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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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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8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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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급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정책 지양해야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 경기도 1.01%의 정체 상태에 그쳤고, 6대 광역시는 –0.5%, 8개도는 –3.2%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7.25%(강남 4구의 경우 10.3%), 과천 7.59%, 성남은 10.81%가 상승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주택 실수요자들은 물론 국민 절반이 넘는 주거세입자들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 최근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과 그 후속대책을 통해 비교적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공급확대, 민간임대등록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집값 상승은 정책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는 공급 중심의 재탕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의 강력한 수요억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규제할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첫째, 주택 시장의 투기적 흐름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80%)을 축소하여 민간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억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의무임대기간만 채우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이다. 전세계적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더라도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공영개발하여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약속한 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현행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서울에 얼마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분양을 할 경우, 공급물량이 많지  않고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택 가격만 잠시 영향을 받고, 최초 분양받는 자들만 개발 이익을 전유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리고 줄을 서는 투기 광풍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택 금융 대출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 저금리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풀려 있고,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 이외의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만큼, 머지 않은 장래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금리 상승 위험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확실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의 주택 및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충분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 세제는 주택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찔끔 인상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몸을 사리자 정부의 투기 억제와 투기이익 환수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서울과 일부 수도권 도시의 투기 흐름이 더 확산되었음을 정부는 뼈아프게 새길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별도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예고한대로 2019년부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미루고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내세워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처럼 세제 혜택에 몰려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 주택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적폐를 해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고,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작금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세입자와 주택 실수요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인식하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끝.
 
 
화, 2018/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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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should cease demanding excessive increases in defense funding and the creation of groundless "operational support" items. 

The cost of deploying strategic platforms cannot be covered by the defense cost sharing.

It's time to slash, not increase costs, and the government must refuse unreasonable demands.

 

The sixth round of negotiations for the signing of the 10th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which will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2019, will take place in Seoul for two days starting from today (8/22). The U.S. has insisted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that South Korea should sharply increase its share of the costs and also bear the costs of developing strategic platforms. The fifth round of talks even led to an absurd demand for a new "operational assistance" item to impose the cost of developing strategic platforms onto Korea. As this is an unwarranted demand beyond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special agreement, it should be stopped immediately.

 

Both Korea and the U.S. acknowledged that Korea is paying more than half (up to 65% or more) of the cost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support, in addition to the annual defense cost of 1 trillion won.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Yoo Joon-hyung, a senior researcher 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Korea's total cost to U.S. troops in Korea exceeded 5 trillion won in 2015 alone. It has also been revealed that the U.S. military has accumulated some of the contributions provided by South Korea, illegally appropriated them for projects to relocate the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and made interest profits. Aside from the illegality of the act, it is evidenced that South Korea is already paying for the full cost of the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project to relocate the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which cost Korea 11 trillion won over the past 10 years, was completed this year. This is expected to reduce the cost of building military facilities in the future. It is time to make a drastic cut, not increase.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 U.S. demanded support in the creation of a new "operational assistance" item during the fifth round of talks, including the cost of deploying strategic platforms. However, the agreement is an exception to the SOFA (South Korean Status of Forces Agreement), which requires the U.S. to pay U.S. military expenses other than the facility area, and aims to provide 'Support for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Support will also be limited to the cost of constructing military facilities, the labor cost of Korean workers, and the cost of military support expenses. The demand for sharing the cost of deploying strategic platforms is clearly deviating from the purpose of the defense cost contribution to support the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and cannot be subject to the defense cost sharing item.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d to halt all hostilities against their counterparts and realize gradual disarmament by establishing military confidenc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so agreed to establish a new North-American relationship in the joint statement of the NK-U.S. Summit. The development of U.S. strategic platforms that can be regarded as military hostilities against North Korea is a viol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is a stumbling block to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reation of an "operational assistance" item is no more acceptable as it pushes ongoing costs onto future genera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on August 14,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Harry Harris asked Moon Hee-sang,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to ratify the Parliament's swift treaty. In the situation where the posi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s sharply divided and negotiations are in progress, this action is like pressing the National Assembly with ratification consent. This should be criticized for neglecting the procedures of the negotiating partners.

 

It is no surpri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responded to the U.S.’ request for the principle of "fair share of a reasonable level that the people can understand." But the U.S. is expected to exert  its pressure even more as the talks have already passed the middle of the negotiations. The government must never accept the demand for excessive increases relating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creation of groundless "operational support" items until the end of the negotiation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every effort to reduce excessive and unnecessary subsidies and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mands as well as the transparency of enforcement. 

 

 

 
화, 2018/09/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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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의 날 즈음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규탄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 09. 12. (수) 10:00, 대법원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오는 9월 13일, 대법원은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법농단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신뢰 받지 못하는 사법부에게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자축과 자찬의 날이 아니라, 통렬히 자성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 정강자 · 하태훈)는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을 앞두고 9월 12일(화) 오전 10시, <사법농단 수사방해 중단 및 민주적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앞에서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과 국민이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법원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개요

 

● 행사 제목 : 사법농단 수사방해 중단과 민주적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09. 12. (수) 오전 10:00 /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및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9/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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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PSPD, Fly Democracy!

This month of PSPD

 

September 2018

 

 

Campaign to arrest and punish Yang Seung-tae, impeach judges involved, legislate a special Act for judicial monopoly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Proofs showing judicial monopoly of Yang Seung-tae are coming out one after another from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additional documents disclosed. However, the court interferes the investigation by rejecting search ad seize warrant on judges involved despite a chief justice promised to cooperate. Hence, PSPD held events of reporting Yang’s monopoly to citizens twice in July and informed people of cases which were subject to trial trade. Public hearing was organized regarding a bill of special Act for judicial monopoly which was proposed by a lawmaker Park Ju-min, and press conference was held to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he bill. PSPD also held an urgent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alked about facts on judicial monopoly revealed by documents so far. 

After the first one in June, PSPD and Minbyun held the second forum on current issue and resolved to hold a movement for legislating special Act which enables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urt which would deal with arrest and punishment of Yang, impeachment of judges involved and cases subject for trial trade. The first step to recover distrust on judiciary will be finding every single black deal made by Yang and giving judicial punishment as much as he deserves.

 

Solidarity beyond border for Laos, Yemen refugees and Rohingya 

 

Many people have died from dam collapse which was under construction by Korean ODA. While the cause is under investigation, deep comfort and recovery measures are desperate for residents who lost many things. PSPD and various organizations have formed a task force and urged Korean government and SK Construction to find if feasibility and destroying environment problem raised at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have been fixed and they were asked to support rescue and aids. <Asia Pod> July talked about social conflict in respect to more than 500 Yemen refugees who had to escape from own country because of civil war. The event was held having the first memorial of Rohingya massacre and praying for Myanmar government to admit its responsibility and safe return of 800 thousands Rohingya refugees.

 

Urged more active finance policy to improve wealth inequality and fair taxatio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announced tax reform at the end of July. PSPD agrees to low income family support and offshore leaks prevention measure but providing support to low income family would not be sufficient only by the tax reform. Most of all, it is required to have proactive fiscal policy. Imposing taxes on real estate and financial asset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severe wealth inequality are not enhanced and reform of gross real estate tax is far less than recommendation made by Special Committee for Financial Reform. 80% of gross real estate tax income is from lands. 80% of this is levied to corporates and more than 70% of corporate-owned lands are concentrated to top1 %. Therefore, it is hard to accept why tax rate on land subject to special aggregated taxation is not increased. Moreover, not expanding range of subjects applicable of gross financial income tax does not accord with key policy of current government which pursues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As facing low birth rate, aged society, lack of jobs, low growth, it is required to increase national finance including welfare expenditure which does not reach to an average of OECD members. Hence, PSPD will keep demanding that proactive financing is urgently required.  

 

Abolition of National Assembly’s special activity expense is just a beginning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As a result of PSPD’s persistent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legal actions against National Assembly’s special activity budget which has been used as like a pocket money under neither surveillance nor control, issues associated with this is now broadly known to the public. It was very laborious to obtain related informa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PSPD analyzed breakdown of all spending and sorted by recipients. The outcome has been published in reports twice in July and August and posted on website. The main point of the analysis is that special activity expenses have not been used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and intention but paid like an allowance or regular payment for a position. The National Assembly says to abolish it to calm down public criticism but still adheres to keep some. Therefore, it has to explain and convince people where the money is required for. The volume of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activity expense is just a part of what every ministry has used includi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urrently, PSPD has requested information disclosure for the expense used by each ministry and judiciary, and it presented a report which analyzed breakdown of expenses of Supreme Court and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t is confirmed that these two organizations have used it as like a regular allowance for a position. Fortunately, most 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se two have expressed their stance to abolish or minimize. The people have to be informed where and how their taxes are used and special activity expense can’t be an exception. PSPD will keep eye on allocation of special activity expense if there is any hocus focus.

 

To stop ‘Deregulation continued from Park Geun-hye administration’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sisted throughout the term that deregulation would develop economy and create jobs and that rhetoric is being repeated now. [Separating banks and industry Act] is at least legislation to prevent industries from making banks as their own safe an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ut National Assembly negotiation bodies agreed to revise [Act on Special Cases on Internet Specialized Bank] which impairs the principle of separating banks and industry. Furthermore, they said to process deregulation bills at temporary session in August which are unfamiliar to the people such as 「Regulation free zon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rvice Development Act」,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Vitalization of Convergence thereof, etc」 and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In fact, these bills would disable or weaken current laws enacted for people’s health, environment, private information and social public interest. For instant, there were attempts to legislate Regulation free zone Act at the 19th and the early 20th National Assembly session but Justice Party, the Minju Party and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stopped it. Its’ relation with 4th industrial generation is not clear and consequences of commercial use of big data are not sufficiently discussed. There is no concrete ground that it would lead innovation growth and job creation. Revising the Act with an approach of permit first and regulate later is retrograding the law having the life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as collateral. Lawmakers took ages to revis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but on the contrary, they are moving swiftly in responding to requests of large conglomerates. PSPD has held press conference several times to appeal one-sided deregulation both at and outsid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expressed the stance that irreversible bills must not be passed. What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to do is not quick enactment but listening to opinions and having thorough social discussion.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window dressing of Samsung Biologics and succession to Lee Jae-yong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PSPD has brought up issues on window dressing of Samsung Biologics that it has manipulated its value to influence merger of Jeil Industry and Samsung C & T giving advantage for Lee Jae-yong to take over Samsung.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under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cknowledged and reported it to prosecutors that Samsung Biologics deliberately omitted to notice call option. However, concerning window dressing, it decided to defer the decision so that key is back to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or re-audit.

According to PSPD’s analysis on effects of omitting call option notice to the merger, Lee’s family has gained unfair profit of more than 1 trillion won but los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reached at 200 billion won. If the correct value was reflected, the merger would have not been possible. To make the merger happen, evaluated value of Samba, an affiliate of Jeil Industry had to be high, call option had to be veiled and profits had to be created by window dressing after the merger. All these illegal acts have been found by PSPD. 

Therefore, PSPD reported Samsung Biologics, KPMG and Deloitte Anjin LLC & Consulting for violation of Capital Market Act and others. Another thing we need to pay attention is that court acknowledged unfair solicitation between Samsung Group and a former president Park at Park’s appeal court overruling the first trial. We hope that Supreme Court makes a wise decision so that there is no more collusion between political powers and large conglomerates.

 

Demand to dismantle Defense Security Command which planned to execute martial law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It is revealed that Defense Security Command had defined candle citizens as riots and planned to oppress them with martial law who participated in candle rallies wishing to have constitutional order back. The plan was made to arrest opposition party lawmakers for violation of law making them unable to dismiss martial law. Moreover, a plan to control the press and SNS is prepared. PSPD and various organizations have reported Kim Gwan-jin, a former head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Han Min-gu, a former defense minister for conspiracy of rebellion preparation and abuse of power who had planned to trample the people with combat boots again. The Command has the authority to collect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right to investigate. Adding to these authorities, it illegally watched civilian and manipulated public opinion by mobilizing online comment writers. They have to be dismantled and some functions can be allocated to military organization. However, the government said to establish Military Security Support Command which doesn’t seem different from the current Command in terms of purpose, jobs and extent of works. Furthermore, Cabinet Council made this decision within a few days. Hence, PSPD has submitted a letter against a notice of enactment and will keep watching to prevent repeating of changing only names without reform as Security and Safety Command was changed to Defense Security Command in the past. 

 

Activity continues to decrease communication cost including adoption of universal rate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Last July, PSPD has released findings and analysis of accounting data of major three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concerning 2G, 3G service from 2004 to 2010 which were obtained by Supreme Court’s ruling. Providers have made excessive profits by setting up high coverage rate on prime cost and reward on investment up to 140%, and it was possible because government has guaranteed higher reward on investment to mobile communication providers compared to other public services. Consequently, cost burden was laid to consumers. In other word, if government set the rate 1 % lower, each person could have saved 3,000won of communication cost. Recentl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isclosed very limited information on LTE and analysis of this information will be released soon. While the Ministry has submitted a bill of adopting universal rate system, providers insist giving benefits to expensive package users and adopting universal rate is not necessary. In respect to this, PSPD urges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vision which takes universal rate system at 20,000won per month inclusive of 1 GB data and 200 minutes of voice call and its’ mandatory launch. Moreover, PSPD requested to inspect three mobile communication providers in order to check sharing personal and credit information of customers with other companies without having consent.

 

Graduation of the 22nd Youth Public Activists School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The 22nd Youth Public Activists School has completed successfully. Seventeen young people have participated in the six weeks program started on 2 July and learned, discussed social issues such as participatory democracy, youth problems and civil movements and directly took actions. We would come across them somewhere sometime.

 

Questioning supervisory organizations for their role regarding various corruptions of former and current public servants

 

Structural corruption of Fair Trade Commission on employing retired public servants was found that annual salary was set at 250 million won for retirees who passed civil servant examination, 150 million won for no-exam background and nearly 200 million won for consultant and advisor work for large conglomerates. 12 former and current executives are prosecuted including arrestment of a former commissioner and deputy commissioner. PSPD had issued a report which investigated assets of public servants and this time, published a report on status of public servants employment restriction after retirement. As seen in the Fair Trade Commission case, it is confirmed that almost 93% of assessment have been granted. Hence, the request for public audit was filed to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o check if public servant ethics committee has fulfilled its job of examining employment suitability, especially for retirees from National Taxation Servic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have strong influence on private companies and civil field. It is also surprising to see the result which investigated unjust supports provided for oversea business trip.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found 261 public servants including 38 lawmakers who had received inappropriate subsidy from an organization subject to government oversight. However, the list and details are not released, and decision on violation and following disciplinary actions are all taken over to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its agencies. Hence, PSPD demands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release all findings and request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o invest directly since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its agencies don’t seem to strictly execute internal investigation. 

 
 
 
화, 2018/09/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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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조직개편안 반대 기자회견

2018. 9. 12.(수) 11:30,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또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워,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정부발의안이 내일(9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임.

 

반부패5개단체는 내일(9/12)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에 반대하며,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개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조직개편안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09. 12. 수 11:30 /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발언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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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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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법원의 방탄심사 속에 결국 사법농단 핵심 물증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직접 해명하고 영장전담판사 교체해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방탄심사’가 끝내 증거인멸로 이어지고 있다. 잇다른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동안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수백건에 달하는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하드디스크 등 재판기밀문건을 모두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이 해당 문건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이쯤되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제 2의 사법농단이라 할 만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즉각 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영장전담판사 교체에 나서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방탄심사’나 문건 유출과 인멸 행태는 법원이 조직적으로 사법농단 진상 은폐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유출한 문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동안이나 늑장 심사한 끝에 결국 어제 기각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법원행정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의 핵심 물증이 될수도 있을 해당 문건들에 대한 검찰의 2차 영장청구가 기각된 직후인 6일에 이 문건들을 모두 파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증거들이 모두 파기된 다음에야 법원은 생색 내듯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게다가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유해용 전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고, 이언학 ·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역시 사법농단 핵심 혐의자들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연구관은 영장심사 기간 중에 혐의자 신분으로 현직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죄를 주장하는 부적절한 자기변론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사안은 매우 엄중하지만 법원행정처의 대응도 무책임하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 검찰의 3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어제 저녁 법원행정처는 재판기밀 유출의 장본인인 유해용 전 연구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유출된 문건들을 반납받기 위해 문서 목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문건 유출에 대해 별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 요청에는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셀프개혁’안을 들고 입법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이나 처벌도 없이 법관들끼리 만든 자체개혁안으로 법원이 개혁될리가 만무하다. 그 진정성을 믿어줄 국민도 없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년전 취임사에서 자신의 취임이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 자신한 바 있다. 지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셀프개혁 입법로비를 벌이는 것을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이라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하는 법원이 아닐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거래 의혹 물증과 대법원 재판기밀 유출 및 파기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자격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이 더 이상 보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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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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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지난 9월 6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최초의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추진할 복지국가의 목표상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정부의 사회비전 2030에 이은 민주정부의 세 번째 복지국가 청사진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발표되어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마저 없지 않지만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전체적 구상에서 반드시 다루어졌어야 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제시한 사회정책 비전에서는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의 동시적 강화를 강조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후퇴되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적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공급자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지속성 확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기술변화에 대처할 역량이 사회정책에 의해 구축된다고 적시한 것도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자본과 시장 중심의 혁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혁신을 위해 사회투자와 노동시장정책을 복지정책과 결합한 전략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추구해야 할 혁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적절히 짚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회의의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점들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가전략회의라는 특성상 방향성 제시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전략회의의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들이 빠져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국민기본생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또 다시 정책수립을 미루는 관행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천명한 사람 중심의 혁신이 사회정책 전략회의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여전히 남는다. 아직까지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자본과 시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하는 흐름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대목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만일 문재인정부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자본과 시장 중심의 혁신을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근본적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가 그랬듯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별개로 운영되어 상호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중전략의 신호를 주는 오류를 또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 사회정책만 사람중심의 혁신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경제정책 등 비사회정책 전반이 모두 사람중심의 혁신을 목표로 삼는 일관된 국가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관성적인 재정보수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진정한 사람 중심 예산과 그를 위한 재정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 전략회의가 내놓은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회의에서 말한 국민기본생활 3개년 계획이 어떻게 사람중심의 혁신을 가능케 할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될 것인지가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의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정책 뿐 아니라 노동과 주거 그리고 산업을 다루는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사람중심의 복지전략이 보다 강력한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양극화와 빈곤의 고통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정책 전략회의에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보를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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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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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일시·장소 : 2018. 9. 12. (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올 초 국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 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4: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향후 3: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천과 경북 지역의 선거구는 4:1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권 평등권의 가치를 경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 및 경북지역의 청구인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9월 12일(수) 오후 2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2. 개요

▪ 2018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12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진행 : 

- 참가자 발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대리인, 헌법소원 취지 발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4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위헌대상 규정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2016. 3. 3.>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4. 1., 2010. 1. 25.> 별표2 개정은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별표2 중 인천/경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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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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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빨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라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동수당법 개정해야

 

오는 9월 21일 첫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각계에서 지적한 선별주의 제도의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아동수당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토록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땅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도입한 것은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회통합이라는 근본적인 정책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선별절차에 따르는 과다한 정보수집, 과도한 행정부담 등 보편적 방식으로 도입하였더라면 애초에 있지도 않았을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추계에 따르더라도 올해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무려 1600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상위 10% 의 제외로 절감되는 비용은 1200억원으로 나타나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들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예산합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배제를 추진했던 이용호 의원(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을 촉구하기까지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상, 지속적인 선별적 지급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아 「아동수당법」 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수, 2018/09/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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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9월 13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

수, 2018/09/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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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우려 있는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2일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민간임대주택법을 더욱 악화시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년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8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 2026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8년 간 그의 자산 관련 총 세액의 감면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약 6억 9천만 원의 세금의 73.8%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증가하더라도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취약한 임대차 보호제도 하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대로 이미 임대차 관련 인프라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당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데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끝.

 

▶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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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

작업대출,내구제대출 등 불법대출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성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큰 책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감원・정부 함께 예방대책 마련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정문 앞(여의도)

EF20180912_기자회견_금융감독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01

 

오늘(9.12)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공동으로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청년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에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하여, 연결되어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로 위장합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 브로커들이 50%가 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떼어가며, 청년들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모집책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청년들이 손쉽게 접하는 SNS상에서는 ‘작업대출’만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대출이 뜨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불법대출을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 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작업대출’의 경우 재작년 대비 작년 27.4%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김정훈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금융피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빚넷을 비롯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청년, 시민단체 개인들은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자료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금융범죄피해 방치하는 금융당국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9. 12.(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기자회견 순저
  • 사회. 청빚넷 집행위원장 한영섭 :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SNS 등 불법광고 현황 브리핑
    • 발언 1. 이현진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팀장) : 청소년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 피해 현황 및 심각성
    • 발언 2. 정수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 청년 작업대출 피해 현황
    • 발언 3.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 불법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원인)
    • 발언 4.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불법금융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 규탄 및 청년피해 대책마련 촉구
    • 발언 5.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단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브로커 형사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발언 6.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부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 기자회견문

21세기 혁신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오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는 금융피해, 금융사기, 금융범죄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구할 길이 없어 ‘급전’을 검색하고, ‘휴대폰 현금화’를 검색해야 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정상적인 금융에 노출되어 채무 늪에 삶이 저당 잡히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은 공급되지 않고, 약탈적인 금융만이 주변에 하이애나 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잠깐 한눈 판사이 어느 센가 늑대들의 먹이감이 되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늑대들과 하이에나를 잡아야 할 정부는 넋 놓고 청(소)년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개인들에게 역할을 떠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하나, 불법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불법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

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하여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라!

하나, 구직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라!

하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문상담 기관을 설치하라!

 

 

2018년 9월 12일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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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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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10시, 국회 본청 215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개혁 협약식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사진=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9/12),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은 공동협약문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공동협약식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대표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 뜻을 같이 하고,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행보와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혔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호철 회장 또한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환영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공동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이 뜻을 모아 공동협약에 이르게 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9월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바른미래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우선 시작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안 채택 후 한 달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대한 논의의 출발점인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공동협약식에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단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은 지난 8/29 민주평화당, 9/5 정의당과의 협약식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에도 면담요청을 한 상태이며 이후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대 의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되었을 뿐,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2019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반드시 개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나,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9월 12일

 

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 및 간담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발표 및 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 주최 : 바른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9월 12일(수)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15호

 ❍ 참석자 : 바른미래당 지도부,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20여명 및 관계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석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 한국YMCA전국연맹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활동가 등 10여명

▪ 바른미래당 참석자

- 손학규 당대표 /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 10여명

 ❍ 협약식 순서 :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개혁 공동입장(협약문) 발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협약문 서명)       

2) 협약문 발표 및 간담회(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3대 과제 11개 의제 전달)

 ❍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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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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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매출액 제시·무분별 출점으로 피해자 양산

- 생존가능하게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해야
- 폐점위약금 철폐하고‘희망폐업’허용해야
- 지원금 중단 위협 24시간 영업강제 중단하라

 

20180912_CU 불공정 신고 기자회견

 

 

1. 허위과장된 매출액 제시·무분별 출점으로 피해자 양산

CU는 금번 피해 점주들에게 최초 일 매출액 150 ~ 180만 원 정도를 제시하며 개점을 권유했다. 그러나 실제 일 매출액은 66 ~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피해점주들은 본사직원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출점하였으나, 현재 임대료·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인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초 피해점주들이 원했던 수입은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임대료·인건비 등을 제한 후 월 200 ~ 300만원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점 후 현황은 적자 등으로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점주는 이렇게 어렵지만 본사는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어 점주수익과 본사수익이 반비례구조까지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CU 가맹점수는 3,635개에서 10,746개로 3배 증가하여 점포 수 기준 국내 1위이다. 그에 따라 본사의 매출액은 3.2배, 영업이익은 6.2배, 당기순이익은 5배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CU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9.64% 증가하는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율 22..8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등록 CU 10개년 정보공개서 참고). 최저임금 인상율을 고려할 경우 CU 편의점주의 실질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무분별한 출점으로 본사의 수익은 대폭 증대되었지만, 점주의 수익은 감소하여 적자상황에까지 놓인 피해점주들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 불합리한 구조 개선으로 함께 성장해야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데, 피해점주들은 사실상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영업자 아닌 자영업자로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과다한 위약금 압박으로 폐점조차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편의점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피해점주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점점 더 누적되어 부메랑처럼 본사에 돌아갈 것이다.

지난 2013년 많은 점주들의 노력으로 가맹사업법에 단체구성권,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영업시간 강제 금지 등의 편의점주 보호장치가 생기면서 편의점업은 구조적인 한계는 있었으나 최소한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 함께 공존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피해점주가 양산되어서는 안되고, 불가피하게 나오더라도 합리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피해점주 요구사항

① 전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으로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하라

② 폐점위약금 철폐하고 ‘희망폐업’ 시행하라

③ 지원금 중단 압박을 통한 사실상 24시간 영업강제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CU 불공정행위 신고 및 불합리 구조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BGF리테일(CU 본사) 앞 (강남구 테헤란로 405)
○ 주최 :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순서
모두발언 : 박지훈 CU피해점주모임 대표
연대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기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신고취지 설명 
피해사례발표 1
피해사례발표 2
피해사례발표 3

 

수, 2018/09/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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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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