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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사드 공사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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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사드 공사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07- 00:20

 ‘3.6 남북 합의’를 환영하며,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사드 공사 등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백해무익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머리에 이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그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해온 우리는 사드 철거를 위한 평화정세 조성의 큰 가능성을 열어젖힌 이번 ‘3.6 남북 합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미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9월 7일 추가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는 주민의 동의도 없었고, 부지 공여의 꼼수가 드러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이라면 절대 열릴 수 없는 문이었지만, 촛불 정부에서도 북핵 위기, 미사일 도발이라는 만능키는 통하였고, 결국 국민을 짓밟고 사드배치의 빗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능키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남북합의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던 사드 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북핵 위기와 미사일 실험이 멈추었고,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통한 공격 위협도 사라집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남북합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임시 배치라고 선언했던 모든 사드 배치의 과정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박근혜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부터 진행한다는 부지 공사와 추가 부지공여 절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꼼수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중단되어야 하며, 사드의 임시가동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짓밟고 만능키로 억지로 열어젖혔던 사드 배치라는 문을 닫고,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데 맞춰 한반도에서 미국을 위한 전략무기 철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측의 전향적 조치에 상응하여 한미연합연습 등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 한반도 핵문제와 대북 적대정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드도 철거시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7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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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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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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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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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1101_전월세대책도입촉구청와대앞1인시위

수, 2017/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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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반입했음. 탄핵 국면 중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임. 
-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음. 최근 국방부가 발사대 4기가 국내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절차의 비민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드 배치는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함.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사회적 합의도 부재했음. 
-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강행함. 한일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정책과제

① 사드 한국 배치 철회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장비는 철수해야 함. 소성리 부지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나 장비 가동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함.
-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와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함. 장비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소성리 부지 현장 조사도 필수적임. 진상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사드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함. 


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사드 레이더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MD체계 운용에 있어 핵심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를 뒷받침하도록 작동할 우려가 큼. 매년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금, 2017/06/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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