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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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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18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윤자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취업자수로 따졌을 때 여성이 노동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올라 서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땅은 허약한 지반으로 여성을 단단히 붙들고 있지 않다. 소수의 ‘성공한’ 여성을 제외하고 여성 노동의 본질은 불안정 노동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의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공고한 성별분업 관념과 실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이 사회 참여와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성 노동시장은 오랜 진화를 거쳐 마침내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여성이 생애 초기 단계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평이 아니라 장기적 삶의 전망 속에서 노동 시장 참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 필요에서만이 아니라 직업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고자 경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과 직장의 견고한 성차별 구조는 쉽게 깨뜨려지지 않았다. 여성이 변하는 만큼 남성은 성역할 변화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미국 여성학자 혹실드(Hochschild)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연된 혁명’이라고 명명했다. 여성의 전진과 남성 혹은 가부장적 제도와 실천의 저항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의미한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여성 노동시장에서도 ‘조용한’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일 터이지만,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빠져 있는 여성은 혁명의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범위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없는 노동 형태는 불안정 노동의 본질이다. 불안한 노동은 반복적인 취업과 비취업을 야기하며 일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의 불안정성을 수반한다. 불안정 노동은 여성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호출 노동자, 비공식 가사사용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 진학률에서 남녀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남녀의 노동하는 삶은 다르게 전개된다. 본 글은 여성의 불안정 노동의 실태 그리고 불안정 노동과 성불평등은 어떻게 서로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본다.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념과 성차별 관행이 기업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작동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물리며 여성은 불안정 노동자가 되고, 그러한 불안정 노동 상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념과 성차별 관행을 다시 강화하며 성불평등을 야기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 해체에 도전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이러한 연결 고리를 더욱 단단히 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

불안정 노동은 보통 비정규적 고용형태와 종사자 지위 측면에서 임시·일용직인 경우로 정의된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일자리 상실의 가능성과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상태를 제외한 모든 고용 형태는 일정 정도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 노동은 근로계약의 불확실성과 저임금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렵게 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 관련법의 제도적 보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며 임금, 사회적 보호, 노동권 행사, 일자리의 질 등에서 열악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불안정 노동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표 2-1>에 따르면 2016년 남성의 26.4%가 비정규직, 여성의 41.0%가 비정규직으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차이가 있다. 남성보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다.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에서 제약이 높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비중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불안정 노동은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라는 다중적인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백승호 외(2017)는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불안정 노동을 정의한다. 먼저 고용형태에서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향후 계속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직, 기간제, 일용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어 계약의 지속성이 보장되더라도, 퇴직금, 육아휴직과 병가의 비적용 등 상용직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불안정 노동자로 보았다.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가내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불안정 노동자로 간주하였다. 여기에 4인 이하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포함했다. 

 

임금(소득)의 불안정성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저임금의 기준을 준용하여 중위 시간당 임금(소득)의 2/3 이하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소득)불안정 근로자이다.

 

이렇게 고용불안과 임금(소득) 불안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불안정 노동을 정의하면 불안정 노동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림 2-1>은 불안정노동자의 성별 비중을 제시하는데,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13.5%로 남성대비 약 2.7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와 임금(소득) 모두에서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임금(소득)만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 6% 수준이다. 고용만 불안정한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갖는 불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심각하여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드러내고 있다. 매우 불안정한 여성 집단과 불안정하지 않은 여성 집단의 비율이 대략 14%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은 남성과 달리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어떻게 불안정 노동자가 되는가?

여성이 불안정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기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제도와 관행, 이와 상호작용하며 구축된 노동시장의 이중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가부장적 성별분업 제도와 관행을 공고히 하면서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악순환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론은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이다. 양육과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을 떠맡는 여성은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외부 노동시장에 머물다 경력 단절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과 애로와 같은 가족 책임에만 있지 않고, 여성 일자리의 불안정화에 있다(이순미, 2015)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며 여성 인력을 산업예비군과 외부 노동시장에서 활용했다.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을 중심으로 한 단단한 내부 노동시장과 여성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가부장적 성별 관계를 기반으로 노동시장이 작동되었다(이승윤 외, 2016; 이순미, 2015). 내부 노동시장은 주로 남성을 충원하여 고용 안정과 가족 부양에 충분한 연공 임금을 제공한 반면, 내부노동시장 진입이 가로막힌 여성들은 고용안정, 근로조건, 직업적 전망이 열악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에 취업하여 외부노동시장을 채워왔다. 외부 노동시장은 근속에 따른 보상과 승진기회의 부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들은 취업 상태를 유지할 동기가 부족하여 출산과 가족 책임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떠났다. 주된 소득원인 안정적인 남성 임금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저축과 내 집 장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성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해서 사무실의 ‘꽃’ 되었다가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다.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생계부양자 남성의 지위가 공고했을 때 한번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노동자가 외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동기도 부족했다. 성차별적으로 고착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여성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외부노동시장에 몰려 있는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며 여성의 쉬운 이탈과 어려운 재진입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불평등 속에서 되풀이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정리해고 허용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탈규제화는 노동시장의 핵심부 노동자는 공고히 보호하면서 외부 노동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은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려 노동시장 이중화를 더욱 강화해왔다. 전통적 산업사회를 지탱해왔던 종신 고용계약과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적 고용관계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상시·전일제 노동 같은 표준적 고용관계는 여전히 지배적인 고용형태이지만, 불안정 노동이 그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의 표준이 되었고, 남성과 여성 모두 그 대상이 되었다. 경력 단절 없이 노동하는 삶이라는 장기적 전망 속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했지만, 용역과 파견의 간접고용 형태와 계약직의 증가는 여성에게 내부 노동시장으로 이동의 희망이 없는 불안정 노동을 강요했다. 구조조정에서 일차적인 정리해고 대상은 여성이었다. 기업들은 ‘생계부양자’는 남성, ‘가사 담당자’는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성역할 인식에 근거해, 맞벌이 여성과 장기근속 여성을 인력구조조정의 일순위에 올렸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와 그로 인한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의 폐해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 시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 단절’로 귀결되었다. ‘경력 단절’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외부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로 정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들은 여성을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보다는 시간제나 호출형 근로 등 외부 노동시장 일자리 증가를 초래했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정책은 여성의 외부자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승윤 외, 2016). 

 

외환위기 이후 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기적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라 여성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에 역행했다. 성별분업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임금 격차의 해소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당연하고 자연적인 역할로 전제하면서 시간제 근로 촉진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했다. 여성의 다름에 기초한 해결책은 가부장적 성별 분업 관념을 내재한 차별적 인사 관행을 철폐하지 못하고 여성이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다(이주희, 2012).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지원책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계약직과 시간제 근무 등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켰다(신경아, 2016). 남성이 내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적인 육아시기를 끝낸 여성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었지만, 경력 단절 이전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은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여성들의 불안정 노동자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M자형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 증가는 40대 후반 이상의 중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인해 25-34세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졌지만, 자녀 양육기 이후 중고령 여성의 재취업이 여성 고용률 증가를 주도해 왔다. 45-64세 여성의 불안정 노동은 여성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여성은 여러 고용형태를 전전하다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높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돌봄 노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돌봄노동자를 새로운 불안정 노동에 합류시켰다. 2007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은 아동보육,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방과후돌봄,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돌보미, 노인돌봄바우처, 가정봉사원, 간병인등 다양한 영역의 여성 노동자를 등장시켰다. 최근 여성취업자 증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7-2014년 여성취업자 증가분의 87%에 해당하는 814천명이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취업했다. 사회서비스 부문이 아니었다면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정성미, 2014).

 

사회서비스 분야 불안정 노동의 고유한 특징은 이용자에게 바우처 지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민간 위탁자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를 형성하여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했다. 예를 들어 재가요양보호사의 소득과 고용은 모두 불안정하다. 서비스 제공기간 중에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에게서 서비스를 받고자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때, 다른 이용자와 연결되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한다. 근무일과 노동시간이 이용자의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게 되며 일자리 자체뿐만 아니라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불안정하다.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라는 두 축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정의했을 때 사회서비스 노동의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하다.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속한 저숙련서비스 노동자는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불안정’ 집단에서는 소상공인(41.4%) 다음으로 저숙련서비스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비중이 높다(24.5%). ‘고용 불안정’ 집단에서는 저숙련서비스 노동자가 38.3%로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고용 형태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다.

 

맺으며

여성의 불안정노동자화는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는 성불평등한 환경에서 심화되었다.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한 진정한 ‘조용한’ 혁명은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인사 관행은 여성을 불안정 노동에 묶어 놓는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빈번한 취업, 이직, 재취업으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게 만든다. 저임금으로 온전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은 가정을 꾸리더라도 일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불안정 노동자로서의 피곤한 삶을 지속해야만 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제도적 실천과 불안정 노동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백승호, 안주영, 이승윤. (2017).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4(2), 1-29.

신경아. (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16(1), 321-359.

이순미. (201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한국여성학, 31(2), 91-129.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사회정책, 23(2), 201-237.

이주희. (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한국여성학, 28(3), 35-62.

정성미. (2014).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근 변화. 노동리뷰,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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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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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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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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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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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한 주장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에도 위헌과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이들의 공세가 먹히는 이유는 대중의 '소유 관념'을 근거로 한다. 소유 또는 재산이라는 단어에서 즉각 연상되는 의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유 관념은 특별한 사회적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노예제도에서 온 소유 관념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를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념되는 재산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온다.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섬의 토지와 과실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내지 합의로서 재산 소유권의 본질에 따르면 재산이란 사실 소유권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소유 관념은 어디서 왔을까? 근·현대까지 남아 있는 원시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인류학 연구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관념은 인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혹은 우연히 들어앉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회경제적 실재로부터 온 것이다. 문화사회학자 올란도 패터슨은 그 기원을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로 보았다. 만약 재산권이 사람과 사물(재산)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권리는 애당초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먹는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는 선택을 나의 권리로서 주장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재산권이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소유자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사람이자 동시에 사물이어야 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노예였다.

서기 534년에 완성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자유와 노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연스런 힘이다. 노예제도는 국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그 제도에 따라 사람이 자연에 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이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 관념이 노예를 개인재산으로 다뤄야 했던 고대 로마의 법리로부터 나왔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로마법은 재산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한다.

그 이후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의 정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국가의 권위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 주장하고,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인간의 노동에서 구했다. 대략의 논지는 이렇다. '각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각자에게 속하는 정신과 육체의 활동, 즉 노동을 통해 자연에 추가된 부는 왕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온전한 그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노예가 '자연에 반하여' 절대적 재산이 된 반면, 로크에 이르러 사유재산 일반은 자연권이 되었다. 재산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전통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카를 멩거는 사유재산을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규정했다. "재산은 자의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재화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가용한 양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일 뿐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적 소유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사적 소유가 승리했다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재산권 개념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개념이 혐오스러운 노예제도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재산권이 다른 사회적 공익에 우선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개념으로는 21세기의 위기를 풀어갈 수 없다.

로널드 코즈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 비용의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경쟁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깨끗한 강을 원하는 어부와 강을 일정하게 오염시켜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장주의 갈등이 예로 등장한다. 공장주가 강을 소유한다면 어부는 오염을 제한하는 대가를 공장주에게 지급할 것이고, 어부가 강을 소유한다면 공장주가 강을 오염시킬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스를 발생시킬 권리를 재산권으로 설정해 이 재산권에 대한 시장 거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근대적 재산권 개념이 기후변화 위기에 무력한 현실에서 사회학자 에릭 라이트의 비판은 울림이 크다. 오염과 같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재산권의 특정은 완전한 계약서의 작성과 집행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비용 면에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난다. 그가 제기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오염과 같은 기업 영리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계약 당사자보다는 후세대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회 정의상으로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세태 풍자가 겨냥하는 것 역시 절대적 재산권이다. 임차인 권리금이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과 별개로, 국회는 2015년 권리금이 재산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수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도 허점이 많아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약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의지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염려는 정부여당의 자기 검열로 작동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반론도 마찬가지다. 내 건물이라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만이 건물주를 조물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공유부(共有富) 개념은 경제적 현실의 요구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낡은 재산권 관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경제 현실의 변화를 상징한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쇼핑 기록, 정체성의 표현, 의견의 개진 등 일체의 정보가 플랫폼 사업의 수익 원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도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만만치 않은 반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그 수익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고용과 세금에 기여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경쟁을 통한 선점으로 절대적 사유재산이 되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유부로 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만 빅데이터에 사용료를 물리고 이를 고용 없는 사회의 유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전통적인 제조업체 나이키의 변화는 공유부 개념과 제도가 절실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세계적으로 자동화(로봇) 공정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노동력 투입의 축소는 600명이 하던 일을 10여명이 대신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나이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품광고 비용을 40% 삭감했다. 그 대신 나이키를 신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성적을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이 기록이 회사로 전송되는 인터넷 앱을 품질 혁신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나이키의 경쟁력 강화는 나이키의 고용이 담당해왔던 공익과 반비례 관계다. '사회 전체가 공장이 되는'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을 매개로 기업의 부담을 통해 운영돼왔던 사회보험의 고용 역진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사회보험이 21세기에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매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를 고용 인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현실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기업의 생산력을 공유부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지대경제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조차 사회주의 헌법이라 비난하는 세력들의 비토 속에서 '지식공개념'의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사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자 사회적 생산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식을 포획해 사유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경제적 변화의 절실한 요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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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고침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2.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길에 촛불의 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4.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5.
많이 망가지고 큰 병이 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고쳐야 모두 행복한 '새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향이 바로 ≪새로고침 대한민국≫에 있다.
당신의 당당한 주인됨을 위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조정래 작가

 

#6.
새로고침 대한민국
지은이 참여연대
출판사 이매진
가격 18,000원
출간일 2017-07-07
568쪽
지금 바로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소개]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목, 2017/08/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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