리하면 국토관리에 혼선이 생겨요. 그리고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불만과, 경제를 얽어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상계수 높은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에는 적합지 않아요, 외국의, 유럽에서 시행하는 물관리일원화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할 때 이번에 물관리일원화를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7차(2017년11월13일) * 물관리일원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분권화한다고 하면서 소위 용수 배분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 이게 신중앙집권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의 논리가 결국은 전 국토에 걸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2017년11월24일)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때 물관리 업무로 인해서 각종 경제활동의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수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8차(2017년 12월 05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종전 법령 해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장 신증설, 그래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런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소규모 산단, 이천광주 지역의 5개 지역의 사업이 중단돼서 아직도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 관계관 또 우리 환경부장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이 와중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논평자유한국당_송석준_의원은_물관리_일원화_발목잡기_중단하라_20171219_1

화, 2017/1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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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태어났던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자주 켠다. 그리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우리 부부는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 곁을 지킨다. 요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8개월째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잠재적 피해자는 30-50만 명에 이른다. 피해를 신청한 5,945명 중 3,610명은 아직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가 완료된 2천여 명 중 3백여 명만이 피해 인과관계가 증명됐고,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8월 27일 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따른 환경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신청자들의 하소연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요구로 채워졌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2017년 8월 27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2017년 8월 27일)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윤미애 씨는 지난 5월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2015년부터 서서히 나빠졌던 몸 상태는 지난 1월부터 급격히 나빠졌고 폐이식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힘든 상황, 게다가 호흡량을 늘리기 위한 치료 때문에 목소리까지 잃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입이 말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금전적인 것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윤미애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윤미애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윤미애 씨

2년 전 폐이식 수술을 받은 3단계 피해자 안은주 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가습기 피해를 입기 전 생활체육선수와 체육교사로 활동했다. 폐이식 수술을 받기 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피해자 구제 활동에 앞장섰다.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새로 부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안은주 씨를 찾았다. 그간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1단계 2단 3단계 나눠가지고 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안은주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

김은경 장관은 1, 2, 3, 4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피해자 인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단계 폐지나 피해 인정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고, 안은주 씨와 윤미애 씨처럼 중증 환자 4가족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폐이식 수술 비용 때문에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생을 이어가는 박영숙 씨와 남편은 여전히 소극적인 피해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응급차에 몸을 싣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남편 김태종 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집사람은 개인회생 중이고 저는 신용 회복 중입니다. 앞으로 폐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태종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

지난 11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3, 4단계 피해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에 텐트를 쳤다.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 국회에서 농성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 국회에서 농성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작 : 김종관 독립다큐감독

금, 2017/12/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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