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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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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4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내진다.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체 인구 통계에 비해 눈에 띄게 차이나는 중증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하게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인 반면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명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현격하게 높은 비경제활동비율은 보다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로 볼 것인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치부하고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업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은 노동할 ‘능력’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왜 구직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지만

80년대 후반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는 양대 법안 쟁취 투쟁의 결실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고용법)’이 90년에 제정되고 91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에 대한 직업 훈련 ▲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인고용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노점이나 구걸로 생활을 이어가던 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최초로 제도화 되었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도 근로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으로서 노동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쟁 고용1)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복지의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애계 내부의 상당한 갈등 끝에 장애인고용법은 2000년 1월 12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법 전면 개정의 결과로 보호고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후에 경쟁 고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직업재활시설이 설립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소관 부처가 되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기능보강사업, 고용장려금 등의 여러 가지 직업재활시설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보호고용에서 경쟁 고용으로 전환되지 못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했던 ‘장애인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 노동에 있어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을 한데 모아 그들만이 노동하는 사회 배제적인 정책은 중증장애인 노동의 유일한 대책일 수 없다.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2)에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의 94.4%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하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직업재활시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년 20~30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도 3,436명(`12년)에서 8,108명(`16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의무고용제도’는 이미 한계

장애인고용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되어가고 의무고용 이행률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은 4,424억원, 공공기관은 150억원, 국가 및 지자체는 28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간편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들이 낸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받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제도는 한국의 주된 장애인 고용 정책이지만 그것을 이행하면 운영비가 고갈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하여 일반 회계를 투여하지 않는 한, 모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2016)」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32.0%)’,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20.6%)’,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2.1%)’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한다면, 장애인의 노동력은 평가의 대상일 뿐이며 비장애인보다 능률이 떨어지는 존재일 뿐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장애인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만큼 훈련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적당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정책 요구 3가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 정책은 그 심각성에 비해 민간의 영역으로만 떠넘겨져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는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였고, 농성은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점거 농성 현장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노동권 보장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적은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고, 현장에서 모의 접수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구직 신청서’ 접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를 고려한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정책이라 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직 중심의 단순 반복 작업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산업 분야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계로 대체되어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이기도 하다. 낮은 생산성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의 규모도 상당하여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수익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에 근거한 판로 개척에 의존하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활동을 종합적인 직무로 구성하여, 그 업무를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민원 안내 활동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등이다.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NGO(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기관을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 기관’으로 선정하고 인건비와 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는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 사회 전체의 인권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비장애인 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역량을 가지고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어긋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에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모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용처를 제한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현재 중증장애여성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장려금 60만원(중증장애여성 지급 단가)을 급여로 지급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158만원(주 40시간 근무,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어 나머지 금액 98만원을 사업장이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표로는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을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선배치·후훈련 지원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이 보호고용에서 경쟁고용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고용은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취업 지원 제도이다.

 

지원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일반적으로 ‘직무지도원’이라 부른다.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작업 분석, 직무 분석, 환경 분석, 고용주와 직장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4)을 한다.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데에는 직무지도원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발달장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다.

 

현재 2016년 기준 중증장애인 실업자는 약 1만5,000명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기준 지원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는 1,985개, 직무지도원 수는 2,049명이고, 그에 비해 지원고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2,95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원고용 대상 중증장애인을 현재 수준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직무지도원 관련 전달체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각 지자체 및 민간 위탁기관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어떤 전달체계에 있느냐에 따라 직무 내용과 처우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따라서 직무지도원의 처우기준을 단일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치며

다시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은 노동할 ‘능력’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노동권은 소득과 직결된 권리로,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물론 생존의 문제는 복지의 영역에서 보장 수준과 대상을 늘려나감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사회적으로도 복지를 더 이상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써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이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본문의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중증장애인은 노동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환경에서 ‘능력’을 의심 받으며 ‘훈련’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왜 중증장애인은 구직을 포기하는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그 선택지 자체를 고려하지도,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복지서비스에 머무르며 보호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기를 바란다.


1)  ‘일반 고용’이라고도 함. 장애인이 아무런 지원 없이 비장애인과 작업하는 고용 형태임. 일반 작업 조건하에서 노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분리된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과 대비 되는 개념임.

2)  한국 국회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 이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4년 9월 30일에 채택함.

3)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09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4)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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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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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quot;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quot; width="1024" /></a><br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c0392b;">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span></span></p> <p> </p> <p>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p>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 </p> <p>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p> </p> <p>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p> <p>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p> <p> </p> <p>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p> <p> </p> <p>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p> <p>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p> <p> </p> <p>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p> <p> </p> <p>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p> <p> </p> <p> </p> <p>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p> <p> </p> <p>2019년 3월 7일 </p> <p>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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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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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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