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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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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자격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18:22

내 아이가 태어났던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자주 켠다. 그리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우리 부부는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 곁을 지킨다. 요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8개월째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잠재적 피해자는 30-50만 명에 이른다. 피해를 신청한 5,945명 중 3,610명은 아직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가 완료된 2천여 명 중 3백여 명만이 피해 인과관계가 증명됐고,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8월 27일 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따른 환경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신청자들의 하소연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요구로 채워졌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2017년 8월 27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2017년 8월 27일)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윤미애 씨는 지난 5월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2015년부터 서서히 나빠졌던 몸 상태는 지난 1월부터 급격히 나빠졌고 폐이식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힘든 상황, 게다가 호흡량을 늘리기 위한 치료 때문에 목소리까지 잃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입이 말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금전적인 것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윤미애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윤미애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윤미애 씨

2년 전 폐이식 수술을 받은 3단계 피해자 안은주 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가습기 피해를 입기 전 생활체육선수와 체육교사로 활동했다. 폐이식 수술을 받기 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피해자 구제 활동에 앞장섰다.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새로 부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안은주 씨를 찾았다. 그간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1단계 2단 3단계 나눠가지고 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안은주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

김은경 장관은 1, 2, 3, 4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피해자 인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단계 폐지나 피해 인정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고, 안은주 씨와 윤미애 씨처럼 중증 환자 4가족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폐이식 수술 비용 때문에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생을 이어가는 박영숙 씨와 남편은 여전히 소극적인 피해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응급차에 몸을 싣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남편 김태종 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집사람은 개인회생 중이고 저는 신용 회복 중입니다. 앞으로 폐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태종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

지난 11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3, 4단계 피해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에 텐트를 쳤다.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 국회에서 농성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 국회에서 농성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작 : 김종관 독립다큐감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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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네트워크, 옥시본사 앞에서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의 꽃 전달

SK케미칼 앞에서는 양파까기 퍼포먼스

  환경연합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와 가습기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사고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7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는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성실’의 꽃말을 가진 퐁퐁소국을 전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로 아내와 둘째를 잃은 피해자 가족 안성우님의 첫째인 재상(9세)군도 참석하여 조사위원들에게 꽃을 전달했다. 재상군도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섬유화증상과 비염을 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오후 4시 두 번째 사고기업 현장조사장소인 판교 SK케미칼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제대로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면서도 옥시 뒤에 숨어있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까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가습기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7월 25일 현재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가 4000명을 넘고 사망자만 770여명을 넘어섰다. 국가재난수준의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가습기특위가 시작된지 보름이 넘었으나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정조사위원들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온국민의 관심이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쏠려 있다. 조사위원들은 좀더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수, 2016/07/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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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조사 사망자의 71.2%로 추산하면 607명, 3차조사 사망자로 추산하면 686명이 옥시사용 사망자

피해자와 국회,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불매 퇴출을 촉구하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여의도 옥시앞 항의농성 돌입

[caption id="attachment_165408"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농성계획을 발표하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참사넷)는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옥시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청문회가 끝나는 31일까지 본사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5409"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규탄발언중인 가피모 강찬호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열린 시각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 5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레킷벤키저 본사로 출발할 시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비공개를 요구하면서 특위의 영국방문은 무산되었고 가피모와 참사넷이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항의농성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0"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의 경과와 옥시로 인한 가습기피해현황을 보고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이다.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만들어 판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 사망자가 최소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한 1-2차조사의 사망자 146명의 제품사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4차 신고사망자 707명의 제품사용을 추산한 결과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정부의 1-2차 조사대상자 530명중에서 77.2% 404명이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였다. 1-2차 사망자 146명중에서는 104명인 71.2%가 옥시싹싹 사용피해자다. 지난주 발표된 3차 피해조사의 경우 165명중 정부지원대상인 1-2단계 판정 사망자17명중 82.4%인 14명이 옥시사용자였다. 이중 8명은 다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옥시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생존자를 포함한 35명의 1-2단계 판정피해자중에서 88.6%인 31명이 옥시제품 사용자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1"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사용사망자가 1-2차조사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71.2%인 104명이고 3차조사중 1-2단계 사망자의 82.4%이므로, 지금까지 신고된 전체 사망자 853명중에서 최소한 71.2%인 607명이 옥시사망자인 셈이고 3차 조사결과로 추산하면 686명에 달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숫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살인기업 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권을 취소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결의안을 내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하라!

나아가 지구상에서도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의 영국본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우롱하고 짓밟았다. 우원식 특위위원장은 22일부터 4박5일로 예정했던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국정조사 국회의원단 방문시 전할 공식사과문의 수위와 공개방식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내용을 갑자기 취소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2"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발언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초 국회특위는 옥시영국본사를 방문해 라케시 카푸어 씨이오를 만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청문회에 영국본사의 책임자를 보내는 등의 내용에 대해 준비과정에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옥시영국본사가 이러한 내용을 뒤짚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회의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3"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당초 국회의원단과 함께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레킷벤키저의 오만불손을 더이상 두고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허가를 취소하고 한국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옥시와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한국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레킷벤키저라는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각국 정부와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 국내에서 불고 있는 옥시불매운동이 레킷벤키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매운동을 번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4"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참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22일 오후 1시반 당초 국회특위가 영국으로 출발하려던 시간부터 여의도에 있는 옥시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 국회특위가 영국에 가서 유럽사회에 전하려고 한 메시지를 주한 영국대사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영국상공회의소, 주한 덴마크대사관 등 가습기살균제 책임이 있는 주한 유럽외교기관에 전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정부책임을 묻기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피해자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영국본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옥시불매와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6"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에서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는 1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 부터 시작해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8월31일까지 옥시앞 농성을 지속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염형철 총장 010-3333-3436
월, 2016/08/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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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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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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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15일 옥시 측 증거 위조한 '김앤장' 대한변협에 징계 재청원

[caption id="attachment_17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9 2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줄 것을 재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2월 15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 줄 것을 재청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20일,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는 물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징계 청원했으나, 지난 3일 기각 통보를 받아 변호사징계규칙 제12조에 따라 대한변협에 재청원하게 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지난 2011년 잇따른 민ㆍ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 과정을 맞게 되면서 김앤장은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과 유일재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에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되었으며, 조명행과 유일재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7년을 선고하고, 외국인 대표였던 존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법조계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법조 비리는 그저 영화나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현실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그 책무를 서울변회에 이어 대한변협에 맡기려 합니다.

지난 2월 9일 현재, 피해자 수는 모두 5,432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 명에 이릅니다(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임).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입니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이어, 변호사단체들에도 거듭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입니다. ▣ 붙임 )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재)청원서 전문  
수, 2017/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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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 지난 지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지켰을까요?

-애경, 산도깨비, 헨켈은 '미공개'... 코스트코는 여전히 '묵묵부답'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caption id="attachment_181228" align="aligncenter" width="600"]1499850550663_1_181052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옥시불매’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은 약속대로 전성분을 공개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전성분 공개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전성분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게재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8곳이며, 애경산업과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4곳은 전성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코스트코코리아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던 홈케어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기업에 이릅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홈케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면서 최종 13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중 제품 표면에 성분을 표기한 클라나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각 기업 홈페이지나 제품 성분 게시판에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94" align="aligncenter" width="569"]그림1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하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PB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들은 추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경산업,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는 여전히 ‘미공개’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가운데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당시 “올해 1월 내로 1차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성분 명칭을 통일작업이 지연되면서, 전성분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도깨비는 올해 안에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도깨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며 “200여가지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헨켈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해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2017년 8월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종 공개는 2018년 7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연합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쳐 전성분을 공개한 다이소아성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은 단발성 공개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전성분 공개를 진행한 만큼, 업체 스스로 공개된 성분에 대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환경연합, 자발적 협약 17개 업체에 전성분 공개 요구 예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적이다’ 라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무응답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에 재차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 옥시레킷벤키저 - 다이소아성산업  - 롯데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 GS리테일 - 제너럴바이오 - 홈케어 - 클라나드 (제품에 성분 표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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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591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13명과 이들의 유가족 3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1월 2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관계단체 뿐 아니라 지뢰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 소송의 개요 브리핑 및 소장 요약 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이경옥 목사, 김정호, 정명섭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마무리 :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2017년 10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화, 2017/10/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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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7노2556, 재판장 정형식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두번째 순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 비평입니다.

 

국정농단 특집 바로가기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가 갖는 의미

 

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재용의 역할을 사법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정농단에 대한 이재용의 책임을 사실상 대부분 덜어주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이 아니라, 권력자의 겁박을 홀로 감당한 희생자였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증거불충분'

 

제3자 뇌물공여에서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다(형법 제130조).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형법 제129조),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청탁까지 받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재단법인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이 간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어떤 현안에 대한 청탁을 직접 받은 사실까지 요구된다.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이 직접 이익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은 경우에는 뇌물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증거로서 '청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뇌물을 직접 받은 것보다는 제3자에게 받게 한 것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형법과 법원의 입장이 그렇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주 내용은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현안(대표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해결'이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재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영재센터(16억 원)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원)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분량 등 모든 면에서 정독하기가 쉽지 않은 판결문이지만, '증거불충분'이 판결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재판부, 그러나 재판부만 몰랐던 승계작업

 

먼저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상 자체가 부정됐으므로, 여기서 이미 영재센터 등에 대한 자금 출연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의 주내용인 만큼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승계작업은 엄밀한 법적 개념정의가 필요한 법률용어가 아니다.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비용으로 승계시키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써왔다는 것은 이미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큰 주목을 받았던 것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완성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승계작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이재용의 지배권 확보 관련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보고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 보고서들은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보고서만으로 삼성그룹이 그와 같은 내용의 승계작업을 추진하여 왔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도 삼성그룹 외부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삼성그룹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사실상 범행계획서)가 있어야만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특검은 이재용 측이 직접 작성한 범행계획서, 독대현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해야만 제3자 뇌물공여를 입증할 수 있다.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

 

한편, 재판부도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용이 얻은 유리한 효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예컨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들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정부기관과 여러 금융·투자기관들이 모두 승계작업 일환이라고 분석했음에도, 재판부는 증거 출처가 삼성그룹이 아닌 이상 승계작업이라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쯤 되면 오로지 삼성만이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직 타임머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국가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인신구속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입증돼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원칙과 국가공권력에 의한 처벌권 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죄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정도의 범죄 입증은 모든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벌총수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원칙의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범죄사실을 100%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문제되는 뇌물범죄는 행위자들이 충분한 주의만 기울이면 – 이를 테면 '독대'와 같이 – 사실상 아무런 물적증거가 남지 않는다. 즉,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독대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이건희 후계자로 인정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관여한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이재용이 경영권 확보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은 분명하다. 

 

더구나 문형표·홍완선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 판결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추진했고, 박근혜·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 관련 청탁에 대한 묵시적인 이해와 양해가 있었음을 헌법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면 이재용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굳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혹은 직접 말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박근혜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

 

법원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완벽한 입증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묵시적 청탁' 법리를 인정해왔다. 비록 1심 재판부가 한 대부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이끈 것은 사실상 1심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적어도 1심은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최소한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출연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큼은 1심 판결이 우리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고민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재판장이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별도로 부정한 청탁이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판례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제3자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 자체는 명확한 영역이었음은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필자는 판결문을 읽을수록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큰 고민이 필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인터뷰 발언과 달리, 실상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대상은 법리였던 것 같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법리'와 엄격한 '사실평가 잣대'를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으로 직접 설정한 다음, 철저히 그 영역 안에서만 판단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가 설정한 영역 안에서 제3자 뇌물공여의 성립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재판부에게는 고민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심인 항소심은 말 그대로 주어진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만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판단범위를 스스로 제한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채증법칙 위반'이다.

 

 

나가며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재용을 위한 '꽃가마'라는 비판(관련글: "재벌개혁? 사법부부터 개혁을")까지 받고 있는 이번 판결 중에서도 가장 부당한 결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을 청산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난 국정농단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의 역할이 '권력에 밀착하여 사익을 도모한 정경유착의 공범'이었다고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혹자는 현재 형법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와 같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과 법리에 충실하더라도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 충분히 헌법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처럼 스스로 사실판단의 영역을 매우 협소하게 축소하지 않는 한 말이다. 부디 대법원은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바로잡고, 상식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금, 2018/03/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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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 모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

 
 
수, 2018/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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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갑작스러운 차량 2부제 주장
앞의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극소수이지만 일부 환경단체까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그것도 강제화나 의무화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장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차량 2부제가 이미 과거에 여러 개발 도상 국가에서 실행됐던 경험을 통해 단기 행사용이면 몰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실패한 정책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치 도깨비방망이인 듯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는 황당함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1" align="aligncenter" width="550"]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의 사례
그들이 벤치마킹한 듯 내세우는 프랑스 파리의 차량 강제 2부제는 20여 년 가까이 한 번도 실행하지 않다가 최근에 몇 번 실행하면서 일종의 화제 뉴스가 됐지만, 여론도 좋지 않고 비판도 많아서 바로 중단한 사례다. 파리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였으나, 최근 자동차 수요 관리가 실패하면서 80%가 '나 홀로 차량'일 정도로 개인 용도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럽 도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도시다. 파리는 혼선을 일으킨 차량 강제 2부제를 폐기하면서 대신 오염 발생이 높은 차량을 스티커로 구분하여 운행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혼선을 겪고 있다. 그나마 파리의 행정가들은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차량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빠르게 정책 방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에서 프랑스의 차량 강제 2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행착오성 정책인 줄 모르고 마치 대단한 선진 정책으로 착각한 데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실행하기 시작한 인도의 델리 정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중국 베이징이 2012년 올림픽 당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시절의 그리스와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의 영향인지 중남미 도시 일부에서 잠시 실시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멕시코시티 등에서는 평상시 차량 2부제까지 실행해 보기도 했지만 임시 조치로 실행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가 좋지 않았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차량을 여러 개 소유하게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등을 경험하면서, 차량 2부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의 한계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30년 전인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처음 실시했었다. 개인적으로도 88 서울 올림픽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효과를 추정해서 제시한 경험이 있다. 차량 2부제는 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실시하고 기상 조건이 동일하면 당연히 단기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아직 충분하게 정착되지 못해서 오염 수준은 아직도 매우 높고, 그렇지만 사상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은 중요한 국제 행사는 잘 치르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협조를 구해 단기간 실시하는 비상적인 조치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매우 중요한 손님 맞기 행사를 위해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이나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은 잠시 친척 집에 보낸 꼴이다. 이런 성격의 차량 2부제를 효과나 부작용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수시로 강제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아니면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땜질식 임시방편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늘 깨끗하게 집안을 유지해야만 할 때가 됐다. 손님 맞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환경의 질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시대 유물 같은 대책을 다시 꺼내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무슨 목적을 갖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누구를 위한 차량 2부제 주장인가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가 50㎍/m3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다.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지금의 평균 오염도를 절반 가까이 더 줄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일에만이 아니라 평소의 차량 통행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훨씬 높이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률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정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까지 대기질 전체의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기본적 상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서울시가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엉뚱하고 잘못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패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의도는 좋아도 구체적 방안은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정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려고 하다가는 사태를 더 악화될 수 있다. 오히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차량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설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가, 통근 차량 비상 증차 등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조치가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실시한 3일 동안도 그랬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전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며,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4"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량 절반이어야 한다
차량 2부제 같은 단기간의 특정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로 인한 건강 효과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미미한가에 대해서는 먼저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수많은 좋은 미세먼지 정책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정말 예외적인 실패 사례를 마치 대단한 대책인 줄 착각하고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주장이 어떻게 환경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관통하면서 횡행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해본 거라고 하니까 자세히 확인이나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사이비 전문성 또는 지적인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려고 노력 대신에 평상시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다. 그래야 국민 건강 보호 효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차량 2부제 같은 엉터리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 경제적이며,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출퇴근용으로 개인 승용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선진 도시에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이다. 그것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 등은 물론 걷기를 통한 개인 건강 증진 등 두루두루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 왜, 그리고 무슨 오기로 옳은 길을 회피하고 거짓과 야합하는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9377"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 교수의 블로그 바로가기–>>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월, 2018/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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