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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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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8- 15:19

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펼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때마다 승인받은 예산이 들쑥날쑥해 호봉표도 천차만별이다. 모범이 돼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뒤죽박죽 남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전문,책임,선임,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엔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청원경찰도 있다.

같은 ‘고용지원관’인데 고용형태 제각각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5천여 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3천여 공무원과 2천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있다.

아래 사진은 한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다. 모두 5명이 일하는데 4종류의 직원이 있다. 왼쪽부터 ①번은 휴가간 상담원 대체로 들어온 기간제다. ②번은 한시직 공무원 자리다. ③, ④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 자리다. 맨 오른쪽 ⑤번은 일반공무원인 팀장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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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또다른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창구다. 10명이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민원인을 만나지만, 고용형태는 제각각이다. 왼쪽부터 1, 3, 4, 6, 7, 9번 창구에서 일하는 6명은 일반공무원이다. 5번 팀장도 일반공무원이다. 그러나 2번은 단시간 직업상담원이고, 8번은 상담직 공무원, 10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이다.

뒤로 물러난 5번 책상의 팀장을 빼고 9명 모두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한다. 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다른 신분인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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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고용센터의 ‘취업지원반’엔 7명이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맞이한다. 7개 창구에는 ①8급 일반공무원 ②임기제(한시직) 공무원 ③일반상담원 ④단시간 전임상담원 ⑤일반상담원 ⑥일반상담원 ⑦명예상담원 순으로 앉는다. 명예상담원을 뺀 나머지 6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주요구인 수리’와 ‘채용행사 개최 및 실적 취합, 구직발굴 및 DB관리’ 같은 주요업무가 같다.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임금·복지 체계를 가진 건 오로지 입직 경로가 달라서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들은 이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 시행에 따라 고용센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을 박탈하고 취업희망카드 스티커 부착이나 팩스 정리, 우편물 발송 같은 단순업무만 시켰다. 그러나 몇 달 뒤 슬그머니 업무는 원위치됐다.

규정에도 없는 ‘일반’상담원 신설

노동부는 직렬통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약 62억 원으로 확인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엄진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2017, p45) 이 때문에 2015년 직렬통합 때 규정에도 없는 하위직렬인 ‘일반’상담원을 신설해 더 낮은 임금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5조(직업상담원의 구분)엔 지금도 ‘일반’ 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만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기존 전임, 책임, 선임, 수석상담원 사이 임금격차는 약 8%씩이었으나, 규정에도 없이 신설한 ‘일반’ 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 상담원보다 22%나 낮은 보수표를 설계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일반상담원 1호봉은 140만 원대였고,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0만원대였다. 올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두 직렬의 1호봉은 158만 원과 191만 원으로 30만원 넘게 차이난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기형적인 일반상담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간 임금격차를 최대한 완화한 뒤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을 전임상담원으로 전원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별도합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없는 ‘일반’ 직업상담원 신설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규정엔 없지만) 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엔 반영돼 있고, (지난 8월 노사합의대로)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 통합을 원칙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상담원인데 기본급 월 91만원 차

그나마 수년째 노조가 요구해 직렬을 통합한 게 이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4월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 직렬로 통합했다. 그러나 같은 상담원이라도 아래 <표1>처럼 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등 서로 다른 5개의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일반상담원(1호봉)과 수석상담원(1호봉)은 기본급만 월 91만원 이상 크게 차이난다.

호봉 1호봉 2호봉
일반상담원 기본급 1,589,290 1,633,210
전임상담원 기본급 1,913,430 1,966,320
책임상담원 기본급 2,089,260 2,147,570
선임상담원 기본급 2,276,900 2,341,050
수석상담원 기본급 2,499,510 2,570,520

▲ [표1] 2017년 직업상담원 보수표 (단위:원)

상담원 직렬로 통합되지 못한 상담원도 있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상담원 말고 ‘상담사’ 직렬도 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그들인데 175명이나 된다.

심지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상담원이 아닌 사무원은 별도인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사무원은 상담원 중 가장 낮은 일반상담원보다 월 20만원 가량 더 적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

호봉 기본급
1호봉 1,416,900
2호봉 1,454,050
3호봉 1,466,320
4호봉 1,513,870
5호봉 1,536,890

▲ [표2] 2017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격차 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말 1차 무기계약 전환 뒤 2015년 4월 직렬통합때 대부분 상담원으로 전환했다. 통합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6호봉을,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2~3호봉부터 적용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겐 여기에 더해 기간제 경력을 50% 인정해 추가호봉을 적용해줬다. 반면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무기계약 전환 때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어난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상담원의 내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겐 있는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은 15개 직렬은 모두 못 받는다.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설과 추석 때 30만 원씩 연 60만 원 정액 지급이 고작이다.

그때그때 채용해 통합관리 걸림돌

최근 20년동안 고용문제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과 뒤섞여 일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들은 “연 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해서야 어떻게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누구는 일급제, 누구는 3개월 계약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계약기간도 보통 10개월 단기계약인데다 예산에 따라 인원 수가 조정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해마다 3월~12월까지 계약한다. 해마다 1, 2월엔 명예상담원이 없어 고용센터가 가장 바빠진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업무 부족인력에 이처럼 고령의 기간제를 10달 단기고용으로 메우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 기간제로 사용하던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최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직종마다 예산 근거도 제각각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무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기금관리원은 사업부서와 예산근거가 달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원은 전문위원과 같은 보수표로 묶여 있다. 가~사까지 설정된 보수표에서 전문위원은 가,나,다,라 급이고, 그 아래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이었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급별 연봉월액 상한 시간외 수당
3,057.4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
시간외 근무명령 가능
-가나다 급은 전문위원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
2,729.9
2,440.6
2,127.2
1,856.5
1,523.0
1,352.3

▲ [표3] 2017년 기금관리원 보수표 (단위:천원)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 안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뒤죽박죽이 된 건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일자리 즉흥행정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은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온다.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기금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산재사무원은 산재기금에서 나오는 등 서로 다른 예산에서 받아 온다. 때문에 통합적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어 회계별 차이가 있다”며 “직종간 격차해소를 위해 회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간 상담원 단 2명 승진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따른 승진연한은 ‘일반 3년 → 전임 4년 → 책임 4년 → 선임 5년 → 수석’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뒤 10년만인 지난해 단 2명만 승진했다. 1,600여 상담원 중 10년에 단 2명이 승진할 정도라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승진연한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은 9급 1년반 → 8급 2년 → 7급 2년 → 6급 3년반 → 5급 등으로 승진연한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짧고 연한을 채우면 대체로 승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을 2010년 89명, 2011년 207명 채용했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일해 주 25시간 근무다. 이들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하는 일은 전일제 상담원과 같다. 이들은 ‘전임상담원’ 호봉표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제를 적용받는다. 매일 점심을 근무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식대는 없고, 승진체계도 없다.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을 합쳐도 월 160만 원(세전) 정도를 받는다.

201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당시엔 시간제 상담원) 근무만족도는 7%에 불과했고, 91%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심사를 거쳐 정하는데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전환된다. 반면 전일제 상담원이 단시간으로 전환하려 할 땐 대부분 수용한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시간상담원의 전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기술서를 제출 받아 지방고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데 2015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도 3단계 중층구조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400,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구분 기본포인트 추가포인트
공무원 4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전임 이상 상담원 3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일반 상담원과
무기계약 사무원
300 배우자, 근속

▲ [표4] 복지포인트도 3층 구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들은 민간인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등 고용 지위와 업무상 지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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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과 아들 등 가족이 국제 스페셜올림픽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아무런 공모 절차 없이 나경원 의원의 가족을 지난 2011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 한국 대표단으로 선정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당시 한국 대표단은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선수로, 보호자 격인 샤프론에는 나 의원의 친동생 나현신 교수가, 선수를 돕는 도우미 격인 파트너에는 나 의원의 아들과 조 모 씨, 구 모 씨 등 3명이 선정돼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다른 나라 대표단들이 선수 1명과 샤프론 1명, 파트너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2명이 더 많다.

당시 나 의원의 아들은 중학생이었다. 파트너가 되려면 스페셜올림픽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여야 하는데 나 의원의 아들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나 의원의 아들을 파트너로 선정해 한국 대표단의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커졌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는 한 나라 당 3명의 참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 의원의 여동생과 딸, 아들 등 3명의 비용만을 부담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메일에는 다른 2명의 파트너 중 조 씨의 비용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구 씨의 비용은 구 씨의 가족이 내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메일 내용대로 나 의원 가족들만 경비를 지원받아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뉴스타파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나 의원의 아들은 파트너 자격 요건을 충족했으며, 그의 항공료도 나 의원이 직접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페셜올림픽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한 명만 추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를 단독 추천했다던 스페셜올릭픽 코리아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스페셜올림픽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수한 인재는 모두 추천하라고 했으나 한국에서는 단 1명만 추천했다”고 밝혔다.

실제 스페셜올림픽 동아시아 지역사무소가 글로벌메신저 후보를 추천해달라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보낸 공문을 뉴스타파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각 나라가 1명 이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었다. 그러나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자격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단 한 명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어 나경원 의원의 딸을 단독 추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공개모집 절차없이 나 의원의 딸을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로 단독 추천해 다른 국내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심의위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월, 2016/04/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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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 용어 조사결과 발표개선방향 제시

 

일시 및 장소 : 12월 15(오후 2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음(일시사역인부,공사작업인부단순노무원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관 등).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처음으로 기획된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 개요

 

○ 제목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5일 () 14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이인영장하나정청래

 

○ 주관 민주노총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참가자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참여연대비정규노동센터한겨레신문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사례 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공무직남원시지부)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실장

 

 

※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첨부 토론회 자료집

 

 

 

201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12/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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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들어가며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문제는 그 동안 주요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는 못했다. 사실상 한국의 실업급여는 금액이나, 지급기간에 있어 OECD 국가의 최저수준이다. ILO 가입 186개 국가의 3분의2가 도입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저개발 국가도 도입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도 한국은 제한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한국은 지극히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갖고 있으며, 그나마도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등 취약계층은 적용대상 제외가 많고, 곳곳에 사각지대가 널려있다.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가 매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라는 이름으로 등장 할 때 마다, 왜 여전히 안 되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정도에 그쳐 왔을 것이다 거기에는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기획 재정부는 7개 사회보험의 재정운영을 통합 관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골자는 현재의 재정운용 체계로는 7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우니. 기금의 주식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금 재정안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 그러니,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란한 통계와 지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부터 다하라고 말이다. 그런 기조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나가보려 한다.

 

고용보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015년 고용보험 수지차는 9,119억원이며, 연말 적립금은 8조 2,480억원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법정 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나 지급기간 등 소득 대체율은 OECD 최하위국 수준이다. 또, 특수 고용노동자등 적용제외 대상도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의 문턱이 높고, 가입 비율도 낮다. 또, 선진국의 상당수가 ‘자발적 실업’ 도 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 할 때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2015년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연동하여 노동자에게 주는 당근책의 하나로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하고, 기간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하니.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안도 같이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65%이상이 하한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깎아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재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민주노총은 이 방안을 강력 반대했고, 당초 이 방안에 찬성했던 한국노총도 입장을 수정하여,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은 다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과연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016년 고용보험 기금 9조8천억 중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8조6천억에 달한다.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억으로 1%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정부재정의 90%로 운영되는 스웨덴, 국민보험 기금의 형태로 30%는 정부재원으로 70%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영국, 실업급여 총액의 13.75%를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과는 현격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모성보호 사업도 연간 8,000억에 달한다. 모성보호 급여는 선진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정부재원으로 하고 있고, 모성보호 급여가 도입될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확대되지 않고, 고용보험 기금 지출 비중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사업을 위한 건물 임대, 인건비 등등을 운영비 조차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정부 일반회계로 진행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정책 실패나 정책관철을 위한 사업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삼성병원과 정부 감염관리 대책의 실패인데. 이로 인한 관광업에서의 고용불안도 고용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2016년 개성공단을 대책 없이 폐쇄하면서 발생한 실업이나 고용유지 지원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사업장에 확대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며, 이것은 관련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밀어 부치기도 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실패와 정책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도 정부 대책은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 기금을 갖고 마치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처럼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용보험 기금 지원을 갖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고용보험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를 기본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노사가 기금 운영의 주요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의 0.7%를 부담하면서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 심의를 하는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노사의 구성 비율이 적고, 노사가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게다가, 고용보험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자산운용위원회> 라는 것을 통해서 기금 투자를 결정하고, 고용보험위원회는 보고만 하는 형식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서  그래도 세상이 좋아졌다고 정부에 감사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재정에서 1%도 정부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나, 직업훈련 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비는 모두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재부가 7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위험도를 높이기 전에, 모성보호 급여, 고용보험 운영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고, 정치적 정책적 사업으로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보험 재정안정화의 첫 단계이다.

 

산재보험 재정운영의 문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망이면서도, 그 보장성이나 적용대상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는 출퇴근 산재보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당근책으로 제시되었다.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은 원래 2015년 정책 입법 과제였고, 지난 수년간 노동계의 요구로 재정 추계등을 마친 상태 였으나, 노동부와 새누리당이 파견법 개정등과 패키지 법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 되었다.  출 퇴근 산재보험은 ILO 가입 국가의 3분의 2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도입논의를 할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산재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7,000억에서 9,000억이 매년 소요될 것이라는 재정 문제가 가장 걸림돌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은 다른 사회 보험과는 다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산재보험은 2015년 수지차는 1조 6,623억원이고, 누적 적립금은 11조 9000억으로 고용보험보다 많다. 언뜻 보면 산재보험 재정은 안정화 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재보험이 일시 보상이 아니라, 연금 형태 지급이 급증하면서,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나오게 된 가장 일차적인 것은 연금 지급에 대비한 적립금 기준을 2006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의 노사정 합의로 대폭 완화시켜 버렸던 것이다. 산재보험의 법정 적립금 기준은 1993년도에 도입되었고, 당해년도 지급한 연금 급여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년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등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 노사정 야합은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적립기준을 대폭완화 했다. 이후 연금 수급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산재보험의 개인부담 금액이나 화상사고 보상범위 등을 개정하려 해도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급여나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재정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개별 실적 요율제도’를 통해 산재가 적게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할인 폭이 굉장히 크다.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 한해 산재보험료 수백억을 환급 받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건물, 부지, 리모델링 부터 직원 급여까지 이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작년, 올해에는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나가면서 쓰는 출장비, 회의비 까지 사업계획으로 포장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중심 사업은 산재보상이다, 현재 사고성 재해는 90%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지만 직업병의 경우에는 평균 50%의 승인률이다. 직업병 인정에서 가장 쟁점중의 하나가 현장 재해조사이다. 2013년 이전까지 직업병 산재심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재해조사는 30%대 였다. 수년동안의 문제제기와 2013년 노사정 논의(민주노총 참여)를 통해 현장재해도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도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 근골격계 는 약 70% 현장 조사를 나가지만, 뇌심질환등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30% 내외이다. 재해조사 인력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산재보상 관련 현장 재해조사 직원의 교육비, 보호구 지급비등 기초비용도 산재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용들이 일반예산이 아닌 산재보험 기금으로 충당되면서, 정작 화상사고나 각종 보상에서 개인 부담 치료비가 많아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반복 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일선 직원들은 산재보험 재정을 운운하면서, 불승인을 남발하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를 강제 종결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노사정이 산재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주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산재보험 적립금 기준 개정과 개별실적 요율제 대기업 할인료 삭감 이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경총의 반발과 노동부의 인사개편등으로 제도개선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산재보험 재정을 이야기 하려면 정부와 기업은 적립금 기준을 높이는 것과,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제도를 폐지를 선결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에서도 정부 일반회계는 150억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대 주주노릇을 하고 있다. 기금 자산 운용에 있어도 자산운용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것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산재예방보상 정책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규정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연구용역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산운용위원회> 는 사회적 책임투자는 시기상조로 폐기를 결정했다. 하위 기관인 자산운용위원회가 노사정으로 구성된 산재예방보상정책심의 위원회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마무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운운하며 7대 사회보험 재정 불안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할 사업을 기금재정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기금의 정부 일반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협박을 매년 반복하는 것도 기획재정부 이기 때문이다. 기획개정부의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2015년에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위험도 수준을 낮추더니, 2016년 자산운용계획에서는 바로 1-2년 전에도 위험하다며 배제하던 해외 주식투자를 열기 시작했다. 기재부의 추진을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도 확대는 커녕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

금, 2016/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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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관위 신고
‘빨간 옷’ 입고 여야 경합지역 돌면서, 국회와 야당 비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정식공표하지 않은 정책사항을 여당 후보에게만 알려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신고 

 


전국 34개 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4/10)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1] 지난 4월8일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 청와대 누리집)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이러한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3월에 이른바 영남권과 경기권의 소위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만 꼭 찍어서 방문한 것에 이은(지난 3.10일 대구, 3.16일 부산, 3.22일 성남 분당) 또 다른 선거개입행위로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태로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사진2] 2016총선넷은 4월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사진은 선관위 누리집에 신고한 내용 캡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중립 의무 위반은도 더욱 노골적입니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홍보영상에 대해 2016총선넷이 선관위에 신고하자, 노동부는 빨간색이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한 바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4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놓고 도움을 준 행위입니다.(이기권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음)

 

이기권 장관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정보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도 없음에도 검토되고 있다고 특정 후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입니다. 


4월 6일, 지역의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가 거제시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기권 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 신고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계획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및 이기권 장관에 대한 선관위 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한 언론보도 기사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 우측 하단 클립모양을 클릭하면 자료가 보입니다)

 

일, 2016/04/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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