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했어도 오 검찰고발 기자회견은 철회없이 갑니다.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30 신성빌딩 앞)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인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이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게 되었다고 하여 그 동안 무수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예정대로 고소 고발은 이어질 것입니다. 양육 당사자들의 공감과 행동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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