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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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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익명 (미확인) | 월, 2018/02/26- 13:22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점으로 평가한다.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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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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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3심(2018도2738)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연연하며 사회적 논란과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조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고위직 판사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자마자 작년 3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기 위해 소위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전관예우’의 불합리함이 한국 사회 적폐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이재용 변호인단 9명 중 6명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수질문이 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에 대해 엄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과 임기가 겹칠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대법관 중 김신, 김창석 대법관과도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과는 법원행정처 근무 기간도 겹친다.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단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상고심의 사회적 중차대함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각각의 입장과 이유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전관예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비리이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수도 없다. 최소한 퇴직 공직자 수준으로 판검사 퇴직 후 취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3년간 개업도 금지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징계수준을 강화하거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만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와 부정을 더 강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조속히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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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하고, 지원금 상향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 조치 병행돼야
-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저렴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하여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1>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요금할인율 12%->20%->25%로 인상된 상태)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 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단통법 대폭 보완과 함께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통신(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1일이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의 상향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에 연동해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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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투에 대한 여러 말들로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미투에 대해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나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MeToo는 무엇인가요? 

 

 

언제 : 5/11(금) 오후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무엇 : 1/ 강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활동가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 

        2/ 테이블 토크 <미투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위해>

누구 : 청년참여연대와 미투운동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참가비 : 5,000원 (다과비)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참가신청(클릭) 

 

 

월, 2018/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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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 행동 기자회견

 

일시 : 12월 12일 (화) 오전 11시

장소 :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 행진 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마무리 기자회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오늘(12/12)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을 규탄하는 긴급 행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35개 단체 약 70여 명의 활동가, 시민들이 긴급행동에 참여해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이 중동의 평화를 해치는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긴급행동은 규탄발언과 행진,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의 마무리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 외에도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등에 중동에서 오신 분들도 참여하여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분들이 영어와 한국어, 아랍어로 3개국어로 구호를 외치시며 행진 대열을 이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이 5일째 계속되고 있는 지금, 트럼프 및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활동이 계속 요구된다는 점을 상기하며 오늘의 긴급행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성명서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을 강력 규탄한다.

예루살렘은 결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트럼프의 폭거적 선언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12월 10일, 이스라엘 유엔 대표는 유엔 총회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의 선언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예루살렘에 대한 독점적 점유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격렬하게 분노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전투기 폭격과 실탄 발사 등 살인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미 팔레스타인인 시위 참가자에게 발포해서 이미 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숫자가 천 명을 넘어섰다. 구호단체 적신월사는 항의 시위로 부상당한 약 300명의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은 모든 유혈 사태와 고통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비극은 팔레스타인 땅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축출하고 학살한 이스라엘의 건국에서부터 시작됐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나크바”(재앙이라는 뜻)로 1948년 한 해에만 75만 명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에서 축출됐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건국과 함께 1차 중동전쟁을 벌여 78퍼센트의 팔레스타인의 땅을 차지했다. 사실 1947년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조차 당시 팔레스타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오직 6퍼센트의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시온주의 정착민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의 55%를 할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1947년 유엔 분할안조차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했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이런 형식적 양보조차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미국의 중동 패권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군사적 도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트럼프 선언에 대한 규탄과 항의는 중동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카슈밀, 소말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작게는 수백 명, 크게는 수천 명이 트럼프의 만행을 즉각 규탄했다. 영국과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도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시위가 열렸다. 

 

한국에서의 12.12 긴급행동도 이런 국제적 시위의 일부이다. 230대의 전략폭격기들이 수시로 상공을 날고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라 불리는 첨단무기가 속속 배치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트럼프 규탄 긴급 행동은 더한층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얼마 전 한국 정부는 전운이 감도는 레바논에 동명부대 파병시한을 10년째 연장하는 위험한 결정을 하고 말았다. 동명부대도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은 트럼프의 폭거적 선언을 규탄하는 국제적 목소리에 힘찬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2017.12.12.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공동행동 참가 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생겨레하나, 민주노총, 민중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가판점총연합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원불교인권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진보대학생넷,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청년당(준), 청년민중당,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향린교회, 반전평화국민행동, 반전평화연대(준) (12월 12일 오전 11시 현재 35개 단체)

 

화, 2017/12/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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