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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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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익명 (미확인) | 일, 2017/10/01- 17:49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이주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장애인 학교설립을 호소하는 장면이었다. 강서구 내 현재 1개의 장애학교가 있지만 수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왕복 3시간씩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 중이었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기회의 평등조차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인가?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강남으로 대변되는 집값과 특목고 및 명문대 진학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곧 교육이 기회의 평등을 촉진시키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입학에 도입된 기회균형선발 및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이 낳은 능력 만능주의의 폐해와 학벌이 파생시키는 구조화된 차별 속에서 ‘기균충’, ‘지균충’이라는 용어로 희화화되고 있다.

 

 

그럼 결과의 평등은 어떠한가? 일찍이 ‘권력자원이론’의 대가인 코르피(Walter Korpi)가 『민주적 계급투쟁』(1983)에서 강조하였듯이 복지국가의 발전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달려 있다. 때론 결과의 평등은 ‘가난의 평등’이라는 의도적인 왜곡 내지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산실인 시카고학파의 대부로 잘 알려진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그의 저서 『선택할 자유』(1980)에서 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분배로 인한 낮은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평생을 불평등 연구에 천착해온 앳킨슨(Anthony Atkinson)은 『불평등을 넘어』(2015)에서 오늘날 불평등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한 평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이 필요함을 설파하였다. 즉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낳고 이는 다시 ‘기회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도적으로 재분배를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오늘의 결과의 불평등이 심화될 뿐 아니라 내일의 기회의 불평등 역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는 ‘금수저·흙수저 계급’의 세습사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불평등 등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중 결과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그간 통계청 산출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즉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행 지니계수는 전체 표본이 8,700가구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의 소득 반영이 쉽지 않으며, 금융소득이 제외되었고, 1인 노인가구나 청년가구도 배제되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 보다 낮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가 가계지출조사로 개편되어 지니계수를 산출하기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국세청 조세자료를 추가로 참고한 새로운 지니계수를 12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사실 이전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국세청 통합소득자료를 토대로 한 지니계수의 보정작업이 있어왔는데, 그 수치를 보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결국 새로운 지니계수는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그먼(Paul Krugman),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은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진 과정은 경제발전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도래를 알린 레이건 정부 이후 공화당 집권기의 조세정책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소득세 최고세율이 70-80% 이상이라 하면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유럽보다) 중시하는 선진국인 미국에서 그것도 보수정당인 공화당이 집권하였던 1950년대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91%에 달하였다. 그 이후에도 70%대 이상을 유지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이 레이건 정부 이후 30%대로 낮아진 것이다. 나아가 크루그먼은 『미래를 말하다』(2007)에서 “정치가 경제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것은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라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층만을 위한 정부정책 때문이며,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역시 『불평등의 대가』(2012)에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상위 1%의 상류계층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결과 경제 게임의 규칙 역시 1%에게 유리한 반면, 나머지 99%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장만능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유명한 대선 구호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에 빗대어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It's the politics, stupid!)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평등을 생각할 때 정치적 차원에서의 평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데, 인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모든 시민이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을 누리게 된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다. 19세기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지대를 지불하거나 집을 보유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불과 100년 정도인데, 민주주의에 관해 상당히 진보적인 프랑스에서의 여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했고, 스위스에서는 심지어 1971년까지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이 없었다. 미국에서 흑인은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문맹검사제 및 인두세 등을 통해 투표권이 제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쟁취한 것은 겨우 50년 전인 1965년이었다.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교재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토니 벤(Tony Benn)은 “민주주의야 말로 세상에서 제일 (심지어 사회주의보다도) 혁명적인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어쩌면 정권교체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기회의 불평등-결과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의 악순환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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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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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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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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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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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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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 환웅, 단군왕검’의 초상화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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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뉴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목, 2018/10/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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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후기는 모임에 참석하진 못했으나 항상 ‘정치적 책읽기 : 복지국가편’ 모임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이재철’님께서 책을 읽고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비록 사진에는 없지만 항상 마음으로 함께하고 다음 모임 참석을 약속한 ‘이재철’님이 함께 사진에 나오길 기다립니다^^

 

매번 송구합니다. 지난 토요일 모임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보다는 모임 후기를 대체할 짧은 글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글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월13일의 모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복지국가의 철학>(신정완, 인간과복지)를 읽으셨을 테지요. 모임원들께서는 즐거운 강독이 되셨는지요. 고백건대 저에게는 결코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의 밀도는 높았고, 밑줄이 필요한 부분은 많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좋았습니다. 어떤 결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충족되는 책이었으니까요.

“구직활동 중인데요” 다소 멋대가리 없게 자기소개를 하던 접니다. 불과 몇 주전까지는 고용절벽에 서 있었고요. 연이은 고배로 심신이 지쳐갈 즈음에는 비로소 ‘일자리 복지’라는 것을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같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정망 도입이 시급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확대적용하라”며 닭똥같은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말 없이 제 소주잔을 채워주던 9급 공무원 친구가 묻더군요. “왜 그래야 되는데?” 닭똥칠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좀 반가웠습니다.

공리주의, 권리자격론,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짧은 독서력이나, 저는 이토록 친절하게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사상적 토대들을 설명해주는 책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저같이 부족한 독자들을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 속으로 떠밀어버리는, 말하자면 대단히 불친절한 책과도 같았다면, 이 <복지국가의 철학>은 흡사 무척이나 친절한 이웃사촌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존 롤스의 정의론에 굳건한 신뢰를 실어주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부의 내용은 롤스의 정의론이 왜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른 사상들과 대조하며 역설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어쩌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인식의 토대가 바로 롤스의 정의론에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2부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순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성장과 분배를 설명할 때 으레 둥근 파이 한 판을 떠올리고, 특히 분배를 설명하면서 찢겨져 나가는 파이를 연상해왔는데요. 늘 옳은 연상이 아닐 수도 있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복지국가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사유재산제도의 작동에 부분적 변화를 야기한다. 부유층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빈곤층의 가처분소득은 늘어 개인 간 사유재산의 규모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또 개인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의 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동반한다.” 분배적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시장경제 속에서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적으로 단순 구분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파이를 대신할 비유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서구사회는 시장실패 이후, 정부실패를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3부에서는 서구의 복지역사에서의 교훈점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언급합니다. 요컨대 정부가 복지를 전담하는 주체가 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복지다원주의에 좀 매료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과연 정부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되면서,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보충적 사회적안전망이 생겨날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서구의 20세기 역사에서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이 와해되지 않고 사회적자본이 견고하게 축적되었다면 정부실패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20세기 세계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짧게나마 독서모임을 다녀가면서 ‘복지’와 ‘복지국가’를 접해오고 있습니다. 강독 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있기도 하고요. 워낙에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겠지요. 사실 막연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되지, 왜?’ 라는 질문이 해결이 안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모임에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독서를 통해 조금은 더(여전히 자신 없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다음 모임은 27일이지요? 다이어리에 시꺼멓게 칠해놨습니다. 책도 미리서 읽어놓을 생각입니다. 제 자리 빼지 마시고요,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 2015/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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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0.토.

국가는 잘 사는데 왜 국민은 못 사는가
-도널드 발렛, 제임스 스틸 공저 / 이찬 역

중산층과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부상하는 중국과 인도의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국 내의 중산층을 파괴하는 정책들이자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말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로비하는 다국적 기업들과 초극소수의 부자들이라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는 책이다. 보수적 싱크탱크와 재단들이 부상한 시기와 중산층이 침체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름돋는 이야기, 이른바 혁신 사업들로 불리는 사업들이 기존의 일자리들과 고용방식을 마치 구시대의 유물이자 망하는 지름길인 것처럼 갈아엎고 없애왔지만 사실은 그 결과 더 많은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 더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었다는 이야기 등을 생생히 들려주고 있다. 앞에서 강연을 듣는 듯, 이야기를 듣는 듯 친근하고 위트있는 문체로 써내려간 이 책은,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다보니 어느덧 예정된 12시를 조금 넘겨 강독을 끝낼 수 있었다. 미국에서 십여년간 거주하다 오신 분이 계셔서 토론은 자연스레 미국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다. 이 책을 똑같이 대한민국 버전으로 써도 되겠다. (맞아맞아)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맞는 이야기인가?

큰 틀에서 맞는 이야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401(K)제도는 일종의 저축처럼 임금에서 돈을 넣고, 사측에서도 매칭펀드 식으로 넣어주는 방식. 그래서 한 달에 50~100만원 정도가 나오긴 한다. 그리고 은퇴 후 노후엔 시니어 아파트라는 곳이 있다. 여기 렌트는 80~100만불 정도 되는데, 1/3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식료품은 푸드스탬프 제도로 해결 가능. 그렇다면 의식주 중 식,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용돈으로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생활은 가능하다.

(이부분에서 나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한국에서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것은 노후에 정말로 생계가 막막한 수준의 붕괴인데, 미국의 중산층이 다 무너졌대서 엄청 심각하게 이 책을 다 읽고났더니 그래도 미국은 망한게 의식주 중 식,주는 이정도로 보장된 수준이라니!(그렇다고 문제의 경중이 더하고 덜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님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산층들은 진짜 어느 정도로 망한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들었다. 복지병 논쟁을 들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의 ‘복’자도 꺼내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선이나 비교선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국은 연방이 사회보장에서 큰 영향력이 없지 않나?
미국에는 카운티(county)가 존재한다. 카운티에 여러 city들이 존재.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50여개의 카운티가 존재하고 지역의 카운티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예컨대 오바마케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연방이 연방의 몫인 안보, 외교 등을 나쁘게 하는 건 가능한데 교육, 복지 등을 좋게 하는 건 힘든 것 같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문화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 노출 되어있다.

독서 모임 후, 함께 밥을 먹으며 이번 모임은 책과 실제 삶의 경험이 잘 어우러진 ‘반반치킨’ 같은 강의라는 평을 주셨다. 전날의 엄청난 삼겹살 파티 불금에 이어 독서모임 후 같이 점심 먹으면서 해장까지 함께한 것을 보면 금-토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반반무많이’와 같은 날이 아니었나 평해본다.

수, 2015/06/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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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후기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어려웠고, 무거웠고, 그래서 생각도 많아졌던 책이다. 책을 읽고 잠이든 후, 출근을 하면 그 책과 동일한 일상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책속의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과 다르게 나 또한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하거나, 선정이 되기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눔의 시간에 일선에서 상담을 할 때, 의심에서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에 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상담을 하는 동안 상담자의 상황이나, 현실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제도 안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곤 한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실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저마다 사연이 많지만 공공제도안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어떠한 혜택도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할 때 안타까움과 손발이 묶인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민간기관에 협조나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100% 연계 되는 경우보다 재정 및 자원의 한계로 원하는 욕구,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통장 이웃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을 경험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의 시작 단계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책 속에서 「현재 현장의 전달자와 수급권자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의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려 한다. 그에 앞서 우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자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이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 맞춤형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 통합신청에서 개별 신청(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으로 변경]가 새롭게 시작되어 현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만, 충족해야하는 기준들과 신청 서류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아 몇몇 사람들은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새로운 제도로 신청과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여 정도 되었으며, 기존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홍보로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또한 학교에서도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전교생에게 홍보하여 교육급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많지 않고, 상담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다. 더불어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은 2,111,267원으로 이 기준에 소득만으로 초과되는 가구도 많다. 그렇기에 상담 시 기준에 초과된다는 안내를 하면 이럴 거면 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다 될 것처럼 홍보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아직은 맞춤형개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으로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급여를 신청하는데 접근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사회안정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진정 최저생활(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지를 검토하고 보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제도의 신청이나 상담 절차, 조사 진행과정 및 제도나 사업 등의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절차나 통로로 현장의 의견을 보내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고, 지금도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노력하고자 한다.

목, 2015/07/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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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 2015/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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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국가를 말하다

 

강의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

정리 : 이경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노르웨이에서 7월은 집단 휴가의 달. 필수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약 5주의 휴가를 즐긴다고 하는데, 일주일 남짓의 여름휴가도 눈치보고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참으로 부러울 수 밖에 없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르길래 ‘한 달 휴가’가 가능한 것일까? 환상을 품을 수 밖에 없는 북유럽국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다음은 7/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던 박노자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들어가며

 

한국에서 북유럽 사회에 대한 동경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과거 개화기 인사들의 눈에 비친 유럽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라의 규모가 작음에도 독립을 지킬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문명 수준도 높았는데 이와같은 북유럽 국가의 모습이 조선인에게 완벽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이후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80년대 운동권 세력은 동구권에서 실현 가능한 지향 모델을 찾지 못하였고, 북유럽 국가의 등장으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식인들은 북유럽사민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유럽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으로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앞서 얘기한 휴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도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평균 2100시간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3000시간이었고 그 당시 여공들은 주당 80시간 정도 일을 했다. 반면 노르웨이의 노동시간은 연간 135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북유럽 사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으로 여기는 기저에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북유럽 사회에서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의료 같은 경우, 한국은 건강보험이 있어도 보장성이 약 55%밖에 되지 않으며 공공병원은 병상기준 90%이고 대부분은 민간병원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반대로 민간병원이 10%정도이며 대부분 공공병원이다. 또한 약간의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는 무상이다. 만약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어 외국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도 국가가 치료비를 지불한다.

 

교육의 경우 대학의 박사과정까지 무상이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월급이 지급되는데 이는 준공무원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노르웨이는 대학입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대입입시를 위해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르웨이 교육수준이 뒤처지지는 않는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한국보다 낮을지 모르나 대학진학률은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60% 정도이다. 무엇보다 노르웨이는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 있어 명문대학이라는 개념이 없다. 또한 자국민이 외국에 유학 갈 때, 장학금을 주고 장기상황으로 유학비까지 주고 있다.

 

한국은 준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이며 이런나라에서는 초과노동,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북유럽 사회와 같은 복지국가의 모습을 동경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본주이적 세계에서의 국가 순위가 다르고 복지제도의 기반이 되는 소득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4배 가량 높다. 결국 북유럽 사회는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소득 수준으로 자연스레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북유럽사회는 자본주의와 다른 체계인가?

 

북유럽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인가? 그렇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자본시장이 있기에 분명한 자본주의 국가로 수정자본주의, 국가 주도자본주의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가주도자본주의사회는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개발정책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유럽 사회는 그 주도 방향이 복지국가였던 반면 한국과 같은 주변부 국가는 성장중심 자본주의국가였던 것이다.

 

북유럽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 국유기업이 많지만 개인이 주식을 소유한 형태의 기업도 있다. 노르웨이에 5대 상장사가 원래 국유기업이었으나 2000년대 부분적으로 사유화 되어가고 있다. 주택, 부동산 시장도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사유주택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고 영구임대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 최근 20여 년 동안 4배가 상승했다. 여기서도 노동은 상품이다.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에서 해고는 살인일지 모르나 북유럽사회에서는 해고를 특별히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해고를 할 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고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실업수당 등의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르웨이가 석유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조세정책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국고는 소득세, 재산제, 부가가치세 등 세금으로 구성되는데, 북유럽사회는 소득세가 한국보다 높다. 반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 일본 20-30%, 독일 29%, 노르웨이는 25-26%정도이다. 노르웨이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60%인데 최근 46%까지 떨어졌고 전문직은 대략 45~55%정도이다. 즉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세는 높은 편으로 재분배 시스템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표준 법인세가 22%정도인데, 실제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의 법인세는 6~7%이다. 한국은 법인세나 소득세 모두 낮은 편이다. 다시말해 노르웨이가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세금 덕분이다.

 

북유럽사회에서 자본축적이 어렵지 않다. 이익률이 높지는 않으나 보장성이 높고 내수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실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구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재분배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 노르웨이는 45~46% 이고, 한국은 25%로 세금을 통한 재분배 비율에서 2배의 차이가 난다.

 

이처럼 자본주의 현태가 정치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가능한 것은 왜인가?

 

바로 조직화된 노조의 힘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노조 조직률은 53%로 9%에 그치는 한국의 노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노조 조직률은 프랑스 10%, 유럽평균 30%, 스웨덴 및 덴마크 등은 70% 안팎이다. 노조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중앙노총과 경총 간에 임금인상률, 노동조건,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의 합의를 보는 중앙임단협의를 한다. 1935년 중앙임단협의를 시작했고 매년 노총과 경총사이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이는 조직은 금속노조, 은행, 교사 등으로 공무원의 경우 100%의 조직률을 보인다. 반면 가장 낮은 조직률을 보이는 직종은 서비스업이다. 조직률이 높은 노조가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조의 임금 협상을 도와줌으로써 보다 높은 임금 체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고 중앙노총에 모든 노조가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고지식 노동자(연구자, 군장교, 목사 등)들은 중앙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보다 작은 노총에 가입한다.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경찰이나 목사도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다.

 

튼튼한 내수시장, 노조의 높은 조직률, 사민당의 높은 지지율 등 이 외에도 북유럽 사회가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세계대공황, 공산주의 체제의 위협 등이 있다. 역사적인 맥락이 같지 않은 한국의 경우 북유럽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은 노동운동이다.

 

진보의 핵심운동은 노동운동이어야 한다. 북유럽 사회가 사민주의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큰 원동력은 대중이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가능케 했고 사회를 진보화 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기업 고숙련자들의 재분배 시스템에 대한 지지도 사회 진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직도 북유럽 사회 대기업 고숙련자들은 재분배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의 세력이 자본층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정치화로 북유럽 사회는 수정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국가를 통한 재분배가 이뤄지며 내수기반 또한 튼튼하다. 즉 북유럽에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가 가능한 이유는 노동의 높은 조직률과 이러한 노조가 사회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사회의 사민주의, 독립된 사회경제적 형태로 봐야 하는가?

 

사민주의사회의 사람들은 모두 사민주의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전문직은 고세율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또한 자본을 가진 경영자들은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미국은 최대 500배까지 차이 나지만 노르웨이는 고작 3-4배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영국, 미국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고세율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부르주아들은 사민주의에 대한 적대심이 있어왔다. 그리고 80-90년대에 들어 발생한 이민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사민주의에 적대적인 진보당이 있다. 진보당은 60년대에 고세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당시 개인소득세금은 80%였다. 현재는 60%정도로 낮아졌지만 말이다. 진보당은 한때 약 10여년정도 지지율이 28%정도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다. 진보당은 높은 세금 때문에 기업이 죽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 국민국가경계가 몰락한다고 생각한다.

 

자본과 노동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가?

 

노르웨이는 장기연립우파가 장기 집권 중이며 복지제도는 후퇴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북유럽사회는 자본축적의 국제화가 이뤄지면서 자본축적이 높은 속도로 국외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글로벌화로 스웨덴은 80년대부터 대기업의 국외 이익이 국내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노르웨이는 90년대부터 자본이 글로벌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저가항공사로 유명한 노르비치아 항공사이다. 동남아시아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 항공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유럽의 3대 저가항공사가 되었다. 국유 형태를 벗어나 무한경쟁시장에 속한 것이다.

 

이어서 북유럽 자본들은 점차 자기들만의 경쟁영토를 넓히기 시작했다. 북유럽 자본의 존속되어 있는 곳은 발틱 3국이다. 발틱 3국은 1991년에 소련에 독립해 독립국가형태를 갖췄지만 현재는 북유럽 금융지배를 받고 있다. 북유럽 국가는 발틱 3국의 현지 은행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식민화하는 등 현재 금융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북유럽 자본이 해외자본을 착취하면서 국내에서 얻지 못한 이윤을 회복하고 국외자본축적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외자본 축적 과정에서 악용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르웨이 3대 기업 중 ‘텔레로사’통신회사의 불법고용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방글라데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청소년 노동자를 불법고용하여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했다. 또한 안전대책 없이 노후장비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이제는 미얀마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미얀마와 같은 제3세계 사람들에게 북유럽국가는 미국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곳이 되었다.

 

이민자들의 문제

 

북유럽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노르웨이 중산층 가정에서 필리핀계 오페어는 일반적이다. 오페어는 노르웨이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40-45만원의 믿기 힘든 적은 임금으로 가사일부터 육아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들은 덴마크에선 노조 가입이 가능하나 노르웨이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몰락한 동구권에서 유입되는 남성노동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노르웨이에는 폴란드계 노동자들은 15만 명으로 상당한 규모이지만 형식상 노조가입이 가능할 뿐, 실제로 상당부분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취업하게 되어 있어 노조가입이 쉽지는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인력파견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통해 취업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착취를 당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의 광범위한 계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사민주의를 이탈하고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민주의가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온건좌파를 이탈하고 국우정당에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 저숙련 노동자들은 동구권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결하겠다고 나선 극우정당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좌파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수정되고 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 현재는 개악이 되어 이유를 불문하고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은 의료와 교육부문에 점차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교육은 여전히 무상이나 최근에는 사립학교 창립여건 완화 및 영리형 사립학교 설립을 허가하였다. 또한 6년 전까지는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등록금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아직까지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사회적 불만을 크게 일으키지 않은 선에서 스웨덴처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북유럽 사회의 사민주의는 죽어 가는가?

 

그렇지는 않다. 북유럽사회는 사민주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점차 신자유주의 요소들로 수정을 가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복지제도의 기반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내수기반이 튼튼해야 실질소득의 증가를 보장할 수 있고 복지제도 또한 유지된다는 것을 자본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유럽사회도 자본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강해지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겠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아닌 복지를 유지하는 북유럽사회만의 신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목, 2015/09/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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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료>(청년의사) 2015.9.12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5.9.19

 

내 친척들 가운데에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의료계와 법조계에 일하는 ‘인맥’을 가지는 게 복이라면 한 쪽이나마 실하게 복 받은 셈이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리 밝게 알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일상화된 3교대로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피로를 느낀다던가, 명절에도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만 어렴풋이 했을 뿐이었다. 때문에 이번 정치적 책읽기모임에서 두 주에 걸쳐 한국의 보건의료에 다루는 책(『개념의료』(청년의사, 2013),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3))을 읽으며 그들이 마주한 현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박재영의 『개념의료』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굴곡에 따라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어째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나라인데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온 가족의 집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간보험이 그렇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물론 책에서 다루는 의료계의 전문 용어들과 사안의 구조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는 이 책이 어렵게 서술되어있다기보다는 현실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창엽의 『건강할 권리』는 앞의 책보다는 더 넓은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보건의료의 현실을 다룬다. 이 책은 사회가 평등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건강은 개인적인 영역만으로 볼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두 책의 저자 모두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이해(『개념의료』)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건강할 권리』)도 필요하다. 결국 이를 조율하고 종합해내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 아닐까.

여하간 모임을 마치고서는 두 책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생에게 선물하였다. 한창 바쁜 사람에게 숙제까지 떠안긴 셈이지만, 언젠가 동생에게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책을 읽은 뒤에 현장이 어떻게 달라보였는지 물어볼 참이다.

수, 2015/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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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국제기구에서 오랜 동안 일해온 경제전문가가 남미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적 시각에서 세계화와 일방적 개방무역을 옹호해온 국제기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우선의 신중상주의 물결을 오히려 수탈적 세계화를 저지하고 자주적인 국가주권의 회복의 계기로 바라보는 것이 흥미롭다. 오로지 개방무역과 세계화에만 매달리는 한국경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불 기회를 제공한다.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맹목적인 세계화와 일방적인 개방무역에서 국가적 주권를 방어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중들의 삶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평등과 호혜를 추구하는 올바른 국제무역의 시대를 꿈꾸어 본다.


 

칼럼_181026

그동안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해왔던 국제금융과 무역분야의 중심축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0월초에는 호화로운 리조트 섬인 발리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고 부추긴 무역전쟁이 확대됨으로써 생긴 비참한 결과, 즉 국제투자와 경제성장의 감소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그들은 국가의 번영을 막을 수 있는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IMF는 올해와 2019년에 대한 세계경제성장 예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협박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사실은 경제성장 중에 무역과 투자의 증가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세계화와 개방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 모두에서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진제국의 지배도구이자, 엘리트를 위한 거짓말쟁이들이 자랑하는 GDP 성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성장지표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허공에서 끌어온 것인가? 페루를 예로 들어보자. 페루는 과거 5-7%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경제성장의 결실 중 80%는 국민의 5%에게, 나머지 20%는 95%의 국민에게 분배되었다. 상하 계층의 분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배가 가난, 불평등, 실업, 그리고 범죄의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아니면 IMF가 2018-2019년 베네수엘라의 새화폐에 대해 예상한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보자.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마치 제정신이 아닌 소리처럼 들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이런 예상을 입증할 근거조차 그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의 감소 때문에 생길 비참한 결과를 예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역은 부유한 선진공업국의 법인들이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유리한 체계이다. 무역에 참여하는 가난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불공평한 계약과 이로 인한 빚 뿐이다.

IMF와 WB를 비롯한 다른 국제금융과 무역기관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너무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전문성”이라는 핑계로도 무마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명성 하나만으로 정부의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정부가 외부의 간섭없이 자국의 자주적인 경제를 돌볼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국가와 해당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것을 원하는 국가가 택할 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국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임은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중국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마오 주석의 통치하에 중화인민 공화국을 세우고, 몇 백년간 이어진 서양의 식민지 지배와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후 마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 질병, 교육의 부재, 서양의 무자비한 수탈 등으로 붕괴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길을 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승을 부리는 질병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곡물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된 후에야 국제투자와 무역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을 보라. 30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국주의가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이미 자본과 주주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은행 시스템과 100% 취업률을 보장하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의 계획을 통해 2008년의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이는 노스다코타 외의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치솟았을 때의 일이다. 2008-2009년 사이 주의 경제는 3% 정도 성장했고, 현재에도 노스다코타 주는 나라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한다. 이는 주의 경제발전 정책이 공공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량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스다코타는 미국 유일의 공공은행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뉴저지, 뉴멕시코, 아리조나를 비롯한 다른 주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도 공공은행을 만들기 직전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이런 예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은행과 기업의 과두제 집권층을 지원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일까? 아니면 “반세계화”일까?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되고, 지역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는 초자본주의 체계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정부로 하여금 내핍이라는 쓴 약을 삼키게 하며, 국민을 착취하고, 가난을 심화하고, 사회체계를 쥐어짜 자원을 훔치는데 최적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깨어 일어날 시간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한 만병 통치약도 아니고, 또한 타국에 간섭하여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갈등과 전쟁을 악화시킨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보호주의적 정책, 즉 “관세전쟁 ”은 세계화의 뱃가죽에 칼을 꽂아 넣은 것과 같은 행위이다. 세계화는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으로 지난 30년간 세계의 99.99%의 사람들에게 아담 스미스 이후 어떤  경제원칙보다 더 많은 슬픔과 비탄을 가져다 주었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을 의도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참모와 조언자들은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았던 모두 맹목적인 개방적 국제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적은 세계화를 통하여 대상국가의 정치적인 결집력을 끊는 것이며, 정복할 대상을 분할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워싱턴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일어날 쌍방 합의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부패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따라서 제국이 내세우는 냉혹한 조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가 다시 자주권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를 본다면, 이들에게 부과된 쌍방합의는 이들 국가를 미국과 달러의 패권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요점은 지금이 자주적인 정치권을 되찾기를 원하는 깨어난 정부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와 세계무역이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국제투자에 문을 열어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앉아서, 생각하고, 자주적인 지역정책으로 눈을 돌릴 때이다. 지역시장을 위한 지역경제, 그리고 해당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지역의 돈을 자금화한 지역공공은행 등 말이다. 무역도 물론 지역경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무역은 비슷한 목적과 정치적 믿음을 지닌 이웃이나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 반세계화의 상황에서 무역은 쌍방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동업자에게 윈-윈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무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처럼 말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무역은 부유한 국가가 빈곤한 국가를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식으로 기능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의 좋은 예시는 ALBA (남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일 것이다. 11개의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 (안티과, 바르두바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그라나다, 니카라과, 세이트키츠와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그레나딘제도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이루어진 연합인ALBA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ALBA는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 혹은 여러 국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ALBA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는 국제언론이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평등이 성공한 예시를 다른 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알려지지 않은 공정한 무역의 예시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역시 언론은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WTO, IMF, 그리고 WB의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이와 정반대이다. 오히려 서구가 남반부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중재하고, 특히 서구 EU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적립기금을 갉아먹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물, 위생, 전기, 병원, 공항, 철도 등 사회 인프라의 민영화와 국제기업 금융시스템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다. 이득을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해 민영화되는 것이다.

제3의 국가와 사회는IMF, WTO와WB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조언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유럽서방연합의 노예이자 미연방주의 제도(FED)와 월스트리트, 그리고 그들의 유럽은행 파트너들이 채무를 통한 노예생산을 위해 만들어낸 금융시스템의 노예이다.

이 글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자주권을 되찾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국가에게 하는 간절한 조언이다. IMF , WB 그리고 WTO가 퍼뜨리는 협박성 유언비어를 믿으면 안된다. 이들이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자신의 명성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IMF가 베네수엘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다시 돌아보자. IMF는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2018년에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이는 2019년에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상이 가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발리에서던지, 워싱턴에서던지, 제네바에서던지, 이들의 말은 허공에서 끌어온 공포와 협박에 불과하다.

 

Peter Koenig

경제학자이자 지정학적 분석가이다. 또한 그는 물자원과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월드뱅크와 세계보건기구에 30년이 넘게 몸을 담고 환경과 물자원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

현재 그는 미국,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많은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 2018/10/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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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1. 독서모임 후기 (교재 : 유아사 마코토 지음, 덤벼라 빈곤)

 

“저, 성00님, 제가 급한 약속이 있는데요. 2시간 정도만 일직근무 좀 대신해주실래요? 12시 전후까지 돌아올게요.”

“예, 그러세요.”

8월의 첫 토요일 오전. 하필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직근무일이었다. 다행히 사무실에 출근한 여직원에게 대타를 부탁했다. ‘스스로에게 독서모임 무결석을 다짐했으니 이 정도쯤이야’했지만, 섭씨 30도가 넘는 더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불광동 서울혁신파크로 보금자리를 옮긴 정치발전소를 처음 방문했다. 이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지 사무기기, 집기류가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사무실 구석엔 아직 풀지 않은 짐들도 눈에 띄었다. 우선 이마와 목덜미에 흐르는 땀부터 닦았다.

오전 10시가 지나자 독서모임의 리더 박선민 씨가 오늘 함께 읽을 교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리곤 늘 그랬듯이 리더의 안내대로 참석자들이 한 두 페이지씩 돌아가며 낭독했다.

「덤벼라 빈곤」은 일본에서 빈곤 퇴치 운동으로 유명한 유아사 마코토가 쓴 빈곤 문제에 관한 대중서적이다. 현장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활동가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의 빈곤 문제를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통쾌하게 이야기한다.

과거 노숙인의 주거문제로 석사논문을 쓰던 때가 떠올랐다. 일 년 가까이 매주 거리와 쪽방 등에서 아웃리치(거리상담활동)와 문화활동을 하며 노숙인을 접할 때마다 궁금했다. ‘이분들은 왜 이러고 살까? 젊었을 때 게을렀기 때문인가? 알코올의존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자제력이 부족한가?’

「덤벼라 빈곤」은 위와 같은 노숙인의 빈곤에 대하여 쉽게 풀어쓰고 있다. 저자는 1장 ‘올 테면 와라, 자기 책임론’부터 2장 ‘우리 사회를 포기할 수 없다’까지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일본의 현실을 근거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저자의 설명이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율은 22.4%를 기록해 28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단기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합쳐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94만6000명에서 409만2000명이다.

저자는 고리타분하고 머리 아프게만 느껴지는 빈곤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빈곤이라는 괴물을 향해 덤비라고 외치는 저자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수, 2015/09/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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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가 답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지의 확대를 꺼려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각종 복지제도의 숙성에 따라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정도에서 2030년 17.9%, 2050년 26.6%, 급기야 2060년엔 29.0%가 된단다. 가만히 있어도 2040년쯤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편적 복지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기에 딱 좋다. 그래서 당장 이 정도에서 멈추잔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추계에 필요한 수많은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전제들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설명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와 고통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중복지는 현실적 선택지이다. 우리는 북유럽국가들처럼 강력한 계급 정당의 역사도 없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도 낮다. 사회적 합의기반마저도 없기에 고부담도 불가하다. 특히 정치권이 중부담 중복지를 타협적인 선으로 생각하는 것같다.

 

이들 모두의 생각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중부담 중복지 주장은 현재 저부담-저복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그런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및 공적보험료 총량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24.8%인데,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로 돌아오는 것은 9.6%이다. 낸 것의 38.7%만을 돌려받는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4.1%이다. 저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영미권 국가들도 68.6%에 해당한다. 우린 저복지인 것은 맞지만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할 만큼 적게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부담한 만큼이라도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달라!

 

또 다른 중요한 오류는 복지국가의 수준과 단계가 결코 복지 지출비의 수준과 정도로 표현되지 않음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지출비보다는 복지국가의 내적 구성이 본질이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가지 유형의 복지국가가 존재한다.

 

먼저, 계층 간 타협과 복지정치의 작동으로 중산층까지도 동의하는 복지제도를 많이 만들어 나간다. 각종 사회적 위험에 모든 국민이 노출되기에 국가가 이에 대해 철저히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사회권의 원리가 깔려있다. 사회보험보다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더 활용하고 사회서비스도 공공영역에서 적극 실행한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이다. 이럴 경우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

 

다음은, 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복지제도가 연결되어 복지혜택도 다르다. 복지에 있어 가족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단들을 강구한다. 차등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에 더 의존한다. 보수주의 모형이다. 중복지 중부담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자신과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서 오로지 그것에 실패한 이들만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려 한다. 권리라기보다는 실패자에 대한 구제다. 받는 이는 부끄럽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아깝다. 자유주의 모형이고 결코 저복지 저부담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복지국가가 이런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고착되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이른바 경로의존성이다.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갔다가 상황 봐서 고복지로 갈 수 없다.

 

결국 복지국가의 기조와 동력, 정책수단들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아직 한국의 복지국가는 초기 단계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적 요소가 혼재한다. 어떤 요소를 주된 것으로 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선택이다. 중(中)복지가 아니라 중(重)복지의 판을 치열하게 짜야 한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9월 13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5/09/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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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 복지 무력화하는 정부의 '입법 공격'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망연자실할 정도이다. 게다가 지난 11월 14일 민중대회 이후 복면시위는 금지시키겠다면서 국정교과서 집필진에게는 복면을 씌워주는 이율배반조차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반대와 저항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역사의 해석에 하나의 견해만 인정된다는 것은 아무리 너그럽게 받아들이려 해도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는 중앙정부만 해야 하나?

그런데 이와 논조가 비슷한 일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이다. 여기에서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정비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8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를 추진 중이다.

 

말인즉슨 중앙정부가 행하는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단 또는 폐지하라는 얘기다. 복지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떼라는 말이다. 중앙정부가 충분한 수준으로 복지를 한다면 일면 수긍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다. 전국적으로 공통 또는 기본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지만, 지역에 특유하거나 부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회복지관련 법들을 보면 모든 복지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주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파트너로서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법 제34조) 복지다원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법 제33조의2~제33조의8).

 

또한 지방자치제의 취지로 봐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제도가 섭렵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정비방안의 위법성

이러한 정비방안은 법적으로도 위법성의 소지가 다분하다. 정비방안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다. 지침은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법령을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정비방안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따라 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토록 하고, 보장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은 그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법 제4조 제1항),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 이 규정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 관한 규정을 사회보장사업으로 확대하여 제정한 것이다. 법률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조언, 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조언, 권고, 지도는 일반사무에 관한 것일 뿐 자치사무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 이를 어기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의 입법적 공격

이러한 위법성을 인식해서 그랬을까?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안 제12조 제1항 제9호)이 포함되어 있다.(이 시행령은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편집자)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조정을 말하며 이 심의·조정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급여 및 비용부담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나아가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과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등에 규정된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운영을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으로 침해하는 꼴이 된다. 지난 누리사업 예산 편성을 시행령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 것과 같은 수법이다.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건설하기는커녕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이었던가? 이렇게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 한국형 복지국가인가? 증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없이 약속했던 복지공약의 일부라도 시행하려다보니 기존 예산을 깎고 깎아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예산을 마련하려는 꼼수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다. 서민들과 빈민들에게는 더욱 추운 계절이다. 따뜻하고 자상한 복지를 기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가? 어려울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힘을 합쳐 공생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복지조차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며 줄이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2015년 12월 1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화, 201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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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이하 정비조치)에 대해 26개 지자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역 자치단체와 복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스스로 사회보장사업을 점검하게 하자는 취지여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를 침해하지도 않고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사각지대 해소에 쓰므로 복지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해명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 보자.

 

첫째, 정비조치가 지자체 스스로의 점검을 유도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정비 대상사업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폐지, 사업내용 변경, 타 사업과 통폐합 등 정비유형을 정해 놓았다. 특히 사회보험료나 본인부담금 지원, 장수수당 등에 대해서는 폐지로 못박고 있다. 이처럼 정비유형을 사업범주별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자체 스스로의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이들을 굳이 폐지하고 다시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할 근거가 별로 없다.

 

둘째, 정부가 말한 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 이번 정비조치의 대상사업은 지자체가 지방의회를 통과해 편성한 자체 예산에 의거해 시행하는 자체 사업들이다. 지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확정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정비유형까지 못박아 놓고 정비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부세 감액은 이번 정비조치와 무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미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이번 정비조치는 강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20조 제4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조정에 관한 것으로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한국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을 주도한 법이다. 이 법에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원칙이 평생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돼 있다.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의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누구나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욕구조사를 거쳐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급여를 중복되지 않게 지원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유사·중복을 피해 지원토록 이미 정부와 대통령이 주도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게다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품질관리체계까지 구축해 운영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만 제대로 시행해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그들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놔두고 뜬금없이 정비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가 지자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복지국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더니 그 꿈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이 글은 2015년 11월 2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5/1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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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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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일, 2015/12/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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