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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만 세우지 말고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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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만 세우지 말고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1/24- 11:32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4]

“목표만 세우지 말고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우리나라는 쌀과 서류를 제외하면 보리쌀, 밀, 옥수수, 콩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곡물가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4차 주제로 식량자급률의 중요성과 자급 정책에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춘수 박사는 식량 자급의 중요성, 식량 자급 하락의 이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법의 내용으로 발표했다. 식량 자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식량 수출국의 식량 무기화에 대한 위협을 첫 번째로 꼽았다. 돈이 있어도 곡물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급기반을 포기하면서 폭동 등이 일어난 필리핀, 이집트, 영국 등의 역사적인 경험을 들었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은 식량자급률이 높은 점을 설명하며 선진국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식량 안보의 중요성과 식량 자급률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가의 이유를 꼽았다. 수입개방이 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 수와 경지면적의 감소로 생산기반의 약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5가지를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스위스와 독일처럼 헌법에 식량 안보 의무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많이 거론되는 식량 자급률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져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식량 안보 의무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식량 안보 내에서 식량 자급을 명시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급을 헌법에 명시할 경우 주요 식량 수출국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라는 개념으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국내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산 농산물의 프리미엄화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상품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 소비 확대 중심의 정책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수리적 최적화 모형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조달비용의 최소화, 변동위험의 최소화, 자급 및 환경비용의 목표 달성 모형 등의 최적화 안을 마련하여 목표에 맞는 최적의 식량 공급 구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는 식량안보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겠냐는 연구에서 부담하겠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식품소비세 등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R&D 강화와 작부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이수미 ‘녀름’ 상임연구원이 맡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식량을 자급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는 국내에서 자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수미 연구원은 소수의 식량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량 자급률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처참한 실정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 약속을 못 지킨다고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식량안보 개념의 변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먹거리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쌀 생산조정제로 밀, 콩 등 대체작물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의 식재료 구매를 국내 농산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정책은 자국의 식량 자급을 우선 목적으로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소비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발제에서 나온 조달비용 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 모델의 실질적인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부의 농업⦁농촌의 정책 틀은 물론 민간부문의 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체의 효율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식량 조달체계를 개편을 주장하며 몇 가지를 제안했다. 시행 중인 생산조정제와 도입 검토 중인 전작보상제와 관련하여, 쌀에만 치중된 논 농업 생산구조를 좀 더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설계를 요청했다. 또한, 밭 직불금을 쌀 직불제 고정직불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쌀에만 적용 중인 공공비축제를 밀, 콩, 보리 등 핵심 잡곡류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를 좀 더 다듬어서 핵심 잡곡류에 대한 공공비축제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식량자급률 제고의 정책화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의 예를 들어 국방의 중요성을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듯이 식량안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상시적 자급률 유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헌법 개정도 좋은 방안이지만 현재 정책 간 모순점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칼로 자르는 것처럼 입장 정립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식량안보 목적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해외조달이 불가능한 극단상황과 가격의 지속적해서 상승하는 경우 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곡물가격은 현행 일시적이며 순환적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인력양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는 ‘생태계적 접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는 식량 수입국 한국은 식량안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책적으로 일정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고취와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가격 위험관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국제 금융시장 활용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민식 박사는 곡물 메이저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입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전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정책들도 이전 정책과 대동소이인데 이전 정책에 대해서 왜 이루어지고,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이는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계획에 따른 자급률 목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적수준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정책담당자 들의 논의와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 생산량 증가는 환경의 과부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최적인지 깊이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쌀의 경우는 공급과잉의 문제가 있으므로 밀⦁옥수수⦁콩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고, 생산량이 많은 쌀의 경우는 사료용 쌀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커지는 식품산업에서 국내 농산물 원재료가 수입 원재료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유지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량농지 확보가 필요하고, 우량농지를 계속 보존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량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소득이 보존되어야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 구축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급률 목표치는 항상 높게 잡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준비 중인 22년 자급률 목표치 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제고 방안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우려 점들을 깊이 듣고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밝혔다.

좌장인 김호 교수는 매번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웠으면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전 정책의 평가 등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 자리를 정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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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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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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