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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 부당노동행위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수, 2017/05/31- 14:0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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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 홍순만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5월 30일 진행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가정 발송한 것에 대해 파업에 참여중인 노동조합 조합원과 그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적인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충남지노위,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의 이번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의도로 우편물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부에 즉각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철도노조 홍순만 사장은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만들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참고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노사문제에 왜 정치권이 간섭하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작년 파업 기간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310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 했으나 서울 및 충남지노위는 2016년 철도노조의 파업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부당 직위해제라고 판정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 취업규직 변경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현재까지 작년 파업을 이유로 해고 30명을 포함해 총 376명을 징계 처분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74일 간의 파업동안 단 한 번 만이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섰더라면, 파업 이후 무려 376명의 조합원들을 부당징계로 고통에 몰아넣지만 않았더라면,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더라면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며 홍순만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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