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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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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8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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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신남방정책, 구호를 넘어서려면

[아시아생각] 성장 전략 넘은 '가치 공동체' 건설해야

 

김형종 연세대 교수

 

 

지난 8월 29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담당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이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과 인도와의 교류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미 대화 진전 속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 전략의 재편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남방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사람, 평화, 공동번영 즉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내세웠으니 이전 정권의 '세일즈 외교'나 '실리 외교'와 같은 구호와는 차별되는 가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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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이 지난 8월2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평화' 추구하자면서, 무기 수출 전략지로 삼아서야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신남방정책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3P를 외쳤지만 아세안(그리고 인도)을 바라보는 인식 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의적 해석과 설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을 방위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신남방정책의 '평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아세안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 붕괴 사고는 그 피해만큼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만 3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로 사고 원인과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아세안이지만 그간 한국은 일방적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평화, 공동번영과 사람이 아직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수년간 진행된 아세안 국가들의 재권위주의화 경향은 아세안 비전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로 등장한 상황이지만 한국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신'남방이라고 부르지만 이전에 남방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냉전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동남아시아는 오랜 남북 외교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을 위해 1981년에 이른바 '동남아순방'에 올랐지만 빈손으로 귀국했다. 전통적 중립 입장을 견지한 아세안에 일방적인 북한 비난을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미 아세안에게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주요 국가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한국에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 냉전 해체 후에 대화관계를 형성한 후에도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은 경제적 이익 추구와 대북한 견제에 국한되었다. 이전에 남방정책이 없었는데 신남방이 등장한 형국으로 그 의미를 살리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신남방정책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연장선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아세안 및 인도지역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구상에 동남아시아 외교 관계자나 학자들은 새로운 공동체 제안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3+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의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도 중국, 호주, 일본 등이 각기 전략적 이해를 담은 동아시아 협력 또는 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바 있으나 결국 아세안 중심으로 제도화 되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과 제도화에 한국도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스터디그룹(EASG)'의 결성과 운영을 주도하며 동아시아협력의 비전과 기반을 다졌다. 동아시아 협력의 자산을 언급하지 않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아세안에 북한 비난에 대한 지지 요청에 집중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설명하고 동아시아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미국, 중국, 일본이 아세안을 우호적 채널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에게 있어 한국의 존재감은 우리가 상정하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이들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추구할 협력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협력 관계이어야 한다. 

 

2015년 출범한 아세안공동체는 사람중심공동체(people-centered/oriented community) 건설을 위한 평화, 번영, 진보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가치는 각각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견인한다. 중소국가로 구성된 아세안은 주변 강대국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아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내 평화정책과 회원국 간 신뢰구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세안은 다양한 로드맵의 채택과 제도화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 비전에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공동번영, 빈부격차의 해소, 웰빙 등의 가치가 담겨 있다. 우리가 제안한 3P는 이러한 아세안의 현실과 지향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아세안 국가들을 일방적 수혜 또는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호인식과 역할 부여를 통해 장기적 관계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각종 협력 프로그램이 분절적 협력 프로그램에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 연계를 통해 물적, 인적,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세안 역내 연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기여하고 한-아세안 연계성 강화 및 동아시아 차원의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손익계산을 넘어 공동체로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이를 궁극적 협력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이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이고, 한-아세안 사람 중심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정책은 4강 중심의 힘의 정치에서 외교 다변화와 더불어 규범 정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 협력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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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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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권익위 통보 한 달 넘도록 조사결과 내놓는 기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감사하고, 부당지원 기관과 공직자에게 반드시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로 적발되었던 50개 기관과 261명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는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감·감독기관들이 국회의원 등의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국민세금을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위법 가능성이 있음에도 감독기관들이 이번 사건이 잊혀 지도록 시간을 끌거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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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9. 7.

 

감사청구 사항

감사청구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자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했거나 지원받은 소지가 있는 50개 기관 및 공직자 261명

 

기관 유형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기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기관

▪ 중앙부처(5개)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 지자체・

교육청(21개)

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안군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전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강원도 평창군,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북도교육(경산교육지원)청

▪ 공운법상

공기업(18개)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방공기업(4개)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대구테크노파크

▪ 기타 공직

유관단체(2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2. 감사 청구 사항

1)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22개 기관 및 지원받은 공직자 96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28개 기관 및 지원받은 공직자 165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 청구 배경

국회의원 등이 피감·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하여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부당지원 위반 소지가 있는 50개 기관과 공직자 261명을 적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사례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데 그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4. 감사 청구 이유

 1)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의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일보가 자체적으로 감독기관 16곳(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을 전수 확인한 결과 추가조사를 마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명목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출장을 지원한 만큼, 자신들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도 이들의 소속기관이 제 식구의 허물을 엄격히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언론보도에서도 조사 중인 기관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위법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 위주로 이루어진 점검으로써, 최종적으로 법 위반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출장 기간, 출장의 목적·성격, 출장 세부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적발사례는 ①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경우, ②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이번 적발사례가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성이 없는 접대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고, 계약 및 감독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로부터 해외 항공권을 지원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5. 결론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적발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묵인해온 당해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지 의문입니다. 설령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셀프조사'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피감·감독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을 지원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지원에 둔감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독기관들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내놓거나, 이번 사건들이 잊혀 지도록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사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직접 적발된 사례들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관련 증거 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7/26)

2) 국민일보 기사 2018.09.05. [단독]‘국회의원 공무원 해외출장 지원’ 조사, 용두사미 조짐

 

금, 2018/09/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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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법관과 민간인 사찰에 이어 이번에는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까지 드러나고 있다. 2015년에 양승태 대법원이 마치 부패한 재벌그룹처럼 공보비로 편성된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극히 일부만 발부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실상 방탄 심사를 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별로 할당된 공보비 예산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해서 되돌려받고, 이것을 다시 각급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고 횡령이며 불법 유용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중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가 법원행정처에 그치지 않고 전국 고위 법관들에게까지 퍼져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받은 당시 법원장들,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대법원장의 형사조치를 반대했던 전국의 현 법원장들이나 고법 부장판사들 등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당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당시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뿐 아니라 ‘무증거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비협조로 야간 수색이 불허되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락으로 떨어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법원은 야간이 아니라 새벽이라도 검찰 조사에 협력해야 마땅하다.

 

법원의 이른바 ‘핀셋 영장발부 심사’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불법행위의 실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국민적 불신과 비난을 가중시킬 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무리 방탄심사로 일관한다 해도 진실을 가릴수는 없다. 법원은 막무가내식 영장 기각을 중단하고 법원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료제출과 형사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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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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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면, 로마의 공적규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인데 그 양이 엄청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이 332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13개의 FTA에 투자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자는 국가를 맞상대할 특권을 누리는데 바로 투자협정이 보장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제도를 통해서다(이 때문에 ISDS를 국제법의 이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때부터 정부가 국제표준이라고 홍보했던 ISDS를 이제 뜯어 고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다음 주 인천 송도에서 지역별 회의를 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현행 ISDS의 민간인에 의한 사적분쟁해결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재판 절차와 달리 ISDS는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론에 일관성도 없으며, 분쟁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은 공공정책을 공격하는 실체적 규범은 그대로 두고 ISDS의 절차적 결함만 고쳐서 결국 투자자가 누리는 특권을 고착화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ISDS를 포함한 국제투자협정 전체의 개선 논의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유엔전문기관을 통한 논의 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한 ISDS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추적해보면, 9월 3일 발표된 한미FTA 개정협상의 결과가 과연 산업통상자원부가 홍보하는 "ISDS 남소(소송남용)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당시 보수 성향의 판사들조차 문제 삼았던 사법주권 침해 문제나,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시했던 ISDS의 4가지 문제점(주권 침해 가능성, 사법부의 판단도 분쟁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공공정책 왜곡 문제, 절차의 투명성 문제)이 개정협상으로 해소되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공공정책 무력화는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4건의 ISDS 사건이 불거졌고, 정부 정책(진에어 면허취소, 통신비 인하정책)을 ISDS로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 위축효과는 이번 개정협상으로도 그대로다.

 

국제적인 ISDS 개선안 중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2016년 9월 중국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글로벌 투자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을 들 수 있다. 이 G20지침은 지속가능개발, 포용적 성장, 공공 목적을 위한 규제 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것들을 투자 정책의 새로운 요소로 제시한다.

 

양자간 협정에서는 좀 더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ISDS를 아예 삭제하고 직접수용에 대한 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를 CPTPP 또는 TPP-11로 부른다)에서는 ISDS 적용대상을 축소하고(정부와 맺은 투자계약은 제외), 공중보건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도 유예했다.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는 5개국(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는 ISDS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체결된 양자간투자협정을 살펴보면, ISDS 절차 회부를 최소화하려는 개선 추세가 드러난다. 2017년에 체결된 13개의 투자협정과 2010년 이전에 체결된 투자협정을 비교하면, 최소한 6가지의 내용의 개선(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 ISDS의 개선 또는 삭제)이 관찰된다고 한다(UNCTAD의 2018년 세계투자보고서 96면 이하).

 

공공정책의 운명을 우리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민간 중재인에게 맡기는 ISDS(1987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지명된 중재인 13명은 유럽 7명, 북미 4명, 남미 2명이다. 위 UNCTAD 보고서 95면)를 그대로 유지한 한미FTA 개정 협상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멕시코와 ISDS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결과라 더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ISDS 개선안이 지금부터 6년 전에, 그것도 한미FTA 개정협상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공개 요청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외면할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 서한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표, 최고위원,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현재 국회의장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무총리 이낙연, 김부겸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9/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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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 프로그램

    •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금, 2018/09/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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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경찰의 ‘대테러작전’ 과잉진압으로 인명피해 초래,

조직적 여론 조작, 유가족 미행, 사찰한 사실 드러나 

철거용역 폭력예방, 특공대 집회시위·철거현장 투입 금지 등

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대응문건에서는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용산 참사 후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석기 등 당시 경찰지휘부의 책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900명의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김석기 등 경찰수뇌부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작전’을 한다며 강제진압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실제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원들을 용산 참사 현장에 투입했다.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를 권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고려함이 마땅하다.

 

경찰은 이제라도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조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진압작전 수행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마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대테러, 인질구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민생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등 공권력 남용 행위는 용산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듯이 용산참사 이후 경찰의 폭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이어졌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진압하고 조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곳에 공권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바로 서려면,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경찰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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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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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질의

현대차, 하도급법 지침 개정에도 1차 하청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 낮아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위한 공정위 차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1. 취지와 목적

  • 2018. 7. 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독려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보완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하도급법 지침”)」을 개정함.
  •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에 그룹 차원의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및 실태조사 현황과 하도급법 지침 개정 이후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계획 등을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09)함.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8/29)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지침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현대차그룹이 이행해 온 내용이라고 밝힘.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 현대차그룹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와 관련한 하도급법 지침의 예시 항목은,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함.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https://bit.ly/2CgFM1i)하고 있는바,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기존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만약 현대차그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하도급법 지침 개정은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실질적·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정거래 협약을 위해 ‘권장’되고 있던 행위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하도급법 지침에 단순 삽입하는 것만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음.
  • 한편,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및 대응 등을 위해 1차―2·3차 하청업체 간 거래관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로, 향후 실태조사 등 관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2018. 4. 6.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현대차그룹은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이를 통한 자금 무상 지원·저리 자금 대출, ▲협력사 전용 교육센터 및 채용박람회 등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한 방안임. 
  • 반면, 같은 발표회에서 네이버의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고, ▲공사 도급 계약 시, 1차 협력사가 선금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게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만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2·3차 하청업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처럼 1차 하청업체의 갑질 근절에 적극적 대응방안을 내놓은 네이버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활동이 없다는 현대차그룹의 답변에 의문이 제기됨.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을 통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실효성 여부, ▲실효성이 없을 시 관련 하도급법 지침 재개정 의사 여부, ▲실효성이 있을 시 기업에 대한 관련 교육·홍보 등 계획, ▲관련 인력 충원 및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 등 여타 방법을 통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해결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

 

2018. 7. 17. 자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관련 하도급법 지침에는 다음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③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④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⑤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⑥ ① ~⑤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러나 위의 내용은 기존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서 대부분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https://bit.ly/2CgFM1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정위는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원청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질문 2>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이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공정위는 관련 하도급법 지침을 재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대기업·중견기업 등 원청회사에 대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 3>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외에, 관련 인력 충원이나 공정위 차원의 관련 실태조사 등 다른 방법의 접근을 통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 2018/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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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사법농단의 핵심 증거 불구 영장기각으로 진상규명 방해하는 법원

사법농단 규명 현 사법부에 맡길 수 없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사법농단 사태  대응에 임하는 법원의 안이한 인식과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이에 소송 관련 문건이 오가고, 전직 재판연구관이 퇴직하면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대량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사건이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여전히 영장기각 등 수사방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거니와 사법신뢰의 회복도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농단 규명을 방해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법원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가 더이상 인멸되기 전에 국회가 하루속히 사법농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검찰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지난 7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구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확인 소송 전합 회부 관련 의견 문건을 건네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어제(9일) 유 전 연구관을 소환조사하여 재판거래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일부 재판들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 정황에 대해 추궁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나 현 대법관들, 전국 법원장들 등 고위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있을수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또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재판기밀에 해당하는 문건들 수백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건이다. 더구나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에게서 이같은 문건 유출이 있었다면 이는 사법농단 범죄의 핵심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것 외에 훨씬 더 많은 재판 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중대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 없다. 단순 공공문서 유출 혐의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행위이지만, 해당 문건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압수는 물론이거니와 인멸을 막기위해 구속영장이라도 내줘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문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조차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기밀유출에 대한 자체고발도 포기하면서 해당 문건에 대해서만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법원에게 불리한 범죄 증거를 검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객관적으로 유무죄를 심판해야할 법원이라기보다 차라리 여느 범죄 피의자의 방어 전략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다. 재판거래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모른척하고, 재판 기밀 유출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법부에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찌감치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근거도 없이 예단한 대법관들과 전국 법원장들은 이 사건을 스스로 재판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하여 사퇴하는 법관이 없다.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판을 현 사법부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법원의 수사방해 속에 증거가 더 폐기되기 전에 국회는 하루속히 사법농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월, 2018/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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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구성 방해하고 선거법 논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지난 7월 26일, 국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의결하였다. 정작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의제 논의는커녕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위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만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원 명단 미제출’로 정개특위 구성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정개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사전 여야 합의를 거친 여야 동수 구성은 교섭단체 지위와 무관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을 이유로 정개특위 위원 구성의 변경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번복은 단순히 정개특위 구성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히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하고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한데 위원 명단 미제출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정치개혁 의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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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9.11(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 처해있음.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그러나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임. 게다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또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임. 이에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1.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결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윈회,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김남희 팀장

    • 입법 발의 취지 소개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발언①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 발언②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 발언③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02-723-5056)

월, 2018/09/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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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반대, 안전성 우려에도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 강행하는 수출입은행 규탄 

지진 발생 위험성, 절차적 정당성 결여, 환경 파괴 등의 문제 상존

라오스 댐 사고 반복되어서는 안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지난 9월 3일, 필리핀 관개청과 대우건설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10월 첫째주부터 댐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안전성 우려 등을 무시한 채 결국 대형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 1억 9300만 달러(약 2,061억 원)의 이번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필리핀 정부와 차관 계약을 맺어 진행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이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EDCF의 ‘세이프가드’가 처음 적용되었지만,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댐 건설과 관련된 안정성 문제는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현지 주민들을 오히려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규탄하며,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일로일로(Iloilo)주에 할라우하이댐(높이 109m) 등 3개의 댐과 81km의 도수로, 31,840ha에 걸친 관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필리핀 관개청(NIA)은 웨스트 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는 ‘휴면 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 역시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주에서 총 22차례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또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진도 8.2의 ‘레이디 케이케이(Lady Caycay)’ 지진이 웨스트 파나이 활성 단층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지역에 높이 109m의 대형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 필리핀은 1997년 제정된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왔으며 선주민 거주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서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할라우댐 건설 사업의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관개청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FPIC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르면, 선주민위원회(NCIP)는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FPIC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고, FPIC 시행 시점이 절차에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FPIC 획득 과정의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할라우댐이 건설되면 총 16개 마을, 약 1만 7천 명의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3개 마을은 완전히 수몰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의 입주 주택 및 주변 편의 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거주지는 물론 농경지까지 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역시 미비하다. 지난 4월 할라우댐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선주민은 댐 공사를 위한 도로 공사 때문에 1헥타르(3025평)에 이르는 땅을 정부에 넘겨줘야 했지만, 보상금으로 1,800페소(약 3만 6천원)밖에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필리핀 정부의 이주 압박에 못 이겨 이주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유상원조 사업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문제가 계속되자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는 EDCF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등 여전히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4월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EDCF는 “EDCF 세이프가드에 따라 대책,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 감소, 인권 향상 등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까지를 포함한 독립적인 타당성 조사와 대형댐을 대체할 대안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는 외면되었다.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금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필리핀 정부와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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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1)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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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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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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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5)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3)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일시·장소 : 2018. 09. 08(토) 14:00, 청와대 앞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1년을 맞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는 오늘(9/8) 청와대 앞에서 집회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를 열고 다시 한번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를 위해 성주와 김천에서 상경한 주민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집회에 앞서 1시 30분부터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 사드는 필요 없다’, ‘트럼프는 얼마든지 사드 도로 가져가라’, ‘미군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등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수십여 장의 현수막을 들고 평화 행진을 진행했다.

 

집회는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평화행동은 3일 전인 9월 6일 기자회견으로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청와대 앞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려왔다.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대표자는 어제(9/7)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임시 배치’라면서 부지 공사와 사드 장비 가동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기지 공사 반대,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사드 배치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는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의 농성 보고와 이석주 소성리 이장, 김대성 김천시민대책위 위원장, 원불교 강해윤 교무, 전국행동 정영섭 공동집행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오키나와에서 온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의 연대발언, 노래공연,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의 편지글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 배치”, “주민 일상 파괴하는 불법 사드”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 평화행동 주요 순서

  • 평화행진 : 경복궁역 → 청와대 앞
  • 9/6~8 농성보고 : 강현욱 교무, 소성리 종합 상황실 대변인
  • 여는 발언
    • 이석주 (소성리 이장, 성주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김대성 (김천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
    • 강해윤 교무 (원불교 비대위 운영위원장)
    • 정영섭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 공연 : 임정득, 박준 가수 
  • 연대 발언
    • 우에마 요시코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지회장)
  • 편지글 낭독 : 차옥자 소성리 주민 
  • 퍼포먼스 : 사드 배치 현수막 찢기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차옥자 성주 소성리 주민의 편지글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오. 나는 성주 소성리에 살고 있는 차옥자라고 하오.

 

나는 해방도 보고 전쟁도 보고 그랬소만 우리 마을에 사드가 들어온 것이 그 중에 제일 험한 일인 것 같소. 박근혜가 성주에 사드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사드 오지 말라고 날마다 군청 앞에 가서 촛불을 들었소. 그런데 소성리에 사드가 온다고 해서 그 때는 정말로 눈앞이 캄캄했소.

 

박근혜가 탄핵되던 날 만세를 불렀고, 대통령 선거 때는 사드 빼고 좋은 나라 만들자고 문재인대통령님한테 표를 찍었소. 사드 빼달라고 청와대 앞에도 갔었소.

그런데 어찌 이럴 수가 있소? 

 

강도 같은 미국놈들이 아무리 억압을 해도 그렇지, 촛불로 대통령 만들어준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라도 했었어야지, 벌떼같이 경찰들 몰고 와서 늙은이들 끌어내고 젊은이들 짓밟고 저 애물단지 사드를 또 밀어 넣었소.

 

거기에 앞장섰던 대통령님이나 그날 왔던 경찰들, 공사 장비 들어간다고 또 주민들 끌어내던 경찰들, 공사 인부 들어간다고 날마다 길 터주는 경찰들 모두 미국놈들에게 우리 땅 넘겨주는 부역자가 되었소.

 

그리고 1년이 지났소. 이제 어쩔 참이요? 저 땅이 저대로 미국놈 차지가 되도록 내버려둘 참이요?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소. 마을의 재액을 면하려고 이무기에게 여자애를 잡아서 바쳤다는데 아무래도 소성리가 그 여자애 짝이 난 것 같소. 그렇다고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요. 또 다른 마을이 우리 마을 짝이 나지 않도록, 내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이 강도 같은 미국놈들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나가서 싸울거요.  

 

우리는 기왕에 사드 나가는 것 보고 죽겠다고 맹세를 했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마음 단단히 잡숫고 사드 꼭 좀 빼주시요.

 

 

2018년 9월 8일, 성주 소성리 주민 차옥자

 
월, 2018/09/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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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2015년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대한적십자사에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을 통한 강 씨의 문제 제기가 "원고(대한적십자사) 또는 전북혈액원 및 지부(노조)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 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대한적십자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도 과장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한 징계 사례와 강 씨의 상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강 씨에 대한 해임이 "지나치게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3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신천 씨에 대한 해고는 해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독 강 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다른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하고, 더욱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만큼 강신천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춰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고통을 주는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는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 보기

▣ 참고 :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월, 2018/09/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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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 프로그램

    •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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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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