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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서의 삶 #3 – 카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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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서의 삶 #3 – 카를로스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7- 16:06
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3화 카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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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쿠바, 아바나 카를로스는 어릴 적, 정보 기관에 지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뛰어난 신체적 능력 때문이었다. 수년간, 카를로스의 임무는 다양한 직장에 잠입해서 동료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카를로스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가까운 가족 뿐이었다. 카를로스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용의자", "위험인물", "반사회적 인물" 혹은 "믿을 수 없는 자" 등의 동태를 당국에 보고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카를로스는 자신이 보고한 내용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를로스는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망쳐버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혁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반정부단체 활동에 참여하려 했다. 카를로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정보 기관이 모든 조직에 잡입해있다는 것을 알았다. 카를로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 전에 쿠바를 떠나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마음먹었다


국가정보요원인 카를로스가 맡은 임무는 여러 회사에 잠입해 동료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후, 카를로스는 자신의 임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카를로스는 반정부 단체에 참여하려 했지만, 모든 조직에 국가 정보기관이 잠입해 있는 쿠바에서는 이 또한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카를로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 전에 쿠바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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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윤필  아직은 낯선 동물권을 알리기 위해 녹색연합은 야옹이와 흰둥이 웹툰을 그린 윤필 작가와 함께 <설악산 산양 생존권 찾기 – 나의 권리를 찾아서> 웹툰을 만듭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웹툰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1화 보기: 인튜뷰 시작- 산양 이팔호씨/ 윤필 2화 보기: 조각난 집 – 길 위의 삵/ 윤필 3화...
월, 2019/02/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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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재차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4일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2014년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그룹’에서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했다. 이후 2016년 5월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나, 선고를 앞둔 당시 재판부가 아청법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2015년 8월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현행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하여, 2년만에 중단되었던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 아청법 시행령 제3조는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2호는 일반적으로 금칙어(키워드)나 해쉬값에 기반한 필터링을 의미한다.

2016년 11월 10일 발표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1) 음란물을 신고하려면 설정 → 도움말 → 문의하기 → 그룹생성오류 → 유해게시물신고의 5단계나 거쳐야 하므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상시적 신고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2)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는 이용자 본인을 소개하는 프로필에 음란물을 상징하는 단어를 금지어로 등록했고, 카테고리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도 금지어를 등록해놨지만, ‘카카오그룹’은 그런 기능이 없으므로 아청법 상의 “필터링”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시적 신고 기능은 법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5단계라서 접근성이 떨어져” 범죄가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금지어 필터링의 경우에는 검찰이 지적한 기술만으로는 아동음란물을 효과적으로 필터링하기가 어려워 그 기술의 도입 여부로 범죄성부가 결정될 수는 없다. 키워드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다가 아동음란물에만 국한된 키워드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리”라든지 “교복”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콘텐츠가 반드시 아동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렇게 부실한 필터링의 도입 여부가 범죄 성부를 결정한다는 해석이 올바른 법률의 해석인지 의문이다.

사실 카카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음란물을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이용자가 공유하는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의 내용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카카오그룹과 같은 폐쇄형 SNS에서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다가,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은 법적인 개념이고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맥락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특정해서 ‘이 기능을 도입 안 했으니 범죄’라고 한다면 카카오가 모든 콘텐츠를 육안으로 모니터링했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에 다름 아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특정 불법정보를 찾아내서 삭제하라는 의무를 지운다면, 결국 그 사업자는 플랫폼 상의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을 의무화 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라고 하는 인터넷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매개자도 기여 정도에 따라 제작자나 유포자, 또는 방조자로 처벌하면 되는데, 사전적인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정보매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정보매개자를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와 동일시하여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오픈넷은 검찰의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 대한 아청법 위반 구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원은 인터넷 생태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1]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2019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수, 2019/01/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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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각 정부 관계부처들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각종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계,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렇듯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한 정부 주도의 표현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혜선 국회의원, 오픈넷,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론이 갖는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안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5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추혜선, 오픈넷, 미디어오늘

○ 내용

<발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좌장>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토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실장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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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라고 하고 있고, 법률안 본문에는 ‘76조(과태료)’ 부분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73조(벌칙)’ 부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안이유 부분에서는 ‘처벌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위반시 부과되는 것이 행정벌상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상 벌금인지가 불명확하고, 그 오류가 심대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법제로도 달성 가능함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써 삭제 혹은 임시조치 대상정보이고, 이는 동조 제2항상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판례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나 신고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대법원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3. ‘유통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정보통신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플랫폼임.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내에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당함.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즉, 적어도 특정한 불법촬영물 정보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되어 해당 불법정보의 존재와 위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유통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의무를 발생시키고 위반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또한 현행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사실상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검열하도록 하고, 이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큼.

 

4. 결론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목, 2018/12/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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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놓인 트로피

매년 헐리우드 최대의 관심이 쏠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 2월 24일 진행된 가운데, 앰네스티는 이번 아카데미 후보작들에서 다뤄진 인권을 살펴보았다. 아쉽게도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인권 문제를 훌륭하게 다룬 다음 세 개의 후보작들을 만나보시라. 의외의 지점에서 인권 활동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스 (Vice)

영화 <바이스> 스틸 컷

영화 <바이스>에는 좀처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외모로 변신한 크리스찬 베일이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 역할을 맡았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2003년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큰 파급을 일으킨 인물이다. 체니 전 부통령은 사실상 부시 정권 최악의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남성 수백 명에 대한 장기간 임의 구금과 고문, 용의자 인도를 공공연히 지지하면서 더욱 악명이 높아졌다.

<바이스>에서는 체니 전 부통령이 동료들과 함께 수감자들에게 무리한 자세를 시키거나 이들을 밀폐된 공간에 구금하고 물고문하는 등,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자행했던 모든 형태의 고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고문은 국제법은 물론 미국 국내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이 영화에서 체니 전 부통령은 그 점에 대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을 회피하고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섬뜩한 장면이다.

미국의 일명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은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그 여파로 이라크에 수많은 무기가 유입되었고, 그 중 수십만 정이 사라지거나 IS와 같은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게 된 실태를 최근 기록했다. 이라크 국민들은 매일같이 극심한 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관타나모 수용소 역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 초부터 혐의나 재판도 없이 관타나모에 수감되어 있던 토피치 알 비하니(Toffiq al-Bihani)의 사례를 알리기도 했다. <바이스>의 코미디적 시도는 결국 영화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며 제기되는 의문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이 영화는 부시 행정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고문 및 전쟁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연히 상기시켜주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한다.

 

블랙팬서 (Black Panther)

영화 <블랙팬서> 스틸컷

<블랙 팬서>는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둔 슈퍼 히어로 영화다.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슈퍼 히어로 영화로는 최초로 루피타 뇽오, 채드윅 보스먼 등의 대형 스타를 비롯해 흑인 배우들을 주로 기용한 만큼, <블랙 팬서>는 인종차별주의와 억압, 식민주의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화는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인 와칸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와칸다는 희귀하면서도 품질도 뛰어난 비브라늄이라는 물질의 원산지로, 와칸다의 지도자들은 이 물질을 이용해 월등한 기술을 개발한다. 식민 지배를 노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와칸다는 빈곤 국가처럼 보이게 만드는 최첨단 은신 장치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무지를 이용한 것이다.

와칸다의 왕인 트찰라가 유엔을 방문하고 와칸다의 기술과 자원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을 때, 정장 차림을 한 백인이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답한다. “와칸다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장면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여전히 팽배한 편견을 반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를 가리켜 “거지 소굴”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매년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수백 명의 흑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블랙 팬서>는 억압과 지루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흑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헐리우드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와칸다는 가상의 국가지만, 스크린 밖에서는 매일같이 인권을 위해 나서며 영웅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흑인 활동가들이 아주 많다. NFL 경기 중 평화적인 항의 행동을 취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여받은 미식축구선수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부터, 브라질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용감한 청년들까지, 국제앰네스티는 현실의 수많은 슈퍼 히어로와 함께 활동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개들의 섬 (Isle of Dogs)

영화 <개들의 섬> 스틸컷.

웨스 앤더슨의 최신작 <개들의 섬>은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통해,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어떻게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부패 정치인 고바야시 시장은 개를 모두 쓰레기 섬으로 추방한다. 쓰레기로만 가득 찬 이 섬에서 개들은 식량과 자기 영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병에 걸려 죽고 마는 개들도 많다.

고바야시 시장은 개 독감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처럼 잔혹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용해 모든 개를 나쁜 존재로 몰아간다. 어떤 교수가 개 독감의 치료법을 발견하자 그를 가택 연금에 처하고, 결국 살해하기까지 한다.

혐오를 조장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박해하는 등, <개들의 섬>은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혐오와 공포를 조장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지도자들의 횡포를 개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

고바야시 시장은 ‘악마화 정치’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한 트럼프, 푸틴, 두테르테, 볼소나로 등의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개들이 살고 있는 쓰레기 섬의 풍경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지구가 전례 없는 위험에 빠진 현 시대에 특히 불길함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막바지에서, 개를 사랑하는 활동가 아타리와 트레이시의 부단한 노력 끝에 고바야시 시장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가끔 의외의 지점에서 영감을 얻게 된다. 액티비즘이 삶을 변화시킨 실제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용감한 사람들이 만든 놀라운 뉴스를 찾아 보자.

화, 2019/03/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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