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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26, [긴급 토론회] #MeToo 운동 '긴급' 토론회 "우리는 아직도 외친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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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26, [긴급 토론회] #MeToo 운동 '긴급' 토론회 "우리는 아직도 외친다. 이게 나라냐!"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7:03
 
 
[긴급 토론회]
#MeToo 운동 '긴급' 토론회
"우리는 아직도 외친다. 이게 나라냐!"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피해경험 말하기를 지속해왔지만, 여전히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략한 패널 토론 후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움직임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7시
장소 : 종각역 마이크임팩트 13층 라운지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프로그램
사회 :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패널 :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신희주 (감독/ 여성문화예술연합)
연극인
김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자유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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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누가, 왜 여성과 소수자를 두려워하며 배제하는가?
어떻게 근대 공론장의 한계를 넘어 부대끼는 몸들의 공통장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



지은이  권명아  |  정가  24,000원  |  쪽수  464쪽  |  출판일  2019년 2월 11일
판형  사륙판 (130*188)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총서명  아프꼼총서 5  |  ISBN  978-89-6195-198-2 03300   |  CIP제어번호  CIP2019000620
도서분류  1. 페미니즘 2. 여성학 3. 문학 4. 문학비평 5. 사회학 6. 철학 7. 정치학



근대 공론장의 주체에게 젠더화된 타자들은 ‘벌레, 홍수, 떼거리’로, 위협적이며 제압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존재로 인지되었다. ‘벌레, 홍수, 떼거리’라는 표상은 문화와 지역을 막론하고 근대 체제에서 정동의 힘이 ‘이성적 주체’와 ‘다스림의 주체’에게 인지되고 포획되는 방식이었다. 이광수나 염상섭 같은 근대 공론장 주체에게 근대 도시를 무너뜨리며 범람하는 ‘홍수’는 식민지 토목 권력의 힘을 통해서 혹은 문명개화를 통해서 반드시 다스려져야 하는 ‘미개’와 ‘야만’의 상징이었다.

미투 운동의 도래는 이러한 의식주체의 정신혁명과 대결해온 페미니즘 정치사상과 발본적 유물론의 궤적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정신혁명의 상속과 계승이 ‘혁명’의 자리를 독식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봉기한 미투 운동이야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신체의 유물론 정치, 그 발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간략한 소개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정동과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젠더 정치의 정동 효과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자, 온 힘을 다해 무언가 ‘다른 삶’을 만들어보기 위해 부대낀 날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어펙트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적 개입은 하나의 몸과 다른 하나의 몸이 부대껴 만들어내는 힘·마찰·갈등에서부터, 개별 존재의 몸과 사회, 정치의 몸들이 만나 부대끼는 여러 지점들까지, 그리고 이런 현존하는 갈등 너머를 지향하는 ‘대안 공동체’에서도 발생하는 ‘꼬뮌의 질병’을 관통하면서 진행된다.

여성, 소수자로서의 신체적 경험은 페미니즘 사상이 출발하고 나아간 가장 큰 기반이었다. 정동 이론이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동 이론은 신체에 대한 새로운 유물론이자, 신체들과 신체들의 연결과 부대낌 즉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유물론적 사유와 실천에 거의 유일한 지적 원천은 바로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이다. 또한 젠더 연구는 경험을 신체의 유물론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연구 방법을 축적해왔고, 정동 이론은 젠더 연구의 이러한 경험 연구 역시 이어받고 있다. 정동 연구는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긴 투쟁의 산물이다.

이 책은 정동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따라 18세기까지도 올라가지만, 주요 연구 대상은 박근혜 정권이 성립되던 시점에서 시작해서 
세월호 사건, 백남기 님 살해 사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최종적 불가역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페미니즘 운동의 부상, 문화계와 문단 등 <○○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부상, 시사인 절독 운동메갈리아 파동, 촛불집회탄핵,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촛불 혁명’ 이후, 그리고 미투 운동을 경유하는 시기의 한국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상세한 소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같은 속담이 여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런 
여성차별적인 표현을 뒤집어 보면 단순한 표현 이면에는 ‘여성의 불가해한 힘’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시국과 정치를 논하기는 하지만, 접시를 깰 수는 없다. 시국과 정치에 비해 ‘접시’는 사소한 가정사를 비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자들은 단지 모이는 것만으로도 접시를 깰 수 있고, 울기만 해도 집안을 망하게 한다.

여성은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은 ‘파괴적’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여성은 모이면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단히 모여서 힘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그 힘은 항상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고, 이런 매도와 가치의 전도를 통해 여성의 힘은 평가절하되거나 뿌리 뽑혔다. 이 책은 이렇게 여성의 힘이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어온 역사가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공격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여자떼의 무한한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이 책의 목적은 역사적 분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역사적 분석은 바로 
여성의 연결과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위한 실천적 시도이기도 하다. 여성이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이 무언가를 파괴한다고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인식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여성에게 잠재된 힘이 무한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어도, 그 가치가 매도되고 평가절하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을 긍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바로 여성의 힘을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평가하는 그 가치부여의 체계 그 자체를 전복해야만 한다. 이 책은 여성의 힘을 파괴적으로 매도해온 과정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해 여성의 힘을 평가하고 가치부여하는 이론적인 전복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타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한 시대라고 하지만, 
‘미투운동’은 음모론, ‘꽃뱀론’으로 여전히 매도된다. 기존 권력 구조의 지배적 카리스마를 비판하는 성폭력 고발운동은 ‘진보 진영’을 파괴하려는 음험한 힘으로 모욕당한다. 여성차별적인 담론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군중 검열’이나 무지몽매한 ‘메뚜기 떼’가 자행하는 ‘지식 테러’라고까지 공격받는다. 평생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고 전시성폭력을 비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공격이 반복된다. 이 책은 현재 진행 중인 페미니즘 운동, 차별 반대 운동과 이에 대한 공격과 매도를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가 축적된 역사의 지평에서 해석한다.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인류 역사상 반복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마르크스까지 인간이 함께 모여서(사회적) 힘을 만드는(정치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모이면 ‘파괴적’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사상 그 자체를 통해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를 합리화했다. 여성이 참정권에 제한을 받고, 여성들의 집합적 행동이 파괴적인 것으로 가치 절하되는 것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근대 체제에 이르러 이런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로도 자리 잡는다. 여성이 근대 시민적 이성과 합리성에 미달하는 ‘감정적’ 존재라는 점에서 참정권에 제한을 받았지만 이는 단지 이성과 감성의 대립의 산물만은 아니다. 중세의 ‘마녀사냥’이 여성이 지닌 불가해한 힘과 지식, 열정에 대한 공포의 전형적 산물이고 이를 정당화한 것은 종교와 봉건제였다. 반면 
근대 민주주의에서 이 공포는 여성의 힘을 ‘광기’(정신의학), ‘범죄’(법학, 사회학, 범죄학, 행동심리학 등)로 규정하는 근대 지식과 ‘문란’을 외치는 근대적 윤리에 의해 합리화되었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 vs. 파괴적인 군중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역사적으로 소수집단의 힘을 억압하는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었다. 부르주아 남성은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하층 남성은 모이면 ‘사회질서를 파괴한다’고 매도되었고, 서구의 백인 주류 집단이 모인 광경은 민주주의의 ‘장관’으로 보이지만, 비서구 비백인 집단이 모인 장면은 ‘난장판’이나 잠재적 테러집단의 떼거리로 공포를 자아내는 우려스러운 문제적 현장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론장은 모여서 힘을 만드는 것이 정당화된 집단에 의해서만 구성 가능한 것이었다. 이성과 성찰의 주체는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떼거리들은 모여서 파괴적인 ‘군중심리’를 형성할 뿐이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와 파괴적인 군중이라는 범주의 차별적 구성은 여성, 하층 남성, 비백인 인종 집단 등 소수 집단의 집합적 힘을 가치 절하하고 근절하는 ‘합리적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공론장’을 파괴하는 폭도나 ‘극단주의’, 잠재적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논리는 그런 점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역사의 반복이다.



지은이 소개


권명아 (Kwon Myoung A)

“삶-연구-글쓰기의 인터페이스” 아프꼼의 래인커머(來人comer)이다.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직 중이며 젠더 어펙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와 문화, 문학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를 다룬 『맞장뜨는 여자들』(2001)은 단독자로서의 여성 주체가 부상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한 책이다. 단독자로서 여성 주체가 부상했던 짧은 정치적 순간은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진부한 삶의 양태로 회귀했다.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00)는 이 퇴행과 반복의 한국사를 다룬 책이다. 이후 젠더 정치로 본 한국 근현대사 3부작인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2005),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2009),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2013)을 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연구는 매혹, 열광 등 파시즘과 정념의 특별한 관계를 해명하는 일이기도 했다.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이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2012)와 짝을 이루는 연구서인 이유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는 이런 필자의 연구 여정의 결과이자, 다른 삶을 향한 발명과 실패의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실험의 결과이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헤이트 스피치(혐오발화)와 젠더 정치에 대한 후속작과 나란히 읽혀지면 더 좋겠다.



책 속에서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불법촬영은 ‘재미, 장난 또는 정신 차려야 할 일’ 정도로 합리화되고, 성적인 노예화가 사랑 혹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정당화되기를 반복한다. 마찬가지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성폭력을 ‘다시 태어나야 할 일’ 정도로 정당화하고, 권력관계의 위력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애정, 헌신, 보살핌, 전심전력의 수발을 노예적으로 강요한 것을 ‘존경’에 의한 행동으로 합리화했다.

― 1부 1장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신체 유물론, 27쪽


페미니즘에 대한 분할 통치와 적폐에서 스스로를 면죄하면서, 국가와 자본의 힘에 편승하여 자신을 확대하는 문단 문학 주체는 종말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문단 문학이 종말을 고하는 시점마다, 문학의 정치성을 새롭게 구축하고 발명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이었다.

― 1부 3장 해시태그의 정동이 재구축한 페미니즘 문학, 85쪽


오늘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자떼 공포와 공론장 부재에 대한 위기감은 단지 ‘메갈’이라는 새로운 인종의 탄생에서 비롯된 것도, 그 집단의 실태 조사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오히려 최근 페미니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야말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역능을 문란, 퇴폐, 부적절함, 근본주의적 불순분자로 배제하면서 구축된 근대적 주체성과 공론장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근본적’이고도 발본적인 이론의 재구성을 요청하는 사태이다.

― 2부 1장 여자떼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157쪽


이른바 혁명의 시대가 종지부를 고하고 ‘욕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어떤 선언들은 우리가 마치 갈등과 계급투쟁을 넘어서 욕망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라도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욕망의 시대와 함께 도래한 것은 자유도, 유토피아도 아닌, 새로운 빈곤 사회였다.

― 2부 4장 정치경제학 너머의 빈곤, 209쪽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성폭력 생존자들의 해시태그 운동도 온라인 담론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물질적인 제도(문학 제도, 문화 제도 등)에 저항하는 오큐파이 운동의 한 사례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수요 집회 역시 점령당한 신체를 애도하는 저항적 오큐파이 운동의 세계적인 사례이다.

― 3부 2장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반기념 정치 구상, 294쪽


이렇게 홀로 여럿인 주체 양태는 응답을 듣지 못한, 아니 응답에 대한 간절함에 하나이자 유일한 자신조차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의 삶과 폭력의 경험과 그 모든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평생 지속된 결과 김복동이라는 한 존재는 묻는 자, 응답을 찾는 자, 자신의 죄를 묻는 자, 살피는 자, 자신을 보살피는 자, 전생의 복동, 이곳저곳의 전장으로 끌려 떠도는 복동, 아이를 꿈꾸던 복동, 전생에 아이를 잃은 복동 … 등으로 여럿으로 나뉘고 자리를 바꾼다.

― 3부 3장 홀로-여럿의 몸을 서로-여럿의 몸이 되도록 하는, 시적인 것의 자리, 301쪽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마주침에서 촉발되는 안심의 정동이란 비참에서, 불안에서 놓여남을 의미한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놓여남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마음을 놓는 과정, 불안에서 안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변형되는 과정이며, 낭시의 표현을 빌자면 영혼이 펼쳐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 4부 1장 마음을 놓다, 352쪽


문제는 임박한 파국, 혹은 정동적 현실이 전송하는 신호들(불안과 위기, 혹은 특정의 정념들/수동들)을 통해 또다시 소유자로서의 주체라는 위치를 다시 공고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공통적인 것을 발명할 수 있는, 다른 신체들을 사유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그렇게 구축된 신체에 더 이상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다고 해도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 4부 5장 정동적 전환과 인문의 미래, 421쪽



저자 강연회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출간을 기념하는 저자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강연 주제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 강연 :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지은이,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 일시 : 2019.2.25.(월) 저녁 7시30분
◆ 장소 :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 신청하기 : http://bit.ly/2BzfDYV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권명아 지음, 갈무리, 2012)

이 책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와 낙차(落差)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슬픔, 외로움, 사랑, 위기감, 불안 등 정념의 키워드들을 통해 영화, 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들을 넘나들며 조망한다. 더불어서 시대를 초월한 여성 문인들의 삶과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것’을 둘러싼 변화를 통합적이며 힘 있게 그려내고 있다.


『정동 이론』(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J. 시그워스 엮음,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아프 꼼 총서 2권. 정동 연구라는 이제 막 발아하는 분야를 정의하는 시도이자, 이 분야를 집대성하고 그 힘을 다지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정동 이론의 주요 이론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정동이란 의식적인 앎의 아래와 곁에 있거나 그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내장[몸]의 힘으로서, 우리를 운동과 사유, 그리고 언제나 변하는 관계의 형태들로 인도한다.


『캘리번과 마녀』(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황성원, 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남성이 임금 노동자로 탈바꿈된 것 만큼 여성이 가사노동자이자 노동력 재생산기계로 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페미니즘 역사서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닦았던 이 폭력적인 시초축적 과정에서 마녀사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서는 공식적인 역사서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역사책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산파 여성들·점쟁이 여성들·식민지의 원주민 여성 노예들·여성 마술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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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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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또는 진위 판명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견해)의 표명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문명사회의 수많은 가치들과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국내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신평 교수는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허명(虛名)”이라고 비판했다.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유통을 모두 억제하여 드러나는 평판은 그 사람의 진짜 명예가 아니라 거짓된 명예라는 의미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언론 보도 및 정보 공유 행위가 타인의 악행을 실명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익명 및 가명으로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의’인 양 떠받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하게 공유되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가 된 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와 유사한 모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된다.

‘만두 파동’, ‘치킨 파동’은 실제로 많은 만둣집과 치킨집들이 유해 음식을 팔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만둣집과 치킨집들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모든 만두와 모든 치킨을 보이콧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품이 아니라 문명 자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시나 그림도 사물에 대한 평가인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다룸으로써 그 힘을 더하는데 바로 그런 평가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UN자유권위원회도 2010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행한 ‘일반논평 34호’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이 항변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일반논평은 UN자유권위원회가 수많은 자유권 당사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의결하면서 나온 사례들로부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추출한 것으로서 장래의 UN자유권위원회의 해석 방향을 정리한 문건이며 UN시민정치적권리협약(ICCPR)에 대한 유력한 해석 자료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의 함정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말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데 언론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발을 했다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 도매상이 제약 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 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노조 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사장이 여성 경리 직원에게 언어 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 직원이 학대 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 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전을 받고자 하는 ‘사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31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만큼 사안의 부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절히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 난감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나라들 중 공익성 항변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빠진다고 해도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익’을 입증하지 못 하면 형사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발을 위축시킨다. 현재 법해석 관행상 운 좋게 언론사가 관심을 가져서 언론 보도로 나가면 공익성을 인정받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공익이 아니라면 언론이 관심을 가질까?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의 과적 상황에 대한 고발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의 고발은 어땠을까?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직원이 세월호 과적을 사회적으로 고발하지 못 하고 청와대 신문고의 비공개 절차를 따랐고, 3개월 후 참극이 일어났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큰 걸림돌

최근의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지원 그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거 성추행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에 의해 입막음의 무기로 이용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자 ‘미투 고발은 공익성을 인정받을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미투 고발은 대부분 유명인사나 공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위의 법 해석에 따라 쉽게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횡행하고 있는 사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언론의 실명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장 모든 사실이 밝혀진 강간죄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마저도 A씨, B씨의 익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자. 당장 점주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름 모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없다.

실제로 2015년 필자가 UN자유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실이 항변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 항변을 말하는 것이지 부분 항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형법 제310조) 발설한 진실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 남겨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죄는 사람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규제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경우와 같이 내용상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사안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여성 직원을 언어 학대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 국가의 선례를 따를 수 없는 이유다. 또 ‘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면책하는 일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선례를 따라 ‘공인에 대한 고발’만 면책할 수도 없는 일이다(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이전의 논문에서 제안함). 이 모든 것들이 고발자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로 귀결된다.

‘공익을 입증하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거나 ‘공인이 고발 대상이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만 아니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하는 경우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정 문구를 더 넣어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로 바꾸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임금 체불 등등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내세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피해를 당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동료들과 공유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권리는 법적 절차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고발과 달리 사회적 고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는 잘못을 저지를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불법과 부도덕 사이에 넓은 윤리적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많은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논의의 소재가 된다.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이 대표적인 예다. 현대사회의 헌법은 이런 부도덕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토론과 이에 따른 자율규제로 해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토론의 공간마저 폐쇄하고 있는 법이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웹진 『인권(2018년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수, 2018/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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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
목, 2018/1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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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 2월 25일 월요일 · 오전 10:30 –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정치하는엄마들
월, 2019/02/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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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안희정'에 맞선 "당신도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
참여하기: bit.ly/2CUoKDd

안녕하세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입니다. 공대위는 지난 1심 판결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확대공대위'를 구성해 2심을 힘있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직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대위는 이러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12일, 2심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를 통해 1심과 2심 판결 쟁점별 분석,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달라진 이유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가 나타났고 이는 무분별하게 보도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김지은'"이라고 외쳤던 많은 분들과 안희정 확대공대위 단체들이 함께 대응해주셨습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답게 싸우고자, 공부하고 연대하는 우리가 이기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지금의 이 사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안희정'에 맞선 당신도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3/13 오후 2시~5시, 장소-참가자들에 추후 개별 공지, 서울 예정)은 2심 판결 쟁점을 분석하고, 공대위 향후 계획을 나누며 함께 액션플랜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기: bit.ly/2CUoKDd

#안희정은_유죄다 #공부하고연대하는우리가이긴다
#우리는우리답게싸운다 #위력성폭력알아가기

 

화, 2019/0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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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과도한 개인 준비물을 요구할 경우 필독]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준비물을 요구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죠? (예: 한 학기에 A4 1000장, 코팅지 100장 등) 그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조사 후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국공립/민간/가정 등 모두 대상)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면 시군구청 보육지원과로 신고해주세요. 2. 유치원 (국공립/사립 등 모두 대상)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준비물은 자율입니다. 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치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시면 조사하고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준비물은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모든 민원인의 경우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해당 부서에 실명을 밝혀야하므로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대리 신고해드리겠습니다. (꿀팁: 민원인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 기록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어린이집/유치원 서류에 이름이 안 들어가는 가족친지분이 신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아울러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위 규정이 더욱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 2019/0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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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하는엄마들 입장입니다. “집단적인 개학 지연도 엄연한 불법 투쟁이다. 이번 집단 행동에 동참한 유치원들 중에 비리유치원은 없는지, 교육청과 국세청이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음 다음주 화요일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학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의 무료법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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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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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전국 시도교육청 개학 연기 및 개학 연기 무응답 유치원 현황/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3935


서울시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http://www.sen.go.kr/web/serv...

토, 2019/03/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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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타협이나 물밑협상 말고 유아교육 정상화 조속히 추진하라!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타협이나 물밑협상 말고 유아교육 정상화 조속히 추진하라 ▲한유총은 더 이상 ‘준법’이라는 말로 법을 훼손하지 말고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부터 돌아보라. 자정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해체가 답이다. ▲양육 당사자들이 사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공감과 행동을 부탁드린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어이 소속 유치원의 개학을 연기하겠단다. 동참 유치원수도 교육부 조사보다 8배 정도 많다며 세를 과시했다.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 (3318개)의 46.2%란다. 이것이 으스대며 자랑스러울 일인가. 법을 어기고 책임감과 도의적 신뢰관계까지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지회. 지역별로 ‘인증’받았다며 숫자를 공개하는 모습에 양육자들은 기함할 노릇이다. 한유총은 ‘법 알 못’ 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며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틀렸다. 유아교육법시행령에는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고 적시했다. 제 1학기 시작은 3월 1일부터임을 확인시켜주며 따라서 개학 연기는 불법이다. 아울러 아동복지법과 공정거래법상 위법 사유 역시 이미 정부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유총 회원들에게 양육자들은 치킨집 종업원이고 아이들은 팔아야 할 치킨인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반발하며 지난달 26일 집회에서 “치킨 집 문 닫는데 치킨 집 종업원 동의 받으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연간 2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규정한 인식에 통탄할 노릇이다. 양육자와 아이들을 졸지에 치킨 집 종업원이나 치킨으로 만든 데 이어 다시 한 번 개학연기에 동참함으로써 스스로 유아교육기관이 아니라 치킨 집임을 자인하게 된 상황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아울러 치킨은 전 국민이 선호하는 음식이고 치킨 집은 창업우선 순위에 꼽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유총은 자신들을 치킨 집에 비유해 억울하게 ‘비하’된 치킨 집과 종사자들에게도 사죄해야 할 것이다. 양육자들은 유치원이 유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믿고 맡긴 것이지 아이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업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한 달에 적어도 수 십 만원 씩 부모 부담금을 내고도 목소리를 삼키며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납세자로서, 교육수요자로서, 부모 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한유총에 다시 한 번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다. 교육 기관으로서 책무와 국가 재정을 지원받기에 공공성을 지녀야 함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마찬가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요구에는 바로 고질적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로 사회적 공분이 밑바탕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인 제공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이다. 당연히 유치원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합당하다. 에듀파인 도입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이를 두고 교육부의 수장을 걸고 넘어 지거나 정권, 이념을 끌어와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는 그만해야 한다. 한유총에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투쟁’에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은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면 자신들이 배우고 놀이하던 기관으로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다. 교육자로서 이에 대한 고려와 안타까움이 한 자락이라도 읽히기를 기대하는 양육자들이 아직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나 유아교육 기관 종사자라면 아이들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당연한 일이다. 한유총에 권한다. 아동인권에 대해 부디 먼저 새기시라. 그리고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우시라.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이라면 모름지기 경영학 과정 등을 이수하기에 앞서 유아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인식해야 함을 자성하길 바란다. 또한 관련 법령이 뭔지도 제대로 배우시라. 몇 번째인지 세기도 피곤할 만큼 식상하고 명분 없는 논리는 그만 거두고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익히셔야 앞으로 증가할 국공립 기관과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휴원, 입학연기, 폐원은 다시 말하지만 ‘투쟁’이라는 용어를 쓸 대상이 아니며 방법론으로도 옳지 않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한유총은 해체해야 한다. 민법 제 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의 자정 노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법령을 검토,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덧붙여 교육부와 정부에 말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를 접수하는 가운데 교육부 조사에 드러나지 않은 개학 연기 유치원이 존재하고 개학 연기를 통보했다가 갑자기 다시 철회하는 등 상황이 실시간 바뀌고 있다. 면밀히 대응해 현장에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려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이로 인한 종사자의 혼란과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한유총의 어깃장에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한유총과 물밑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 지 선례를 통해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번 개학 연기 움직임을 계기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40% 확충 방안을 오히려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행동하겠다. 한유총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사립유치원의 집단적인 불법 개학 연기로 인해 혼란에 놓인 양육당사자들께 당부 드린다. 이 문제는 한유총과 교육부, 정부만의 싸움이 아니며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 받는 현장을 목도하고 계신 상황이다. 부디 이를 분명히 인식하시어 불법 개학 연기 철회를 위해 양육자로서 권리 행사 동참해주시고 관련해 도움이나 연대 요청이 있으면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꺼이 손을 걷어 부칠 것임을 거듭 확인 드린다. 2019년 3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일, 2019/03/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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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했어도 오 검찰고발 기자회견은 철회없이 갑니다.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30 신성빌딩 앞)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인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이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게 되었다고 하여 그 동안 무수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예정대로 고소 고발은 이어질 것입니다. 양육 당사자들의 공감과 행동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화, 2019/03/0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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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여성들이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참여하며 여행 가방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 글은 경향신문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아일랜드에 사는 쉬본 웰란은 임신 20주에 태아에게 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쉬본에게 돌아온 대답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아기가 살 가망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임신을 유지하다 태아를 뱃속에서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여행”은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해외에서 낙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주 뒤 쉬본은 영국 리버풀로 날아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 이동 경비와 비싼 진료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쉬본의 사례에 대해 ”쉬본이 겪은 ‘강도 높은 정신적 괴로움’은 아일랜드의 낙태 처벌에 기인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일랜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쉬본에게 30,000 유로(EUR)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쉬본은 자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해외로 나가야 했던 17만명의 아일랜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낙태가 범죄가 되었을 때 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명백히 보여준다.

지난해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였고, 이제 쉬본의 사례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한 해 220만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이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4만7천명에 달한다. 낙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면,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얻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4만 7천명의 생명.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과 불필요한 위험을 막을 방법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처벌은 낙태를 더 은밀하게 만든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낙태 이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소의 두려움에 주저한다. 악순환의 고리다.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낙태를 막지 못한다. 앞선 쉬본을 비롯한 아일랜드의 17만 명의 여성이 그 증거이며, 지난 2월 나온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술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비범죄화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료적 규제를 모두 풀라는 말도 아니다. 낙태는 임신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다. 그렇기에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낙태한 사람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에서 옳지도, 현실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1960년대 이래로 국제적인 흐름은 비범죄화, 즉 낙태에 대한 처벌조치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4개국,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반대로 나머지 40%가 낙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에 살고 있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을 여성 인권의 진전을 이뤄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 2019/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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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 노동자의 현주소
토, 2019/03/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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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사태 연대합니다. ▲학교 청소년상담사는 아이들의 마음 보건교사로 돌보며 함께하는 엄연한 교육자이며,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다.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쓰다 버릴’인력으로 치부되는 청소년상담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심리지원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시킨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며, 앞으로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학교 청소년상담사는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는 엄연한 교육자이며, 언제든 없애거나 교체해도 되는 부품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다. 청소년상담사는 학생 상담은 물론, 문제 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교사와 긴밀히 협업하는 주체다. 또한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 폭력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아이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개입하거나, 해당 아이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되기 전까지 가까이에서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담임교사는 매년 바뀌지만 청소년상담사는 근속기간 동안 같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보건교사와도 같은 존재다. 지난 수년간 학교 청소년상담사들의 반복되는 대량 해고 사태를 보면서, 학부모로서 또한 양육자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교육 현장을 기대하기란 정녕 어려운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대량 해고 사태는 지난 2015년부터 반복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다. 애초 민간 위탁이라는 형태로 불안정 고용 행태를 지속해 온 화성시는 근속 기간 2년을 채운 상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위탁 업체를 바꾸는가 하면, 1년 계약, 10개월 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일삼았다. 이에 안정적인 고용을 요구하는 상담사들에게 시는 급기야 하루 아침에 계약을 중단해버렸고, 40명의 학교 청소년상담사가 순식간에 해고되었다. 개학 전부터 집단 해고된 40명의 청소년상담사들은 현재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화성시 학교 일선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학교에는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알아챌 수 있도록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상담 전문가의 학교 상주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상주하듯,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심리상담은 물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학교 청소년상담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 청소년상담사의 안정적 고용 보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수습을 해야 할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는 지금, 우리는 묻고 싶다. 정녕 청소년상담사는 애초에 '쓰다 버릴' 인력이었을 뿐인가?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들 내면의 성장을 돕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쪼개기 계약'으로, 반복되는 계약 해지와 재계약으로 홀대하는 사이, 아이들은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사람을, 사람이 하는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치부해 버리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미래'라고 부끄럼없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직급과 채용 경로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마저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사이 청소년상담사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심리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시킨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존중 받는 청소년상담사가 아이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함께하는 학교 환경을 희망한다. 언제고 해고될 수 있는, 한 학교에 얼마나 머물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상담사에게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며, 앞으로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2019년 3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월, 2019/03/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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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아이, 시은이(가명) 엄마 최은주입니다. 지난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혼자 싸우자니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제 겨우 만 7세인 저희 시은이가 평생을 겪어야하는 이 비극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 3. 11. 시은엄마 최은주 올림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월 30일 단체고발에는 309명의 시민과 9개 비영리단체가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최은주님과 정치하는엄마들과 3인의 법률대리인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단체고발 진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했고, 향후 <한국맥도날드 퇴출 캠페인> 홈페이지– mcout.org –를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mcout.org 홈페이지는 최은주님이 직접 관리하며, 통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고발인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고발 전용계좌로 소송비 1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01-0244-5736-3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둘째, 한국맥도날드 퇴출을 위한 SNS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해주십시오. 해시태그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퇴출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부탁드립니다. 시은이는 아주대병원과 분당삼성병원에서 ‘햄버거병’ 확진을 받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자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는커녕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100% 미국자본 한국맥도날드는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후에도 수사 관련소식, 재판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9/03/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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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_무료법률상담_및_지원 #위드유_학교, 교육청, 경찰_상대_분쟁조정 #정치하는엄마들_함께_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바라며 아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보호 및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만연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간 성별 및 권력 위계 구조는 반인권적 사회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하며 재생되는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조한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불평등한 관습 및 교육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은 용기 내어 학내성폭력을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하고 더딘 해결 의지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식 계정을 통해 피해 제보를 받고 관련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 측과 갈등/분쟁 조정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피해 학생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까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페이스북(메세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트위터(메세지) https://twitter.com/MamasPolitical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무국 활동가 장하나 010-3693-3971, 김정덕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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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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