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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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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3:41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1....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1'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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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제, 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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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재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는 유럽 사례의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럽은 자연에 기반한 홍수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작성했다.” 라고 전했다. 댐, 제방과 같은 “구시대”적인 홍수재해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원 연구위원은 “하지만 유럽의 방법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과 유럽은 홍수 양상이 전혀 다르다.” 라며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한국 홍수의 주요 피해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l 이상의 강력한 강우, 하천과 분리된 배수 대책, 행정적·비구조적 비상대처 부족, 신원 빗물저류시설 운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강우 대책, 하천과 연계한 유역 차원의 홍수 대책, 비상대처에 대한 개선 및 효과적·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홍수 재해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획일적이고 홍수 발생 빈도에 기반한 대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홍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홍수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는 각종 상업시설, 지하공간 확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유럽과 한국의 홍수 특성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서울시 안에서도 강우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유럽을 위주로 연구된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에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권현한 교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도심 홍수 관리 방향으로 홍수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공간 공유, 다목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계획까지 담긴 대응설계개념의 도입과 홍수평가, 홍수정보, 기후변화, 대피계획 등이 담긴 홍수관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홍수 발생에 있어 외수침수, 내수침수 원인의 관리주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근 서울시의 계획으로 화제가 된 홍수조절시설, 일명 대심도터널에 대해 권현한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터널은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며 대형 시설의 건설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 도시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현한 교수는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은 특정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훙수 시기에 떨어진 낙엽에 의한 홍수 피해 가중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들로 인한 하천 배수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을 사례로 든 강찬수 기자는 하천 단면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터널 계획은 3일만에 졸속으로 통과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발제에도 언급되었듯 다른 시설과의 영향과 안정성을 위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언 팀장의 주장이었다. 김동언 팀장은 “대심도터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등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한강 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생태복원학회 부회장은 지난 시기 전문가들의 홍수 방어 대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만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터널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에서 유역과의 연계, 구체적으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자연적 홍수 방어책인 하천, 습지의 파괴현상을 비판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빗물터널을 큰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기상 대책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홍수예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범정부 TF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외와 한국의 자연재해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얘기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인식적으로 다름을 지적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홍수 재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화제가 되는 기후변화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대책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홍수 대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제 성능 목표 도달, 보수 보강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홍수 대책의 논의에는 유역 대책과 도시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경 대표는 주요한 대책의 내용으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자연기반해법 추진, 국가하천 전략, 국가홍수전략 가이드 보고서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종남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함께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도 매번 반복되며, 그럼에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남 본부장은 대심도터널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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