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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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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8- 15:19

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펼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때마다 승인받은 예산이 들쑥날쑥해 호봉표도 천차만별이다. 모범이 돼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뒤죽박죽 남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전문,책임,선임,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엔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청원경찰도 있다.

같은 ‘고용지원관’인데 고용형태 제각각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5천여 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3천여 공무원과 2천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있다.

아래 사진은 한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다. 모두 5명이 일하는데 4종류의 직원이 있다. 왼쪽부터 ①번은 휴가간 상담원 대체로 들어온 기간제다. ②번은 한시직 공무원 자리다. ③, ④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 자리다. 맨 오른쪽 ⑤번은 일반공무원인 팀장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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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또다른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창구다. 10명이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민원인을 만나지만, 고용형태는 제각각이다. 왼쪽부터 1, 3, 4, 6, 7, 9번 창구에서 일하는 6명은 일반공무원이다. 5번 팀장도 일반공무원이다. 그러나 2번은 단시간 직업상담원이고, 8번은 상담직 공무원, 10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이다.

뒤로 물러난 5번 책상의 팀장을 빼고 9명 모두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한다. 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다른 신분인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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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고용센터의 ‘취업지원반’엔 7명이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맞이한다. 7개 창구에는 ①8급 일반공무원 ②임기제(한시직) 공무원 ③일반상담원 ④단시간 전임상담원 ⑤일반상담원 ⑥일반상담원 ⑦명예상담원 순으로 앉는다. 명예상담원을 뺀 나머지 6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주요구인 수리’와 ‘채용행사 개최 및 실적 취합, 구직발굴 및 DB관리’ 같은 주요업무가 같다.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임금·복지 체계를 가진 건 오로지 입직 경로가 달라서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들은 이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 시행에 따라 고용센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을 박탈하고 취업희망카드 스티커 부착이나 팩스 정리, 우편물 발송 같은 단순업무만 시켰다. 그러나 몇 달 뒤 슬그머니 업무는 원위치됐다.

규정에도 없는 ‘일반’상담원 신설

노동부는 직렬통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약 62억 원으로 확인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엄진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2017, p45) 이 때문에 2015년 직렬통합 때 규정에도 없는 하위직렬인 ‘일반’상담원을 신설해 더 낮은 임금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5조(직업상담원의 구분)엔 지금도 ‘일반’ 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만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기존 전임, 책임, 선임, 수석상담원 사이 임금격차는 약 8%씩이었으나, 규정에도 없이 신설한 ‘일반’ 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 상담원보다 22%나 낮은 보수표를 설계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일반상담원 1호봉은 140만 원대였고,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0만원대였다. 올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두 직렬의 1호봉은 158만 원과 191만 원으로 30만원 넘게 차이난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기형적인 일반상담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간 임금격차를 최대한 완화한 뒤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을 전임상담원으로 전원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별도합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없는 ‘일반’ 직업상담원 신설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규정엔 없지만) 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엔 반영돼 있고, (지난 8월 노사합의대로)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 통합을 원칙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상담원인데 기본급 월 91만원 차

그나마 수년째 노조가 요구해 직렬을 통합한 게 이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4월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 직렬로 통합했다. 그러나 같은 상담원이라도 아래 <표1>처럼 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등 서로 다른 5개의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일반상담원(1호봉)과 수석상담원(1호봉)은 기본급만 월 91만원 이상 크게 차이난다.

호봉 1호봉 2호봉
일반상담원 기본급 1,589,290 1,633,210
전임상담원 기본급 1,913,430 1,966,320
책임상담원 기본급 2,089,260 2,147,570
선임상담원 기본급 2,276,900 2,341,050
수석상담원 기본급 2,499,510 2,570,520

▲ [표1] 2017년 직업상담원 보수표 (단위:원)

상담원 직렬로 통합되지 못한 상담원도 있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상담원 말고 ‘상담사’ 직렬도 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그들인데 175명이나 된다.

심지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상담원이 아닌 사무원은 별도인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사무원은 상담원 중 가장 낮은 일반상담원보다 월 20만원 가량 더 적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

호봉 기본급
1호봉 1,416,900
2호봉 1,454,050
3호봉 1,466,320
4호봉 1,513,870
5호봉 1,536,890

▲ [표2] 2017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격차 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말 1차 무기계약 전환 뒤 2015년 4월 직렬통합때 대부분 상담원으로 전환했다. 통합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6호봉을,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2~3호봉부터 적용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겐 여기에 더해 기간제 경력을 50% 인정해 추가호봉을 적용해줬다. 반면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무기계약 전환 때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어난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상담원의 내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겐 있는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은 15개 직렬은 모두 못 받는다.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설과 추석 때 30만 원씩 연 60만 원 정액 지급이 고작이다.

그때그때 채용해 통합관리 걸림돌

최근 20년동안 고용문제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과 뒤섞여 일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들은 “연 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해서야 어떻게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누구는 일급제, 누구는 3개월 계약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계약기간도 보통 10개월 단기계약인데다 예산에 따라 인원 수가 조정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해마다 3월~12월까지 계약한다. 해마다 1, 2월엔 명예상담원이 없어 고용센터가 가장 바빠진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업무 부족인력에 이처럼 고령의 기간제를 10달 단기고용으로 메우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 기간제로 사용하던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최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직종마다 예산 근거도 제각각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무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기금관리원은 사업부서와 예산근거가 달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원은 전문위원과 같은 보수표로 묶여 있다. 가~사까지 설정된 보수표에서 전문위원은 가,나,다,라 급이고, 그 아래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이었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급별 연봉월액 상한 시간외 수당
3,057.4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
시간외 근무명령 가능
-가나다 급은 전문위원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
2,729.9
2,440.6
2,127.2
1,856.5
1,523.0
1,352.3

▲ [표3] 2017년 기금관리원 보수표 (단위:천원)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 안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뒤죽박죽이 된 건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일자리 즉흥행정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은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온다.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기금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산재사무원은 산재기금에서 나오는 등 서로 다른 예산에서 받아 온다. 때문에 통합적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어 회계별 차이가 있다”며 “직종간 격차해소를 위해 회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간 상담원 단 2명 승진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따른 승진연한은 ‘일반 3년 → 전임 4년 → 책임 4년 → 선임 5년 → 수석’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뒤 10년만인 지난해 단 2명만 승진했다. 1,600여 상담원 중 10년에 단 2명이 승진할 정도라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승진연한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은 9급 1년반 → 8급 2년 → 7급 2년 → 6급 3년반 → 5급 등으로 승진연한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짧고 연한을 채우면 대체로 승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을 2010년 89명, 2011년 207명 채용했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일해 주 25시간 근무다. 이들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하는 일은 전일제 상담원과 같다. 이들은 ‘전임상담원’ 호봉표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제를 적용받는다. 매일 점심을 근무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식대는 없고, 승진체계도 없다.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을 합쳐도 월 160만 원(세전) 정도를 받는다.

201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당시엔 시간제 상담원) 근무만족도는 7%에 불과했고, 91%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심사를 거쳐 정하는데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전환된다. 반면 전일제 상담원이 단시간으로 전환하려 할 땐 대부분 수용한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시간상담원의 전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기술서를 제출 받아 지방고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데 2015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도 3단계 중층구조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400,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구분 기본포인트 추가포인트
공무원 4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전임 이상 상담원 3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일반 상담원과
무기계약 사무원
300 배우자, 근속

▲ [표4] 복지포인트도 3층 구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들은 민간인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등 고용 지위와 업무상 지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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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제시했던 시도별 공약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다.

전국 24개 유치 공약 중 21개 ‘미이행’

새누리당이 발간한 19대 총선 시도별 공약집에서 지역에 박물관 등을 유치하거나 설립해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이른바 ‘‘유치 공약’을 추려내 분석한 결과, 11개 지역 2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5건, 부산 4건, 경남과 인천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을 추진하겠다, ~을 지원하겠다” 는 등의 추상적인 공약은 제외했다.

2016022503_01

<새누리당 19대 총선 시도별 유치 관련 공약>

지역

소항목

실현여부

부산

중앙청산소(CCP) 부산 유치

X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X

부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유치

X

부산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X

대구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센터

X

대구

한국뇌질환센터

X

대구

SW융합기술센터 설립

O

대구

인류학박물관 조성

X

대구

중앙도서관 대구분관

X

인천

갯벌국립공원 조성

X

인천

영종 무비자지역 지정

X

인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X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X

경기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강원

오색 로프웨이 설치

강원

DMZ 전문대학원 설치

X

충남

유류피해 전시관 건립

O

전북

애그로 메디컬 연구센터 구축

X

전북

리틀스위스 축제 개최

X

경북

제2원자력 연구원 설립

X

경남

노인전문 종합건강검진센터 건립

X

경남

한산대첩교

X

경남

전지훈련스포츠파크 조성

O

대전

예술향 도시숲공원 조성

X

*착공 전 단계로 공약이 완전히 이행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로 표시했다. 강원도의 오색로프웨이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문화재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문화재 훼손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는 계약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자로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다.

전체 24건의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SW기술융합센터 설립(대구/2015년7월 착공) △전지훈련스포츠파크조성(경남/2014년8월 준공) △서해 유류피해전시관 건립(충남) 등이다. (이미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확실한 것만 이행 공약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1개 공약은 아예 무산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가장 많은 유치공약을 내세웠던 대구의 경우 5건 중 1건의 공약만 이행됐다. 새누리당이 국가 첨단의료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내세운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 는 대구가 아닌 충북 오송에 유치됐고, ‘한국뇌질환센터’는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다. 대구시청 첨단의료산업과 관계자는 “뇌질환센터는 예타 조사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는 사실상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게 맞다”고 말했다.

안동으로 이전이 결정된 경상북도청(대구 북구 소재)의 부지를 개발해 ‘인류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대구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무산됐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그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대구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각종 기관들. 대부분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대구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각종 기관들. 대부분 무산됐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영종도 무비자지역 지정 △강화~옹진 일대 갯벌국립공원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공약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공약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건립비와 운영비를 국고로 할 지, 지방비로 할 지를 두고 인천시와 교육부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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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당시 처음 이 공약을 제안했던 정의성 새누리당 장애인위원장(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건립추진위원장)은 “19대 총선 때 1,300명 입당원서까지 받아줘가며 당에 성의를 보인 결과 채택된 공약이 바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이었다”며 “선거철에는 반드시 교육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와서 정부도, 시도 돈이 없다고 한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당을 돕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강화군 일대에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갯벌국립공원 조성은 인천시에서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공약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그런 공약을 냈는지 몰랐고, 갯벌국립공원 조성 건으로 어떤 요청을 해온 것도 없다”며 “갯벌국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선 이제 막 사전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로 아직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유치 관련 공약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에 대해 선언하는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또 대구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시민들이 1개 준다는 쪽보다 10개 준다는 쪽에 혹하기 때문에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일단 상대 후보보다 많은 공약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도 많은 걸 해준다는 후보보다 정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의 답변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천 가능한 약속”이라고 공약집에 적어놓은 문구를 무색케 한다.

취재 : 홍여진, 김경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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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
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4대 통신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를 처분 없이 덮은 과정을 밝힐 증언이 나왔다. 그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과징금만도 10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5년 3월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시작한 경품 시장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그해 9월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옮겨 ‘보강조사’한 뒤 22개월 만인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별개 조사”였고, 서로 다른 조사였으니 100억 원대 과징금을 따로 물렸어야 했을 것으로 풀이됐다.

증언은 방통위 한 시장조사관이 했다. 그의 진술은, 2015년 “3월 조사 내용 자체가 후속 조사를 요하는 상태”여서 “3월 조사 업무에 참여했던 주무관이 소속과만 옮겨 (2015년) 9월 조사 업무에도 참여”한 게 ‘종결조치 없는 보강조사’를 방증한다는 방통위 주장을 뒤집었다. 시장조사관은 방통위 주장을 두고 “그거는 아니다”며 “9월에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주무관과 함께 자료와 경품 조사 업무가 이관됐다?

제가 그 업무를 갖고 (통신시장조사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이동을 한 거죠.

방통위가 후속 보강조사를 방증하는 사례로 내민 ‘2015년 3월과 9월 시장조사에 모두 참여한 주무관’의 말. “저는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 다른 과로) 가라면 가고 그런 거지, 제가 업무까지 위임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한 관계자도 “주무관이 뭘 업무를 갖고 움직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봤다.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펴는 건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지휘했던 김 아무개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5년 3월 조사) 자료하고 직원이 같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던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사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지부진하니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긴 것”이고 업무 이관을 “구두로 (지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과 김 과장의 경품 조사 업무 이관 주장은 실증되지 않았다. 통신시장조사과 직원 가운데 2015년 3월 치 경품 관련 자료나 업무를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 특히 시장조사처럼 중요한 일을 다른 과로 넘기려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썼어야 한다”는 방통위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잇따랐다.

모르쇠거나 직무 유기

자기들이 시켰는데, 그거(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시켜놓고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서 ‘주무관 인사이동과 업무 이관’을 몰상식한 소리로 봤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그는 2015년 3월 경품 조사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15년 3월에 위반한 경품 행위를 “조사한 거로는 (시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2015년 9월부터 경품 조사를 새로 시작해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으되 2015년 3월에 조사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일어난 위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지 않았다. 2015년 9월 조사가 그해 3월 조사의 ‘보강’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다.

조사 업무를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겼다던 김 아무개 과장은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2015년 3월에 조사한) 기존 9개월 치 자료가 있는데 (통신시장조사과에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왜) 그렇게 (따로 과징금을 부과)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라고 말했다.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과 9월에 “조사대상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왜 9개월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다 결정 안 합니다. (조사관이) 계획 초안을 세워서 오죠. 제가 그걸 뭐 세밀하게 (지시) 안 하죠”라며 모르쇠를 잡았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통위 시장조사관은 그러나 “당연히 국장님이 (조사대상기관은 물론이고 조사대상업체까지 거의 모든 걸) 결정하시죠. 조사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결’ 아닌 ‘유보’라는 허위 문건까지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했다는 허위 문건도 나왔다. 2016년 10월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 확인 감사에 대응하려고 만든 ‘쟁점자료’에 2015년 3월 경품 조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을 유보”했다고 서술한 것. 이 문건은 박 아무개 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방통위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같은 ‘종결 아닌 유보’와 ‘보강조사’ 주장은 2016년 9월부터 뉴스타파가 ‘100억 원대 통신기업 과징금 덮어 주기 의혹’ 취재를 시작한 뒤 마련됐다. 그 무렵 최성준 당시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국정감사 준비 회의에서도 뉴스타파의 취재 방향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며 ‘종결 아닌 보강조사’ 주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그러나 “‘유보’는 ‘뒷날로 미뤄 두는 일’인 바 보류했던 처분을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10월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담당 국장의 통신사업자 봐주기’로 보고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지적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종결(처리)을 전제로 질의하고, 종결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 2017/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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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이 5일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둔 지 41일만이다.

장례 행사는 염수정 추기경의 집전으로 치러진 명동성당에서의 장례미사와 종로 르미에르 빌딩 앞 노제, 그리고 시만 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의 영결식 순으로 진행됐다.

당초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이 있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야3당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인 박경숙 씨는 영결식을 찾은 시민들을 향해 “저희 가족이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6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안장된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토, 2016/11/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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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신입사원 아버지는 이석우 이사장과 대학 동문
“이사장이 호남 출신 배제”…신입사원 17명 중 호남 출신은 없어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지원 자격에 모자란 유 아무개 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 아버지는 한 공기업 고위간부로 이석우 이사장과는 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이 최종 선발 과정에서 호남 출신 지원자를 모두 배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실제로 서류 심사와 직무기초능력검사를 거쳐 면접에 오른 8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15명에 이르렀지만 최종 합격한 사람이 없었다.

지원 자격 없던 유 아무개 씨

지난해 5월 29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경력직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유 아무개 씨는 9개월 뒤인 ‘2016년 2월’에나 대학을 마칠 예정이었다. ‘2015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였던 지원 자격에 모자랐다. 아예 지원서를 낼 자격이 없었던 것.

▲2015년 5월 29일 공고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경력직 채용 공고 가운데 신입 지원 자격(왼쪽)과 제출할 서류(오른쪽) 알림. ‘2015년 8월까지 학사 학위 취득 예정인 자’로 제한했다.

▲2015년 5월 29일 공고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경력직 채용 공고 가운데 신입 지원 자격(왼쪽)과 제출할 서류(오른쪽) 알림. ‘2015년 8월까지 학사 학위 취득 예정인 자’로 제한했다.

사정이 그랬음에도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지원서를 접수하도록 재단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도움을 받아 채용된 유 씨는 재단 동료에게 아버지와 이 이사장이 서로 아는 사이임을 스스로 드러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배치했던 유 씨를 5개월만인 올해 3월 재단 본부(서울)로 불러올렸다. 그동안 재단은 본부와 지역 센터에 배치한 신입 직원이 1년 이상 일을 배운 뒤에나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했다. 이 이사장은 이런 관례를 깨고 유 씨를 포함한 신입 17명 가운데 11명을 본부와 서울센터로 발령해 이른바 ‘이석우 키드’로 만들었다. 지역 센터에 배치됐던 김•박•정•황 아무개 씨도 입사 1 ~ 3개월여 만에 이사장 곁으로 왔고, 나머지 5명은 처음부터 본부에 있었다.

지금 재단은 지역에 있던 ‘이석우 키드’를 본부(4명)와 서울 센터(1명)로 불러올린 대신 부산•광주•대전•강원•인천 센터로 먼 거리 발령된 선임자가 많아 어수선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전 협의 없이 보내져 부당한 인사 발령 논란까지 일었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재단의 이런 소란을 잘 알고 있었던 듯 지난 2월 24일 열린 2016년 제10차 회의에서 이석우 이사장에게 “직원이 직장에 대해 애착도 없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는 순간 (재단의) 전문성은 엄청나게 훼손되는 것”이라며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면모와 역량을 갖추려면 (이사장이) 내부 직원과 융합하고,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그러나 이기주 위원의 지적이 있은 지 12일 만인 3월 7일 대전 센터에 있던 유씨를 본부로 발령해 재단 안 ‘금수저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호남 출신 합격률 0%…대구는 40%

전라도를 그냥 싫어한답니다. (이석우 이사장이 호남 출신을 배제하기 위해 신입 직원 지원) 서류까지 마음대로 하려 했고, (전라도 출신을 걸러 내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였어요. (경영기획실 인사 담당자들에게) 말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의 말. 이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최종 선택한 신입 직원들의 출신 지역 분포를 보면 이 말이 이해된다.

서류심사(435명)와 직무기초능력검사(240명)를 거쳐 면접에 오른 80명 가운데 광주(12명)•전남(2명)•전북(1명) 출신이 15명이었지만 모두 떨어졌다. 합격률 0%. 인사위원회가 80명을 면접한 뒤 최종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이석우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이 가운데 17명을 이 이사장이 직접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을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은 결국 이 이사장의 의중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 출신은 5명 가운데 2명이 뽑혀 합격률이 40%에 달했다. 3명 가운데 1명이 뽑힌 강원도가 33.3%, 19명 중 7명 합격한 서울이 31.5%, 7명 가운데 2명이 뽑힌 부산이 28.5%였다. 14명 중 3명이 합격한 경기가 21.4%, 6명 가운데 1명이 뽑힌 경남이 16.6%, 7명 중 1명이 합격한 인천이 14.2% 뒤를 이었다. 충북은 면접에 오른 정 아무개 씨가 그대로 뽑혀 100%였다.

지난해 6월 재단 경영기획실장을 겸했던 박태옥 시청자진흥본부장은 그때엔 “뽑는 사람의 3배수가 되면 지역 안배 등을 감안해 이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결과적으로 호남을 배제한 채 17명을 낙점한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박 본부장은 “국감에서 (직원 선발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 성적순으로 하게 바꿨다”고 덧붙여 재단에 왜 ‘이석우 키드’가 등장하게 됐는지를 가늠하게 했다.

먼 거리 발령에 시름하는 선임 직원

올 1월과 3월 이른바 ‘이석우 키드’ 17명 가운데 11명이 본부와 서울센터(1명)에 자리 잡으면서 선임들이 지역 센터로 잇따라 옮겨야 했다. 7급 신입 직원 5명이 본부에 발령된 대신 4 ~ 7급 선임 5명이 지역으로 갔다. 광주 센터에서 대전과 인천(2명)으로 간 3명도 먼 거리 발령을 받았다.

특히 이석우 이사장은 선임 직원 1명을 두고 ‘장애가 있는데 시청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니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 센터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원은 장애와 상관없이 지역과 본부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터라 갑작스런 먼 거리 발령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재단 내 지적이 많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지난 1월 인사를 두고 의견서를 내어 “채용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7급 (신입) 직원들의 본사 발령”으로 “구성원 갈등을 조장하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조합 집행 간부와 대의원 5명을 협의 없이 먼 거리로 발령한 것은 “노조를 와해하자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5월에도 전체 이메일을 내어 “직원의 불안을 조장하는 원칙 없는 수시 인사발령, 수요 없는 경력직 채용, 독선적인 의사 결정 구조, 계획 없는 조직 운영”을 지적한 데 이어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사장의 사사로운 공금 씀씀이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석우 이사장과 유 씨의 아버지는 서로 모르는 사람?

그(신입 7급 직원) 인사는 인사담당부서 담당자들과 전부 협의하면서 한 겁니다. 우리 재단 실정에 가장 필요성이 무엇이냐를 전체 공통으로 협의해서 한 겁니다.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 이사장이 기자에게 ‘정확하게 옮겨 달라’고 요구한 말. “전파진흥원과 재단은 인사 원칙이 똑같을 수 없고 사람이 부족해서 곳곳에서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대답에 덧붙어 온 말이다. 재단 모체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때로부터 신입 직원은 처음 배치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배운 뒤에나 인사이동 대상이 되고는 했는데 7개월여 만에 발령한 까닭에 대한 이 이사장의 대답이었다.

신입 7급 직원 가운데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여서 애초 지원할 수 없었던 유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력 철폐’로 가는데 (2016년) 2월 졸업이든 (2015년) 8월 졸업이든 무슨 문제인가” 싶어 “(직원 채용) 규정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있더군요. 학력 철폐 차원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신입 7급 직원들이 재단 발족 뒤 첫 채용이어서 누가 지원했는지 관심이 많아 이력서(435장)를 죽 넘기면서 다 봤어요. 성적도 다 들여다봤다”고 인정했다. 이런 관심 덕에 서류를 낸 435명 가운데 한 명밖에 없던 결격자 유 씨를 구제한 셈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아버지를 두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모임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야 이런저런 공적 자리가 많으니까 혹시 명함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며 “그런 자리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고위간부인 유 씨의 아버지는 회사 홍보팀을 통해 “아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다니는 건 맞는데 (이석우 이사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왔다. 그는 최근 아들을 통해 “요즘 회사(재단)가 조금 시끄럽다”고 들었고, 지난해에는 재단 임직원들이 아들의 입사 동기들을 “‘이사장 키드’로 부르며 따돌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월, 2016/06/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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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목, 2015/1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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