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455명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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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2월 31일(일) 개최된 노사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승차장 안전문 전동차 검수, 지하철 보안관 등 서울교통공사 업무직(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으로 직군으로 편입, 그 밖의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하여 정원 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는 △무기계약직 입사 또는 전환년도 기준 근무기간이 3년 이상 인자는 7급으로 임용 △3년 미만인 자는 한시적으로 7급 보(補)로 하고, 근무기간 3년 경과 시 다음 달 1일 자로 7급으로 임용한다. △단, 3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7급으로 임용기회를 준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존 정규직 총인건비 외 별도의 재원으로 하되,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처우는 개인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재설계하며 복지후생 등은 정규직 처우와 같이 적용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 합의
이번 노사합의는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발표 이래 산하 투자 출연기관 중 첫 합의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422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로 물꼬를 터, 나머지 기관에도 확산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인내를 갖고 합의 노력
지난 9월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노사 간 이견으로 수차례 결렬이 반복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정규직화 시행시기를 늦춰 입사 연도 순서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공사 측 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가 정규직화 발표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미루고, 노사자율 합의라는 미명으로 방관적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과 논란이 장기화하기도 했다.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2017. 5. 28)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정규직 직고용 원칙 세우는 출발점 기대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결에 공공기관 노사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고 했다. 또한, 각종 차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간주해 온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한 걸음 더 나간 정규직화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과 같이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에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박명석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
(이연순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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