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20만 청와대 청원 (3.12~4.11)



2017.2.1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개됨. 그에 따라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후 의견서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함. 또한 언론계, 법조계, 세월호, 민간인, 교육계 등 분야별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함.
2. 개요
1)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가나다 순)
2)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 주최 :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 참가
- 사회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증언사례
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②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③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
/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④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⑤ 청와대의 교육사찰과 전교조 탄압공작
/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02-723-5302)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목차)
Ⅰ. 序 : 김기춘 등의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공작정치
Ⅱ. 청와대 공작정치 주요사례 20가지
1. 법조계에 대한 사찰·공작정치
2.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사찰·공작정치
3. 사이버 사찰·공작정치
4. 종교인·민간인 관련 사찰·공작정치
5. 세월호 관련 사찰․공작정치
6. 문화예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7. 전교조 관련 사찰·공작정치
8. 언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Ⅲ. 結(결) : 청와대 공작정치로 유린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의 필요성
1. 청와대 공작정치의 성격
2.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
3.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충성문화와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의 훼손
4. 직권남용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법률위반의 정황
5. 국회의 청문회의 필요성

2017.2.1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개됨. 그에 따라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후 의견서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함. 또한 언론계, 법조계, 세월호, 민간인, 교육계 등 분야별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함.
2. 개요
1)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가나다 순)
2)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 주최 :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 참가
- 사회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증언사례
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②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③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
/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④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⑤ 청와대의 교육사찰과 전교조 탄압공작
/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02-723-5302)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목차)
Ⅰ. 序 : 김기춘 등의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공작정치
Ⅱ. 청와대 공작정치 주요사례 20가지
1. 법조계에 대한 사찰·공작정치
2.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사찰·공작정치
3. 사이버 사찰·공작정치
4. 종교인·민간인 관련 사찰·공작정치
5. 세월호 관련 사찰․공작정치
6. 문화예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7. 전교조 관련 사찰·공작정치
8. 언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Ⅲ. 結(결) : 청와대 공작정치로 유린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의 필요성
1. 청와대 공작정치의 성격
2.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
3.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충성문화와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의 훼손
4. 직권남용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법률위반의 정황
5. 국회의 청문회의 필요성
※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촉구 의견서"의 전문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17.2.1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개됨. 그에 따라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후 의견서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함. 또한 언론계, 법조계, 세월호, 민간인, 교육계 등 분야별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함.
2. 개요
1)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가나다 순)
2)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 주최 :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 참가
- 사회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증언사례
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②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③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
/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④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⑤ 청와대의 교육사찰과 전교조 탄압공작
/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02-723-5302)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목차)
Ⅰ. 序 : 김기춘 등의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공작정치
Ⅱ. 청와대 공작정치 주요사례 20가지
1. 법조계에 대한 사찰·공작정치
2.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사찰·공작정치
3. 사이버 사찰·공작정치
4. 종교인·민간인 관련 사찰·공작정치
5. 세월호 관련 사찰․공작정치
6. 문화예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7. 전교조 관련 사찰·공작정치
8. 언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Ⅲ. 結(결) : 청와대 공작정치로 유린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의 필요성
1. 청와대 공작정치의 성격
2.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
3.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충성문화와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의 훼손
4. 직권남용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법률위반의 정황
5. 국회의 청문회의 필요성
※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촉구 의견서"의 전문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긴급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 인사와 빈곤당사자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빈곤 해결은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번 과제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 일시: 2017년 7월 13일부터 주중 점심시간 (12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17.07.1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1
잘 안보이실 경우, 본문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봐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알권리 증진’, ‘투명성 향상’,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487개의 실천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전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하던 ‘회의공개법’ 개정 논의(참고자료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 온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비전은 반가운 내용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다음은 5대 국정목표입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국민 안전 및 복지’ ‘지방자치’ ‘통일 · 외교’ 분야를 국정운영의 큰 뼈대로 삼았네요. ‘열린 정부’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이 모든 국정목표를 잘 이루려면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야겠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글은 후속 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 공공정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 다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주인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선언
또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새 정부의 공공정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왔던 사건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보들의 생산과 공유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국가기록원의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정보 영역 확대 시도 바람직, 하지만 더 구체화 시켜야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공공정보의 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루는 소재의 안전성 및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독 성분 및 방사능 성분 등과 같은 유독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모두의 생명 및 안전에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알권리’가 ‘살권리’인 만큼 현 ‘5개년 계획’에 언급된 정책 이상의 다양한 공공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업의 정보들 중 공공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련 정책을 더 구체화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안은 언급 없어
다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개선이나 회의공개법 제정과 같은 공공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의 구체적인 상은 언급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있으려면 법률의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선에도 새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하는 추려낸 실천과제의 내용입니다. 3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29 쪽)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예정
2018년까지 정보공개 ·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33쪽)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33쪽)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쪽)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 신설 (37쪽)
20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37쪽)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2017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41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99쪽)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 (2018년) (91쪽)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DB구축 (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91쪽)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90쪽)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89쪽)
2017년부터 기상정보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89쪽)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 · 재정 정보공개 확대 (111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23쪽)
국적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방법에서부터 생산과 관리, 영역의 확대까지 새 정부의 정보 정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문제를 짚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정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여 · 야를 비롯해 어디에서 나온 정책이든 국정 운영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좋은 정책들을 발 빠르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진=소성리상황실>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특허소송에도 박근혜의 지시로 국세청이 동원된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김영재 측과 소송 중이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 독려했다는 사실이 김영재 측의 증언으로 확인된 것. 김 씨의 부인 박채윤 씨는 지난 2월 13일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국세청장을 만나 이야기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또 김영재 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본격화된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 동안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국세청장이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왔다. 이 사실로 국세청은 표적세무조사 의혹에서 빠져 나갔다. 게다가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사정기관의 보복성 조사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무역회사인 S사는 2014년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수술용 실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당했다. 짝퉁 실을 만들어 일본 등에 팔고 있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된 이 사건은, 이후 김영재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뒤 국세청, 관세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말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특허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2015년 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이 문제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박채윤 씨의 진술 내용.
(S사 대표) 김모 씨 쪽에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특허청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향후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글로)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언젠가는 (대통령이) 저희랑 관저에 함께 있으시면서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쪽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안 수석님은 이미 국세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었구요…아마 2015년 10월말에서 11월 초일 겁니다.
2015년 시작된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였음을 확인해 주는 증언이다. 그 동안 이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는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자료를 김영재 측 소송에 제공해 달라”는 대통령의 청탁을 거절한 사실만 알려졌을 뿐, 이 세무조사가 청와대 청탁조사였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영재 측의 청탁, 청와대의 민원해결 과정이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집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사건을 청탁했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한 민원은 이후 관세청 조사로 이어졌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특검 : 정호성에게 “짝퉁 제품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광 과정에서 짝퉁 제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구요?
박채윤 :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물건만 좀 보여달라구요.
특검 : 그리고 그 후에 관세청 본청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인천세관의 모 국장을 찾아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했었는데, 그건 맞는가요?
박채윤 : 예, 맞습니다…인천세관의 한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잠깐이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김영재 측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왜 김OO(S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지”를 물으며 하소연하자, 정 전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을 연결해 줬다는 것이다.
정 비서관님이 자신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알만한 분으로 하여금 연락을 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1시간 가량 후에 자신을 우 비서관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우’라는 성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 분은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했냐?’고 물었고, 저희가 광장, 율촌 등을 이야기하자 ‘그럼 되었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영재 측이 박근혜와 청와대를 총동원해 성사시킨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채윤 씨는 특검 조사에서 “저희가 제보를 넣자 (관세청) OOO 조사관님이 조사를 시작하여 (S사 대표) 김O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었고, 그 후에 저희 남동생이 제보 포상금으로 500만 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2014.1~2월경입니다”라고 진술했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2013년 12월 처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14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4번은 불법미용시술을 위한 방문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길래 이들의 민원을 그토록 집요하게 들어준 것일까.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는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족보다 더 김영재 부부를 소중히 챙겼음이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대통령님께서 동생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원래 여동생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 남편을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고르기도 힘든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저처럼 대통령님도 남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남동생 박지만의 처인) 서향희 변호사가 언제부턴가 본인(대통령)을 너무 팔고 다녀서 가족을 (청와대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고…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님과 저의) 아버님들끼리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고, 퇴임하면 더 자주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취재팀
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근본적 대책이 아닌 ‘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우리나라 주택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선분양제 도입이후 40여년간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구조였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일평생 모은 수억원들 들여 한번 구매할까 말까하는 아파트도 당연히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각종 개발 계획이 예정되었다는 홍보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입주지연, 자재 바꿔치기, 층간소음 등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도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형국이다.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선분양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한 점은 다행이다. 이미 과거 수차례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서울시는 10년째 시행하고 있는바, 새로운 로드맵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고 민간까지의 후분양 확대를 공식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은 아파트를 짓기전에 파느냐, 지은 이후 파느냐의 공급체계 전환만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위주에서 이루어졌던 주택정책의 페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또다시 계획수립이라는 면피용 발언으로 허송세월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합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만 수십년간 공고히 다져온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후분양제 도입, 정부찬성, 여당도 찬성,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지난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후분양제 찬성 발언에 이어 여당 국토위원장도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한 것이며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범도입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면 시행하고 국회는 민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임박했지만 후분양제가 포함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 관련부처와 여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힌데 반해, 청와대만 유독 후분양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입의 걸림돌이 청와대 의중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분양제는 단순 주택공급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위주·시민위주로 전면 전환하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분양 문제는 경제팽창 시절에 건설사를 위한 혜택 측면이었고 근본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부서와 정치권은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으로 답변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측은 “민간 건설 아파트에 법률로 강행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유도하겠다.”며 사실상 법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영아파트의 수만건 부실시공 등 후분양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도입반대 입장이 여전한지 의문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간 건설사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비자보다 건설사에게 유리한 적폐 제도를 수십년간 유지해왔다. 정부가 투기의 종말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러한 적폐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적폐인 선분양제 폐지를 통해 부동산 개혁의 의지를 표명해야한다. 그 시작이 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이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분양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올해 LH공사의 공공분양은 1만 가구에 불과해 전체 분양 아파트 30만 가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후분양제가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센티브 확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분양제는 소비자들의 막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가져다 쓸 수 있어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건설사에게 이익인 제도이다. 법률로 시행을 강행하지 않고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중 선택하게 할 경우 ‘자기돈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후분양제를 선택할 건설사들은 강남 재건축에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악의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국토위는 어제 공공과 재벌건설사들의 후분양을 의무화 하는 법안(정동영 의원발의), 모든아파트 후분양 의무화 법안(윤영일 의원발의)을 상정,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부의 입장에 동조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까지 후분양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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