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통인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지역

[통인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1:25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대통령만 바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찾아보다 사법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를 후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소식을 듣고 가입을 결심한 회원이 남겨주신 한 마디입니다. 아직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적폐청산과 공수처 도입 등의 개혁입법, 시민참여 개헌, 지방선거 등 2018년에도 참여연대는 비상한 각오로 뛰어가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4,733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8년 2월 19일 기준 회원 수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남일 김수겸 김신영 김영재 김은경 김인희 김재경

김종득 김중훈 김진용 김태진 김형준 김희식 나영희

노현웅 박미란 박일형 배대현 백승호 오형민 우현욱

윤희석 이녹석 이명훈 이상길 이성로 이승훈 이인규 

장용진 정성섭 정준호 최병호 최세규 최우락 하윤빈

한경수 한대희 한만우 한희구 황성기 황지영 황진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42명. 가나다 순

 

김재경 회원 (2008년 2월 21일 가입)

경북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시도 목장을 비울 수 없어요. 정치 상황을 보면서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힘이라도 보태려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꾸준히 검찰, 사법개혁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상황이 바뀐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는 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든든한 버팀목, 20년지기 회원님들

김동훈 김명구 김명환 김영균 김영호 김진방 안연화

양선영 유정근 윤여동 이상경 이재관 정원오 조형곤

한정훈 허    선 허영판 홍수옥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8명. 가나다 순

 

한정훈 회원(1988년 1월 22일 가입)

옛날 참여연대 사무실이 용산에 있을 때, NGO 학점을 이수 했었어요. 그때는 학생이라 회원 가입을 못하고 취업 후 바로 회원 가입했어요. 예전에 비해 시민단체가 다양해지고 역할도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활동을 참 잘해요. 예전엔 안국동 사무실에 가끔 방문하고 통인동으로 이사했을 때도 갔었는데 최근에는 방문하지 못했네요.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

고정흡 김남희 김선휴 김은정 김현우 박호성 송상윤

심현덕 신철식 안진걸 오지연 이상준 이선종 이은미

이재은 이종희 이충호 이헌욱 임세은 임지봉 장운기

조희원 주은경 홍정훈

2017년 12월 21일에서 2018년 2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4명. 가나다 순

 

이재은

이재은 회원 (2014년 11월 15일 가입) 

오랜 친구인 유미와 영화 <1987>을 함께 봤어요. 영화가 끝난 뒤에도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미에게 권력감시를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참여연대를 추천했어요. 유미는 그날 바로 참여연대에 가입했고요. 제가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쌓은 좋은 경험도 많아서 친구에게 더욱 자신 있게 참여연대 가입을 추천할 수 있었네요. 

 

이충호

이충호 회원 (2017년 2월 6일 가입) 

2016년 겨울 문턱에서 주말마다 세종로에서 효자파출소로, 종로경찰서 앞을 함께 누비며 목이 터져라 탄핵을 외친 우리는 촛불 동지입니다. 험난한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열사들의 질곡을 보았고, 조직되지 못한 시민들의 미완의 역사도 함께 경험했지요. 그래서 또 예전처럼 실패해선 안 된다고, 이제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동네 참여연대’ 관악동작 모임에서 제 초등학교 동창이 회원으로 함께하게 되었네요.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석진 강우석 강진석 강혜미 강혜빈 고범준 고우현

고윤희 고재훈 고현호 공현주 곽희신 구영규 구희철

권영이 권오범 권창섭 김가임 김갑수 김경환

김기성 + 이영숙 김대하 김대희 김덕우 김도연 김동립

김동욱 김두섭 김명수 김명지 김미선 김미자 김민경

김민수 김석준 김선욱 김성철 김성희 김소엽 김솜이

김수연 김수진 김언경 김영근 김영복 김옥수 김용진

김원식 김은경 김은주 김정숙 김종명 김종성 김종휘

김준형 김준호 김지원 김진규 김춘희 김치연 김태희

김형철 노승현 당효준 류영숙 류호식 문정희 문지영

민병준 박광진 박동철 박미애 박범일 박병현 박선아

박세증 박소영 박수진 박안상 박용찬 박원식 박은정

박은향 박은환 박준희 박진수 박진우 박철수 박홍배

배진수 배혜미 백성철 변형준 서봉원 서영준 서진웅

성도현 손성배 손종진 송    승 송정숙 송정오 신유한

심홍주 안예슬 안정현 안준연 안휴대 양미라 양순애

양재천 양혜원 엄인범 여인수 오유미 오윤경 오지윤

우덕주 원경재 유명숙 유성균 유용수 유진현 윤세라

이경미 이경석 이다영 이동훈 이두성 이명재 이범석

이상준 이소영 이애형 이연주 이영준 이용신 이유진

이윤상 이인규 이자원 이정은 이정화 이정훈 이종우

이지연 이지혜 이진아 이진영 이철우 이치홍 이태기

이혜숙 이희예 임세은 임승현 임승희 임재민 임재은

임채호 장보현 장유선 장은경 장해영 전미라 정미현

정병옥 정서윤 정세희 정종인 정지윤 정찬수 정창열

정한교 정해남 정헌철 정형범 정환봉 조수행 조영남

조영철 조영철 조예선 조윤아 조해인 준텍(주) 채미현

채분옥 천필홍 최경숙 최명희 최병철 최성락 최성영

최은주 최진경 최현수 최호걸 하종우 한상길 한은희

함선호 홍순태 홍영두 홍영희 황윤희

2017년 12월 21일에서 2018년 2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207명, 가나다 순

 

임재민

임재민 신입회원 (2018년 1월 3일 가입) 

일반 소시민인 제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시민단체라고 생각해 함께할 곳을 찾다보니 행동하는 분들의 뜨거운 열의와 올바른 방향성, 투명성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이 참여연대였습니다. 저도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태리 강혜수 구남삼 김동엽 김문희 김상호 김성희

김재환 김준형 김찬형 김효주 민선영 박태석 배연희

안미성 양순애 염승민 유재민 이중희 이태호 임석규

전찬영 정다운 정은식 조남주 조성종 조영인 채덕성 

최홍섭 홍랑기 홍성호

2017년 12월 19일에서 2018년 2월 19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1명. 가나다 순

 

민선영

민선영 회원 (2015년 7월 21일 가입)

저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민선영입니다. 아직 수입이 없어 마음만큼 후원하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잘 살고, 잘 사자’라는 문장에 꽂혀있어요. 과연 가치있는 소비란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후원이 그 중 하나란 생각에 증액을 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안전해지는 삶을 선물해주는 참여연대, 고맙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강석진 정치, 사회에 관심이 1도 없다가 최순실 사건 후로 너무 충격이 커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진석 삼성 재판을 보고 가입했습니다. 사법적폐를 없애기 위해 다시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고재훈 지금까진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와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더 건전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고 싶고 그 의지를 이제 실천하려 합니다.

공현주 열렬히 응원합니다.

구희철 어떤 자리에서 참여연대가 정부와 국회가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이 소시민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는걸 보고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김도연 종교와 무관한 단체를 찾다가, 그리고 다스뵈이다를 보고 가입합니다. 

김동욱 꼭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전용으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김명지 좋은 활동 잘 부탁드립니다!

김수연 국가 정책에도 관심 갖고 시민단체 활동도 해보고 싶어서 시민단체 중 가장 유명한 참여연대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김언경 연대!

김용진 민주노동당 당원일 때부터 참여연대 활동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제 가입했습니다.

김종성 좋은 사회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휘 참여연대 화이팅!!

김준형 드디어 새로운 장을 열고 첫발을 내디디는 심정으로 참여연대에 가입한다. 바름을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만드는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자 한다. 참 세상을 위하여. 

김준호 임지봉 교수님 경향신문 칼럼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가입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춘희 『복지동향』 보고 싶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촛불집회 때 안진걸 처장님 많이 봤는데 참여연대 소속인 줄 모르다가 최근 다스 관련 방송 보고 알게 됐습니다.

당효준 과거에 가입했다가 재가입합니다.

류영숙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참여연대에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문지영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박광진 적은 돈과 한 개인이지만 사회를 바꾸는 데 힘이 되기를 바라요. 

박미애 적극적인 사회 어둠을 밝히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소영 민중의 힘!!

박안상 가산디지털단지역사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 횡포가 심해서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원식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박은환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 갖고 지켜보다 가입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참여연대 활동을 최근 많이 접하게 되었다.

배진수 함께해요~

배혜미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참여연대를 지지합니다.

변형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때 참여연대가 주축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   승 참여연대의 활동이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예슬 신중하고 균형 있는 활동, 궁극적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활동 기대할게요. 응원합니다. 소액이라 미안합니다.

안정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안휴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미안합니다.

양재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엄인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사회정의를 지켜냅니다. 광화문 촛불정신의 완성은 국민주권적 헌법개정입니다. 

오윤경 기대됩니다.

우덕주 파사현정

원경재 좋은 활동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성균 참여연대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유용수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윤세라 반갑습니다. 

이경미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보다 멍청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상준 참여연대 화이팅!

이소영 참여연대의 활동에 항상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후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연주 참여연대 화이팅!!

이용신 수고하십니다. 항상 생각은 하다가 지금 가입합니다.

이윤상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자원 청년참여연대와 공익활동가학교 후기를 읽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설레요.

이혜숙 참여연대가 있어 든든합니다. 모두 멋있어요!

임재은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장해영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미현 성실한 시민으로 참여합니다.

정병옥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교정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인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응하는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가입했습니다.

정찬수 이제야 가입하게 되어 미안 합니다.

정한교 평소 참여연대 활동 모습을 지켜보다가 올해 가기 전에 후원 시작하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정해남 하나의 밀알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정헌철 촛불이여 영원하라! 물의 사유화를 막아내자!

조수행 참여연대의 활동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조영철 정의가 바로 서는 국가와 사회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준텍(주) 정의를 위해!!!

채미현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에 관한 감시 활동 부탁드립니다.

최성락 시민의 관심이 세상을 바꾸길 바랍니다. 

최진경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민주주의를 앞당긴다!

하종우 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입을 신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271
0

‘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270
0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270
0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4:43
270
0

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2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