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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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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9- 15:38

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불허응답촉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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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방지법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열린 내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다. 국회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강훈식 실장은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제도화의 빠른 입법을 주장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 개악 의료법 통과에도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약국 재고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약국을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도매 기능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들이 대규모 의약품 공급에도 개입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병원-환자-약국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 개입해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다.

국회 유니콘팜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함께 입을 모아 닥터나우방지법이 ‘혁신’을 막는 법이라고 을러대고 있다. 그러면서 ‘타다’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다’와 ‘닥터나우’를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기만이다. 타다와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가 혁신이라는 것도 가증스럽다. 닥터나우는 기존 기술을 이용해 의료체계 전반에 기생하며 이윤 획득에 골몰하는 장사꾼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 플랫폼들이 약국의 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의약품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미 ‘닥터나우’ 등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 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청구로 이어져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해 왔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

지금도 ‘닥터나우’는 오남용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 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아무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서 면접 전에 비대면 진료 받으라고 홍보하고 있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규제다. 그런데도 ‘국회 유니콘팜’ 소속인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이 적극 나서며 내란 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이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2월 1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관련 업체들, 정부 부처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두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자당의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조차 가로막고 있다. 밖으로는 내란 정당이라 규정하면서 뒤로는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가로막으려는 것을 보며 친민주주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대통령실과 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내란 정당의 의원들과 손잡고 기업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다. 속히 내란 세력을 철저히 숙정하고 친민주주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응급실뺑뺑이’와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문제를 한시바삐 해결하는 것이다.

“긴급 간담회”를 즉각 중단하고 ‘닥터나우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훼방 놓지 말라!

.

.

20251211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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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벤처·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유니콘팜’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동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편드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해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의약품 유통 체계를 뒤흔들고 영리 플랫폼들이 맘껏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 민영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그동안 해 온 짓을 보면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닥터나우는 시범사업 기간에도 전문약 SNS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뭇매를 맞아왔다. 이런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면 약물 남용과 과다 처방은 구조적으로 더욱 유발될 수밖에 없다.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약사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매상 겸업을 금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처방권을 가진 의료기관과 대체조제권을 가진 약국이 도매상을 운영하면 의학적 근거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듯,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도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 의원들과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들은 마치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는 양 하지만, 닥터나우 도매상의 비급여 의약품 비중은 공급량 기준 77.2퍼센트, 공급액 기준 95.5퍼센트에 달한다. 게다가 비급여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만치료제(72.7퍼센트)와 탈모약(22.6퍼센트) 등이었다. 의약품 도매상의 평균 비급여 의약품 취급 비중이 12퍼센트 수준임을 감안하면 닥터나우가 얼마나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혁신’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법은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지만 닥터나우를 전혀 방지하지 못한다. 진정 이 문제 많은 플랫폼을 제어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자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닥터나우’의 문제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중소기업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다. 원격의료법이 통과돼 앞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영리 플랫폼업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또 이런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는다면 도매상과 약국까지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길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

 

‘닥터나우’ 등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영업 행태, 그리고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재명 정부·여당은 원격의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도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끝까지 기업들을 위해 나서겠다며 내란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은 것은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을러대지만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은 어떤 면에서도 혁신이 아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혁신이란 말인가.

 

정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억지 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닥터나우 방지법’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12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11월 26일)에서 연이어 통과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의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9일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습니다.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이 좌절되자, 국회 유니콘팜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잡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앞장 서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관련 업체, 정부 부처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은 전혀 혁신이 아니며, 기존 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유통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추구하려는 기생적 행태일 뿐입니다.

국회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자사 소속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받는 제휴 약국에 “재고 확실”, “조제 가능성 있음”등을 표시하여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유도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해당 조치가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재고 여부를 공유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위치에서 약국에게 의약품 재고만 제공받아 표시하면 됩니다. 닥터나우의 기존 사업 방법은 자사 의약품 납품업체에 종속된 약국을 늘린다는 영리적 이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닥터나우를 방어하고자 하는 소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며 “신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혁신의 차단이 아닙니다. 시장 교란을 통한 시장 장악은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중 의약품 도매상 기업을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곳은 오직 닥터나우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조–도매–약국’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진료·처방·조제·도매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제조–도매–약국’의 분리를 규정한 현행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환자와 약국을 중개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자사가 소유한 다른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의료의 영리적 악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진출 범위를 제한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제정을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의료 시장 침탈을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닥터나우방지법’조속히 본회의 상정하고 가결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친기업 모임이자, 국힘 의원들과도 ‘의기투합’해 만들었다는 ‘유니콘팜’ 김한규 이소영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가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해야 ‘약국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약국 재고확인을 하는 것과 그들이 도매상을 갖는 게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닥터나우는 여드름, 탈모, 비만 약이 공급액 기준 95.5%에 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약국 뺑뺑이는 여드름약 뺑뺑이를 일컫는 것입니까?

마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약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것은 질이 낮은 정치입니다.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부족, 응급실 뺑뺑이 이런 비극이 일어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해선 안됩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는 것이 무슨 혁신입니까? 플랫폼이 의료공급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까지 장악하게 돕는 건 혁신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과장된 이름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닥터나우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닥터나우 같은 부패한 기업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플랫폼업을 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사나 대자본이 플랫폼으로 의료에 진출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면서,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을 내놓은건 면피용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것조차 막겠다며,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챙겨주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윤석열 계엄이 1년입니다.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고 사람들은 추위에 떨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새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단지 탱크와 군홧발에서 자유로운 사회였을 뿐 아니라, 의료비 걱정없이 응급실 뺑뺑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염원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그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을 속이고 광장의 시민들을 배신해선 안됩니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해야 이 정부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억지는 중단해야 합니다

 

-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

 

안녕하십니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박현진입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미 상정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법안은 더 이상 논의가 부족해서 멈춰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법사위원회까지 정상적으로 통과한 법안입니다.

 

즉, 국회가 정해 둔 공식적인 검토 절차와 판단을 모두 마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은 소수 의원들의 주장과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일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최종 결정 절차로 넘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사 진행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까지 함께 묶어 세워 두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국회 밖에서 또 다른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과 공개 발언을 통해 “소비자 불편”, “혁신 저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입법”, “특정 단체의 이익 대변”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며 이미 결론이 난 법안에 대해 마치 논의가 부족한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이 법안을 막는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가상의 위험이나 단순한 우려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벌어졌던 행위들의 축적된 결과입니다. 닥터나우를 비롯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구간마다 항상 그 경계선까지, 때로는 그 너머까지 밀어붙여 왔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통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전문의약품을 사실상 광고에 준하는 방식으로 노출·유도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없을 때마다 했던 행위들입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플랫폼은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의 빈틈을 찾아 구조를 확장했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는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 전문가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를 ‘허위 사실’, ‘영업 방해’로 몰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개선의 의지가 아니라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닥터나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의료취약지와 취약자를 위해 비대면을 한다고 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들의 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 취약지와 취약지가 없었습니다. 약국 뺑뺑이를 방지한다고 도매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구비를 강조하는 필수 의약품이라는 리스트에는 대부분의 약국에 이미 있는 도매 마진만 높은 약들이며 약국 뺑뺑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은 어떤 가능성을 가정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전력과 반복된 패턴에 대한 사후적이고 불가피한 제도적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회는 이 법안을 상정해 국민 앞에서 찬반을 묻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표결의 단계입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소수의 주장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 방기입니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플랫폼을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법안을 통과시킨 이 시점에 이 법안만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이자 사기입니다.

 

의료는 플랫폼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의약품은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록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묻겠습니다. 누가 이미 결론 난 법안을 붙잡고 있는지. 누가 최종 판단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해진 새약사새약국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해진입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지역 약국에서 약사로 일해왔습니다. 약국을 찾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약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약 먹어도 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약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환자 곁에서 약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과연 누가 환자 곁에 서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8일,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본회의 상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이 법안을 막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나서서 막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기업 이익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딱 그것뿐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도매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를 플랫폼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처방권과 조제권을 가진 전문가가 도매상까지 운영하면 약물 선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마진이 높은 약을 우선 선택하게 됩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원을 연결할지, 어떤 약국을 추천할지 결정하는 플랫폼이 도매상까지 운영한다면, 자신이 도매하는 약의 처방과 조제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닥터나우는 전문의약품을 SNS에서 불법 광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우선 노출 혜택을 주며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약물 쇼핑을 조장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는 본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섬 지역 어르신이 심장에 이상을 느껴도 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거기서 그때 응급실 의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산간 마을 당뇨병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시내 병원을 힘들게 가지 않고, 동네 보건소에서 전문의와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교도소 재소자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외부 병원 이송까지 몇 달씩 기다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안전하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이 어려워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진정으로 의료가 필요한 곳에 기술로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비대면 진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플랫폼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진이 높은 비급여 약을 더 많이 판매할 방법만 궁리하며 혁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으로 이어지는지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쿠팡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의료도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닥터나우는 시험 무대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규제 없이 의료를 열어주면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미 KB손해보험 자회사는 ‘올라케어’를 인수했고, ‘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사가 플랫폼을 차려 병원과 약국을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고 도매업까지 장악하게 되면, 환자와 병원 약국이 아니라 데이터와 유통을 장악한 보험사가 의료의 주인이 됩니다. 미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원격의료법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막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빠르게 보장하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벤처기업의 로비스트입니까?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고, 비급여 의약품으로 마진을 챙기고, 약국을 줄 세우고, 약물 쇼핑을 조장한 것을 모르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벤처기업의 수익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40년 가까이 의약품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의약품이 제약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기능해서는 안 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이 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십시오.

이것은 의료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마저 무너뜨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게 진정한 역할을 부여하십시오.

내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시행됩니다. 재택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역의 의료·복지 자원과 연결하는 데 플랫폼의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약 도매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와 협력하여 진정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플랫폼은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 2025/1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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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환자 안전 보호에 매진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K바이오 토론회와 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의료계와 바이오 기업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책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치료를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무분별한 난치질환 기준 완화는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 양산의 서막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치질환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도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수 질환에 대해 임상연구 수준의 미비한 검증만으로도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중증, 희귀질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난치질환’의 범위를 대폭 늘려 그 기업의 위험한 돈벌이를 대폭 확대해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무릎 골관절염, 알코올성 간염, 당뇨병 등 82개 질환을 ‘난치질환’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질환별로 유병 환자 수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대상자가 된다. 부작용이 매우 커 위험하거나, 효과는 없으면서 비싸기만 한 비급여 치료제가 정부의 승인으로 이처럼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두통이나 여드름처럼 흔한 질환조차 미검증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무분별하게 조장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한 ‘수요 기반 임상연구’는 산업 육성에 눈먼 혈세 낭비다.

 

보건복지부는 퇴행성 관절염, 만성 통증 등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개발은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임상시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면 기업이 스스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할 것이다.

정부의 세금은 시장성이 없어 외면받는 소외 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기초 연구 육성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핑계로 특정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대신 확인해 주겠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의료기관과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개발의 질적 향상을 모두 놓치는 명백한 실책이다.

 

셋째, 해외 임상자료의 무비판적 수용은 국민의 안전을 외국의 규제기관에 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해외 임상시험 및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치료계획 승인을 가능케 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첨단재생 분야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마다 체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앙 규제기관의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민간기관 기반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해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일본 등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민간 심사 결과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각국의 경로의존성에 따른 규제 차이를 무시한 이번 방침은 한국 환자들을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클리닉들이 과장 홍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안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 FDA조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멕시코 등으로 떠나는 원정치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을 유인해 근거가 미약한 치료를 제공하는 해외 원정치료의 위험을 앞장서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서도 똑같이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길을 택했다. 재생의료가 기적의 치료법인 양 포장되는 마케팅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우리는 이미 황우석 사태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목격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근시안적 이익을 쫓는 규제 완화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정책의 본령으로 돌아오라.

 

 

 

2025년 12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1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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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데일리메디 기사 캡처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유예(무시)한다는 것이 이 제도다. 그동안에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생떼를 수용해, 이번 제도와 유사한 선진입 방식의 제도가 여러 차례 도입됐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정말 안전하고 유용한 우수한 의료기술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이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기술을 우수하다며 빨리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우수한 의료기술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사례도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식약처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다는 말로 이 허점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 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 과정(~80일)과 동일한 기간에 이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상세한 설명은 없다. 물론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해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유예(2년+2년+250일)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유예 여부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3년(+α) 유예 제도는 이 심사조차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되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환자는 더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지급하게 돼 의료비 폭등의 부담도 지게 됐다.

 

 

2026년 1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6/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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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희귀약에서 시작하지만 2028년부터 ‘혁신 신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신속등재는 환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 희망은 기약이 없다.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다른 치료 옵션을 포기하게 된다.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심사 면제의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 신속등재로 평균 수억 원짜리 희귀질환치료제 약 50여 개가 급여에 오를 경우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다.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가를 적정 가격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연구를 시작해 내년에 방법을 정하겠다고 한다. 사후 통제 방안도 없이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값을 상향해 전반적인 신약 가격을 높이고, 약가유연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의약품을 비밀 가격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담겨 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마중물로 삼아 제약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검증도 책임도 없는 ‘프리패스’ 신속등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묻지마식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국제 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 투명한 약가 결정체계 마련을 통한 약가 인하, 제약기업의 독점이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우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명분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며 실질적으로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등재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해당 약제가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가 가격에 비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이러한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입니다. 신속 등재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효과와 비용에 대한 검증 없이 고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한 명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효과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대거 등재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증가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통제의 부재입니다. 한번 등재된 약은 현실적으로 퇴출하거나 약가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후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제 장치마저 문턱을 없엔다면 결국 고가 의약품의 무분별한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악화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환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사용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공청회나 공개적인 토론마저 생략한채 3/26일 건정심에서 확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며, 국민건강과 공공보험의 기반을 흔드는 반공공적 조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성급한 등재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기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신속등재를 앞세워 제약사만을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졸속 등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리는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강화운동을 해온 단체들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바라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이 ‘신속등재’를 반대합니다.

 

‘신속등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효과가 증명된 의약품을 환자를 위해 빠르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등재’라는 말 뒤에 정부가 숨긴 진실은, 실제로는 의약품이 환자한테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생략하는 ‘졸속등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접근성은 효과가 입증된 약에 대한 접근성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진 최소한의 과학적 기준에 따르면, 단지 밀가루보다 낫다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약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검증이 돼야 등재를 시켜왔습니다.

 

그러한 검증 없는 약을 정부가 건강보험에 등재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사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건보 재정을 이용해 돈벌이 할 수 있게 되지만, 환자는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열등한 신약’이 판을 치면 환자는 오히려 양질의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전반으로 이런 퇴행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혁신 신약’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혁신신약이 무언지 제대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 신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것입니다.

 

의약품 검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운운하면서 제도개악의 물꼬를 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정부가 하려는 일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고, 희귀 중증질환에 고통받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하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에 기업 이윤을 위해서라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일단 돼’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험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가 미처 못하고 쫓겨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검증을 더 철저히 해서 환자를 보호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걱정없이 치료받도록 보장하며, 근본적으로 제약산업을 공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의료영리화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약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 중단하라!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한국은 과거에 제약사가 약을 허가받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바로 등재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은 전략적으로 외국의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을 국내에 출시했고, 매년 2천여 품목이 무분별하게 보험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약제비 급증 문제를 바로잡고자 약의 치료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깐깐하게 따져 묻는 ‘선별등재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는 급여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2006년 이전에 이미 무혈입성한 의약품이 었습니다.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나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등재된 약들이 여전히 망령처럼 처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약이 10년 가까이 퇴출을 요구해온 뇌 영양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연간 10억 정 넘게 팔리며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있지만, 2020년에 시작된 임상 재평가 결과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한번 급여권에 진입한 약을 퇴출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는 바로 이 구조를 다시 열어젖히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환자의 절박함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제약기업이 국민건강보험에 빨대를 마음대로 꽂을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추가 재정소요액만 어림잡아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신속등재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 수급안정 선도기업 등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약가인하를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액 2천억원이 넘는 상장 제약기업 37개가 있는데 이 세 범주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이 34곳에 달합니다. 결국 중형 이상의 제약기업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특혜를 받게 되며,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속셈은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제약산업 재편이라는이른바 ‘대기업 밀어주기’에 불과합니다.

 

약가제도는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오가는 중차대한 룰입니다.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효과없는 약을 강요하거나 벼락같은 약값 폭탄을 안길 것입니다. 정부의 약가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약산업 육성에 몰두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지불하게 된 미국의 참담한 현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꿈꾸는 한국의 미래입니까? 국민이 낸 피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눈먼 돈 취급하며,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인상, 또는 다른 환자들의 보장성 축소로 귀결될 신속등재 제도 추진을 여기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수십조원의 약제비가 걸려있는 약가 정책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그들의 선택이 국민들의 건강권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화, 2026/03/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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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재와 평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한다

 

2026년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신속 등재’와, 실사용 자료(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사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신약 등재 방식과 약가 결정 구조 전반에서 의약품 등재 및 평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의약품 급여 등재는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재를 우선 허용하는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첫째, 미완성된 제도의 무리한 추진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부터 시작하여 소위 ‘혁신신약’이라고 하는 약들의 ‘신속 등재’는 사실상 ‘거름망 없는 등재’를 허용하는 구조로,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의 대량 진입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후 평가 방법, 평가 시점, 약가 조정 기준 등 핵심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등재 이후 적정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제도만 앞세운 채 추진되고 있다.

 

둘째, 불확실함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환자에게 전가한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은 환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거나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이번 개편안은 제약사의 수익은 보장하면서, 그 위험은 환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재이다. 설령 사후 평가를 통해 급여 중단이나 약가 인하가 결정되더라도, 제약사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나 제네릭 약가 인하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소송과 반발 사례는, 일단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 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넷째, ‘혁신신약’ 개념의 자의성이다. 혁신의 정의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은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환자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섯째, 정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정 추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이전에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정책을 기정사실화하였고, 핵심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이는 건정심을 형식적 의결 기구, 즉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환자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 정책에 가깝다. 사후 평가 체계조차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을 먼저 등재시키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환자 안전과 치료의 적정성은 후순위로 밀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제약산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될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혁신신약’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신속 등재’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제도는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약제비 청구액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등재의 원칙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복지부 장관은 책임 있는 설명과 약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자원이어야 하며, 결코 제약산업을 키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금이라도 약가제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또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가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6년 3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6/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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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다. 과연 이것이 독립적 감찰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경총이나 전경련(한경협)이 발행한 보고서인지 의문스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

 

감사원은 ‘기업들이 보건의료 정보를 가장 원하지만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원한다고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여기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감사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 효과’ 운운하며 오로지 기업 뒷배 노릇을 하는 보고서를 냈다.

 

감사원은 또 3대 공공기관이 비영리 연구기관에는 보유 데이터 제공을 많이 하는데 기업엔 적게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공익적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감사원은 심지어 가명정보 자체를 기업에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건보공단 등이 지적하듯, 가명정보는 재식별 위험이 높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데이터 오남용 유인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개인정보 기업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왜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다 돈’이라며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라 했던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다.

 

감사원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 현재 재식별 위험이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 결과 값만 반출토록 하는 것, 비영리 기관에만 원격 활용을 허용하고 기업엔 방문 활용으로 제한한 것 모두 오남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제 할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질타하며 윤석열식 의료 정보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엉터리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감사원은 특히 3대 기관의 CT와 MRI 결과값을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우려하듯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특히 위험하고 보호돼야 하는 정보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도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유인까지 제공해서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라니, 대단한 감사원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을 운운하면서 외국도 가명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또 한국의 가명처리 기준 및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가 적정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익성에 강조점을 둔 반면, 한국의 규제완화된 가명처리 조항은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외국보다 이미 규제가 느슨한데 감사원은 이것을 더 대폭 풀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지만, 새 정부하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명목의 의료‧건강정보 민영화 시도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이 한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신화는 기업들의 과장과 기만일 뿐이다. 그런 환상을 부추겨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얻을 기업의 이윤(‘경제적 효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보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감사원은 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2026년 4월 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일, 2026/04/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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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치료 건보 ‘부위별 차별’

 

손바닥은 되고, 손등은 안돼…전염률 같은데 왜?
‘생활 지장 여부’ 근거…“발병 쉬운 아이들엔 기준 무의미”

 

 

40대 ㄱ씨는 지난달 중순 10살 딸의 손등에 사마귀가 여러 개 난 것을 발견했다. 다른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도 수영장에서 사마귀가 전염돼 왔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ㄱ씨는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전염될 수 있다”며 “제거해주는 게 안전하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병원에선 레이저 치료로 사마귀 하나를 제거하는 데 1만5000원이 든다고 했다. 사마귀 여섯 개를 제거하는 데 9만원이 들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손바닥이나 손가락 옆쪽에 난 사마귀와 달리 손등에 난 사마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보면 손등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 보험이 적용된다. ㄱ씨는 “손등에 났다가 얼굴로 옮을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은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피아노학원 등에서 사마귀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해 놀랐다”고 말했다. 

피부 접촉으로 전염되는 사마귀의 치료는 미용 목적 시술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바이러스성 사마귀는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나 10대에서 발병률이 높고,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진료받는 인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 분석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여명에서 2013년 36만여명으로 늘었다. 특히 10대가 인구 10만명당 1963명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많았다.

이석종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는 “사마귀도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므로 감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성의 있는 의사들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상의한 다음 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데도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수, 2015/08/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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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형평성 추구는 일부 해갈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성·연령 등 평가소득 폐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월급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확대 등은 긍정적

보험재정 국가책임 강화, 상한선 폐지 등 보완한 근본 해결책 필요

 

정부는 어제(1/23) 공청회를 총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평가소득폐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고소득자 부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개편안이 가입자 간의 형평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를 감안한 보험료 국고 보조의 지속 및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개편안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한해 성·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였다.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 대상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고소득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고소득, 고재산가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여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편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형평성을 일부 보완한 조치로 보이나, 피부양자 기준은 장기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편안은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인구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면 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의 강화라는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부 책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같은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은퇴 고령자수의 증가에 따른 재원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한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의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같은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2011년 이후 상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전년도(2010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30배로 고정하였던 것을 전전년도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보험료의 상한선이 월 239만 원이었던 것을 월 301.5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고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정부담이라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상한선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그간 문제가 되었던 형평성 논란을 일부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인상분만 반영하여 상향하는데 그쳐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강화, 공정부담 차원에서 상한선 폐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화, 2017/0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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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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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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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후보들 “육아휴직 급여 인상ㆍ아동수당 신설”…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유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충 앞다퉈 내놔

기초연금 인상은 세부안에 차이

 

역대 대부분 선거에서 그랬듯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공약이 넘쳐난다.

 

특히 이번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다 합치면 연간 수십 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에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는 공약 그 자체보다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평가들이 적지 않다.

 

21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후보들은 모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재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200만원)로 확대, 안 후보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4~9개월은 6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0%(상한 200만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0%(상한 150만원) 상향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단은 “육아휴직 3년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도 앞다퉈 내놨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목표를 40%,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20%ㆍ유치원 40%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신설에도 모두 찬성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책임을 국가ㆍ사회가 나눠지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화돼 있다. 문 후보는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고,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 0~11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초교~고교로 지급 대상이 가장 넓고,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월 15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평가단은 “재정 확보 방안과 현행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데 안ㆍ홍 후보의 소득 하위 일부 지급은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기초연금도 모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안은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유 후보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차등적 인상, 심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역점을 두면서 2014년 이후 보장율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한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심 후보는 담뱃세를 통해 거둔 수익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안에도 4명의 후보가 찬성했다. 문·유·심 후보는 폐지를, 안 후보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안은 후보간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 측은 “장기적 검토”를 약속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문 후보 안을 실현하려면 내년부터 4조4,000억원, 안 후보 안은 3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득 하위 70%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평가단은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공약이 많아 세부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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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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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모든 수신자로부터 응답을 받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인데, 하위법규인 시행령에서 상한액의 총액 중 선별급여 및 본인부담금 100% 항목 등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대통령 후보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유승민 후보는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되며 복지부, 국회 등에서 법률적 논의를 거쳐 확인하겠다고 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위임범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둘째,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살펴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일부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그 취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공약의 추후 이행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응답하는 등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 셋째,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시행령 문제 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전문가의 의견, 정부, 국회 등과 논의하여 문제 발생시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시행령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후보들은 이에 대하여 충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문제점이 법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안철수 후보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급여범위내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본인부담상한액 총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는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첨부자료1 : 대선후보들의 답변 1부

▣ 첨부자료2 : 질의서 1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 건강보험법은 다른 법과 달리 자격, 부과, 징수, 급여 등과 관련하여 기준, 대상, 범위, 수가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민건강보험법’에 기본 원칙만을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상당한 재량성을 위임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위법령이 상위법 규정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과 포괄위임 논란이 지속되어 오면서 여전히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러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였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법률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홍준표
  •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등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음.
안철수
  •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됨.
유승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 3, 4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보임.
  • 해당 질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위반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부, 국회 등에서 법률적 논의를 거쳐 확인하도록 하겠음.
심상정
  •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행령으로 인해 오히려 광범위한 본인부담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임.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문재인
  •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추후 이행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홍준표
  • 일부 동의함.
  • 자유한국당은 중위소득층(인구 대비 80% 수준)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함(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에 예비급여를 포함하여, 200~3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상환).
안철수
  • 동의함. 
  •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의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보험외병원요양비제도에 든 비용을 가족급여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고액요양비제도(우리의 본인부담상한제도)계산 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유승민
  • 현재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항목 등으로 규정된 부분 중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살펴보겠음.
  • 바른정당은 현재 1% 수준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률을 10%까지 높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음.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심으로 혜택률 확대에 집중하겠음.
심상정
  • 동의함. 
  • 정의당은 이미 비급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80%(입원비 90%) 공약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보험 적용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제외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음.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문재인
  • 시행령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홍준표
  •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안철수
  •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조사처에 법위반 여부 등을 의뢰, 해외사례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후, 법령 개정사항인지 아니면 시행령 개정사항인지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하겠음.
유승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등과 논의하여 문제가 확인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심상정
  •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의 범위를 없앨 수 있도록 상위법을 보다 분명하게 개정해야 함.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령을 고칠 것임.

 

월, 2017/05/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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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사항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와 정부만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당사자이자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남은경 경실련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수, 2017/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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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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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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