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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과]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한 우리? 신나게 연대하면 희망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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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과]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한 우리? 신나게 연대하면 희망찬 우리!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2- 20:41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분과, 대학분과, 성평등분과, 평화다양성분과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제활동, 삶의 비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경제분과가 3월 9일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이번 후기는 경제분과 모임에 나온 청년참여연대 회원님이 써주셨습니다 :)

 

20180309_경제분과모임

 

지난 9일 금요일 올해 첫 경제분과 모임은 떡볶이, 만두, 튀김, 샌드위치 같은 각종 간식과 영화로 함께했습니다. 영화제목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로 생각보다 무겁고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에 고통받는 5포 세대의 분노가 영화에서 그대로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영화를 보고 흐트러진 멘탈을 다잡은 후에  영화를 본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영화가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오는 주거, 빚, 건강, 가정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해진 삶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한 주인공의 모습에서 많은 분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영화 내에 장치나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이야기해주셔서 영화분과를 하나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영화 감상 소감 이후에는 주제를 조금 더 좁혀서 과연 주인공과 저희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안전망을 갖춰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이 동의해주셨습니다. 저도 청년들이 취직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와 같은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경제분과로서 토론하기 정말 적절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분과에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하지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야기해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이후의 경제분과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에서도 모임 중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임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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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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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로 만든 박원순의 '청년 수당'은 옳다

청년 수당 생각

 

이정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두고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년 수당 지급은 청년들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인제 의원은 "청년 수당은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무분별한 재정 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단기 일자리 확대 등 근시안적인 고용 정책으로 일관해 온 지난 10년의 청년 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정책의 공백을 메우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발언이 누군가를 겨냥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적 행보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계속해서 들었던 감정은 "안 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낀 막막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라는 벽 밖에서 절망과 냉소를 반복하는 청년

 

'청년 수당'이라 불리는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포함한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는 굉장히 특별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단순히 정책의 대상자로 취급받았던 청년들을 시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당사자, 시민으로 세우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을 열었다. 2014년 12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설립했고, 협의와 동시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그 과정에 힘을 보탰던 197명의 청년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정책을 요구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다.

 

협치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청년 정책에 담기지 못한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요구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고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층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물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정책이기에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광 효과는 미래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장 매 순간 해결해야 할 생계문제가 산적해 있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참여해서 바뀌겠어?'라는 냉소적인 기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시도해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어른들의 "안 돼"라는 말 한마디로 좌절했던 순간이 너무도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참여가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면 그 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년 세대 모두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사회를 냉소적,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청년 세대의 시선을 바꿔 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노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현장성'이다. 현장에서는 자료나 통계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보고 공감할 때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정책이 담지 못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이는 청년 정책에 더욱 해당하는 말이다. 일자리 정책, 그중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로 점철되었던 기존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의 다양한 어려움을 담아낼 수 없었다. '일자리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라며 자신의 눈높이로만 판단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정치권의 오만함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 태도야말로 주거, 노동, 부채 등으로 확대된 청년문제를 방치한 주범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거철만 되면 모두가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 돌변한다.

 

서로 간 눈높이를 맞추자

 

청년참여연대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교육 과정이 있다. 대학생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청년시민교육학교로서 이번 겨울에 17번째 기수를 받게 된다. 나름 입소문도 나서 매번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교육 과정을 신청하곤 한다. 시민 사회 운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할지 청년, 이 운동이 내 적성에 맞는지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판단하려는 청년들이 이 과정에 참가하곤 한다. 일종의 직업 훈련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가비는 교육이 진행되는 5~6주간의 점심 식대 수준인 '5만 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매일 진행되는 각종 시민 교육과 캠페인에 드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5만 원. 기성세대에게는 적은 비용일지 모르지만 청년에게는 최저 시급으로 10시간이나 소중한 시간을 투여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청년에게 5만 원은 자신에 대한 큰 투자다.

 

청년 수당도 이와 같은 눈높이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 수당은 단순히 50만 원짜리 정책이 아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기도 벅찬 청년들에게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 생계를 위해 잠을 줄여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서,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쉴 '틈'을 사회가 만들어보자는 시도다. 그냥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명확한 선발 기준을 거친 3000명에게만 제공된다. 정부와 기업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직업 훈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수당은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 정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용돈 정책이니, 표를 받기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니 비판하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 정치인들의 눈높이가 청년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의 참여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정책 제안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라. 당사자의 목소리 기준으로 정책을 새롭게 구성해라.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협의의 노력이 행해질 때, 기존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청년수당'같은 새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사회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이 막막함과 냉소를 반복했던 청년 세대를 진정한 미래 세대로 키우려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해보자. 청년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보자. 사회의 합의 속에 권리 의식이 생기고 책임 의식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은 청년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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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7)오후 전국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을 촉구하고, <청년수당 활동지원>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그동안 청년수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청년단체들이 특히 애써주셨고요, 저희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호님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는 등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보고자료와 1천7백인 시민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청년의 안녕한 삶과 존중을 위한 <청년수당 ․ 활동지원> 시행 요구!
1천7백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청년정책 변해야 한다고 전해라.”
“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7일(수) 오후 1시, 대법원 앞
참가단체 :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경기/경남/고양/과천/대구/부산/부천/서울/시흥/안산/제주 등)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2)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5)

 

 


1. 오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 촉구>와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 요구>를 위한 1천7백인 시민의견서 접수를 위해 지역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2.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를 위해 청년 및 복지단체가 지난 18일 1차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청년활동지원 시행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652명의(1월 27일 00시 기준) 시민 의견을 모아 접수하며 다시 한 번 대법원에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한다.

 

3. 오늘 자리에 참석하는 지역의 청년단체들은 일자리 일변도의 획일화된 기존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삶의 안녕이 보장되는 청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각 지역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벌여가고 있다. 청년의 삶은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동빈곤과 주거불안, 부채악성화에 의해 복합적인 위험을 겪고 있다.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땜질식의 처방은 정부의 단기적 성과에 좋을지는 몰라도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은 필요로부터 탄생하고, 또 그것에 의해 계속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정책 또한 수요자인 청년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에 근거해야 한다. 청년수당 ․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지역의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다. 삶을 기존의 정책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 삶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이런 시도는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회보장을 늘리기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을 견제하고 간섭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단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청년당사자의 의견에 지지하며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복지부의 청년활동 무효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데 1월 27일 00시 기준으로 1,652명의 시민이 동참 의견을 밝혔다. 이 시민 의견은 1946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가하였는데 청년활동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이 약 900명이 참가하는 등의 세대 간 상생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음이 상징적이다. 

 

5. 오늘 2천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청년단체들은  ‘청년수당 막지 말라 전해라’는 제목 아래 이 자리에서 △청년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정부 규탄(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청년의 자발적 활동과 시흥청년기본조례 주민발의 과정과 의의(시흥청년정책네트워크 홍헌영) △청년들의 총체적 위기 현실과 노력 짓밟는 정부 규탄(과천 청년 홍지숙)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수립의 절박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촉구(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청년이 함께 만든 서울시 청년정책의 의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2 참가자 김솔아)의 내용으로 발언이 이어진다.

 

6. 청년활동지원 지킴이로 기꺼이 나서준 시민 1천7백명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과 재판장에게 설득하고 호소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 ․ 시민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것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삶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모든 통계지표가 그것을 눈에 보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숫자로도 포착되지 않는 구체적인 삶들은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청년’ 시기가 가지는 의미는 ‘출발’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 되면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직장’이라고 부를 법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진로를 앞에 두고 이제 막 무언가 시작해보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자기 일’을 가지면서 ‘사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당장 눈앞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라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스펙을 쌓아 수백 대 일의 취업경쟁에 나설 것이냐 하는 딜레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직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취업준비활동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누군가는 현실에 실망하여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와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사회 밖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없는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든 빚을 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거비 ․ 교통비 ․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에 학원비 ․ 교재비 ․ 시험 응시료 등 구직비용까지 더하여 엄청난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 한 시간에 최저임금 6,030원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메우기도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왔고 이력서에 쓰고 넘칠 스펙을 갖추었는데도 단지 내일을 계획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 탓’뿐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회가 붕괴되었으면 좋겠다거나,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거나, ‘탈조선’만이 답이라는 분노 섞인 자조감이 청년들 사이에 만연해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언론에 의해 ‘청년수당’으로 더 많이 알려진「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런 청년 당사자들의 삶과 목소리로부터 탄생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성하여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그 시간 동안 청년들의 숱한 노력들이 모여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하게 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소개되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참여행정’의 시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수준에서 일자리를 양적으로 창출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는다면, 지역 수준에서 청년의 일상에 더 가깝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부터’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중심 정책이 가진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자기 일을 구하는 미취업 청년이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가 특정 기간 동안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무기력한 자조 속에 ‘비활동상태’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는 ‘활동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여러 이유로 접어두었던 활동에 도전하고, 서울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청년 사이에 새롭게 맺어지는 작은 ‘약속’입니다. 사회 밖으로 배제된 청년들과 우리 사회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청년이 처한 곤궁함이 생애 전반의 위기로, 모든 세대의 위기로,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로 나서는 긴 시간을 홀로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더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현실을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이행의 비용’을 누군가는 덜어내야 합니다. 청년의 현실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그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사실은 너무 심하게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러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설계에서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되는 활동비용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노동하는 대가입니다. 무언가 해보려는 청년들에게 단번에 많은 것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자기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을 흔히 ‘미래세대’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힘껏 디딜 수 있는 작은 발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청년의 삶에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작은 시도가 나쁜 논란과 정치적 공격에 휩싸여 시행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느낄 실망을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꼭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은 그런 것입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6/0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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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과 성평등분과에서 1/23(토) 서교동 히든카페에서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열 분이 신청해 주셨고 당일 일곱 분이 와주셨어요! >ㅅ< 대호황!

 

다가올 2/13 청년참여연대 총회에 맞춰 발간할 여성주의 잡지에 실을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능력자분들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게 더 의미있을 것 같아 마련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1인 1미디어의 시대라고도 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있잖아요? 에세이를 릴레이로 썼던 것처럼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 숨결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ㅎㅎ

 

다들 처음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하셨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끝날 즈음엔 모두 자기만의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만화를 그리신 분도 있고, 꼴라쥬를 하신 분도 있고, 수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각양 각색의 작품을 만드셨답니다~ (그림은 총회때 발간될 여성주의 잡지에서 공개합니다!!>ㅅ<)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못 그리는 사람도 한 공간에 모여 같이 수다도 떨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펼쳐내 보였어요.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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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7)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8)

 


그 동안 빡빡하게 이어졌던 세미나와 회의에 지친 분과원들의 영혼을 달래고.....
뉴비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주의 뮤지션의 음악도 듣고, 중간 중간 본인이 겪었던 빡치는 차별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살면서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들 공감하면서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표현하고, 웃고, 색칠하고, 공감하고.
그 동안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쌓였던 분노들, 스트레스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힐링의 시간이었답니다~>ㅅ<

 

다들 너무 즐거워하셨고,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모임도 토요일에 이뤄질 것 같은데, 조만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ㅎㅎ
 

수, 2016/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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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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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사과만으로 메르스 확산책임 덮지 못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해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

 

또한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일찍 제공하지 않고 방역 범위를 좁혀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5/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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