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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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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25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외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수십 년 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낯섦’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낯섦은 편견과 혐오로 바뀌기도 한다.

지역마다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연관된 많은 일들을 맡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서울의 정신보건 분야 노동자들은 51일에 걸친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은커녕,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도 생소했다”고 당시를 떠올리는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을 만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환경 개선방향과 정신보건 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물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는 주상현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주상현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의 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도 특히 정신보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90년대 말에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정신보건 분야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우선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직접 접해보니 이 분야가 정말 열악하더라. 잘 알려지지 않고 상황도 열악했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사회복귀 문제 등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안이 정말 많은 분야라고 생각했다.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우선 서울의 구성만 놓고 이야기하면, 광역 단위에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25개 자치구에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이하 센터)가 있다. 광역 단위의 두 곳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각 자치구 센터는 시비와 구비 5:5로 운영된다. 참고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센터들은 보건복지부 예산도 같이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다.

 

센터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주업무인 사례관리 외에도 지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도 맡아 한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정신장애인이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출동에 동행하여 상황파악부터 사후조치까지 담당하는 것도 센터의 일이다. 또, 알콜 사업을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알콜 사업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신건강 관련 모든 사안이 센터로 집중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담당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보통 자치구 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일하고 있나?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명에서 15명 내외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 간 인구 편차가 많게는 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고려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인원 편성이 되어 있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또,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인원 편성도 문제지만, 어느 자치구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통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이 50명에서 100명의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끔찍한 수준이다.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통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이 15명에서 20명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다. 물론, 이것도 지역행사 등 다른 업무에 들어가는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절차가 바뀌기도 하였고, 장애인 탈시설 운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되어야 할텐데, 현재 지역의 상황과 시급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개정 후에도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퇴원 여부를 결정짓게 한다고 하지만 당장 병원 환자를 담당하기도 바쁜 상황을 생각하면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인이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시설로 들어갔다가, 또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병원을 오가는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의 인프라라고 할 만한 것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인력 문제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가령 지역에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시설이 늘거나, 정책이 생긴다고 해도 늘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이거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마저 불안정하다는 지금의 문제가 지속되는 한 지역사회 인프라 마련은 어떤 방안이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증대와 중간집이라는 단기보호시설 마련,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거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신장애인이 사회복귀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직업과 더불어 주거이다. 정신장애인이 병을 앓고 난 후 가족 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생활을 할 환경이 중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언급한 중간집 같은 시설도 당연히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분양되지 않은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의 주거를 해결하자는 제안까지도 하고 싶다. 물론, 이 경우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간집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해도 결국 문제는 인력이다. 보건복지부가 센터 인력을 15,000명 늘린다고 하니 자칫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 정도 충원으로 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그리고 인력 충원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경력에 따른 임금 증가분을 고려해야 한다. 매번 사람을 뽑는다고 예산이 배정되어도 센터 노동자의 경력에 따른 임금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 높은 호봉의 숙련자의 임금을 센터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숙련자가 한 곳에 오래 남기도 힘들고, 다른 곳으로 경력인정을 받고 이직하기도 힘들다. 자신의 경력인정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사례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조건은 단순히 종사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와 담당 사례관리자 간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지역사회에서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포 형성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황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노동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자. 현재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 노동조합은 2016년 2월에 만들어졌고, 나는 지난해 말부터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도 이 분야가 생긴지 20년 가까이 지났을 시기였지만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과중한 업무에 지쳐서 현장을 떠나는 선배, 동료들이 많았다. 노동조건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위탁과 재위탁, 직영 등 운영 및 고용형태 자체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우리의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줄 상대방은 부재했다.

 

센터의 임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가 매년 지침을 정했고, 정신보건 분야는 어쨌든 그 지침을 따르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간 사회복지분야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다소 간의 오해가 있었다.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다른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로 포괄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오해가 있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기존 직급 체계에 대한 서울시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서울시와 서사협 간 논의 내용이 우리 내부에 잘 전달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당장 내부적으로도 이런 논의를 할 체계가 없었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 물론 계속되는 소통 속에 현재 이런 오해는 많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보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2016년 10월부터 51일에 걸친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파업까지 가게 된 경과와 쟁취하고자 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나?

노동조합 창립 후 서울시와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고 9월에 서울시와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제 합의안에 싸인만 남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자치구의 클레임이 들어왔다. 자치구 센터에는 구의 예산도 50% 투입되는데, 자치구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정절차에 들어갔고, 조정에 실패해 파업권을 얻어 10월부터 51일 간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단체협약, 그것도 합의안까지 도출된 상황에서 최종합의가 실패했으니, 파업의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의 체결이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정신보건 분야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정규직화, 그게 아니면 무기계약직 형태더라도 어쨌든 지금보다 나은 고용조건이라고 생각할만큼 현재의 상황은 열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조가, 당장 센터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면 정규직화, 전면 무기계약직화를 하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라도 시작해보자는 요구였고, 관련한 연구사업부터 시작하자는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동의했다.

 

파업을 중단한 것은 서울시와의 그런 합의 때문인가?

그렇다. 협의체 운영을 전제로 파업을 종료한 것이다. 그런데 파업을 종료하자마자 몇몇 자치구가 위탁 운영되던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직(이하 시간선택제)으로 고용방식을 바꿨다. 단체협약도 거절하고, 그 뒤 직영전환과 시간선택제 채용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현장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와 합의안을 만들었던 서울시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손을 쓰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위탁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 직접고용이 훨씬 안정적인 노동조건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직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현장을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 정신보건 영역은 공공이 담당해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보다 공공의 직접운영이 낫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병원에 의해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위탁운영이 전문성 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실, 병원 소속인 비상근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 결재문서를 처리하고 돌아가는 수준이었으니 전문성 측면에서도 딱히 더 낫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최근 들어서는 직영 전환을 통해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라도 만드는 등, 적어도 20년 간 지속되던 비정규직 신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늘었다.

 

결국 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운영주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고용승계가 안된 것과 시간선택제 방식의 도입이었다. 특히 시간선택제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눈물이 난다. 많은 선배와 동료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든, 아주 악질적인 수단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종사자에게 7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이 대폭 하락했다. 그렇다고 담당해야할 사례관리 대상자가 줄거나 다른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면서 임금만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파업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가?

어쨌든 서울시와 합의했던 협의체는 2016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체와 함께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단체협약 체결과 노동조합 전임자 1인을 두는 것이었다. 단체협약은 올해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 예산 책정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사회서비스공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있다면?

공단이 생긴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이다.  정신보건 분야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 일을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력을 안정적으로 쌓으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다.

 

사실 공단에 소속된다고 하면, 현재 높은 호봉을 받고 있는 경력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공단에 소속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등 경제적 보상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높은 호봉의 경력자들이 다소 희생을 하게 되더라도 정신보건 분야의 고용안정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앞으로 정신보건 전문가로서 길을 걸을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점차 중요성이 커질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정신건강 분야 노동자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인정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분야에 대한 사회의 ‘이해’조차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공공재원을 자살예방 사업에 굳이 투입해야하느냐”,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국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등의 인식을 접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심지어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서도 그런 이해 부족을 느끼면 참담한 심정이 든다. 그래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이야기를 시민과 정부 중간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력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노동자인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자살위기 현장에 혼자 출동하기도 하고, 일 하는 도중 폭행이나 성추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정작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하는 우리의 감정을 지킬 방법은 없기도 하다. 세월호나 메르스, 포항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심리상담을 담당하는데, 당사자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상담자도 정말 힘들어한다. 물론 국가적 재난상황에 힘든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서 버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속 버틸 수 있다는 확신도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라는 인식도 있더라. 그런데 동료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같은 것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당장 자살예방 전문인력은 업무가 너무 많아 참여를 못한다. 종사자들이 소속된 센터에서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 협력해야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노조 차원의 계획은 우선 단체협약을 통해 정신보건 분야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대해서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실,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와는 오해가 많이 쌓여있었다. 센터에서 하는 일, 특히 응급입원을 시키는 일은 그 분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는 우리가 고용안정을 외치는 것에 안 좋은 시선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 업무는 담당하는 우리조차도 정말 괴로운 일이다. 현재는 꾸준히 소통을 통해 정신보건 정책 등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조합이 꼭 투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고된 노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편하게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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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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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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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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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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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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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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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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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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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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