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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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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4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내진다.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체 인구 통계에 비해 눈에 띄게 차이나는 중증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하게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인 반면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명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현격하게 높은 비경제활동비율은 보다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로 볼 것인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치부하고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업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은 노동할 ‘능력’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왜 구직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지만

80년대 후반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는 양대 법안 쟁취 투쟁의 결실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고용법)’이 90년에 제정되고 91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에 대한 직업 훈련 ▲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인고용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노점이나 구걸로 생활을 이어가던 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최초로 제도화 되었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도 근로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으로서 노동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쟁 고용1)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복지의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애계 내부의 상당한 갈등 끝에 장애인고용법은 2000년 1월 12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법 전면 개정의 결과로 보호고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후에 경쟁 고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직업재활시설이 설립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소관 부처가 되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기능보강사업, 고용장려금 등의 여러 가지 직업재활시설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보호고용에서 경쟁 고용으로 전환되지 못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했던 ‘장애인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 노동에 있어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을 한데 모아 그들만이 노동하는 사회 배제적인 정책은 중증장애인 노동의 유일한 대책일 수 없다.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2)에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의 94.4%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하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직업재활시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년 20~30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도 3,436명(`12년)에서 8,108명(`16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의무고용제도’는 이미 한계

장애인고용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되어가고 의무고용 이행률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은 4,424억원, 공공기관은 150억원, 국가 및 지자체는 28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간편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들이 낸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받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제도는 한국의 주된 장애인 고용 정책이지만 그것을 이행하면 운영비가 고갈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하여 일반 회계를 투여하지 않는 한, 모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2016)」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32.0%)’,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20.6%)’,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2.1%)’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한다면, 장애인의 노동력은 평가의 대상일 뿐이며 비장애인보다 능률이 떨어지는 존재일 뿐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장애인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만큼 훈련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적당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정책 요구 3가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 정책은 그 심각성에 비해 민간의 영역으로만 떠넘겨져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는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였고, 농성은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점거 농성 현장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노동권 보장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적은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고, 현장에서 모의 접수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구직 신청서’ 접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를 고려한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정책이라 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직 중심의 단순 반복 작업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산업 분야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계로 대체되어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이기도 하다. 낮은 생산성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의 규모도 상당하여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수익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에 근거한 판로 개척에 의존하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활동을 종합적인 직무로 구성하여, 그 업무를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민원 안내 활동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등이다.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NGO(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기관을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 기관’으로 선정하고 인건비와 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는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 사회 전체의 인권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비장애인 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역량을 가지고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어긋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에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모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용처를 제한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현재 중증장애여성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장려금 60만원(중증장애여성 지급 단가)을 급여로 지급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158만원(주 40시간 근무,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어 나머지 금액 98만원을 사업장이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표로는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을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선배치·후훈련 지원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이 보호고용에서 경쟁고용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고용은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취업 지원 제도이다.

 

지원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일반적으로 ‘직무지도원’이라 부른다.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작업 분석, 직무 분석, 환경 분석, 고용주와 직장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4)을 한다.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데에는 직무지도원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발달장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다.

 

현재 2016년 기준 중증장애인 실업자는 약 1만5,000명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기준 지원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는 1,985개, 직무지도원 수는 2,049명이고, 그에 비해 지원고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2,95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원고용 대상 중증장애인을 현재 수준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직무지도원 관련 전달체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각 지자체 및 민간 위탁기관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어떤 전달체계에 있느냐에 따라 직무 내용과 처우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따라서 직무지도원의 처우기준을 단일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치며

다시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은 노동할 ‘능력’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노동권은 소득과 직결된 권리로,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물론 생존의 문제는 복지의 영역에서 보장 수준과 대상을 늘려나감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사회적으로도 복지를 더 이상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써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이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본문의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중증장애인은 노동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환경에서 ‘능력’을 의심 받으며 ‘훈련’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왜 중증장애인은 구직을 포기하는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그 선택지 자체를 고려하지도,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복지서비스에 머무르며 보호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기를 바란다.


1)  ‘일반 고용’이라고도 함. 장애인이 아무런 지원 없이 비장애인과 작업하는 고용 형태임. 일반 작업 조건하에서 노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분리된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과 대비 되는 개념임.

2)  한국 국회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 이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4년 9월 30일에 채택함.

3)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09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4)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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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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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용산공동체의 5년 투쟁의 성과

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 폐쇄되어야

오는 8.27일 주민대책위-마사회 협약 맺고 올해까지 운영하기로

주민 동의 없이 학교앞.주택가.도심지 파고드는 화상도박장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70여 화상도박장 전면 개혁.개선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올해 안에 폐쇄됩니다. 용산주민대책위와 마사회는 8.27일(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용산 화상도박장 협약식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시작된, 용산주민들과 용산공동체의  5년간의 도박장 추방 운동이 드디어 승리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골리앗 마사회를 상대로한 다윗  용산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 할 것입니다. 용산 도박장 폐쇄를 계기로 또다른 문제 도박장인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히 폐쇄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공기업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 215m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와 대로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유해범위가 큰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 영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지도상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진행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나 알게되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 5월이었고, 용산주민들은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5년간 투쟁해왔고, 4년간 노숙농성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로 구성된 대책위는 (8/24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6일째-천막노숙농성을 1311째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차례의 기자회견과 5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하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학교 앞에 대형 유해시설인 도박장이 있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었고, 드디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돌아볼 때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장외발매소)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라는 점 5) 유해시설물의 유해 환경 범위와 상관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화상경마도박장은 도심으로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초대형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대의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허위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설 현장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임을 속이려고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이사회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려 3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본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이전‧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신축 후 매입’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태연히 거짓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천막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8일(토)에는,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였고, 6월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고소․고발을 당했고 주민 1인은 3천만 원의 가압류와 민사소송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사회는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과 국회 차원의 비판이 잇따르고,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6월 28일에 시작된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 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지상 18개 층 중에서 3개 층만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 달 동안만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교육환경의 악화와 형편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4.1점이라는 긍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정식 개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임시 운영 이후 2015년 5월 31일 정식개장(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을 임시로 더 운영해보고 문제가 많으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장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의 내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까지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기습 개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판 때문이었는지,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발매하다 적발이 됐고, 그렇게 스스로 공언한 폐쇄사유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을 방치하고,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였습니다. 또,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도 없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호도와 이간질을 위하여 주민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획기사 계획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감사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중 감사원은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 9월에 서울경찰청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여론을 찬성 조작하기 위하여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비자금으로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을 지급했으며, 찬성집회 주도자의 외상식비를 대납해주고, 용역업체 직원을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을 대납해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경찰청은 마사회 박00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횡령죄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공기업 마사회가 마치 조폭집단과 같은 범죄행위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해 벌였던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위 차원에서도 수차례 우려의 뜻이 마사회로 전달되었고,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반대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지금도 매일 천막노숙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매주 도박장추방 염원 기도회와 미사,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의 의지와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학교 앞 ⋅ 주택가 인근의 도박장 때문에 5년째 주말 집회와 매일 농성을 계속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도박으로 인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나날이 높아져갔고,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부‧사감위, 그리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마사회는 드디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 협약을 맺고 2017년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박장 추방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생어린 투쟁과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 그리고 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의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 2017/08/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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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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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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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지지하고 이를 수용한 금감원 높이 평가

검사관행 효율화·대심제 전면도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내용에 공감

앞으로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

금융위도 조직 보호 논리보다 금융개혁에 대한 전향적 자세 취할 것 기대

 

 

어제(12/1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위원장 : 고동원, 이하 “금감원 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역시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감원 TF의 혁신방안을 지지하며, 금감원이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제까지의 오명을 씻고, 금융시장과 호흡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 중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마치 일반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서로 대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 앞에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그동안 금감원이 부분적으로 대심제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의 제재심의 과정은 청문절차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견해를 청취하기는 했으나, 제재대상자가 정확히 검사부서가 자신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검사부서의 반박에 대한 재반론을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대심제 도입은 제재심의 과정 그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의 이면에 감추어져서 대중의 이목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행 검사 및 제재제도는 “원님 재판”식의 자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권 행사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치 금융이 판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은폐되고 구조화된 부조리"였다. 대심제 전면 도입은 제재 절차의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당한 관치금융 청산의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금감원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 편에 서서 그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가 어쩔 수 없이 촉발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논의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 감독 당국 중 금감원이 먼저 이 변화 가능성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용기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발표자료 말미의 <참고 1>에서 금융감독의 실패로 발행한 주요 금융사고 사례로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문제, 동양그룹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급급했던 과거 감독당국의 태도를 상기할 때 분명히 변화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비록 권고안 내에 쌍봉형 체제의 도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 신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민감한 논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후 진행될 금감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2017.12.19. 예정)에도 금융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  

 

어제 금감원 TF의 권고안 발표에 이어 일주일 후인 2017.12.20.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 윤석헌, 이하 “금융위 TF”)의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금융위 TF는 2017.10.11. 1차 권고안 발표 때에 이미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융위 TF의 지적에 비로소 금융위는 절차상미흡은 인정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최종권고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TF 역시 이번에 금감원 TF가 발표한 개혁추진 의지 및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며, 금융위가 조직 보호 논리만을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으로 남지 말고, 금감원을 본받아 겸허하게 개혁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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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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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이에요. 

 

작년 10월,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에 첫 선을 보여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청춘박람회 후기 : 링크)

0세~40세까지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게임을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꽃길을 무엇일까요?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2018년 청년들의 꽃길, 함께 만들어요!

 

* 날짜 : 1/11(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 신청하기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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