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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과오 앞에 그 누가 떳떳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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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과오 앞에 그 누가 떳떳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3:35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IUCN 카테고리 1a.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와 국제사회가 엄정히 세워놓은 법제도들이다.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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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행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8월 4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취소 결정의 이유를 밝혔으나, 감사원의 통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취소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밝혀진 변경(안)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의 삭제와 함께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가 모두 사라지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내용이었니.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위기의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해외 선진 국가들이 자연성 회복에 기반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추세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퇴행적인 변경(안)을 숙의의 과정 없이 바꾸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파행을 겪은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 역시 지난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문]

 

졸속으로 만들어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국기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된 지 1주일 만인 오늘 공청회 재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절차적 당위, 내용의 합당함 등은 져버리고 오로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지우는 것에만 혈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 사업으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겠다는 변경안은 우리나라 물관리 목표를 전 지구적 흐름과 정반대인 수량 중심의 이수•치수 관점으로만 삼겠다는 선언이다. 일찌감치 산업화 시기를 거친 선진국들은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하천의 자연성 복원에 열중하고 있다. 영국 템스강, 프랑스 센강 등 기존의 둔치를 없애고 모래톱을 되살리는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에 중심을 둔 자연성 회복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도 댐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없애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이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고 환경부가 나섰으니 기가 찬다.

보수 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으로의 물관리 정책 전환은 분명한 추세였다. 그에 발맞춰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있던 물관리 정책 권한을 수십 년간의 숙의 끝에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아닌가. 또 역간척과 하굿둑 개방은 연구과제가 아니라 실행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없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시대적 과제를 져버리고 역진에 역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힉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필요가 명확해야 한다. 그 흔한 관련 연구과제 하나 없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가 지금보다 이수와 치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환경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해야 한다.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졸속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고도화된 합리성을 전제해야 할 정책 결정을 묻지마 관광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강하게 요구한다.

 

하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라. 하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년 9월 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수, 2023/09/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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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논평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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