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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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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8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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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행정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부담 분담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률 파악 못하고 있어

하도급대금·가맹금·납품가격 조정 안되어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 0건, 원인 파악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 부담을 나누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가맹·유통거래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지, 관련한 홍보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2018.8.21.http://www.peoplepower21.org/Labor/1579228). 참여연대는 2018.9.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정보공개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표준계약서 활용 정책 관련하여 정부의  행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몇 개의 사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서상 몇 %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가맹·유통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2019년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도입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일 현재(9/03)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가 하도급·유통·가맹업체에 얼마나 도입되었는지, 표준계약서상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는 올해 연말에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나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나눌 방법으로 내놓은 정책의 활용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정책 시행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서면실태 조사의 경우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는 점(참고:http://www.peoplepower21.org/1559850)에서 서면실태조사가 끝난다고 해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관련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상승으로 하도급대금·가맹금(가맹수수료)·납품가격 조정을 원사업자·가맹본부·유통업체에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는 없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한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거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조정원의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주무기관으로서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의 홍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가맹계약서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경우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나 홍보물배포, SNS 홍보 등을 하였다고 밝혔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요청에 그쳤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산을 위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인상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기업·가맹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맹점주 양자 간의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만드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시한만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목표한 정책효과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원문(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상세내용 포함) 보기/다운로드

 
목, 2018/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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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종부세 강화,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 등은 바람직

주택 구입 여력 없는 세입자 위한 주거 안정 정책 추가로 제시되어야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 반대, 민간분양 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정부는 오늘(9/13)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주택공급 확대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수도권의 주거· 부동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정책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져있고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는 불명확하고 여전히 10년 이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의 계획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고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 또한 늦었지만 꼭 필요한 투기억제 정책이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부동산 투기를 단시간에 잡으려면 금리인상과  부동산대출 규제가 필수적인만큼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품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금리인상의 신호를 주는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세력의 범위를 3주택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까지 넓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의 이용해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일시적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의 경우 80%까지)를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요건으로 추가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로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추가구매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교통이 좋은 곳에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고급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자체로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공공택지는 LH 등이 공공분양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소규모 분양도 수분양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5년 이상의 전매제한 등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값 잡기 등의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방향은 바람직하나 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불명확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끝.
 
 
목, 2018/09/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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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임대차제도 안정화될 것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부여했던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매우 늦었지만, 정부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다면 현 수준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만으로는 조세정의를 결코 구현할 수 없기에, 정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6월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축소시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정상화하고,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정의를 무너뜨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다짐’만을 제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행령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바로 폐지하지 않은 것, 다주택자 전체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한데도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세율을 높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편중 현상이 심각한 토지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향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40%로 규제하는 방안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이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매우 가벼운 수준이다. 정부는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조정하며 스스로 임대차제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에 부여하는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만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강남지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기가 쏠리는 현상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매우 늦었지만,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이번 발표안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목, 2018/09/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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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법원의 날과 스스로 무죄를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스스로 무죄임을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직후 대법관들이 낸 공식 입장은, 법관이라기보단 차라리 어떤 종교적 권위에 기댄 고위사제단의 '교의(敎義)'에 가까워 보였다. 근거가 없다기 보다, 근거가 없어야 한다는 명령. 마치 대법원은 신성성(神聖性)이라도 있어서 어떤 범죄도 발생할 수 없는, 아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범죄로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그런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약속은 지금 보란 듯이 찢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협조 발표에는 무색하게, 그러나 대법관들의 '교의'에는 부합하게 법원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방어'해왔다. 검찰이 증거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내부자료니 영장을 청구하라며 거부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이 '방탄심사'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인 유출 문건들은 보란 듯이 파기되어 버렸다. 불리할 때만 검찰수사를 면피용으로 활용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조직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거래는 근거가 없다(없어야한다)"는 신성한 대법관님들의 교의를 일개 영장 판사가 감히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렇듯 높이 쌓아올리는 법원의 신성한 장벽을 바라보는 국민의 황당함과 불신에 대해서는 일말의 걱정도 하지 않는 듯 하다. 법원이 자초한 사법 불신은 아직 기소조차 안된 재판을 우려해야 할 지경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원 구성원으로써는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현 법원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사실 특별재판부가 아닌 기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운 좋게' 공정한 법관에게 재판이 배당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한 축 -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사법 신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사법 신뢰란 단지 설문조사 지표나 기관별로 순위 정하기 위한 점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달리 법원은 선출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이런 강력한 국가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행사 과정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민주국가에서 법원은 오직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만이 그 존재가 정당화되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문제는 현재의 사법부로써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법농단의 진짜 피고는 단순히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거래를 시도한 몇 명의 법관이나 대법관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다. 그들을 요직에 앉힌 인사제도, 그들에 의해 임명된 법관들, 지금도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영장법관들, 그들에게 재판독립을 유린하게 만든 조직문화까지, 사실상 사법부 전체가 사법농단의 공범이자 방조범들이다. 이들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범(혹은 공범이라 의심받는 사람)이 주범을 재판하는 촌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상당수 법관들은 단지 법원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농단의 공범 취급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 수백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강제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스스로를 무죄판결한 대법관들과 법원장들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들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몇 명의 책임자를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한들 증발해버린 사법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그간 법원과 법조계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에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재판독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국민에게 훈계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 독립이란 바람 불면 날아갈 깃털처럼 덧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시선 앞에는 법복처럼 시커먼 장벽을 높이 세우면서, 뒤로는 청와대 권력과 밀회하며 재판으로 국정을 보좌한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기관으로 추락했고,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법관들을 혐오하고 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위협한다. 이 때문에 주권자 국민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행정권을 오남용한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처럼, 사법권을 오남용한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 독립, 실천했던 자와 외쳤던 자

 

오늘,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에 지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자, 70년 전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 재판 독립을 지켜냈던 대법원장으로 기억된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병로의 취임일에 재판 독립을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정치권력이나 소송당사자 등과 결탁하며, 스스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물 삼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설. 그 위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을 배제해야만 하는 오늘의 역설이 겹쳐 보인다. 전국의 법관들은 오늘의 기념행사에서 어떠한 역설을 볼 것인가. 본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주권자 국민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온 한국 현대사의 광장에서는 유독 찾아보기 힘들었던 법관들의 모습을, 이번에는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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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법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오늘(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통렬히 반성하며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협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법원의 수사방해가 지속되어 왔다.  대법원장의 이번 약속이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이 영장심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판사의 교체를 포함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사법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민주적 법원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만의 힘으론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책임법관 탄핵, 특별법 처리로,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범사회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통해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정위헌 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하급심의 판결에 직접 관여하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막대한 양의 대법원 재판기밀을 유출해 재판거래에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새로이 수면 위로 올랐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 합의로 가게 한 것이나 청와대와 외교부와 논의하여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것 등 재판거래는 더이상 의혹수준에 있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피, 제척사유가 있는 해당 영장전담판사들이 영장심사를 맡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법원개혁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법관이 주도하고 의제를 선점한 사법발전위원회 활동이나 사법부의 역량에만 맡겨놔서는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법원개혁은 법원 내부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도 법원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한다. 조속히 범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또한 국정조사 추진, 책임 법관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사법주권 역시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잊어선 안된다. 오욕으로 점철된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때, 법원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올해를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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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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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 2018/09/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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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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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 2018/09/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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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동문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우)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현재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임을 비교해 봤을때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질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으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8월 30일부터 영장 기각 사유의 부당성을 알리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9/13 목)로 11일차를 맞는 1인 시위에는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각각 정문과 동문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목, 2018/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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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180913_기자회견_정부는세입자주거안정종합대책즉각시행하라.jpg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오늘(9/13)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이원호 책임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민달팽이유니온

발언2. 전국세입자협회 

발언3. 집걱정없는세상

발언4.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문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정부 여당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할 정책은 중대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찔끔 인상에 그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차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정부는 지금 당장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 9. 13

 

 

목, 2018/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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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

황당한 이유로 특수활동비 비공개 주장하며 항소 강행

폐지 약속하고도 전년 대비 23%만 삭감하고 다른 항목 예산 증액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국회가 항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못하겠다는 그 이유가 황당하다. 국회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고 제도개선을 마련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대며 소송을 강행한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활비 삭감과 제도개선 마련은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국회는 소송을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쌈짓돈마냥, 제2의 월급처럼 사용해온 것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 앞에 특활비 폐지를 공언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2019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3%만 삭감했을 뿐이다. 게다가 포상금 항목을 신설해 3억원을 배정하고 특정 업무 경비를 5.4억원에서 12.8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의 속내는 국민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고, 국민들의 감시를 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의 분노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반정치 광풍’이라 폄훼한 것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국회의 이러한 꼼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활비의 지출증빙 예외가 인정된 것은 그것이 특활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년~2013년도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회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 교섭단체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제2의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지급해왔다. 애초 특활비로 지출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며 업무추진비로 증액 책정하기 전에, 합당한 업무추진비였는지 그 지출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끝내 국민 세금 운용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 요구조차 외면하였고, 일부 예산만 삭감할 뿐 다른 항목을 대폭 증액시켰다.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은 결국 국민의 공분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국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

 
금, 2018/09/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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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 일삼는 영장전담판사 당장 사퇴해야

 

어제(9/13)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공언했지만,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2016년 법조게이트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비리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법관 비리 수사를 가로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직연으로 얽혀있는 판사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불합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6년도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수사중일 때, 법원행정처가 로비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수사대상 판사들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어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당시의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영장전담판사들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알게 된 비위 정보를 신광렬 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판사는 이를 다시 법원행정처에 직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 판사가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문건에는 “판사 수사 확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어,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신 판사를 매개로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심사권을 남용하도록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것이 단순히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예단하며 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되었음에도 이것이 기관 내 정보공유에 불과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도 포함되었다. 전직 영장전담판사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현임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9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되는 이들과 직속 상하관계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고려해도 해당 보직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수사가 진행중인 전 직속 상관과 선임 보직자가 연루된 범죄혐의에 대해, 현임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무죄여부까지 예단하며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토록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영장전담 판사들은 스스로 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담당 판사 교체 등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끝. 

 
 
금, 2018/09/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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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시행령 개정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불가능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해야

급격히 악화되는 케이뱅크 BIS 비율,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은 10.71%에 불과하고, 연체율은 0.44%까지 치솟는 등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 중인 가운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9.13.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5.25%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48%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만을 위해 특혜적인 조치로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은 14.60%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81%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년 평균 기준, 과거 2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만일 금융위가 2016.6.에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는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래 <표>와 <그림>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비율 비교 및 추이 표와 그림

 

이는 기본적으로 2018년 3월말과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은행이 통상적인 은행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요원함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 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매 분기마다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시행령의 복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은행의 적격성 미달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6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충분한 증자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순이익을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2017년말 18.15%에서 2018년 3월말 13.48%, 2018년 6월말 10.71%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연체율은 0.44%에 달하고 있어, 케이뱅크 부실화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상황이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이 아니어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증자 실패 문제는 특혜와 불·편법으로 점철된 인가 과정에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나 부실경영의 문제는 애초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인가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의 잘못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은행업 인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흔들 특혜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흐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케이뱅크 불법 인가와 경영 부실의 문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탓으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도리어 적폐를 은폐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만을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을 조속히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재심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불법과 경영현황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위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금융감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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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_참여연대_창립24주년_기념

많은 분들이 참여연대의 생일을 축하해주셨습니다ⓒ참여연대

 

2018년 9월 13일 참여연대 24주년 기념행사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참여연대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300여 명의 회원들과 축하 손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다

 

20180913_창립기념행사_29_ym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참여연대

 

24주년 창립기념식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세상, 우리 함께”였습니다. 회원, 임원, 상근자 네 명이 연단에서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참여연대와의 인연, 그리고 참여연대와 함께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는 함께 하신 분들에게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민선영 회원(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살맛나는 세상을 만났을까요? 그는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입학금 폐지에 힘을 쏟았습니다. 수많은 캠페인과 소송 끝에 , 마침내 입학금 폐지는 현실이 됐다는 것을 발표하자 장내에는 박수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 저에게 살맛나는 세상은 대출받지 않아도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대학교에 다닐 수 있고, 은행대출을 받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요.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님의 살맛나는 세상은 ‘법원이 법원답게, 검찰이 검찰답게, 경찰이 경찰답게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세상’ 입니다.

“ 헌법학자로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법원, 검찰,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세상입니다. 전관예우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원을 꿈꿉니다.”

 

참여연대의 힘은 시민입니다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상인들의 힘든 사연들을 소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걱정없이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대박이나 성공신화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함 없이, 쫒겨날 걱정없이, 웃는 얼굴로 손님과 만나고, 정직한 땀의 대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저는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살맛나는 세상이죠. “

 

20180913_참여연대_창립24주년_기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참여연대의 힘은, 시민입니다 " ⓒ참여연대

 

24년간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온 힘은 바로 시민입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창립기념식을 맞아 시민들을 향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부에 일체 의존하지 않아도 당당히 활동할 수 있게 회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1만 5천명의 회원, 참여연대의 힘입니다. 노력하는 누구나 일상의 평온을 누리는 세상, 이웃의 어려움에 선뜻 손잡는 세상, 변화를 말하는 용기를 서로 북돋는 세상, 참여연대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는 그 길을 참여연대는 결연히 걸어가겠습니다.”

 

작은 시작, 그리고 원대한 꿈

 

창립기념식

1994 창립기념 사진- 사진이 참 정겹죠?ⓒ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라는 명칭으로 창립했습니다. 당시에는 각계 전문가 및 회원 3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세월을 말해주는 저 사진 속의 사람들은 오늘을 상상했을까요? 24년이 지난 지금, 참여연대는 1만 5천명이 있는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창립기념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참여연대 24번째 생일 기념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 에 후원과 함께 응원의 댓글이 남겨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시민의 등대입니다. 늘 처음처럼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독립적인 시민단체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참여연대는 여기저기 예산 얻으려고 기웃거리지 않고도 수많은 우리 사회 부조리를 밝혀내며 대의명분있는 일을 하니까.

-누구나 참여해서 좋은 세상을만들기 위해 오늘도 뜁니다!!! 그래서 기부로 힘을 모아봅니다. 24주년 축하합니다 더욱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언제나 약자들편에 서서 싸워주세요! 화이팅!!

 

시민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처음처럼 전진하겠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사회 부조리를 밝혀내겠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등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참여연대는 24번째의 생일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0913_참여연대_창립24주년_기념

살맛 나는 세상, 우리 함께! ⓒ참여연대

 

 

금, 2018/09/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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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해야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에 무려 9년이 걸렸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이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사측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것이며,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서에서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쌍용차 사측은 2015년에 해고노동자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해고노동자들을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고통 끝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0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가 겨우 꿰어졌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없이 이행되어, 9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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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의원 표결은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적 의정활동 정보

처리된 디딤돌 법안 10개, 걸림돌 법안 4개 선정, 법안별 표결 분석

여당된 더불어민주당 걸림돌 법안 찬성율 약 3배 증가

10여차례 국회 논의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사회적참사법 표결 불참 가장 많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통과된 디딤돌 법안 10개와 걸림돌 법안 4개를 선정해 개별 의원의 표결과 법안 처리과정을 평가 분석한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총 69쪽)를 발표합니다. 

 

헌법은 국회에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과 함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해지나,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의정활동의 핵심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유권자가 의정활동를 평가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19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20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된 법안들 가운데 디딤돌 법안 10개와 걸림돌 법안 4개를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0개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 등 증인출석을 회피하는 경우 처벌 강화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가적 재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참사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사회복귀를 돕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돕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8명, 바른미래당 7명 등 35명입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은 △충분한 검토나 합의 없이 졸속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빈곤층 발굴을 빙자한 국가의 빅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존치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 △헌법 위반 UAE파견 연장안(2017년 제출) 등 4개 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6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이는 19대 국회에서 걸림돌 법안 전부에 찬성한 의원이 모두 새누리당이었던 것과 달라진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후반기 걸림돌 법안 찬성률이 26%에 불과했으나, 20대 전반기에는 66%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투표를 하거나, 출석은 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불참>으로 구분되며, 또한 불출석의 경우 청가서를 제출한 <청가>와 청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무단) 결석>으로 구분됩니다. 디딤돌, 걸림돌 법안들 가운데 사회적 참사법의 경우 단일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인원인 5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자유한국당이 공동발의에 합의했다가 반대 입장으로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국회는 법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전반기 역시 법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거나, 강행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10여 차례나 국회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결과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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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9/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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