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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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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3:39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안진걸 전 공동사무처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이 보고 드립니다 

 

오랜만에 활동보고로 인사드립니다. 참여연대에서 1월과 2월은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추진할 사업들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외부 행사와 일정이 최소화되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지난해 박근혜 탄핵 촛불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 연초부터 참여연대는 숨 가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연대 활동의 키워드는 #이명박 #이재용 #공수처 #평창평화올림픽 #채용비리 #주거급여 #파리바게뜨 #최저임금 #공익활동가학교 #개헌 #총회준비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수사하라

다스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의 불법, 비리행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등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난 11년간 검찰과 특검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는 이슈리포트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각종 비리와 불법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반면, 최근 검찰은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한 이명박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해왔습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시민 고발인 1,382명과 함께 이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단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것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기업과 보수언론들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함께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폭등하는 상가임대료와 건물주의 횡포 등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임대료 폭등 방지 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법관 사찰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다

고발

앞서 1월 참여연대는 시민 1,080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 사찰’ 문건 책임자들을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법관 사찰’ 문건의 존재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보호 못 하는 주거급여 실태와 개선 방향 제시

주거급여

지난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행 주거급여로는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주거급여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주거급여가 월평균 임차료(2016년 기준 20.2만 원)에 훨씬 못 미치고, 월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할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이 마주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수준의 주거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임대료 상향과 법률에 최소한의 급여 보장 수준 반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올해 더 활발히 이어갑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이건희의 수많은 차명계좌,

재벌 봐주기 안 된다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의 낯 뜨거운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여 부도덕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최순실 재판부의 경우도 신동빈 롯데 회장 등에 대한 판결에 비해, 삼성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을 최소화하여 마치 뇌물공여가 권력자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판결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이재용 1심과 2심 판결문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직접 판결문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는 과거 조준웅 삼성 특검과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것과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260개의 계좌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캐면 캘수록 나오는 차명계좌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그동안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국세청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과세 추진,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창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 촉구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다행히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군사적 긴장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한국 정부의 북미 대화 촉진 의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이후 다시 조성될 수 있는 군사적 대결 분위기를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미군사훈련과 북의 핵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전면 중단할 것과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을 여러 시민평화단체들에게 제안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군사행동 중단과 평화에 대한 호소를 미 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하고 국제 평화단체와의 공동행동에도 나설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의 연대와 공조의 경험 

협약

지난 연말 논란이 되었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1월 11일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합의로 타결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 등이 참여해 출범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활동한 지 2개월 여만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은 아니었지만, 본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식의 고용이 논의되었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해당사자와 여러 주체의 공조와 연대가 발휘되었습니다. 참여연대도 그 합의 도출까지의 과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안이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과 지급기간 연장(30일) 등을 담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는 것은 70% 가까운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하나은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공수처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 논의를 위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2월 23일부터 한 달간 법무부, 검찰청, 법원행정처 등 5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정도의 여야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민주당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모든 수단을 다해 사개특위를 가동시켜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당시 고검장 이름 등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과 김수남 검찰총장도 등장합니다. 그동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부실수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결탁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염동열, 권성동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외압 여부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던 참여연대는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부정 청탁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된 시중은행들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섰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등 여러 청년단체들은 채용비리 수사 건이 가장 많았던 KEB하나은행 앞에서 채용비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부정 입사자 합격 취소와 피해자 구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합당한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촉구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후퇴한 것입니다.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상위 10% 제외라는 것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요소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보육인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아동수당 도입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 아카데미느티나무 봄학기 개강

수료

“평생 잊지 못할 경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준 소중한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앞서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 벌써 21기를 맞이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 청년들의 평가입니다. 27명의 청년들이 6주간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배웠습니다. 권력을 대항하는 운동에 필요한 도구들을 익히고, 젠더, 환경, 노동, 청년주거 관련한 직접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겨우내 준비한 아카데미느티나무 봄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제주 4.3 70년을 특별기획으로 한 봄 강좌는 정치사회적 주제, 문학과 예술을 넘나드는 삶 등 아카데미느티나무만의 색깔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봄 강좌는 엄기호 선생님의 <세계를 짓는 기예, 사랑>(3/5), 주진형 선생님의 <알아두면 삶이 바뀌는 경제지식>(3/6)으로 시작합니다. 수강신청이 이미 마감된 강좌도 있다고 하니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3월 3일,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총회

참여연대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각 분과에서 모신 회원 네 분을 비롯해 총 39명으로 구성된 총준위는 산하에 안건검토소위(총 5회 회의)와 임원추천소위(총 6차회의)를 두어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검토소위에서는 2017년 활동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을 검토하였고, 임원추천소위에는 집행위원과 운영위원, 사무처장 등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과 추천 인사들을 검토했습니다. 2월 12일 3차 총준위에서는 운영위원회(2/24)와 총회(3/3)에 올릴 임원 추천안과 사업보고, 사업계획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던 헌법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참여연대 개헌시안으로 만들어져 조만간 확정됩니다. 참여연대 개헌시안 준비과정과 내용은 특집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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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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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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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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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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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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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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