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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순 있어도 내릴 순 없는 ‘동물진료비’

지역

올릴 순 있어도 내릴 순 없는 ‘동물진료비’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0- 15:53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적정한 비용인지 알 수가 없다.”

동물진료비를 놓고 늘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다.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병원들 사이의 자율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수의사들은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병원 몇 곳의 사례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정말로 동물진료비는 개별 병원들의 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료 예방접종 해주려다 ‘왕따’ 된 수의사

광견병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나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에게 접종을 시키자는 취지로 예방백신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접종비마저 무료로 하려 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사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시 00동물병원 김두현 원장

경기도 안양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 원장. 개원 1년을 갓 넘긴 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려다 안양시 수의사회로부터 소위 ‘왕따’가 되어 버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실시하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시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 접종비 5천 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다. 비용이 아까워 광견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병원 앞에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기간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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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은 평상시에는 백신값과 시술비를 합쳐 2~3만원 선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천 원 이하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은 평소보다 시술비를 낮춰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이 예방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양시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각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를 3천 원씩 지원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소비자들로부터는 시술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부터 경기도의 시술료 지원이 사라졌고, 이에 안양시 수의사회가 시에 건의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술비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두현 원장은 이처럼 한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바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자신이 시술료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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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안양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은 김 원장에게 “쪽팔리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안양시 수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집단적 비난에 나섰다. 안양시 수의사회 회장은 김 원장의 무료접종 방침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20조 2에 명시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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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의 광견병 무료접종은 정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안양시 수의사회 조 모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절하고, 대신 법률의견서 한 통을 취재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법률의견서에서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돼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이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해서 소비자를 경쟁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즉, 김 원장의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는 부당할 정도로 낮은 시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았다.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는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할지 말지는 개별 병원장 마음”이라면서 “다만, 병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따른 책임도 수의사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는 “저소득층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는 5천 원 지출도 부담스러워 광견병 백신도 안 맞추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요청한 홍석구 변호사 역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과도한 출혈까지 감수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백신에 대해 시술료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인행위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시행 주체인 안양시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들 내부에서도 무료접종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견병 백신 접종비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진료비 담합 의혹

지역 수의사회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일이 아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 광역시 수의사회가 역내 동물병원들에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동물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건에는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비용 △주사비 1대와 X-ray 1장당 비용 △초음파(복부 기준)검사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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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역시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서울 및 6대 시도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이보다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낮게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광역시의 한 간호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진료비를 낮게 받으면 지역 수의사회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항의한다”며 “원장님이 이런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얼마든지 싸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 수준에 맞춰 비싼 값을 불러야 하는 경우마저 적잖이 발생한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다른 병원들보다 진료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방광염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 원에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보호자 분이)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너무 싸고 이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걸 좀 더 불러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A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사 단체가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예방접종비를 담합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병원을 제재한 부산시 수의사회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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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 회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진료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회의 또 다른 임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싼 진료비를 미끼로 해 손님을 끌려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상 진료비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애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2~3만 원 받는 예방백신을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입해보니 3천 원 수준이더라”면서 “이런데도 과연 시중 동물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측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있었다. 수의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000동물병원 조정위원회 결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동물병원 원장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병원 인근의 애견센터와 연계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모든 반려동물 백신비를 30%할인(1회 종합백신비 17,500원)해준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병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접종비를 낮춰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고양시 수의사회는“‘고양시 수의사회 권고안’대로 접종비를 받던 병원들의 접종 수익을 뺏는 진료 유인행위”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 수의사회도 진료비 권고안, 즉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수의사회 임 모 회장은 “고양시 수의사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제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자격이 정지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자유롭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되, 다만 수의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회를 탈퇴한 채 병원을 운영하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 행위다. 고양시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지역 수의사회에 속한 수의사들이 대부분 선후배들인데다, 진료 측면에서나 그 밖의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빠지라는 말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우리 영역 건들지마라” 수의사회 압박

동물진료비와 관련한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은 개별 동물병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의사회는, 여러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비교한 뒤 진료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등장하자 역시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이찬범 대표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다가 진료비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진료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너희가 뭔데 우리 영역을 건드리느냐는 식의 항의전화를가 숱하게 걸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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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인 간접 압박도 병행됐다. 이 사이트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입점 철회를 종용한 것이다. 이찬범 대표는 “어떤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 사이트에 상품을 올린 지 딱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도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이트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해와 모두 빼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의사들이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홍석구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에 의한 위력을 가하는 것인데, 협회의 힘으로 일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소지가 크고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 도입 필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병원 자율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수의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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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균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격년마다 소비자에게 공시한다.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엔, 정부가 수의사회를 지원해 적정 진료비 산출과 공시를 유도한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들을 전수조사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진료비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해당 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일부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동물진료비에 대해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에 하한가와 상한가(하한가의 최대 3배) 기준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한도의 가격 내에서 진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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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독일의 표준수가제가 우리가 차용할 만한 제도 같다”면서 “동물병원들끼리 너무 출혈경쟁이 되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독일처럼 하한가와 상한가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진료비 기준이 정해지면 수의사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동물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는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외국보다 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고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좁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동물보험 활성화 역시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동물 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진료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 진료비의 예측가능성만 조금 높아져도 보험료 산출이 쉬워져 현재보다 보험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비에 일정 범위와 기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공시제나 수가제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보호자와 수의사들 사이의 오랜 불신을 종식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취재 : 홍여진, 전다혜, 신동윤, 김성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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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5군단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추진체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에도 동일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ADD가 K-9 자주포의 결함과 폭발사고 재발 가능성을 알고도 면밀한 사고원인 조사 없이 각급 부대에 배치해 훈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K-9 자주포

▲ K-9 자주포

기종과 생산연도 같은 동일 기종에서 다시 폭발 사고 발생

2년 전 K-9 자주포 추진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ADD가 운영하는 제8본부 안흥시험장이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오후 3시경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용된 K-9 자주포의 주포 및 추진체는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기종과 생산연도가 같은 동일 기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K-9 자주포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한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군 관계자는 “2015년 폭발 사고가 폐쇄기 작동 등 K-9 자주포 자체 결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문제가 된 장비 및 추진체는 각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수 및 점검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 안 됐는데도 금요일 사고 이후 또 시험 발사 의혹

뉴스타파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금요일 폭발 사고 이후에도 K-9 자주포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ADD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은 이번에 발생한 폭발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발표하며 “자주포 폐쇄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화염이 자주포 내부로 새어 나왔다”며 “폐쇄기 부품 중 하나인 ‘밀폐링’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2015년 8월의 K-9 자주포 폭발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그리고 사후 조치 내용 등을 군 당국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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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 등 130여 명 참석해 인권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등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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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온 양영진 경정은 1부 발제를 통해 “인권경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경찰노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경찰의 3가지 장애물로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반인권적 내부문화,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막는 실적 경쟁주의, 그리고 장시간 야간 교대근무에서 비롯되는 열악한 노동여건을 꼽았다. 양 경정은 “노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노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노조 설립해서 시민인권침해하는 부당 지휘에 항거하자”

전북 완주경찰서 모두성 경위는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지휘방침에 경찰개혁을 내맡길 수 없다”며 “노조가 있어야 모든 개혁과제를 유지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장 몇 명이라도 좋으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구회나 토론회를 만들어서 노조 설립을 진행하자”,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휘에 항거하려면 저항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노조다” 등 경찰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됐다.

경찰 인력 재배치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만성적인 현장 인력 부족, 조직 내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사는 “경찰청은 틈만 나면 현장에서 인력을 빼내 행정 경찰 수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정 경사는 “고도로 훈련된 경찰이 무기도 휴대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행정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경사는 해결책으로 경찰청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주무관(행정담당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행정업무는 이들에게 맡기고,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내보내는 인력재배치를 제안했다. 또 경찰 내에서 주무관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주무관노조 조합원들도 그동안 비정규직으로서 받은 차별과 설움을 토로했다.

충남 아산경찰서 신중성 경정도 “경찰청의 여러 개 실무국들이 하는 일을 경찰서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해서 업무가 거꾸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청, 경찰청 단위에서 사법경찰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력재배치를 통해 주무관 분들 정원을 확보해서 행정경찰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을 현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 경쟁의 폐해도 여러차례 언급됐다. 한 경찰관은 “스티커 단속실적 등을 수치화하는 실적경쟁은 국민과 경찰을 이간질시키는 공공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관도 “실적경쟁은 경찰관이 시민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점수로 보게 한다”며 실적경쟁은 경찰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감찰 기능 민간에 개방해 시민 통제 받자”

3부에서는 경찰을 정권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청주흥덕경찰서 이장표 경감은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경찰청장 직위개방제, 그리고 감찰조직 개선 등을 꼽았다.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위는 지난 4월 파면당한 표정목 경장의 사례를 들며 감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경장은 경찰 지휘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실적 경쟁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비판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먼지털이식 표적감찰’을 당한 후 파면된 바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지휘부가 자신들의 눈밖에 난 직원을 찍어내는데 감찰 기능을 악용했다며 “경찰관의 기강 확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 국민이다. 왜 지휘관이 이걸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부산북부서 정학섭 경위는 “감찰이 경찰 지휘부 입맛에 맞는 감찰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아예 민간에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아직은 멀었고 우리끼리 하니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 토론회는 경찰관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 경위를 비롯한 폴네띠앙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개혁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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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에 시작한 경찰개혁 대토론회는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근창 경위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2회, 3회도 토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둔산경찰서 민인근 경위는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결의를 다졌다.

목, 2017/08/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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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앞에서 14년째 주류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만 씨. 2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성격대로 조용한 일을 하며 미래를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가게를 시작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 처음엔 낯설었던 와인과 양주의 이름이 익숙해졌다. 이제는 이 씨를 찾아 일부러 서울대입구역을 찾는 단골도 생겼다. 가벼운 호주머니로 분위기 있는 술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가게의 주된 손님이다. 덕분에 이 씨는 인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의 명사가 됐다.

지난 13년 간은 꿈이 이뤄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돈벌려고 매달려서 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봤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용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다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시간날 때면 책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제 꿈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이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일대 상권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씨가 스스로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라 말하는 그의 가게는 정작 비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그가 입점해 있는 대성빌딩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여전히 쫓겨나는 사람들… ‘꿈도 미래도 다 잃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의 등기를 마치자마자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명도 통고장을 보내왔다. 14년동안 서울대입구역 앞을 지켜온 가게를 정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두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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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는 것은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만이 아니었다. 통고장 어디에도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14년 전 입점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냈던 권리금이 9000만 원이다. 현재는 1억5000만 원 선에서 얘기가 오가는 자리다. 노후 준비의 전부였던 가게와 목돈 모두를 날리게 된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자 소송을 포기했다. 가게는 손해를 감수하고 인근 다른 빌딩으로 이전했다. 주류 전문점이라는 특성상 주류 보관을 위한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해봐도 손을 맞잡아 끌어줄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허탈합니다. 비록 소시민이지만 살아오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 없고 길거리에 담배 꽁초 하나 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의 가게가 있던 빌딩을 매입한 건물주는 인근 빌딩을 하나 더 매입했다. 빌딩 매입자금은 100% 금융권 대출이었다. 건물주는 매입한 빌딩 2채를 함께 재건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쫓겨나게 된 점포는 모두 16곳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권리금 총액은 18억 원(입점상인 측 주장)이 넘는다. 건물주가 명도 통고장을 발송한지 1년, 입점 상인 대부분은 명도 소송을 포기하고 점포를 이전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빌딩에 남아 점포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면 달리 생계를 찾을 방도가 없는 이들이다.

“법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재건축은 임차인 내모는 만능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등 임차 상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화나 훼손에 의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명도 소송에 나선 서울대입구역 앞 빌딩의 입점 상인들이 줄줄이 패소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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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상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건물주 중심’이라는 법의 대전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외조항이 아직 법에 남아있는 것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의 상승에 대해 임차인은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땀을 흘려서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해도 모든 것은 건물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철거를 해도 임대인, 임차인 공동의 노력에 의한 건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일정부분 임차인에게 돌려줄 필요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법의 허점을 노린다면 얼마든지 임차상인의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명도 소송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가 주요 쟁점이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 매입 후 사설업체를 통해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결과보고서의 ‘종합결론’에 따르면, 이 건물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 배근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진 등으로 인해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동시에 작용 했을 시에는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3층, 연면적 900여 ㎡ 규모인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2015년 내진설계 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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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축된 지 20, 30년 이상 지난 건물 가운데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드문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설계율은 26.8%에 그친다. 이른바 ‘건물 사냥꾼’들이 주요 상권의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재건축하려 하면, 임차 상인들은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우선입주권, 퇴거료 보장’…의안은 1년 넘게 계류중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임차인 지위 강화를 골자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20대 국회 들어 총 13개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건물 노후화에 의한 재건축이라도 임차 상인이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목, 2017/08/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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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를 외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했던 당일 밤, 유치준(당시 51세) 씨는 실종됐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도 유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일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다음날 경찰서와 의료원을 찾아가 수소문을 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두 명이 유치준 씨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일러줬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부검에 가매장까지 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소지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뒤늦게 가족에게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도시락 안에서 뒤늦게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 가실 때 항상 도시락을 들고 가셨거든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당시 열아홉 살이던 유치준 씨의 아들 유성국 씨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경찰의 말이 의아했지만 더 이상의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너무 어렸고 시절은 엄혹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찾게 된다. 그 곳에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가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단체들은 1989년 부마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자료집 한 권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부마항쟁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취재 보고 기록이 남아 있다. 거기에는 “50여 세로 보이는 노동자가 대림여관앞 도로변에서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나이, 옷차림 등이 모두 유치준 씨와 일치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의 신원이 처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5월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통과됐다.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마항쟁 관련 공약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마민주항쟁 35주년을 며칠 앞둔 2014년 10월이 돼서야 위원을 임명했다.

유치준 씨 가족은 부마항쟁 진상규명위가 설립되자 아버지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또 한번 상처를 받아야 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어떤 활동을 해온 것일까.

위원회 구성에 1년을 허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원 선정에서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위원 중에 4명은 박근혜 선거 캠프 또는 인수위 출신, 2명은 박정희와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인사들이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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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보상법상 본위원회에는 부산과 창원의 부마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십년 동안 활동해온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2013년 법률 제정 이후 설립 등기를 한 ‘동지회’라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부산동지회, 마산동지회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던 인사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였다. 기념사업회 추천 인사들은 본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개의 실무위원회에만 위원으로 임명됐다.

진상규명위의 운영도 파행이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기념사업회에서 추천된 일부 위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 4명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들러리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유치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1장 짜리 검시사건부를 찾는 것 외에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서둘러 ‘관련자 아님’으로 결정을 내리려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유치준 씨의 가족이 신청을 철회했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재 진상규명위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 그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월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조차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자칫 국정교과서처럼 관련 단체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편집 박서영 이선영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08/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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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0월 8일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직된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3명의 YTN 기자가 복직해 해직 3천249일 만인 8월 28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으로 출근했다.

YTN 빌딩 옥상에서는 ‘해직자가 온다’란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비행기 천 여장이 하늘을 날았고 동료직원들은 해직기자들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전달했다.

다시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된 해직기자들과 YTN 동료들이 서로 부둥켜안는 순간 곳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다.

오랜 공정방송 투쟁 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YTN의 해직기자 복직 현장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최기훈
영상:신영철
편집:박서영
CG:장동우

월, 2017/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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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 -재외동포 4.16해외연대 40여 명 10월에 서울서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4.16해외연대 공동주최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회 주관 편집부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해외 곳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재외동포 활동가들이 10월말 서울에서 만난다.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2017’(4.16 Global Networks Seoul Forum 2017)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 포럼의 대주제는 <재외동포 풀뿌리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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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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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 KBS 사장) 주관으로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 63빌딩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퇴진’, ‘퇴진 고대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두 공영방송 사장을 기다렸다.

행사 시작 10여분 전 김장겸 사장이 먼저 기념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조합원들은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은 조합원들을 피해 화물을 옮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사장에 들어갔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여야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축사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읽었다.

허욱 부위원장은 “방송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시청자인 국민”이라며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간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방송인 스스로 외면하지 않았나 성찰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어 “지금 많은 방송인들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방송 현장을 떠나 있다”며 “하루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이 정상화되어 이들이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MBC 사장은 기념식이 끝난 후 “퇴진할 의사가 없느냐”, “고용노동부에는 왜 출석하지 않느냐”, “블랙리스트는 왜 만들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대영 KBS 사장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피해 대기실에 30여분 간 머물러 있다가 축하연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취재 조현미 신동윤 정재원
촬영 최형석 김기철
편집 정지성

금, 2017/09/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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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 KBS 사장) 주관으로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 63빌딩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퇴진’, ‘퇴진 고대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두 공영방송 사장을 기다렸다.

행사 시작 10여분 전 김장겸 사장이 먼저 기념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조합원들은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은 조합원들을 피해 화물을 옮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사장에 들어갔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여야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축사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읽었다.

허욱 부위원장은 “방송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시청자인 국민”이라며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간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방송인 스스로 외면하지 않았나 성찰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어 “지금 많은 방송인들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방송 현장을 떠나 있다”며 “하루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이 정상화되어 이들이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MBC 사장은 기념식이 끝난 후 “퇴진할 의사가 없느냐”, “고용노동부에는 왜 출석하지 않느냐”, “블랙리스트는 왜 만들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대영 KBS 사장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피해 대기실에 30여분 간 머물러 있다가 축하연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취재 조현미 신동윤 정재원
촬영 최형석 김기철
편집 정지성

금, 2017/09/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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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0월 8일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직된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3명의 YTN 기자가 복직해 해직 3천249일 만인 8월 28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으로 출근했다.

YTN 빌딩 옥상에서는 ‘해직자가 온다’란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비행기 천 여장이 하늘을 날았고 동료직원들은 해직기자들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전달했다.

다시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된 해직기자들과 YTN 동료들이 서로 부둥켜안는 순간 곳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다.

오랜 공정방송 투쟁 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YTN의 해직기자 복직 현장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최기훈
영상:신영철
편집:박서영
CG:장동우

월, 2017/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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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앞에서 14년째 주류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만 씨. 2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성격대로 조용한 일을 하며 미래를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가게를 시작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 처음엔 낯설었던 와인과 양주의 이름이 익숙해졌다. 이제는 이 씨를 찾아 일부러 서울대입구역을 찾는 단골도 생겼다. 가벼운 호주머니로 분위기 있는 술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가게의 주된 손님이다. 덕분에 이 씨는 인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의 명사가 됐다.

지난 13년 간은 꿈이 이뤄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돈벌려고 매달려서 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봤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용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다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시간날 때면 책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제 꿈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이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일대 상권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씨가 스스로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라 말하는 그의 가게는 정작 비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그가 입점해 있는 대성빌딩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여전히 쫓겨나는 사람들… ‘꿈도 미래도 다 잃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의 등기를 마치자마자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명도 통고장을 보내왔다. 14년동안 서울대입구역 앞을 지켜온 가게를 정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두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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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는 것은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만이 아니었다. 통고장 어디에도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14년 전 입점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냈던 권리금이 9000만 원이다. 현재는 1억5000만 원 선에서 얘기가 오가는 자리다. 노후 준비의 전부였던 가게와 목돈 모두를 날리게 된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자 소송을 포기했다. 가게는 손해를 감수하고 인근 다른 빌딩으로 이전했다. 주류 전문점이라는 특성상 주류 보관을 위한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해봐도 손을 맞잡아 끌어줄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허탈합니다. 비록 소시민이지만 살아오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 없고 길거리에 담배 꽁초 하나 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의 가게가 있던 빌딩을 매입한 건물주는 인근 빌딩을 하나 더 매입했다. 빌딩 매입자금은 100% 금융권 대출이었다. 건물주는 매입한 빌딩 2채를 함께 재건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쫓겨나게 된 점포는 모두 16곳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권리금 총액은 18억 원(입점상인 측 주장)이 넘는다. 건물주가 명도 통고장을 발송한지 1년, 입점 상인 대부분은 명도 소송을 포기하고 점포를 이전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빌딩에 남아 점포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면 달리 생계를 찾을 방도가 없는 이들이다.

“법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재건축은 임차인 내모는 만능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등 임차 상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화나 훼손에 의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명도 소송에 나선 서울대입구역 앞 빌딩의 입점 상인들이 줄줄이 패소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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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상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건물주 중심’이라는 법의 대전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외조항이 아직 법에 남아있는 것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의 상승에 대해 임차인은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땀을 흘려서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해도 모든 것은 건물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철거를 해도 임대인, 임차인 공동의 노력에 의한 건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일정부분 임차인에게 돌려줄 필요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법의 허점을 노린다면 얼마든지 임차상인의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명도 소송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가 주요 쟁점이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 매입 후 사설업체를 통해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결과보고서의 ‘종합결론’에 따르면, 이 건물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 배근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진 등으로 인해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동시에 작용 했을 시에는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3층, 연면적 900여 ㎡ 규모인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2015년 내진설계 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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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축된 지 20, 30년 이상 지난 건물 가운데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드문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설계율은 26.8%에 그친다. 이른바 ‘건물 사냥꾼’들이 주요 상권의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재건축하려 하면, 임차 상인들은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우선입주권, 퇴거료 보장’…의안은 1년 넘게 계류중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임차인 지위 강화를 골자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20대 국회 들어 총 13개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건물 노후화에 의한 재건축이라도 임차 상인이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목, 2017/08/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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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를 외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했던 당일 밤, 유치준(당시 51세) 씨는 실종됐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도 유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일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다음날 경찰서와 의료원을 찾아가 수소문을 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두 명이 유치준 씨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일러줬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부검에 가매장까지 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소지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뒤늦게 가족에게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도시락 안에서 뒤늦게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 가실 때 항상 도시락을 들고 가셨거든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당시 열아홉 살이던 유치준 씨의 아들 유성국 씨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경찰의 말이 의아했지만 더 이상의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너무 어렸고 시절은 엄혹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찾게 된다. 그 곳에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가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단체들은 1989년 부마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자료집 한 권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부마항쟁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취재 보고 기록이 남아 있다. 거기에는 “50여 세로 보이는 노동자가 대림여관앞 도로변에서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나이, 옷차림 등이 모두 유치준 씨와 일치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의 신원이 처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5월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통과됐다.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마항쟁 관련 공약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마민주항쟁 35주년을 며칠 앞둔 2014년 10월이 돼서야 위원을 임명했다.

유치준 씨 가족은 부마항쟁 진상규명위가 설립되자 아버지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또 한번 상처를 받아야 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어떤 활동을 해온 것일까.

위원회 구성에 1년을 허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원 선정에서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위원 중에 4명은 박근혜 선거 캠프 또는 인수위 출신, 2명은 박정희와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인사들이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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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보상법상 본위원회에는 부산과 창원의 부마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십년 동안 활동해온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2013년 법률 제정 이후 설립 등기를 한 ‘동지회’라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부산동지회, 마산동지회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던 인사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였다. 기념사업회 추천 인사들은 본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개의 실무위원회에만 위원으로 임명됐다.

진상규명위의 운영도 파행이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기념사업회에서 추천된 일부 위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 4명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들러리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유치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1장 짜리 검시사건부를 찾는 것 외에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서둘러 ‘관련자 아님’으로 결정을 내리려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유치준 씨의 가족이 신청을 철회했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재 진상규명위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 그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월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조차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자칫 국정교과서처럼 관련 단체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편집 박서영 이선영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08/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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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경찰 노조 만들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찰 만들자.

감찰기능을 민간에 넘겨서 시민들에게 통제받자.

경찰 개혁과 관련해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진솔한 과거 반성과 혁신적 개혁 방안은, 놀랍게도 시민단체나 경찰에 비판적인 그룹이 아닌 현직 경찰관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한국 경찰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전국 경찰 토론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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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전에선 ‘시민과 경찰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 대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띠앙이 주최한 이 행사엔 전국의 현직 경찰관과 행정관, 주무관 등 130여 명이 모였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경찰개혁위원회로부터 경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 등 130여 명 참석해 인권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등 토론

토론회 시작 전, 폴네띠앙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들이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오후 1시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엔 미리 마련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몰려왔고, 의자를 추가로 가져와 앉아야 할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는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인권경찰 실현방안으로 경찰노조의 설립, 2부는 시민 중심 치안업무를 위한 인력재배치 필요성, 3부에선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온 양영진 경정은 1부 발제를 통해 “인권경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경찰노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경찰의 3가지 장애물로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반인권적 내부문화,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막는 실적 경쟁주의, 그리고 장시간 야간 교대근무에서 비롯되는 열악한 노동여건을 꼽았다. 양 경정은 “노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노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노조 설립해서 시민인권침해하는 부당 지휘에 항거하자”

전북 완주경찰서 모두성 경위는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지휘방침에 경찰개혁을 내맡길 수 없다”며 “노조가 있어야 모든 개혁과제를 유지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장 몇 명이라도 좋으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구회나 토론회를 만들어서 노조 설립을 진행하자”,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휘에 항거하려면 저항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노조다” 등 경찰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됐다.

경찰 인력 재배치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만성적인 현장 인력 부족, 조직 내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사는 “경찰청은 틈만 나면 현장에서 인력을 빼내 행정 경찰 수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정 경사는 “고도로 훈련된 경찰이 무기도 휴대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행정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경사는 해결책으로 경찰청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주무관(행정담당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행정업무는 이들에게 맡기고,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내보내는 인력재배치를 제안했다. 또 경찰 내에서 주무관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주무관노조 조합원들도 그동안 비정규직으로서 받은 차별과 설움을 토로했다.

충남 아산경찰서 신중성 경정도 “경찰청의 여러 개 실무국들이 하는 일을 경찰서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해서 업무가 거꾸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청, 경찰청 단위에서 사법경찰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력재배치를 통해 주무관 분들 정원을 확보해서 행정경찰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을 현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 경쟁의 폐해도 여러차례 언급됐다. 한 경찰관은 “스티커 단속실적 등을 수치화하는 실적경쟁은 국민과 경찰을 이간질시키는 공공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관도 “실적경쟁은 경찰관이 시민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점수로 보게 한다”며 실적경쟁은 경찰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감찰 기능 민간에 개방해 시민 통제 받자”

3부에서는 경찰을 정권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청주흥덕경찰서 이장표 경감은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경찰청장 직위개방제, 그리고 감찰조직 개선 등을 꼽았다.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위는 지난 4월 파면당한 표정목 경장의 사례를 들며 감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경장은 경찰 지휘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실적 경쟁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비판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먼지털이식 표적감찰’을 당한 후 파면된 바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지휘부가 자신들의 눈밖에 난 직원을 찍어내는데 감찰 기능을 악용했다며 “경찰관의 기강 확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 국민이다. 왜 지휘관이 이걸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부산북부서 정학섭 경위는 “감찰이 경찰 지휘부 입맛에 맞는 감찰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아예 민간에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아직은 멀었고 우리끼리 하니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 토론회는 경찰관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 경위를 비롯한 폴네띠앙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개혁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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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에 시작한 경찰개혁 대토론회는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근창 경위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2회, 3회도 토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둔산경찰서 민인근 경위는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결의를 다졌다.

목, 2017/08/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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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5군단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추진체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에도 동일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ADD가 K-9 자주포의 결함과 폭발사고 재발 가능성을 알고도 면밀한 사고원인 조사 없이 각급 부대에 배치해 훈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K-9 자주포

▲ K-9 자주포

기종과 생산연도 같은 동일 기종에서 다시 폭발 사고 발생

2년 전 K-9 자주포 추진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ADD가 운영하는 제8본부 안흥시험장이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오후 3시경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용된 K-9 자주포의 주포 및 추진체는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기종과 생산연도가 같은 동일 기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K-9 자주포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한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군 관계자는 “2015년 폭발 사고가 폐쇄기 작동 등 K-9 자주포 자체 결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문제가 된 장비 및 추진체는 각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수 및 점검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 안 됐는데도 금요일 사고 이후 또 시험 발사 의혹

뉴스타파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금요일 폭발 사고 이후에도 K-9 자주포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ADD는 사실 여부를 보도 시점까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은 이번에 발생한 폭발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발표하며 “자주포 폐쇄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화염이 자주포 내부로 새어 나왔다”며 “폐쇄기 부품 중 하나인 ‘밀폐링’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2015년 8월의 K-9 자주포 폭발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그리고 사후 조치 내용 등을 군 당국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화, 2017/08/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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