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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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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익명 (미확인) | 월, 2018/01/01- 18:31

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혁신과 공공성

한국사회의 현 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공공성 확보이다. 지난 정부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적폐청산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 운영의 합리화 또는 현대화이며 이는 여전히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와 일치한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책무에 대한 강제와 감시 그리고 참여를 통한 공공복리의 구현이다. 따라서 공공성 회복은 사익을 위해 통치되었던 국가를 다시 공익 조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시장 vs. 국가의 이분법 구도에서 사회권 보장 국가, 즉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지지되었다. 예컨대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적소득보장을 확대하며, 공공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노동양극화와 가족해체 등 사회위기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국가 최소개입주의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사회투자를 통한 장기적 성장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시장이 과도하게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을 침범해 왔고, 이윤추구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즉 복지국가는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우선 전략이다.

 

복지 전달체계가 사라진 분권과 자치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내년 1월초까지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로드맵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2017). 로드맵은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단체 역량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와 함께 풀뿌리 주민자치가 5대 분야에 포함되었고(표 1-1), 풀뿌리 주민자치 세부과제로 혁신읍면동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지난 8월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계획은 당초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그 원형이었다. 

 

 

서울시의 찾동은 단지 주민센터를 주민자치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표가 구체화된 체계다. 대규모 공공인력을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었다(이태수 외, 2017).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강조하는 주민센터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찾동의 전국화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지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정해지면서 혁신읍면동으로 그 방향이 확정되었다. 물론 혁신읍면동의 세부방안으로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서비스 인력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핵심 목표와 대부분의 키워드는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자치이다. 이로써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추진과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강혜규, 2017). 이러한 우려는 이미 서울시의 찾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예견되었던 바이다. 복지생태계 구축이 주민에 의한 복지로, 주민공동체의 관치화로 뒤덮이면서 갈등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김보영, 2017).

 

공공성: 인민, 의사소통, 공공복리 

물론 공공성 회복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즉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성의 정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다(조한상, 2010). 세 가지 구성요인은 순차적으로 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즉, 무엇이 공공복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주장과 합의에 따라 공공복리를 확인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공공복리가 사회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공론장은 언제나 왜곡되기 쉬운 정치의 장이다. 오픈 공간에서 참여자의 발언이 사익의 경연장인 경우도 많고, 권력의 배치에 따라 공론과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공론장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독립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공론장의 의사소통이 비로소 공론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공공복리)이 두 번째 요소(공론장)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조차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과제 하에 국가의 공공부문을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시민사회가 국가부문에 밀착하면서 제도화 현상을 보이면 (동일화 현상), 이는 비공식 생활세계에 기반한 자율적 공론장을 국가에 넘겨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공론장이라는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인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는지 여부도 반문할 필요가 있다. 공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과연 존재하는가, 인민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인이었는가라는 말이다. 공유재의 자율적 관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어촌계나 농촌계의 경우, 우리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위계와 배타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적되어 왔다.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로 점철된 지난 수십 년 역사가 개인을 억압해 온 결과, 분리와 차별의 공동체가 우리 공론장의 특성이 된 것이다. 결국 공공성은 적극적인 민주주의 과제이며, 분권화된 민주주의가 먼저 발현되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구성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복지국가는 당초 공유재(common goods)를 관리하는 국가이며, 계급 간, 지역 간 이해가 대타협에 의해 집합적 소비와 연대를 이루어낸 사회체제이다. 

  

분권과 자치의 함정 : 마을은 마을답게, 나라 걱정은 하지 말기

주민자치의 당위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먼저 한국사회의 왜곡된 시민사회라는 토양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이 없고, 공론장이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공공복리를 맡길 수 있는가? 시민사회가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집행에 협력할 수 있고, 자치 역량은 경험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동안 서울은 행정이 문턱을 낮추어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모임의 변화, 그리고 관계망의 형성이라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주도라는 비판과 달리 소규모 주민자치모임에서 점증적인 발전단계를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제선정, 참여, 기금모금, 마을계획, 변화추구 등 주민역량 강화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치 경험’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왜곡된 시민사회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해방과 함께 억압된 시민사회, 국가에 의해 순치된 시민사회였다. 반공 히스테리와 ‘완장’에 대한 기억(공론장에 나오면 다친다)은 오랫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질곡이었다. 억압된 시민사회의 동전의 양면으로 전투적 시민사회도 존재했다. 이들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합으로 87 민주화 혁명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억압-반동의 변증법은 시민사회 영역의 점진적 성숙을 이끌어 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이었다. 시민사회조직의 폭발적 성장(1990년대) 시기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맥락은 분화의 딜레마들을 양산하였다. 노동과 삶이 분리된 시민사회는 대표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정책집단, 중앙화된 의사결정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냈다. 또한 민주정부 시기, 국가와 시민사회 조직의 파트너쉽은 시민사회가 관과 유착되거나 서비스공급조직 정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변형을 가져왔다. 

 

‘시민없는 시민사회’와 달리, 국가로부터 독립된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은 다양한 영역 (생태, 육아 등)의 자조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익을 위한 자조조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마을과 주민공동체의 관계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노동과 생활을 지역에서 공유하는 이들이 아니라 생애주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스스로 소비하고 흩어지는 외부인/내부인인 구조가 상당수이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주민활동가들이 관에 깊이 개입하거나 스스로 관료가 되고, 반면 지역사회에는 무자격자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고, 관이 할 일에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한다. 복지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자치영역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읍면동은 행정기관이라서 지속적으로 국가사무를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조직이 왜 제안된 공공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읍면동은 사회보장의 최일선 조직인데 왜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전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영국의 빅소사이어티가 긴축을 위한 명분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돌이켜 보면,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우선적 역할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환경, 노동, 돌봄, 복지,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론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쉽이나 협치를 논의할 수 없다. 개인들의 독립된 목소리를 위한 장시간의 지역사회 숙의,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풀뿌리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약자 집단 참여의 한계, 노동정치와 시민정치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생활세계에서의 자율적 목소리가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공공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보편적인 공공복리보다는 참여 구성원들의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 자치적 활동을 확장하고 나서 공익에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 조직이 다루는 집합적 소비 영역 내에서 신뢰와 협동이 먼저인 것이다. 따라서 혁신읍면동은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 주민참여란 의사결정에 당사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지, 이들의 활동이 공공사무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시금 누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게 할 것인지, 그 본래 의미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강혜규 (2017).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정책 기조 검토와 과제 제언. 보건복지포럼 (2017.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보영 (2017).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월간 복지동향 224. 52-59. 

이태수·강혜규·김진석·김형용·남기철·엄의식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연구원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분권 5년 로드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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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00~16: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노총.한국노총.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 민주당) 김삼화(국민의 당) 이정미(정의당)

사회 : 정용건_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_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유정엽_한국노총 정책실장
  2. 홍원표_민주노총 정책국장
  3. 오건호_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남재우_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5. 이덕희_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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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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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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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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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11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8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공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등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시민사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이자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축소·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 역시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라고 밝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50개소 증가분만 반영되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5년 간 연평균 522개소 확충에 비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확대 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거나 사업에 따라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설립 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하여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역시 당초 계획 달성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예산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공공복지 인프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50% 수준에 불과한 국비 지원 비율을 60% 내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최경숙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공약 발표에 돌봄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예산안은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은 공단 설립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돌봄실천단 이건복 대표는 현재 요양현장에는 노인의 인권도, 종사자의 인권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것처럼 “이게 돌봄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사회서비스공단의 명칭과 기능을 바로잡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 돌봄인프라 확충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SW20171102_기자회견_사회서비스공단약속어디로갔나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 언1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발 언2 : 최경숙 (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공동대표)

    발 언3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발 언4 :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전덕규 (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사회서비스공단 약속, 어디로 갔나?

-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예산,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라!

-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과 노인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라!

- 국공립요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예산 확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지자체가 공단을 통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를 창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은,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미있는 시작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예산인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의 애초 목표와 활동을 축소시킨 ‘사회서비스진흥원’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는 심지어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공립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 4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2,610개소(연평균 522개소)가 필요하다고 추계했으나, 2018년 예산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신축 112개소, 장기임차 113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25개소) 확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국비 지원 비율이 서울, 지방 모두 50%에 불과하여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당초 계획과 같이 늘어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 분야이다. 국공립 요양시설과 재가요양을 대폭 확충하겠다던 공약이나 국정과제와는 달리, 국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 확충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서울경기 2개소, 지방 6개소로 총 8개소 예산에 불과하고 서울경기, 지방 모두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하다. 그동안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이 지자체의 예산부족 또는 의지부족으로 매년 불용액이 거액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한 채 전국적으로 8개소 신축 예산만 반영할 경우 국공립 요양시설은 2018년에도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의 노인 돌봄을 위한 국공립 재가요양을 위한 예산도 찾아보기 어렵고, 종합재가기관 신축 4개소, 주야간보호 신축 4개소 예산만 반영되었을 뿐이나 이마저도 국공립이 아닌 민간위탁 형태로 보인다. 또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위한 예산은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충분한 공공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약속은 실현될 수 없다. 새 정부의 약속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부 초기부터 이렇게 미흡한 예산과 정책을 추진한다면,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공허한 약속이 되어버릴 것이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서비스 공단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공약이 이렇게 제한되고 축소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국회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차질없이 추진하라!

-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2017년 11월 2일

국회의원 윤소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노총,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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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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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환영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바람직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세워야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10/25(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과 공립유치원의 신설 원칙 확립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학부모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실질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비리유치원 문제의 핵심은 재정지원만 한 채 공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한 나머지 그동안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있다. 이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치원 교육을 영리적 동기를 배제한 공교육제도로 편입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높았지만 국공립유치원 재원 아동의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2019년 내 1,000개 학급을 신설하여 재원수 기준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달성하겠다는 발표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폐원 유치원 등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사립유치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며 자칫 퇴출되어야 할 비리유치원에게 보상을 통한 퇴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기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유도하고 개인 신규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행 유아교육법상 개인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의 공교육제도로의 편입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감사결과 공개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에듀파인 등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요건 강화, 셀프 징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 겸임 금지 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다만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능까지 있는 것에 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여전히 자문에 한정한 것은 아쉽다. 공공성의 핵심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게도 심의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여 국가가 통제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지점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용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더 이상의 보조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관리 수단을 확보함과 아울러 유치원에 대한 공공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일선 유치원 담당 부서 인력으로는 정기 감사 조차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공공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광역 단위의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교육 담당 관리 부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비리유치원 문제 폭로 이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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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21)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과 국회의원들(김진표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가나다순)이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개최했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됐다. 유치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명확한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요구되는 법 개정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교육했던 신념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사립유치원에 75%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생기면서 2조 원 가까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하고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용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지나온 공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이것이 국회에서 발목잡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위임이 되어 있는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재산 주장은 건물과 땅은 설립자의 소유임이 맞고 유치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자의 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혼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니 비영리적,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을 바꿀 근거가 되는 것이지 개혁을 발목잡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데, 아이를 맡길 시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뒤늦게 이런 추악한 실태를 봤을 때, 분노이기 전에 무능력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보였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이 학교인지 학원이지 되물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저출생 대책을 거론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부터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을 민간이 이행했던 과거 맥락이 있지만 이제는 법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돈만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리유치원 사태는 교육자의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생떼가 연상되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사립유치원을 등에 업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공적기관으로서의 건강한 변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은 법령정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맹진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유치원이 학교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느꼈고 현장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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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시민대토론회 

  • 일시 : 12/21(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진행순서
    - 사회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 비리유치원 문제 경과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창현 박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 단체 대표 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교육부, 교육청 발언 
    - 현장 발언 및 토론
  • 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일동 ;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금, 2018/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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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비록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나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시민들이 힘을 모아 더욱 힘차게 유치원 비리 근절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span></span><br /> <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 생각이고"를 시작합니다.</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 </span></p> </blockquote>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style="" /></p> <p> </p> <p>#1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생각이고. 1화 사과할게요.</p> <p>#2 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p> <p>#3 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p> <p>#4 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p> <p>#5 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p> <p>#6 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p> <p>#7 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p> <p>#8 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p> <p>#9 사람1 : (망설이며)미..미</p> <p>#10 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p></div>
금, 2019/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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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context="true"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24099119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img alt="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240991193_cc3388c733_b.jpg&quot; width="100%" /></a><script async src="//embedr.flickr.com/assets/client-code.js" charset="utf-8"></script></p> <h1>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h1> <h2>2019년 2월 25일(월) 10:30, 국회 정론관</h2> <p> </p> <p>이번 2019년 1학기부터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이에 한사협, 전사련 등 유치원 단체는 200인 이하 유치원도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ul> <li>기자회견 개요</li> <li>제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li> <li>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10:30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li> <li>발언 <ul> <li>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li> <li>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li> <li>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대표</li> </ul> </li> <li>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li> </ul> <p> </p></div>
월, 2019/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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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비리유치원 15.9%만 적용되는 에듀파인, 전체로 확대해야</h1> <h2>반복되는 한유총의 휴.폐원 협박 강력히 제재하고, 국회 유치원 3법 조속히 처리해야</h2> <h2>투명한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적용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해야</h2> <p> </p> <p>지난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p> <p> </p> <p>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대해왔다. 이번 개학연기를 예고하며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꾸는 듯 했으나,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내용을 담고있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u><strong> 참여연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 목록에서 확인가능한 유치원 982개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이라고 밝힌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사인,법인) 유치원은 156개(15.9%)에 불과하다. </strong></u></p> <p> </p> <p>또한 비리유치원 명단과 정부가 발표한 <u><strong>‘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3월 2일 정오 기준)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 중 75개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strong></u>이 75개의 유치원의 감사적발 내용을 살펴보니 유치원 회계에서 한유총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설립자의 자녀가 소유한 시설에 이용료를 과다 지급하고,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엄중 대응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p> <p> </p> <p>이 모든 사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가 요구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한유총은 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p> <p> </p> <p><strong>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DBVg_i5y7mxbvqQMRcovjEiWCEM0oadMlwe…;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width="30%" style="" /></div>
월, 2019/03/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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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3. 28. (목) 13:00,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h2> <p> </p> <p>1. 취지와 목적</p> <p> </p> <p>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청문회가 28일 진행됩니다. 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만을 위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각종 단체 행동을 자행해왔습니다. </p> <p> </p> <p>이에 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이 모여 그동안 아이들의 행복을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p> <p> </p> <p>2. 개요</p> <p> </p> <p>- 제목 :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3:00~13:55 </p> <p>-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및 민원실</p> <p>- 발언 </p> <p>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p> <p>  : 박용훈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p> <p>  : 조민지 민변아동위원회 변호사</p> <p>  :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수석 부지부장</p> <p>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대표</p> <p>- 사회 :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p> <p>- 기자회견문 낭독 후 법인 설립 취소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주최 :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p> <p>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p><strong>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strong></p> <p><strong>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strong></p> <p> </p> <p>‘한유총’ 이란 세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국회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해괴망측한 이념적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이달 초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기연한 부분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부모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촉하였습니다. </p> <p> </p> <p>그러나 국민들이 납득이 어려운 온갖 비리들이 도가 지나치고  그러한 사례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들아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도대체 지난 24년 동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 왔던 모습과 달리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이 보이콧을 행사하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끔찍한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이제는 한유총에 대해 법적, 국민적 심판을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p> <p> </p> <p>한유총이 사익추구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주체로서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p> <p> </p> <p>이에 우리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p> <p> </p> <p><strong>첫째,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통보한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오늘 오후 2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사단법인을 앞세워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통만 주는 단체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은 사실상의 사익추구 영리단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한유총 회원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유총이 계속 사단법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p> <p> </p> <p><strong>둘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strong></p> <p><strong>가로막는 한유총을 배제시키고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 </strong></p> <p><strong>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의 방해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p> <p>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만을 일삼는 한유총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꽃샘추위만 가시면 우리에게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제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p>                                                </p> <p><strong>2019.3.28. </strong></p> <p> </p> <p><b>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b></p> </blockquote></div>
목, 2019/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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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h1> <h2>>> <a href="https://toktok.io/projects/649">https://toktok.io/projects/649</a> <<</…; <h2>국회톡톡에서 이 제안의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h2> <h2>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8376…; style="margin: 10px; width: 90%;" /></p> <p> </p> <p>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조부모로서, 이모삼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믿을만한, 안전한 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p> <p> </p> <p>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서 유아교육 영역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공의 영역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p> <div> </div> <div> <div>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비호를 위한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으로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도 하루만에 중단되고,</div> <div>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strong> </strong></div> <div><u><strong>여전히 한유총이 대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trong></u></div> <div> </div> <div>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div> <div>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div> <div><u><strong>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strong></u></div> <div> </div> <div>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div> <div><strong><u>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u></strong></div> <div> </div> </div></div>
목, 2019/04/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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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 2015/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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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에게 번뇌가 많은 것은 기억 때문이지. 잊을 수만 있다면 매일 매일이 새로울 거야.”

 

지금은 고전이 되어버린 오래된 영화 속에서 번민에 가득 찬 주인공이 마시면 과거를 잊게 된다는 신비의 술을 권하며 역시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현실 도피를 선택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아픈) 기억을 고수하기로 한다.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여러 선물들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망각이라는 선물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물리적, 정신적 고통과 좌절, 수치와 오욕의 순간들이 내 머릿속에 켜켜이, 그것도 생생하게 쌓여있을 터이니 견디기 힘든 지경이었을 것이다. 어느 여름날, 하필이면 사람 많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호무시하고 튀어나온 자동차와 충돌로 산산조각 나버린 바이크 라이딩의 로망, 뜨거운 아스팔트길을 나뒹굴던 그날의 신체적 고통, 그보다 더한 정신적 쪽팔림(!), 그보다 다시 백배는 더했던 망가진 ‘신상’ 125cc 바이크에 대한 낭패감의 기억도 생생할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첫 사랑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그 밤의 기억은 또 어떠한가? 이런 기억이라면 그냥 오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남아있는 게 좋지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개인과 집단에게, 혹은 한 사회와 나라에게 과거의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잊혀져가는 법이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앨범 속 사진처럼 생생하게 오래오래 남는 일들이 있다. 심지어 잊고 싶은데도 잊히지 않는,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생생해지는 사건들이다. 그런 반면에 어떤 일들은 망각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를지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혹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개인이든 사회든 망각을 거슬러 과거의 일을 현재에 붙잡아두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런 일이 많지 않으면 좋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는 일에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듯이, 잊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일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라면 후자의 경우는 많은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점과 수탈의 기억, 4.3 제주, 4.19와 5.18, 6.10으로 이어지는 민중항쟁과 희생의 기억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그리고 가장 최근 세월호의 기억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도, 그리고 잊혀서도 안 되는 기억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들이 잊혀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많은 대가를 치렀다. 이처럼 소위 ‘과거의 사건’들에 금쪽같은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합의들은 결국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결국 기억에서 지우고 싶으나 의식적으로 지우지 않고 있는 그런 (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현재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먼 과거를 잠시 접어두고 가까운 과거, 혹은 현재로 돌아와 얘기해보자.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최근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 이들 사건들은 언뜻 동떨어져 보이지만 2014년과 2015년 대한민국의 현재를 규정하는 사건들에 포함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는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광폭한 자본주의의 질주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물러나있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또한 대형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재와 중첩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노출될 수 있는 보건의료적 재앙상황에 대한 현재적 경고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어떠한가? 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대자본과 절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선진화’와 ‘구조개혁’을 강요받고 있는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과 대학교육에 대한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잊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사건들이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고로 295명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9명이 수중에 갇혀있는 사태로 전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 사태의 진상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수백, 수천만 시민의 단식과 서명, 거리 행진으로 얻어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인해 여전히 기대한 바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쪽에서는 이제 그만 ‘잊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한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총리가 나서서 국제적인 권고사항마저 무시한 채 서둘러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한다.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에 대한 대책보다는 메르스로 인해 줄어든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잰 걸음을 옮긴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의료 ‘전문가’로 지명하였으니 이제 의료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 한다. 故 고현철 교수는 강요된 ‘선진화’와 기형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종된 대학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뜻을 남기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묵묵부답이고 일부 언론은 고인의 유지와 다르게 총장직선제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위기상황이니 위기극복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에 온 대학구성원이 노력할 때라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에 집중하자는 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항상 있어왔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는 쪽이 누구인지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에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세력이거나 그들과 한 패이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 수탈의 역사를 잊자는 이들이 그렇고, 4.3 제주의 아픈 역사와 5.18의 한풀이는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들이 그렇다. 망각에 대한 사회적 강요인 것이다. 그러한 패턴은 지금 현재 세월호와 메르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아직은 잊을 때가 아니니, 잊을만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이 알아서 잊을 터이니 망각을 강요하지 마라. 강요된 망각은 과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뿐이며,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되새김질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망각의 대상과 망각의 때에 선택의 자유, ‘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다시 영화로 돌아가자. ‘취생몽사’, 즉 마시기만 하면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신비의 술을 마신 주인공은 다 지운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친구가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아픈 기억을 간직하기로 한 다른 주인공은? 그 역시 도피를 접고 아프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로 돌아간다. ‘취생몽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목, 2015/09/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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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한다

 

 

 

 

 

 

 

 

 

 

 

김승연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월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들던 민간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고용부진과 저소득층 소득감소로 인한 소득여건 악화, 생활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를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 가계소득 확충, 가계와 자영업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들여다보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0분씩 추가근무하고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 국내 관광․레저 산업을 활성화, 구직급여 상한액을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전세자금․월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인상, 청년층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등 총 87개 추진과제를 월별, 분기별 세세하게 제시하면서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내수 활성화 방안이 과연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우리가 체감하는 가계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3, 4분기만 보더라도, 소득하위 20%가구의 소득이 5.9%나 줄어들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2.4%나 감소하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12.5%나 감소하였다. 이렇게 소득은 줄어드는데, 기름 값과 식료품비와 같은 생활물가는 높아지고, 주거비나 의료비 같은 생계비 지출 부담은 계속 늘어나 2016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5.6%나 되었다. 이제 빚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돈보다 가계 빚이 더 많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의 혈관이 막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계 소득을 늘려주면 된다.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거나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계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다. 요즘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주목해보자. 먼저,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을 도입하거나 기초연금과 같은 현금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동이 있는 가정이나 노인들이 급여를 받으면 수급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 소득은 가계지출로 사용하게 된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득 중 72.4%를 소비에 지출하는데, 이 중 식료품비 14%, 교통비 12.4%, 주거․수도․광열비 10.3%를 쓰고 있다(가계동향조사, 2013~2016년 평균 소비지출을 분석). 만약 정부가 아동수당에 4조원을 지출한다면, 실제 가구들의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해도 약 3조 원이 가계 소비로 지출되면서 내수확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확충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내수활성화 방안이다. 먼저, 주거, 의료, 보육 등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면 기본적인 생계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어 기타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출여력이 늘어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임대주택이나 공공병원, 어린이집 건설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시기에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부양을 위한 단골메뉴이다.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랏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가계부채로 시달리고 있으니 더욱 보편적인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보자.

 

토, 2017/04/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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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이주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장애인 학교설립을 호소하는 장면이었다. 강서구 내 현재 1개의 장애학교가 있지만 수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왕복 3시간씩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 중이었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기회의 평등조차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인가?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강남으로 대변되는 집값과 특목고 및 명문대 진학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곧 교육이 기회의 평등을 촉진시키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입학에 도입된 기회균형선발 및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이 낳은 능력 만능주의의 폐해와 학벌이 파생시키는 구조화된 차별 속에서 ‘기균충’, ‘지균충’이라는 용어로 희화화되고 있다.

 

 

그럼 결과의 평등은 어떠한가? 일찍이 ‘권력자원이론’의 대가인 코르피(Walter Korpi)가 『민주적 계급투쟁』(1983)에서 강조하였듯이 복지국가의 발전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달려 있다. 때론 결과의 평등은 ‘가난의 평등’이라는 의도적인 왜곡 내지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산실인 시카고학파의 대부로 잘 알려진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그의 저서 『선택할 자유』(1980)에서 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분배로 인한 낮은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평생을 불평등 연구에 천착해온 앳킨슨(Anthony Atkinson)은 『불평등을 넘어』(2015)에서 오늘날 불평등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한 평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이 필요함을 설파하였다. 즉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낳고 이는 다시 ‘기회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도적으로 재분배를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오늘의 결과의 불평등이 심화될 뿐 아니라 내일의 기회의 불평등 역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는 ‘금수저·흙수저 계급’의 세습사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불평등 등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중 결과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그간 통계청 산출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즉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행 지니계수는 전체 표본이 8,700가구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의 소득 반영이 쉽지 않으며, 금융소득이 제외되었고, 1인 노인가구나 청년가구도 배제되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 보다 낮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가 가계지출조사로 개편되어 지니계수를 산출하기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국세청 조세자료를 추가로 참고한 새로운 지니계수를 12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사실 이전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국세청 통합소득자료를 토대로 한 지니계수의 보정작업이 있어왔는데, 그 수치를 보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결국 새로운 지니계수는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그먼(Paul Krugman),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은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진 과정은 경제발전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도래를 알린 레이건 정부 이후 공화당 집권기의 조세정책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소득세 최고세율이 70-80% 이상이라 하면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유럽보다) 중시하는 선진국인 미국에서 그것도 보수정당인 공화당이 집권하였던 1950년대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91%에 달하였다. 그 이후에도 70%대 이상을 유지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이 레이건 정부 이후 30%대로 낮아진 것이다. 나아가 크루그먼은 『미래를 말하다』(2007)에서 “정치가 경제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것은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라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층만을 위한 정부정책 때문이며,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역시 『불평등의 대가』(2012)에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상위 1%의 상류계층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결과 경제 게임의 규칙 역시 1%에게 유리한 반면, 나머지 99%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장만능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유명한 대선 구호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에 빗대어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It's the politics, stupid!)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평등을 생각할 때 정치적 차원에서의 평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데, 인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모든 시민이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을 누리게 된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다. 19세기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지대를 지불하거나 집을 보유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불과 100년 정도인데, 민주주의에 관해 상당히 진보적인 프랑스에서의 여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했고, 스위스에서는 심지어 1971년까지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이 없었다. 미국에서 흑인은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문맹검사제 및 인두세 등을 통해 투표권이 제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쟁취한 것은 겨우 50년 전인 1965년이었다.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교재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토니 벤(Tony Benn)은 “민주주의야 말로 세상에서 제일 (심지어 사회주의보다도) 혁명적인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어쩌면 정권교체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기회의 불평등-결과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의 악순환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일, 2017/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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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논의, 더 이상 늦추지 말자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혼란스럽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고, 그 누군가 넘어졌을 때 옆에 있는 이들이 지체 없이 나서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 너나 할 것 없이 빠듯한 살림살이에 도움은 주로 외원에 의지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크니 가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쓰러진 누군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일단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어떤 이를 가정해 보자. 어디를 찾아가야 할 것인가? 급여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 방법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 나라에 도움을 구하면 공무원이 곧바로 사정을 살펴서 어떻게 도와줄지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후에 어려움이 해결되었는지까지 살핀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가 아예 없었던 적도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면 당황스럽다. 도와달라고 갔더니 수급자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뿐 아니라 가족관계, 금융거래, 신용정보, 보험료, 출입국, 병무, 교정 등 모든 사생활 정보가 한 번에 조회되고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빅브라더 감시체계일지언정 선의를 의심하지 말고 여기까지 참아보자. 소득보장인 경우에는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이 쉽게 결정된다. 대기기간이 있지만 한두 달 내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사회서비스이다. 도움을 원하는 일들은 현금보다 훨씬 다채롭다. 주부양자가 입원한 경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고, 가출한 아이를 찾아서 토닥거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구직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직장을 찾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며, 독거노인의 집에 방문하여 이불빨래를 해주거나 반찬을 만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는 이렇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 무언가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도움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결해 주기 어렵다. 시군구나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부탁할 뿐인데,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게 부탁받았을 뿐이고 정해진 급여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결정했고 얼마나 만났는지를 알지 못하니 도움을 청한 이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는지 또한 알 수가 없다.  

 

오늘날 복지의 화두는 사회서비스이다. 사회적 위기가 단지 소득중단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도 보육과 요양, 정신건강, 재활 등 보편적 돌봄과 사회참여 영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공공이 아니라 아직도 민간이다. 상당수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대한 특별법인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니 공공기관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급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급여를 지시할 수 없고,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급여를 임의적으로 의뢰한다. 결국 사회서비스는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모호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았자 최종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바우처나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수급권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지만, 정작 도움을 주는 이들은 도움을 청한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영리생산자에 다름 아니었다. 왜 우리는 단순하지만 꼭 필요로 되는 사회서비스를 민간 부문으로 남겨놓는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가 보장기관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 이러한 업무를 왜 민간인에게 위임하고 있는가라는 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모순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5년 기준 233만 6천개로 총 취업자의 8.9%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수치이고, OECD 26개국 중에서 꼴찌이다. 터키, 멕시코, 칠레보다도 낮다. 사회보장급여로서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만들지 못하고, 민간 조직에 위임한 간접고용으로 구조화함으로서 공적 책임성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이다. 

 

더 이상한 점은 우리나라에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약 6만 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국고보조시설이건 지방이양시설이건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민간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시설을 건립하는 비용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기능보강비까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고, 민간이 건립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비롯하여 경상비의 대부분은 공공이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을 공식적으로 의뢰할 수 없고 협력만 부탁한다는 것은 보장기관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이자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은 공공인프라를 더 많이 촘촘하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된다. 이미 공공 부문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을 그냥 민간 부문으로 간주하고, 민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보장기관의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맡김으로서 생기는 문제는 이용자를 보면 명확하다. 시설을 누가 이용하는가이다.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들은 시설 근처에 사는 주민만 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회서비스 수급권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시군구 주민이라도 시설이용의 격차는 지리적 접근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도 사회보장급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하다. 노인복지관의 이용노인들은 경로식당이나 체육 또는 문화 프로그램이 주된 활동이다. 생활시설은 어떠한가?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전국 어디에 살던지 스스로 골라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누가 어떠한 경로로 입소하게 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알지 못한다. 도움을 요청한 이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전달하는 책임이 보장기관에 있다는 급여법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무색하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찾아갈 곳은 이웃이나 자선봉사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의 책임이 있는 시군구나 읍면동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책임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권한은 어디로 행사되어야 하는가?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조직이어야 한다. 비영리 민간은 자신들의 존립목적과 상관없이 정부기관에 종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조직들을 공공부문에 편입하고, 그에 걸맞은 인력양성과 고용관계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그 방안일 수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공공부문 노동자로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보한다면,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전달체계 내 사회서비스 급여제공자라는 정체성과 책무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올해와 내년, 자치분권과 사회서비스공단 국정과제가 본격 실험대에 오른다. 구체적인 모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어서 빨리 전개되기를 바랄 뿐이다.

목, 2018/03/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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