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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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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익명 (미확인) | 화, 2018/01/16- 10:08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집회의 자유 과잉 침해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1/15) 청와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중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10월경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 해당 백일장 대회는 30명 정도 규모로 약 1시간 가량 확성기나 현수막 없이 상소문 작성과 낭독, 시상식과 사진촬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금지통고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2월 14일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또 보호법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배치된다.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청와대 인근이라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전부터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2016년 6월 법원 앞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 붙임1 :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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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ㅊㅊㅊㅎ 홍보 이미지. 2/17 금 저녁 7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금요일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A.K.A 청참총회)가 열립니다! ?

청참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청참은 지난 한 해도 여러 청년들과 만나며 바쁘고 알찬 해를 보냈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좋았던 일도 기억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를 겪기도 했지요. 청년에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또 한 번 마주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리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이번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는 청참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활동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청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

  • 일시 : 2/17(금) 저녁 7시 – 8시 30분 (1시간 30분 진행)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 1부 – 2022년 ‘좋,아,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싶은 점 이야기 나누기)
  • 2부 – 2023년 이야기 (2022년 활동보고,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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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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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부터 6주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접하고 사회적 관점을 기르기 위해 인권, 젠더, 환경,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장애와 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 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활 참가자들도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주셨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

장애障礙.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떠올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강의로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걸 깊게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강연 시작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강연중. 발표자료 피피티에는 '누가 죄인인가'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누가 죄인인가’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강연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담론의 변화

1960 보호 : 국가 정책_생활보호법 / 장애인_불구자, 절름발이

1980 재활

1988 권리 : 패럴림픽_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됨

ㄴ1988월 11월 1일 – 장애등록제 실시

2000년 자립

우리는 대게 “일반적”이게 태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자신의 문제없는 신체로 그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과 생활 선상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이 문제가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나있나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1년 12월 3일 – 세계장애인의날

2022년 12월 2일 – 47차

2022년 12월 6일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3년 1월 17일 – 계속 진행 중

강의는 역시나 전장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영상을 이어 보여주었는데 1년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셨다. 보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울부짖음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며 그들에게 비난을 내세웠다. 욕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과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찌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삶들을 겪지 않았기에 누려야 할 삶을 당연시하게 누려왔기에 나는 그걸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나뉘어 싸우게 되는 모습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았다.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내가 생각하기엔 전장연 시위는 그걸 말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이 곧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운동이고, 어쩌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시위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다수가 몰랐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끝에 닿아 정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투쟁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끝에는 시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금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장연의 강연을 듣는 공활 참가자들의 모습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집회시위 관련하여 강연을 듣는 참가자들의 모습.

장애인권리를 말하다

*장애인권리예산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동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자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촘촘하게 삭감,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한 증액 예산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쳐 달라고 한다. 우린 이 점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장애인 인권의 현황 보고가 되고 그게 국가 보고서되며 UN에서 심의 권고 견해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 우려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예산안 부족의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이후 권리중심노동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권리중심노동은 하나의 캠페인을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 인식 제고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협력, 참여가 이루어지고 인식 제고 국가전략을 채택하며 결과로 모니터링이 되어 공공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권리중심노동에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력, 지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개인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자립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듣지 않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후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을 이행하며 조금씩 세상에 외치고 변화하고 있음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계속함으로써 결국 끝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점차 이해와 공존으로 변해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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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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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ㅊㅊㅊㅎ 홍보 이미지. 2/17 금 저녁 7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금요일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A.K.A 청참총회)가 열립니다! ?

청참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청참은 지난 한 해도 여러 청년들과 만나며 바쁘고 알찬 해를 보냈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좋았던 일도 기억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를 겪기도 했지요. 청년에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또 한 번 마주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리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이번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는 청참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활동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청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

  • 일시 : 2/17(금) 저녁 7시 – 8시 30분 (1시간 30분 진행)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 1부 – 2022년 ‘좋,아,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싶은 점 이야기 나누기)
  • 2부 – 2023년 이야기 (2022년 활동보고,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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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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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 첫 주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주제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정부기관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실습까지 진행했는데요, 지난 2월 1일에는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회가 있었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생리대 지원금 기준,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교육 내용과 기준, 재학 중인 대학 내 캠퍼스 운영 비용 등. 흥미진진한 질의들이 많았는데, 과연 어떤 답변을 들었을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장유은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장유은

이번 시간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는 총 4명으로 주제는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금액 산정 기준, 서울대학교 전기 셔틀버스 사업 계획안, 성범죄자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시간 규정 근거, 성소수자 대상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피피티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정보공개청구 결과' 문구가 써있다
도경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정보공개청구 결과

도경님께서는 청구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생리대 바우처 지원하는 금액은 1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최저가를 고려했을 때 해당 금액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리대를 한 가지 종류만 산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 기준과 근거 그리고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산정한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생리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는 것과 회의록도 없이 결정된 것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공감했으며 현 제도조차 열악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을 여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내역을 한글파일을 피피티로 띄워 발표하고 있다.
유은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과 규정 근거 요청한 사유는 21년 기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3년 내로 60% 이상으로 확인되며 2013년 4월경에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70% 이상인 것을 고려하여 기본교육을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보도된 것을 고려하여 2023년 새로 변화된 성범죄자 교육에 대해 깊이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 결과 13년도에 보도된 100시간 추가 편성은 반영되지 않아 40시간 기본교육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으로 규정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료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 능력, 성격, 학습 스타일, 치료환경 등에 적응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새날프로그램(성폭력범죄자) 매뉴얼에서는 ‘40시간 수강명령병과자’를 기본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법적인 근거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에서 수강명령 등의 총 시간은 8의 배수가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실제 법원에서 부과되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40시간인 경우가 많아 교육과정을 40시간으로 설정한다.

40시간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아 설정했다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13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추가한 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지원 – 대학 내 셔틀버스 사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지원님께서는 이전 서울대에서 지원했던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기 셔틀버스 사업 예정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준서님께서는 성소수자 대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결과 반복되는 내용과 1~2시간 내외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과연 대상자를 적절히 고려한 것인가?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1~2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통해 현 사회 제도에 대해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논의해야 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전체참가자 이미지
시민의 알 권리, 당당하게 주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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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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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수요일에는 외부탐방을 나갔답니다. 일본군 위안부 조직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기수요집회에 참여하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연달아 방문하는 긴 코스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외부탐방 일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국가와 개인, 전쟁과 인권 등에 대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관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역사적 문제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번 참가자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임지원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임지원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외부탐방 일정이 있다. 1월 18일 수요일, 수요집회에 참여하고 두 곳의 박물관을 가는 일정이다. 강연과 워크샵을 2주 동안 진행한 시점에서 있는 유일한 외부탐방 일정이라 기대가 되었다.

광화문역에서 집회 현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혐오단체에서 수요집회와 같은 시간에 집회를 하기 위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요집회 하는 곳 바로 앞에서 더 시끄럽게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안도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 수요집회 참가한 모습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 수요집회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정의기억연대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단체에서 함께 진행하고 주관하고 있었다. 많은 청년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왜 이제야 참여했을까 하는 반성도 했다. 연대발언을 하는 시간도 있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며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있다는 게 좋았다. 연대하는 집회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생각만 하던 것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느끼고 계속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되새김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다. 수요집회 경험이 없는 친구를 꼭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수요집회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행진이 있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수요집회를 생각하면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집회 현장이 떠오른다. 할머니들이 집회 현장에 못 나오신 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함께하는 집회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남아계신 할머니들이 많지 않다.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앞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공식 사과를 받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수요집회를 방해하고 혐오 발언을 내뱉기 위해 오는 저들은 연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이길 수 없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모습. 수요시위에서 피켓 들고 참가자 단체사진
혐오는 연대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일정, 전쟁기념관

박물관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릴 적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기대를 하며 전쟁기념관 일정을 기다렸다. 우리의 아프고 비극적인 역사인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났다. 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역사왜곡 수준이었다. 국가 기관에서 만든 박물관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쟁이란 것은 복합적인데 이 기념관에서는 국군은 잘못이 없고 선량하며 그저 자유를 위해 싸운 존재였다. 여전히 이념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 동안 북한군 치하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공포에 떨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국군이 다시 수복한 뒤에는 공포에 떨었던 시민을 북한군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처형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군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백선엽을 자유의 선봉장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 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사건에 대한 서술도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4.3항쟁의 학살 사건은 언급도 없이 그저 ‘1948년 4월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0월 남로당의 선동으로 여수와 순천에서 제주도 출동을 준비하던 육군 제14연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념 대립으로 인해 혼란과 국군의 전력 약화만 가져왔다는 내용만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 제주도 4.3항쟁과 여수순천사건을 검색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전시관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군을 평화를 위해 참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이 있었는데 이 판넬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증오비가 있을 만큼 국군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겼다. 최근 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정식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이 자행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수많은 일들을 서술하지 않았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군인들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었다. 이 전쟁기념관은 도대체 전쟁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이 큰 건물과 넓은 땅이 아까웠다. 전쟁기념관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 마음에 웅장하고 넓은 공간에 매료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넓은 전시관에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데 똑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바로 앞에는 국방부가 있었고 그곳에는 지금 대통령이 있다. 국방부와 국가는 프로파간다를 위해 이런 기념관을 만든 것인가? 우리가 직접 전쟁기념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 용산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단체사진 모습

마지막 일정이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가는 길부터가 힘들고 어려웠다.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의 느낌은 아니었다. 건물도 전쟁기념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다. 이 작은 박물관에는 정말 많은 것이 알차게 담겨있었다. 좋았던 점은 각자 mp3 로 음성 안내를 받아 모든 전시를 천천히 구석구석 집중하며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와 1층, 2층을 활용한 전시 구조도 신기하고 좋았다. 지하에서부터 점점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구조였다. 지하 1층에서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 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구현해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져 듣기가 힘들었다. 이 소리를 매일 들으며 공포 속에서 홀로 떨었을 소녀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2층에서는 일본군문서와 관련 자료, 할머니들의 투쟁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있는 전시관이 있었다. 광복 이후 할머니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쟁이 끝나면서 ‘위안부’ 피해자로서 공포와 고통 속에 놓여 있던 시간은 끝났으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추모관에서는 모든 할머니들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광복 후 돌아왔지만 이름을 알리지 못한 분들도 함께 기리고자 공간을 남겨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갔을 때는 해가 지는 시간이라 빛이 많이 없었지만 낮에는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위치한 구조가 좋은 것 같다.

1층에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 여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보이며 그것이 바로 평화다. 전쟁을 염두하고 있다는 말은 곧 약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다.

또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다. 직접 증언하신 이야기들을 보며 오래되지 않은 역사에 국군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적 봤던 ‘위안부’ 다큐가 떠올랐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본군의 폭력으로 질병을 얻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일, 국가 단위의 일에 대해서는 자칫 우리 국가의 일만 생각하기 쉽다. 또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를 넘어 모든 전쟁 피해 여성들과 연대하며 전쟁이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방문하여 소녀상 앞에서 단체사진 촬영하는 모습.
수요집회에서 들었던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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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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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드디어! 1월부터 6주간 진행된 직접행동 시행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15명의 청년들이 3팀으로 모여 직접행동을 시행했는데요, 아주 멋진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의 캠페인팀은 총 세 팀이었습니다. 각 팀은 환경과 장애라는 큰 주제로 시작되었어요.

우울증 정신질환자 혐오! 멈춰! ?

?팀명 위드위 (with we)

?배경 위드위팀은 ‘장애‘를 주제로 우울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에 대응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약 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적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 회복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내용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혐오표현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드러내고,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는지 등에 대해 나타냈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취업과 보험 가입의 자유를!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위드위팀은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핸 캠페인도 진행했어요. 정신장애인의 취업, 보험가입 제한 등의 어려움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열었어요.

?위드위팀의 SNS 페이지 보러가기 ?

과대포장, 님 아웃! ⛔

? 팀명 과장님팀

? 배경 과장님팀의 캠페인 주제는 ‘환경’입니다. 직접행동을 기획하던 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평소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던 캠페이너들은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 중, 설 명절 이후 대량으로 발생되는 포장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우선, 환경부에서 정한 과대포장의 기준을 조사하고 인증샷 등을 통해 과포장 사례를 모았어요. 또한 해외에서는 포장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담아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과포장 기준 강화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15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환경부에 전달하고 이후 오마이뉴스에 캠페인 내용을 기고했어요.

오프라인 거리캠페인
직접행동 거리 캠페인 모습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과장님팀의 거리캠페인 모습

어서오세요, 채식당하는 채채입니다?

? 팀명 채채

? 배경 채채팀은 채식, 비건에 관심이 많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채식 인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채식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식을 둘러싼 오해(채식은 풀만 먹을 것이다 등), 잘못된 정보(채식하면 단백질 섭취를 못한다 등)를 바로잡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내용 채채팀의 교육 콘텐츠 대상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스토리를 푸는 등, 아주 공들인 콘텐츠가 만들어졌어요! 무려 다섯 가지 채식 음식을 코스요리로 소개하고 요리와 관련된 레시피, 채식 기사 등을 함께 포함했답니다.

??채채의 채식당 방문하기??


‘우리’는 위대하다

직접행동 결과물은 모두 캠페이너들이 기획부터 시행까지 직접 진행했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는 첫날, 우리 모두는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는 ‘내가 이런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부족한 거 같아’ 하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나’는 한없이 작고 힘없는 존재로 느껴지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위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의 삶에 대해 목소리내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청년참여연대의 활동, 응원해주세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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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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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2월 17일 금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어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님들이 모여 2022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받고, 2023년에는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를 공유 받고 승인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청년참여연대 총회를 위해 총 세 번의 준비모임이 있었는데요, (a.k.a 총회준비위원회 ‘총준위’) 길고 지난한 총준위 회의를 통해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청참총회 다과 사진. 빵, 후무스, 딸기가 꾸며져있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과. 이번 총회 다과로는 비건 빵과 후무스,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과 오랜만에 얼굴 마주 보는 자리인데, 딱딱하게 사업 계획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총회프로그램은 1부 소통워크숍, 2부 안건 승인으로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1부, 2022년 좋.아.해

1부 소통워크숍에서는 테이블 별로 둘러앉아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의 희망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았던 점’, ‘쉬운 점’. 그리고 2023년 ‘보고 싶은 점’을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난 것, 맡은 일이 잘 끝난 것 등. 곱씹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법한 2022년의 좋았던 점들이 키워드로 공유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할걸, 순간순간을 즐길걸 하는 아쉬움과 함께 2023년에 ‘득근’하기, 야근 줄이기 등 꼭 해보고 싶은 점들도 나왔답니다.

테이블별로 1부 소통워크숍 진행중
테이블 별로 2022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 싶은 점을 나누는 모습. 한 테이블에 6명이 앉아있다.

이렇게 새해 소망까지 나눴는데, 듣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지요.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상장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북돋아 주고 2023년을 응원하는 상장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직접 만드는 상장이라 더 특별하고 의미 있었어요.

상장 제작하는 중.
상장 제작하는 중
상장 수여하고 기념사진 촬영

2부, 2022년 활동보고와 안건 승인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2022년 청년참여연대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유튜브 혐오산업 모니터링, 서울시 쓰레기 감축 정책 제안과 같은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소모임 활동, 연대활동 등. 정말 많은 활동을 자료집에 담아 공유했습니다.

사업 보고가 끝나면 이제 안건승인 시간이 남아있지요. 이번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안건은 두 건이었는데요. 2023년 사업 계획과 운영위 선출 승인안입니다.

안건 첫 번째, 2023년 사업 계획 승인

2023년 청년참여연대 주요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해당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과제 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단 활동

  •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온라인 혐오콘텐츠 문제제기
  •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주요과제 ② 다양성을 존중하는 배움 공동체 활성화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안정적 운영
  • 캠페인 활동을 연계한 소모임 활동 진행

주요과제 ③ 더 많은 시민에게 청년참여연대를 알리는 활동

  • 청년참여연대 멤버십 고취와 소통/홍보를 위한 채널 정비 및 운영
  • 청년참여연대 잠재적 지지층 확대를 위한 집중캠페인 시행
  • 청년참여연대 외연 확장을 위한 타단체 교류 및 연대사업 확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혐오,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모임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안건은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활동보고 진행 모습
2023년 사업계획 승인 거수 투표 진행중

안건 두 번째, 운영위 선출 승인안

청년참여연대가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참의 동력이자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요. 올해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총 12명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강우정, 홍정민, 운영위원으로 김예빈, 김정현, 도경, 류수정, 신재용, 윤채영, 임지원, 장유은, 최은서, 홍정현 총 12분도 마찬가지로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운영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

2023 운영위원 소개 시간
아름다운 2023년 운영위원장!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건표결을 끝으로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청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고 즐거운 캠페인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청참은 새로운 청참러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청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 활동도 많관부!!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단체사진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화이팅!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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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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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와 함께 가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 홍보 포스터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이번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4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제 39차 한국여성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기도 하고, 퇴행의 시대를 막기 위한 행진도 진행합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역시 참여할 예정입니다. ?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발걸음, 청참 여러분도 많관부!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오후 12시~오후 5시

 ?장소 : 서울광장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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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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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캠페인어벤져스 꿈틀 홍보 배너.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캠페이너를 모집,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설레는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네요.?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기획할 예정이랍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꿈틀 : 2023 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준비했어요!

2022년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한 후,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 4/1 (토) 오후 2시 – 4시
  • 대상 : 2030 청년 25명 내외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준비물 : 열린마음, 텀블러
  •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 ‘꿈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현재 14명의 캠페이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캠페인 활동을 위해 이런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액션과 캠페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

? 함께 이야기 나눌 동료를 찾는 청년 등

? ‘캠페인 활동’은 뭘 하나요?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녹여 목소리 낼 수 있는 액션을 기획, 시행해요. 

? 주제 : 젠더 – 온라인혐오, 환경 – 기후위기 대응 (열린 주제)

? 활동기간 :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꿈틀 워크숍은 캠페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1회성 프로그램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후에 캠페인 참여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지난 꿈틀 행사 후기 살펴보기

캠페인어벤져스는 새롭고 다양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즐거운 캠페인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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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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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마라톤대회 홍보 배너. 중앙에는 청참도 간다 제 23회 여성마라톤 문구가 있다. 5월 6일 오전 8시 30분 상엄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모임.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무려 3년 만에! 제23회 여성마라톤대회가 대면으로 열립니다.

마라톤대회에서는 가볍게 걷고 달리기를 한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사회적 메시지 혹은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슴에 걸고 달릴 예정이에요. 

완주하지 못해도 문제없어요! 함께 달리기에 의미를 둡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여성마라톤대회에서 걷고 달리며 서로를 응원해요!

여성마라톤대회 안내

  • 일시 : 5/6 (토) 오전 8시 30분
  • 장소 :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
  • 내용 :
  • 4월 중 주말 연습마라톤 소모임 1회 (일정은 신청자 대상 추후 공지)
  • 몸자보 걸고 5월 6일 여성마라톤 대회 참여  *여성마라톤대회는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 방법 :

       ①여성마라톤대회 신청 >>https://bit.ly/3n32uBV(10km, 5km, 3km 걷기)

        – 마라톤대회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습모임 참여 가능

       ② 4월 주말 중 하루 다함께 마라톤을 연습 (선택 참여)

       ③ 몸자보 메시지 만들기 

        – 헌 현수막에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문구 혹은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다 (현수막은 청참 제공)

        ex) 기후위기, 지금 당장 해결하라 /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달린다  등

       ④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 5/6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집합

  • 문의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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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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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주제를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꽃피는 봄날,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이너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류수정 활동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수정

4월의 첫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의 첫 걸음 ’꿈틀 : 2023 캠페인 어벤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꿈틀에는 청년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함께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자기소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0401_청년참여연대_꿈틀워크숍

2023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젠더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2022년 진행된 캠페인 활동의 진행 내용과 결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 진행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전문성을 갖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부담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각 팀끼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대화하며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팀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온라인 혐오를 마주한 경험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며 혐오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감한 경험을 니눴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sns 활동 습관과 알고리즘을 통한 혐오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소비가 또다시 혐오 콘텐츠를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가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혐오’-‘오락, 재미’로 소비하는 고리를 끊고 개인의 성찰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순간 공유와 개인의 실천, 정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목련과 함께 핀 이른 벚꽃 개화시기와 작년 폭우, 전 세계 심각한 산불 피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는 경험을 나누었고, 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문제를 마주한 개인이 실천할 것들로는 본질적 소비를 줄이고 비건 실천하기와 인간의 무기력보다 영향력을 퍼뜨리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하여 효능감을 얻어 개인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언론사와 함께 정치인 환경교육 캠페인 진행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들로는 환경세 강화하기,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만들기, 에너지 사용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국유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경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다과를 먹으며 앞으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2023 캠페인 어벤져스 활동들도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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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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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 화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도록 비 오는 저녁, 약 15명의 청년들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연대로 걸음 해주었습니다. 故유연주 님의 언니 유정 님, 故최보성 님의 누나 최연화 님이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참사를 마주한 시민에게 등돌린 국가가 어떻게 2차 가해를 조장하는지, 왜 우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등.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후기는 신유진 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도려진 세상을 다시 기워 붙이는 사람들 곁에서

청년참여연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유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잘 듣고, 듣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시선을 지니고 싶습니다. 존 키츠의 시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가?> 중 몇 구절을 답장으로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깨우쳐/그저 행복할 뿐 아니라/서로를 위한 힘이 될 거야/우리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지 않으리’”

뒤늦게 참석을 신청했다. 현직 선생님과 만나 공감의 불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서 생긴 용기다. 비극을 계량하는 일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이며, 누군가의 죽음을 공적으로 드러낼지 얼마나 슬퍼할지 재단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겪은 이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고난을 끌어와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해야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지지 않을 것이다. 떠난 사람을 최대한 기억하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의 일상을 면밀히 상상하고자 간담회에 함께했다.

1부엔 유가족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때 누군가의 누나이자, 동생이었을 사람들이었다. 어떠한 프레임 없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목소리가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건 처음이었다. 일상에서도 희미한 연결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만큼 닿아있지 않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세상이 나한테 성큼 물러나 차를 우려내고 음악을 골라 듣고 목욕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는 일상이 절대 평범하지 않음을 내내 곱씹었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1부 ‘국가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 <사진=참여연대>

걱정은 타인의 몫이지만, 고통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다.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중에는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다. 이 울음이 살려달라는 사람의 고통에 하등 쓸모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울음을 뱉었다. 나는 영원히 바깥에 있다. 쓰는 일은 고통의 바깥에서 고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의 일이기에, 이런 말들이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와닿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저희는 참사가 처음이지만, 국가는 참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새기며 시민의 등을 몇 번이나 돌린 국가를 향해 펜을 든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산재해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다. 지난 159일간의 일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경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국정조사는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변명한다는 건 반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참사에 노출된 상태라는 불안에 살지 않기 위해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위로보다 차라리 낫다.” 그간 유가족들이 2차 가해에 얼마나 노출되었을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온 이태원 축제인데, 책임 전가를 모두 희생자에게 넘기는 듯한 대응이 유가족으로서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는데, 그 장면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을 영영 알지 못하는 게 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권리는 죽음 앞에서 우위를 견주어볼 수 없다. 이는 희생자, 생존자로 불리는 이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반성과 이어진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유가족에게 전하는 응원의 편지 <사진=참여연대>

2부에는 ”나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나/참사 이후에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안전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에 모인 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고 지금 어떤 시간을 마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타인을 이해하는 아득하리만치 먼 통로이자 연결감의 희미한 단서였다. “체념, 불신, 죄책감”에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으로서 나는 결국 설득하는 역할에 머무르며 직접 제도를 바꾸기 힘든 위치에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우리가 어디서 세상에 던져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마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5만 명을 넘겼다는 기사를 읽었다. 끈질기게 더 나은 세상으로 기투하는 삶이 많아지길 바란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2부 테이블 토크 <사진=참여연대>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렸다. 버스에서 다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간신히 건너가는 중이라고 느꼈다. 저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내 경우엔 울고 메모하기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데, 착각은 수정하지 않고 둔다. 그 힘으로 누군가가 겪는 우기를 함께 지날 수 있게 된다. 운다는 게 꼭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러다 참가 신청서에 쓴 문장을 메모장에 다시 고쳐 적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계속 듣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곁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시선을 지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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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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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
월, 2016/03/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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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위반이다    

 

남경국 박사 사진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16/07/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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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란 세월이 흐른 2016년 8월 19일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패소. 아직 정부는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할 위험에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인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2심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상환 판사 이영창 판사 조찬영 )

 

김선휴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변호사)

 

2008년 촛불집회를 기억하십니까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10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2398회 이상 개최되었고, 참가 연인원도 93만 2000여 명에 이르렀다."

 

지난 8월 16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실관계다. 짧은 두 줄에서도 2008년의 촛불집회가 광범위하고 폭발적이었던 역사의 한 장이었음이 느껴진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을 지니고 있을 듯하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도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다. 뉴스 댓글마다 여러 집회 일정들이 넘쳐났고, 누가 선동하거나 조직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곳곳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다. 집회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누가 집회신고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광화문 등 규모가 큰 집회 현장에는 무대 차량이나 진행자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주최 측의 진행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즉석 공연을 하였고, 스스로 만든 손팻말과 유인물을 나눠주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했던 많은 시민들을 주최자에게 구속되어 그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로 전락시키려 했다. 일부 참여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참여자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모임, 그것이 집회의 본질

 

이번 판결은 정부 측의 그와 같은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시간·장소 등을 제안하고 일부 장비를 준비하며 사회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발생부터 진행,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였다거나, 참가자가 피고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특정 단체가 소속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개최하는 집회들도 존재한다. 그런 집회라 하더라도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주최자나 단체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물며 2008년의 촛불집회는 말할 것도 없다. 조직되고 통일적인 단일체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자발적이며 큰 틀에서 동의를 이룬 개개인들의 모임으로서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판결은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의 특징이자 집회의 본질임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집회·시위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의견이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다양한 사람이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집회·시위의 본질이자 현실적인 모습이다."

 

평화 집회를 원하는 다수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처럼 2008년 촛불집회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지휘하거나 선동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2심 소송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주최자가 집회참가자의 폭력행위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돕거나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들을 통해 광우병대책회의가 평화적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주최자에게 인정되는 '질서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며 주최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주최자가 마치 공권력이나 경찰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집회·시위 참자가의 폭력행위를 미리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거나, 폭력시위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억압하여 완전무결한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도의 질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때 집회에서 발생하는 일부 위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은 집회 외부의 국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다수 집회참가자들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평화적 집회를 보장할 책임은 당연히 경찰행정상 집회관리의무에 속한다.

 

그 점을 이번 판결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소수 참가자가 폭력·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실상 예견할 수 있더라도, 집회·시위 자체가 집단적인 폭력·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소수의 폭력·불법행위가 사실상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평화적 집회·시위의 기회가 처음부터 박탈된다면, 폭력적인 소수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평화적 참가자의 기본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화 집회를 계획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부에게, 과연 공권력은 본래 자신의 책임인 평화집회 보장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이 국가인권위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과잉통제하고 일부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전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엄단을 선포하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이 경찰에 의해 존중되기를 바란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반복하여 등장한 표현이 있다. '증거는 수집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거가 극히 미미하다',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2심인 이 사건 판결에서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나 (...)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이 반복된다. 

 

이러한 판결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회 주최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으면서, 일단 구체적인 피해의 주장이나 증명부터가 너무 부족하고, 이를 주최자에게 책임 지우기 위한 여러 인과관계들에 대한 증명의 노력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한 피해 중에는 출동하려고 방패를 꺼내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방패에 부딪힌 경찰의 타박상,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사한 물대포를 전투경찰이 맞아서 입은 피해, 장소와 경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방패, 군화, 이불, 카트, 아이스박스, 우산, 보온물통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연 정부의 소송이 모든 피해와 주최자의 과실을 입증하고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로부터 5억 원의 배상을 받아내 정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었는지 그 목적이 의심스러워짐은 당연하다.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표면적인 목적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폭력시위자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한다면, 집회·시위 주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소수집단은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수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적 의견표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의 이 소송이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흔히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인한 비용, 시간, 정신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인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정원,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인, 시민단체, 정치인, 인터넷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서까지도 빈번하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당수가 무혐의나 고소취소, 손해배상책임 없음의 결과로 이어져 전략적 봉쇄소송의 남용을 보여주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http://goo.gl/uYQWKF 참조). 이와 같은 소송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발언과 표현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처럼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제기된 전략적 봉쇄소송을 각하나 약식판결을 통해 소송절차를 조기에 종료시켜 피고들을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에 걸쳐 무려 8년 동안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은, 피고들이 불합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이 현 제도 아래에서 가능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이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과 증명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기되었음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말이다. 이미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의 배상책임의 불안함 속에서 8년 넘게 고통받았다. 정부의 목적은 패소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달성된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는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최근 전략적 봉쇄소송의 요건과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져오는 침해의 심각성을 대법원도 인지한 것일까. 너무 늦게 내려진 이번 판결과 달리 앞으로는 부디 전략적 봉쇄소송이 더 빨리 봉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6/09/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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