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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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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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드디어 수원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명칭변경을 위한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에 대해 수원시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2일(화)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해 관계자들과
명칭변경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의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명칭변경을 전제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것도 힘들었습니다만 끝까지 해봐야지요.
<논평>
수원공공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 제안에 대한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하며
5/12 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에 대한 <수미네>입장 -
지난 4월 27일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가 지난 5월 6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임을 전달해 왔고, 5월 12일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3자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미네>는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합니다.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가 임박한 시점 그리고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의 요구에 응답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의견개진과 협의요청, 시민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은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정 상품의 브랜드가 들어가는 공공미술관은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화와 공공성마저 기업의 홍보,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월 12일 개최될 예정인 3자협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이 새롭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조례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2015년 5월 8일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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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디 푸른 하늘 아래 더 하늘보다 푸른 색의 도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고 쓰인 것이 보이네요.
지난 5월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명칭 및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하여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라는 권고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원시는 이미 명칭이 확정된 것처럼 도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요.
영문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시립이라는 의미는 들어가지 않은 채 'Suwon I Park Museum of Art'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희안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크워크(이하 수미네)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는 수원시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이 가지는 중요성과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규탄발언을 해주신 원용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이 자본의 힘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공공성의 영역을 침탈하는 것을 '수원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공공미술관 명칭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수원이 뚫리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줄줄이 뚫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원시민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태를 막아내고, 이 일의 부당성을 알리지 않으면 이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해도 아찔했습니다. 수미네는 앞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현 명칭으로 미술관이 개관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동시에 자본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제발 수원시가 지금이라도 눈과 귀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수미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쓴 수원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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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전국 시도교육청 개학 연기 및 개학 연기 무응답 유치원 현황/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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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http://www.sen.go.kr/web/serv...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가입자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
점임가경인 티브로드 사태에 대해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입자로서 시청자로서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업계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협력업체 착취를 방관할 수 없어 전국의 지역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사회: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일웅
■ 지역시민단체 발언: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지도위원 정성희, 민주주주의국민행동경기원탁회의 대표 송무호,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이상현,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진일
■ 사회단체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진보정당 :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위원장
■ 현장발언 :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기자회견문>슈퍼갑질 티브로드! 불법영업으로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몰고, 협력업체 노동자 탄압하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를 규탄합니다.
티브로드의 가입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장기화 되는 노사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원청인 티브로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간 가입자들과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시민단체 대표들의 티브로드 면담요구 방문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 요구에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에 달하며 동종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케이블설치수리 기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폐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바 있으며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지역 가입자들을 직접 만나 불법 영업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지역방송으로써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막대한 당기 순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동네 곳곳을 누비며 가입자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해온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압박과 저임금·생활고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원청인 티브로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지역방송 사업자로서 시청자 권리보장 및 원하청 노사상생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채 탐욕스러운 이윤에만 몰두한다면, 우리 지역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입자 권리보장과 우리동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티브로드 규탄 가입자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기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2014년 씨앤앰 협력업체 109명의 해고자 복직투쟁에서 보았듯이 지역과 가입자들이 하나되어 결국 씨앤앰의 문제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 씨앤앰은 무리한 노동자 해고로 케이블방송으로서의 지역성과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시청자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때 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티브로드 원청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지역가입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 ·가입자 선언 명단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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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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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가책임 포기!
보육대란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일시 :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목희 의원
- 규탄발언 : 최보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던 정부가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작된 보육예산편성 문제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편성 마감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누리과정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교사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5세 이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육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확대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정 마련 계획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더니 결국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지방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는 유아 ‘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언니, 형’들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육계와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복지확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진보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복지를 확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정부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며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여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정비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복지축소를 단행한 것이다.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밀며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뒷전이고 본말을 전도시켜 정치쟁점화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마련 대책을 세워 제대로 된 국가 책임 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땜질 처방식 대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다면 당장 학교에서 교육재정 파탄으로 그 피해는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보육교사, 학부모, 노동·시민 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보육노동자, 학부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현 사태를 종결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4월 총선에서 또다시 거짓 복지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 사실을 납득하기 위해 아인쉬타인의 중력파 검출이나, 이세돌이 대국을 앞두고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같은 고도과학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혹자는 발끈하고 나설 수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넘은 나라인데. 아이들을 위해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얼마인데, 심지어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cctv가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대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cctv는 전국 어린이집에 빠짐없이 설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부모와 cctv에 떠넘겨졌고 정작 그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는 와중에 부모와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가정과 사회에서 나누어 책임지는 협력자에서 감시자와 피감시자로 갈라서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집 학대의 문제가 교사들에 대한 감시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신분과 장시간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교사 한 명당 만 0세의 경우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는 소위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안내에는 작년과 달리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령별로 교사 1인당 1명에서 3명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감한’ 조치를 시행한 것인지 당국의 속내를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무색해지는 위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초과보육을 통한 추가 수입은 교사의 처우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보육사업안내서의 단서조항을 통해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린이집 운영환경에서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진의 요구가 지속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견뎌내고 있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대판 프로쿠르수테스의 침대나 다름없는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을 사수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추가 예산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초과보육의 허용이었을 것이다. 보육아동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고려했을 때 시설과 종사인력을 그대로 두고 아동수를 늘리면 어린이집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과보육의 허용으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받게 될 보육의 질이 내려가는 것 역시 상식의 영역이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초과보육의 허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이와 같은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가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대체 영유아의 어떤 ‘이익’을 고려한 ‘책임’있는 결정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명백하게 탈법적인 초과보육 허용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본 기고문은 2016. 3. 10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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