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양양군청 퇴거불응 2심에서 공동대표 3명 징역형, 12명 벌금형 선고

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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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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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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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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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에서 발견된 수달의 배설물ⓒ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사에 참여한 한국수달보호협회 광주전남지회 하정욱 부회장은 “수달은 먹이를 잡아 바위 등에서 먹이를 먹은 후 배설을 하고 모래톱 위에 놀다가 이동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수달 서식지 및 이동통로 확인은 수문개방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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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 중 여러 장소에서 수달의 발자국과 배설물 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수달이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달은 스스로 땅을 파거나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물가의 나무뿌리 혹은 바위틈의 은폐된 공간을 이용하여 살고 있고, 넓은 반경 내에서 여러 보금자리를 불규칙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조심성이 많아 외부의 간섭에 민감하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당시 수달의 서식처 훼손을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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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흰목물떼새ⓒ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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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도 얕은 물속에서 작은 어류와 새우, 게, 수서 곤충을 먹고 살아간다. 조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김인철 박사는 “보의 개방으로 인하여 수변에 물이 얕아서 노랑부리저어새가 먹이 활동과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남한강에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서경옥 국장은 “수막재배로 인해 이번에 개방한 수문이 곧 닫히면 남한강에 돌아왔던 수많은 생명이 다시금 서식처를 잃는다.”고 지적하며, “수문개방을 위한 시설조정을 서둘러서 남한강 여주보와 강천보를 지속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강의 생태계 모니터링은 전문가와 함께 10월 15일, 22일 양일간 이루어졌으며, 11월 예정된 수위회복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문의: 서경옥 교육국장 (010-941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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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는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 도로에 쓰이고 있다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은 “서울숲은 숲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지고,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때에 따라 꽃을 심기도하고, 식재를 하기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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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노을공원에는 숲을 함께 가꾸기 위해 시민 15000명이 찾아오고 있다”며, “쓰레기산이었던 곳의 비탈진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도토리를 키우고, 빗물을 모아서 자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숲을 만들다보니 숲이 이어지고, 이곳에 찾아오는 동물들이 늘어난다”며, “이 공간은 늘 체육시설 등을 만들려는 개발요구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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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부터 키워서 100개숲만들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수리나무, 보리수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있다.ⓒ노을공원시민모임[/caption]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은 “서울에는 국가와 시 등이 관리하는 공원이 많은데, 생활 소공원은 청소년과 어린이, 노인들이 이용한다”며, “어린이공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일본은 공원 관리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체험을 넘어 직접 관리하는 협동형 공원 관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시숲이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거꾸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탄소 흡수에 의한 것을 거래하는 가격으로 고려했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 탄소흡수로인한 편익만으로도 연간 750억 정도가 된다”며 이는 일몰제로인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가치는 연간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숲과 공원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고, 부족한 숲을 늘리고, 건강하게 보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껴야한다”며,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켜낸 숲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지방정부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해제조건을 강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에 대한 압박,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입법 과제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여러 부처와 상임위를 설득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국책사업으로 망가지는 환경문제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존의 시민참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공원을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공원 503㎢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매입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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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열린 공주보를 지켜보는 참가자 .ⓒ 이정훈
모래톱에 새겨진 수달흔적 .ⓒ 이정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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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에 흔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 이정훈[/caption]
수문개방으로 실제로 물의 흐름이 생기면서 물은 다시 맑은 강의 모습을 되찾았다. 20일과 25일 찾아간 금강의 생물들의 다양한 흔적은 종다양성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재첩, 고라니, 삵,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흔적이 하천의 모래톱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본디 이렇게 살아왔을 생물들에게 4.5m의 인공호수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게다. 수문개방은 생물들에게는 지옥으로부터 탈출구인 것이다.
사람들도 낮아진 강에서는 마음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20일 함께 찾은 아이들이 거침없이 강물에 발을 담갔다. 쌀쌀한 날씨에도 모래가 있는 물가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발을 담근 것이다. 맑은 물과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오가며 느끼는 간지러움 때문에 잠시지만 즐겁게 물놀이를 진행했다. 모래가 흐르는 강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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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상류에 생긴 모래톱에 발에 물을 담근 아이들 .ⓒ 이정훈
민물조개 ⓒ 이정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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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나타난 재첩.ⓒ 이정훈[/caption]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고 쌓이고 싶은 곳에 쌓이면서 만들어왔던 모습을 잃어버린 죽은 강을 이제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 하지만 백제보는 11월 1일부로 다시 수문을 닫았다. 수막재배라는 농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서 물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백제보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사용량은 부여인구 전체가 사용하는 용수의 수배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는 농법의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대체용수공극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백제보는 매년 겨울 수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농가의 농법전환과 대체수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역동성을 증명해주었다. 강의 역동성에 사람과 생명들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만났다. 강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다시 닫힌 백제보 수문은 평가를 통해 반드시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해본다. 강은 흘러야 한다.
다친 참매의 모습 ⓒ 안광연[/caption]
참매를 목격한 안광연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은 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다. 참매의 한쪽날개가 완전히 부러져 뼈가 밖으로 노출 되어 있었다. 천적이 별로 없는 참매의 날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람의 총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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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중 물에 빠진 참매 ⓒ 안광연[/caption]
다친 참매를 확인 한 곳은 장남평야 이다. 얼마전 시치미를 단 참매를 확인했던 곳이기도 하다. 흔히 보라매로 더 잘 알려진 종이다. 보라매는 참매의 어린새를 칭하는 말이다. 참매는 야생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종이다. 개체수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구출된 참매의 모습 ⓒ 안광연[/caption]
참매는 생태계가 우수하다고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깃대종이다. 먹이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종인 것이다.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 서식할 수 없는 종으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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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을 위해 발을 묶고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 ⓒ 안광연[/caption]
환경부는 참매를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323-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괴된 서식처는 참매의 생존가능성을 늘 위협하는 위협요인이다.
새들에게 날개는 생명과 같다. 날지 못하는 새들은 야생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다친 참매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사명이 생긴 것도 이때문일 게다. 목격자인 안광연 회원은 날개다친 참매를 쫓아 다니며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 구출에 성공했다.
구출한 참매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보냈다고 한다. 야생동물구조전문기관이 있는 거의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바로 충남이라서 다행이다. 대부분 야생동물이 구조되면 수술을 하여 접합하지 못하고 절단하여 기르다 죽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인력과 장비등은 아직 부족하지만 최대한 살려서 다시 야생으로 방생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장남평야의 참매 구출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남평야는 그동안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서식등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이 입증된 곳이다. 이곳도 보전하지 못한다면 세종시의 환경정책은 실패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장남평야에 찾아온 흑두루미와 큰고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매년 2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아와 월동하고 3월 다시 북상하여 시베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올해는 또 2마리가 아닌 4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았다. 두 마리가 가족을 이루어 새끼를 데리고 함께 장남평야를 찾은 것이다. 한 가족이 되어 찾아온 흑두루미가 기특하기만 하다. 매년 같은 곳을 지도도 없이 찾아오는 흑두루미의 지리적 감각은 정말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철새들에게는 오른쪽 눈에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는 기관이 있고, 지리적 감각과 별들을 기억하여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감각이다. 어찌 되었든 장남평야에 가면 일본의 이즈미나 순천만에서나 볼 수 있는 흑두루미 4마리를 만날 수 있다. 사람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서 관찰해야 한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취약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순천만 외에 별다른 월동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장남 평야에 찾아온 4마리의 흑두루미는 매우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흑두루미 외에 2018년에는 다른 두루미도 한 종 더 찾아왔다. 바로 검은목두루미 어린새가 찾아온 것이다. 무리에서 낙오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은목두루미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List)에는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45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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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를 찾은 검은목두루미 어린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은목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하게 찾아오는 종으로 탐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는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종이다. 전세계에 15종의 두루미 중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시베리아 흰두루미, 검은목두루미 6종이다. 그 중 3종이 장남평야에서 확인되었다.
이제 장남평야의 흑두루미는 매년 월동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벌써 4년째 월동중이며 가족까지 데려왔으니 말이다. 올해 찾아온 검은목두루미 역시 먹이와 월동을 무사히 마친다면 내년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흑두루미는 매년 장남평야를 찾을 것이며, 검은목두루미까지 월동을 시작한다면 두루미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농경지를 줄이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논으로 보전하기로 한 원칙을 깨트리면서 추진 중인 공원 조성계획은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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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오가는 흑두루미 서식처(파란색). 파란색 위 호수공원 옆으로 국립수목원이 들어온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남평야에는 이미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이라는 거대 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장남평야 2/3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중 남은 공간의 일부가 농경지로 보전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부조차 농경지로 보전할 것을 권고해 지켜지고 있는 곳이 장남평야다.
두루미들에게 논이 없다면 월동은 불가능하다. 논에 있는 곡식과 곤충 등을 먹으며 월동하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앞으로도 계속 농경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공원조성계획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해양쓰레기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피켓을 든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해물질 주의 표시가 된 화학약품통을 가리키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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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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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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